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 개요
2018년 4월 2일 출범하여 동년 7월 23일 해산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했던 공동교섭단체이다. 삼민회와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후 10년만에 출범한 헌정 사상 '''세 번째'''[3][4] 공동교섭단체였다.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을 포함해 총 20석으로 기존 3당과 동격으로 협상할 자격이 생겼다. 국회의원이 하나라도 비면 교섭단체가 깨지기 때문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의원을 하나도 차출하지 않았다.
본디 4·5월, 9·10월은 정의당, 6~8월, 11·12월은 민주평화당 순으로 국회에 원내대표로 등록할 예정이었다고. 특별히 합의문에 표현이 나온 것은 없으나, 교섭단체의 원내수석부대표 역할은 원내대표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맡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해 교섭단체를 위한 정족수인 20명에 미달하게 되어, 국회법에 따라 출범 113일만에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었다.
2018년 7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평화와 정의가 제출한 교섭단체 재적보고를 결재해 노회찬 의원의 사망일인 7월 23일을 기준으로 교섭단체는 공식 소멸하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나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합류하여 교섭단체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동영 의원 개인의 발언일 뿐 양당의 공통된 입장은 아니고, 민중당의 합류의 경우에는 되도록 민중당과 얽히지 않으려 하는 정의당이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교섭단체 지속을 위해 손금주와 이용호 의원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종훈 의원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었던 것을 보면, 만약에 새로운 의원이 합류하게 되면 이 두 명이 될 가능성이 큰 듯하다.
하지만 12월 28일 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발표하게되어 교섭단체 재성립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양당이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시 성산구에서 의석을 낸다면 다시 교섭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월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당을 불허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일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두 의원은 여태까지 따로 활동했는데 차기 총선을 앞두고 굳이 교섭단체 결성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9년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다시 교섭단체 결성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평화당 내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찬반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점까지도 교섭단체 부활은 난항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분당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좌파 색채가 강한 정의당보다는 바른미래당 내 호남 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찬반 세력간의 이견으로 인해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평화당 내에서 내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분당이 일어났다. 기존의 평화당은 4석만 남게 되어 사실상 교섭단체를 다시 만드는 것이 무산되었다.
2. 합의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실천적 사항 및 정책공조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동교섭단체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한다.
2.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등록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한다.
4. 공동교섭단체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5.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①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6. 양당은 공동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동교섭단체 세부운영 협약서'에 기초하여 양당의 원내대표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다.
2018. 03. 29.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3. 당시 소속 의원 명단
교섭단체 구성 당시 총 의석은 20석으로,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이다. 2018년 7월 23일부로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19석으로 줄었고, 평화와 정의는 자동 해산되었다.
4. 역사
국민의당 분당사태 당시 통합반대파의 최우선 목표는 어떻게든 20석을 채워서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보한 의석수는 14석으로 20석에 크게 못미쳤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지도부는 창당 하기도 전부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월 23일 기사
- 2018년 3월 18일: 평화당과 정의당에 따르면 두 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3+3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공동교섭단체를 대표할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최경환 대변인이,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
- 2018년 4월 2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식 출범.
- 2018년 4월 5일: 노회찬 상임원내대표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중앙당 차원의 평화당과 연대 없다"고 중앙당 차원의 선거연대를 부인했다. 다만 "특정한 지역에서 후보간 연대는 열려 있으며 이는 후보와 지역당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면서 개별적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또한 박지원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불안하다는 지적에는 “이미 약속 받은 것이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
-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의 요건인 20석에 미달하여 교섭단체가 붕괴되었다. 추후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나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합류하여 교섭단체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가능성으로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또는 정의당 국회의원이 1명이상 당선되었을 때 교섭단체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 2019년 4월 3일: 여영국 후보의 당선으로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재성사시켰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을 두고 찬반 세력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 2019년 4월 9일: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안이 찬반 세력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반대파의 주장은 과거 공동교섭단체구성시 언론의 주목은 정의당이 받고 평화당은 들러리만 섰다, 득본게 전혀 없다 는 것이다.
- 2019년 4월 11일: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의당과의 연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갑자기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태세를 전환했다.
- 2019년 4월 16일: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민주평화당 인사들이 접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이로 인해 공동 교섭단체 재결성은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5. 역대 지도부
- 1기 (2018. 4. 2. ~ 2018. 5. 31.)
- 2기 (2018. 6. 1. ~ 2018. 7. 23.)[13]
6.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공동교섭단체의 구성으로 하반기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상임위간사 파견, 국회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 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 여러 국회 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교섭단체 붕괴에 따라 간사들은 그 직을 모두 잃으나, 상임위원장[14] 은 국회 본회의에서 엄연히 '''선출'''되는 자리이므로 교섭단체의 명운과 무관하게 위원장직을 유지한다.
-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간사
- 특별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