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전문
1. 개요
2018년 5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내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소위 상설특검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 수사대상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제4호).
2.2. 특별검사의 임명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제3조).
- 국회의장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2018년 6월 2일까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 (같은 조 제1항)
- 대통령이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 (같은 조 제2항)
- 위 교섭단체들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들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같은 조 제3항)[1]
-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 (같은 조 제4항)
2.3.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2.4. 수사기간 등
준비기간(20일)과 수사기간(60일) 및 그 연장(1회 한정 30일)은 상설특검과 같다(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2.5. 재판기간 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7일인 것 등도 상설특검과 같으나, 2, 3심 재판기간을 각 2개월로 하고 있다(상설특검은 2, 3심 재판기간이 각 3개월)(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