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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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辯護士協會 / Korean Bar Association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연합회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흔히 "대한변협", "변협"으로 약칭한다.[1]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변호사법 제83조). 즉, 회비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역삼동, 풍림빌딩)이다.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의 딱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근년 들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라는 명목으로, 무리수에 가까운 등록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받아야 하고(변호사법 제85조),[2]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25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같은 법 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는 검사가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지방변호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87조, 제75조).
변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조 제1항).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며(변호사법 제23조 제3항).[3] ,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2조 제2항)[4] .
또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는데(같은 법 제92조의 제1항),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하 단체로 (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제84조(법률구조기구)에 근거한 것이다.[5]
명칭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다 보니, 언론에 종종 "변협 법률구조공단" 식으로 잘못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표시를 한 인물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이다.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실제로 하나같이 쟁쟁한 인물들이다.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大韓辯護士協會 / Korean Bar Association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연합회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흔히 "대한변협", "변협"으로 약칭한다.[1]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변호사법 제83조). 즉, 회비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역삼동, 풍림빌딩)이다.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의 딱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다.
2. 역할
2.1.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근년 들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라는 명목으로, 무리수에 가까운 등록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받아야 하고(변호사법 제85조),[2]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25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같은 법 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는 검사가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2.2.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변호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87조, 제75조).
3. 소속 위원회 등
3.1. 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조 제1항).
-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2. 광고심사위원회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며(변호사법 제23조 제3항).[3] ,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4항).
3.3.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2조 제2항)[4] .
또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는데(같은 법 제92조의 제1항),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4.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3.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산하 단체로 (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제84조(법률구조기구)에 근거한 것이다.[5]
명칭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다 보니, 언론에 종종 "변협 법률구조공단" 식으로 잘못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4. 역대 회장
◎ 표시를 한 인물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이다.
- 제1대 최병석 회장 (1953.04~1953.10)
- 제2,3대 양대경 회장 (1953.10~1955.04)
- 제4,5대 김종근 회장 (1955.04~1957.05)
- 제6,7대 최백순 회장 (1957.05~1959.05)◎
- 제8대 정구영 회장 (1953.10~1955.04)
- 제9대 신태악 회장 (1960.05~1960.09)◎
- 제9대(보선) 장후영 회장(1960.09~1961.06)
- 제10대 정구영 회장 (1961.06~1962.06)
- 제11대 한격만 회장 (1962.06~1963.06)
- 제12대 배정현 회장 (1963.10~1964.04)
- 제13대 이병린 회장 (1964.05~1965.05)◎
- 제14대 고재호 회장 (1965.05~1966.05)
- 제15대 김준원 회장 (1966.05~1967.05)
- 제16대 신순언 회장 (1967.05~1968.05)
- 제17대 이병린 회장 (1968.05~1969.05)◎
- 제18대 전봉덕 회장 (1969.05~1970.05)[6]
