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법

 

1. 개요
1.1. 대한민국에선?
2. 관련 문서


1. 개요


'''로미오와 줄리엣 법'''(Romeo and Juliet law)은 두 미성년자간이 사귀고 있는데 서로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에서 나뉘게 되었을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친근감에 기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이 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례로 텍사스의 경우를 보면 대상이 최소 15세 이상이고 자신이 17세 이상이며[1] 나이차가 4살 미만일 경우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2]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 즉 나이차가 4살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라면 처벌이 된다.[3]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사건처럼 성인이 강압적으로 미성년자[4]에게 성관계를 하는 걸 막아서 성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추게 만드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면 단 3~4살 차이로 나이 많이 먹은 미성년자 혹은 갓 성인이 된 사람이 처벌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이런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이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형법상 처벌 가능한 연령 이상[5]인 사람과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6]인 사람의 성관계를 범죄로 보고 있다.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여담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청소년 여성 둘이 레즈비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한 명이 형법상 성인이 되자 마자 부모가 고발해서 잡혀간 사건도 있었다. 그래서 생긴 게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다.

1.1. 대한민국에선?


참고로 한국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은 만 16세 미만(만 15세)으로 한국에서 성인과 생일 지난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사건처럼 성인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밀어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다, 대체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관계가 주로 뉴스에 뜨기에, 학창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에서 사귀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는 케이스[7][8]나 아니면 성인-학생으로 만났다 해도 나이 차이가 적게 차이 나는 경우[9]가 아니면 시선이 안 좋은 건 당연지사, 물론 후자인 경우는 이전엔 가볍고 조심스럽게 하다가, 미성년자 측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연애하는 경우라면 그래도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10]
사실 여성단체에서 의제강간 상한선을 만 16세(즉 고1~고2 정도)로 올릴 때 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가 13세~15세를 상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건 허용하면 안되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로미오와 줄리엣 법의 한국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결국,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

2. 관련 문서



[1] 미국의 법은 주마다 다르다, 텍사스에서 의제강간 나이는 17세이다.[2] 예로 들자면 고1 학생과 고3 학생의 성관계가 바로 이런 경우다.[3] 물론 아무리 조건에 맞더라도 한 쪽이 강압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성폭행으로 법적으로 저촉된다.[4] 특히 중학생 정도[5]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6] 한국에서는 만 16세 미만[7] 예로 들자면 고3-고1 커플이 1년 뒤에 성인-학생 커플이 되는 경우[8] 앞선 예시는 적절하지가 않다. 고3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고1도 나이를 먹어 고2가 되기 때문. 개정된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과 만 19세 간의성관계는 의제강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9] 대체로 2~3살이 마지노선이다. 뭐 과외같은 특이 케이스를 잡아도 5~6살 정도.[10] 물론 성인이라도 30대 중반 - 20대 초반처럼 너무 벌어진다면 성인과 미성년자 간에 사귀는 것처럼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