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1. 개요
2. 국가별 제도
2.1. 대한민국
2.1.1. 주요 내용
2.1.2. 개별특검법 목록
2.1.3. 상설특검법
2.1.4. 공소유지담당 변호사
3. 같이보기


1. 개요


特別檢事. 영어 표기는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이다. independent라는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2. 국가별 제도



2.1. 대한민국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특성상 검찰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 변호사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어 1999년부터 실행되었고, 처음 실행된 것이 바로 옷로비 사건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999년은 정작 미국에서 특검이 폐지된 해다(...) 특별검사를 설치할 때마다 각 개별 수사범위를 한정해서 국회입법이 이루어진다. 각 사건의 법률 2조에 수사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입법시 여야의 공방도 자주 생긴다. 통합된 특검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박이인 법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014년에 소위 상설특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 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있어 최순실 특검법처럼 여전히 개별 특검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해결할 뿐, 상설특검이 임명된 사례는 전무하다.
특검을 한 번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수사비용은 10억~20억 정도 소모된다. '''비싸다.''' 대한민국에서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한 편. 큰 목표를 가지고 특검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수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난다. 주로 정치쪽의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특검이래봤자 일반 검찰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넒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신림동쪽의 우스갯소리에 따르면 역대 특검이 밝혀낸 가장 혁혁한 전과는 앙드레 김의 본명을 전국민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다만 송두환 특검이라 불리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특검팀은 성과를 거두어 진상 파악 및 관련자 구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개입되었던 현대에 대한 수사압박으로 비자금까지 들통나자 당시 현대회장이던 정몽헌이 현대 사옥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검 무용론 또한 끊이질 않는데, 이는 특검의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정치적 대립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특검 구성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하며, 그 기한과 연장 문제 등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권 세력과 거대 재벌 등의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는가 하는 의혹도 있다.
2003년 12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이후로는 줄줄이 의혹만 남긴 채 무혐의나 소극적으로 형사처벌 되는 것에 그쳤다. 삼성 비자금 특검이나 BBK 특검, 디도스 특검 등이 의혹만 남긴 채 종결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내곡동 특검의 경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대통령의 연장 거부로 인해 미완으로 그쳤다고 여겨진다.(미국 워터게이트 특검의 경우 준비 6개월, 수사 3년이라는 안정된 시간이 주어졌다.) 그로 인해 검찰개혁을 시행할 경우 특검을 대체할 만한 기능이나 부서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등의 특검 보완책도 함께 거론된다.
어느 변호사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검찰청과 특검의 차이를 (떡값의) 선후불 차이라고 한다[1].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박영수 특검의 지휘 아래 70일이라는 짧은 수사기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어 국민 다수의 높은 찬사와 지지, 그리고 강력한 특검연장 요구(많은 여론조사에서 70%에 달하는 참가자가 특검 연장을 찬성했다)까지 받으며 특검활동을 종료했다. 결국 사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볼 수 있다.
특검은 보통 검찰이 수사에 실패한 경우 도입되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는 특검 상황을 파악하려고 파견검사를 통해 수사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받는다고 한다.#

2.1.1. 주요 내용


법률이 여러 개 제정되었지만 절차가 거의 똑같게 규정되어 있다. ( )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2.1.2. 개별특검법 목록


★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 특별검사이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 특별검사이다.

공포일
제명
해당 사건 또는 특검
특별검사
국민의 정부
1999. 9. 30.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로비 사건
★강원일, ☆최병모
2001. 11. 26.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이용호 게이트
★차정일
참여정부
2003. 3. 15.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
2003. 12. 6.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김진홍
2005. 7. 21.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정대훈
2007. 12. 10.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삼성 비자금 특검
조준웅
2007. 12. 2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BBK 주가조작 사건
정호영
이명박 정부
2010. 7. 1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민경식
2012. 2. 22.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박태석
2012. 9. 21.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광범
박근혜 정부
2016. 11. 2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문재인 정부
2018. 5. 29.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허익범

2.1.3. 상설특검법



정확한 제명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검법)이다. 박근혜의 대선 공약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되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특검법들과 대동소이하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위 위원회가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그런데 기껏(?) 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놓은 것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개별특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 대통령이 피의자라서 개별특검법 제정이 불가피했다지만, 우병우/논란, 문재인/비판과 논란/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에 관해서도 개별특검법안들이 발의된 것.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개별특검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요구도 발의된 것들이 있다. 백남기 사망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검찰청 내부 성추문,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관해 그러한 발의안들이 있었다.

2.1.4. 공소유지담당 변호사


2007년까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면 그 변호사가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하였으므로, 특별검사와 다소 비슷하다.[2]
이를 언론에서 특별검사라고 지칭하는 예가 있었으나, 이것은 특별검사는 아니다.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에 1990년에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로 임명되어 활동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1987년에 부산항에서 건강 매트리스를 밀수하다가 적발된 박명률이란 인물이 당시 세관원 3명에게 붙잡혀 물고문을 당해 자백했다고 재정신청을 낸 이른바 부산 세관의 고문세관원 재정신청사건에 박윤성 변호사와 함께 2인이 공소유지를 했다고 한다.기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공소유지담당 변호사 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 미국


United States 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
미국에서는 이전부터 특별검사의 관행이 있었으며, 1978년 제도로 제정되어 20년간 총 20번의 특검이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불과 4건에 불과하고, 삼권분립 위반 논란과 위헌 논란까지 겹친 끝에 결국 1999년 폐지되었다. 법은 폐지된 대신에 미국 연방 법무부의 내부 조직(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Special Counsel)으로 바뀌었다. 법무장관(검찰총장)[3]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워터게이트 특검이나 클린턴 특검이 유명하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러시아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조사를 위해 미 법무부에서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서 18년만에 특별검사가 부활했다. 특별 검사 업무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맡게 된다. 이번 의혹이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으로 인해 불거진 것을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다.

3. 같이보기



[1] 아무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에 삼성 비자금 특검을 역임한 조준웅 변호사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는 선후불로 떡값 다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후안무치, 안하무인을 위트를 섞어 몸소 보여주는 셈.[2]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5조. 현행법에서는, 제265조를 폐지하였고,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그냥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U.S. Attorney General로 직역하면 검찰총장이기도 하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분리된 우리와 달리 미국은 법무장관은 동시에 검찰총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