- 제19대 홍승만 회장 (1970.05~1971.05)◎
- 제20대 배정현 회장 (1971.05~1971.10)
- 제20대(보선) 양윤식 회장 (1971.10~1972.05) [7]
- 제21대 김윤근 회장 (1972.05~1973.05)
- 제22대 고재호 회장 (1973.05~1974.05)
- 제23대 곽명덕 회장 (1974.05~1975.03)◎
- 제24대 임한경 회장 (1975.05~1976.05)
- 제25대 배영호 회장 (1976.05~1977.05)
- 제26대 양정수 회장 (1977.05~1978.05)
- 제27대 양준모 회장 (1978.05~1979.05)◎
- 제28,29대 김태청 회장 (1979.05~1981.05)[8]
- 제30대 김두현 회장 (1981.05~1982.05)
- 제31대 김택현 회장 (1982.05~1983.05)
- 제32대 이병용 회장 (1983.05~1985.02)
- 제33대 김은호 회장 (1985.02~1987.02)◎
- 제34대 문인구 회장 (1987.02~1989.02)
- 제35대 박승서 회장 (1989.02~1991.02)
- 제36대 김흥수 회장 (1991.02~1993.02)[9]
- 제37대 이세중 회장 (1993.02~1995.02)
- 제38대 김선 회장 (1995.02~1997.02)
- 제39대 함정호 회장 (1997.02~1999.02)
- 제40대 김창국 회장 (1999.02~2001.02)
- 제41대 정재헌 회장 (2001.02~2003.02)
- 제42대 박재승 회장 (2003.02~2005.02)
- 제43대 천기흥 회장 (2005.02~2007.02)
- 제44대 이진강 회장 (2007.02~2009.02)
- 제45대 김평우 회장 (2009.02~2011.02)
- 제46대 신영무 회장 (2011.02~2013.02)
- 제47대 위철환 회장 (2013.02~2015.02)◎[10]
- 제48대 하창우 회장 (2015.02~2017.02)◎
- 제49대 김현 회장 (2017.02~2019.02)◎
- 제50대 이찬희 회장(2019.02~현재)◎
- 제51대 이종엽 회장 (2021.02. 취임예정)
5. 한국법률문화상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실제로 하나같이 쟁쟁한 인물들이다.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제1회(1969) 박원선(상법학자)
- 제2회(1970) 고일석(서울형사지법 형사2과장)
- 제3회(1971) 김주수(가족법학자)
- 제4회(1972) 이태영(변호사·여성운동가)
- 제5회(1973) 이용훈(변호사)
- 제6회(1974) 김상원(金祥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 제7회(1975) 김증한(서울대 법대 학장)
- 제8회(1976) 김용진(변호사)
- 제9회(1977) 이종남(대검찰청 특수부 4과장)
- 제10회(1978) 김종수(변호사) / 이재성(변호사)
- 제11회(1979) 서돈각(경북대 총장) / 김진우(서울고법 부장판사)
- 제12회(1980) 손주찬(연세대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제13회(1981) 정영석(연세대 교수)
- 제14회(1982) 김치선(서울대 법대 학장)
- 제15회(1983) 김현태(청주대 교수) / 김도창(변호사)
- 제16회(1984) 최대교(변호사) / 방순원(변호사)
- 제17회(1985) 김기두(서울대 교수) / 김선(변호사)
- 제18회(1986) 이홍규(변호사) / 강안희(변호사) / 박병호(서울대 교수)
- 제19회(1987) 곽윤직(서울대 교수)
- 제20회(1988) 김정규(변호사)
- 제21회(1989) 박우동(대법관)
- 제22회(1990) 최광률(변호사)
- 제23회(1991) 윤세창(고려대 교수)
- 제24회(1992) 김철수(서울대 교수)
- 제25회(1993) 문인구(변호사·한국법학원장)
- 제26회(1994) 조규광(헌법재판소장)
- 제27회(1995) 기세훈(변호사)
- 제28회(1996) 계창업(변호사)
- 제29회(1997) 강봉수(법원도서관장)
- 제30회(1998) 송상현(서울대 교수)
- 제31회(2000) 이시윤(변호사)
- 제32회(2001) 이기수#s-1(고려대 교수)
- 제33회(2002) 정성진(국민대 총장)
- 제34회(2003) 유현석(변호사)
- 제35회(2004) 김교창(변호사)[11]
- 제36회(2005) 김광년(변호사)
- 제37회(2006) 박춘호(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제38회(2007) 권성(변호사)
- 제39회(2008) 이재상(이화여대 교수)
- 제40회(2009) 이태희(변호사)
- 제41회(2010) 장명봉(국민대 교수)
- 제42회(2011) 김용준(변호사)
- 제43회(2012) 김이조(변호사)
- 제44회(2013) 권오곤(ICTY 재판관)
- 제45회(2014) 최봉태(변호사)
- 제46회(2015) 조무제(동아대 석좌교수)
- 제47회(2016) 심헌섭(서울대 명예교수)
- 제48회(2017) 소순무(변호사)
- 제49회(2018) 정찬형(고려대 명예교수)
- 제50회(2019) 목영준(변호사)
- 제51회(2020) 박시환(변호사)
6. 기타
- 1986년부터 매년 인권보고서를 내고 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 기타 간행물 게시판에 '인권보고서'를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7. 외부링크
8. 관련 문서
[1]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두고 있다. 한국인들이 심지어 법조인들도 '서울지방변협' 식으로 잘못된 용어법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용어법 쪽이 더 자연스러운가? 하는 의문도 든다. '서울지방법원' 등 지역이 먼저 오는 명칭이 너무 익숙한 탓으로 추정.[2] 다만, 연수교육은 지방변호사회 등에 위임되거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85조 제2항). 실제로도 대한변협과 지방변회가 모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기관에도 종종 교육을 위탁한다.[3] 광고심사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도 둔다(변호사법 제23조 제3항).[4] 법무부에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2조 제2항).[5] 구조실적 면에서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문자 그대로 새발의 피이다. 그런데도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은 걸핏하면 법률구조 사업을 협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쳐 오고 있다(...). [6] 문필가 전혜린의 부친이다.[7] 특이하게도, 판사로 임명받고서 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고서 사임해서 줄곧 변호사 생활만 했다고 한다.# [8]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기소한 군검찰관이었으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9] 김주수 교수의 형이다.[10]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다른 지방변회(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서 변협회장에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다.[11]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부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