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사건 요약'''
'''사건 일자'''
2019년 ~ 2020년 3월
'''사건 유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지점'''
대한민국
'''피의자'''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전모 씨'''[A][B](와치맨), '''신모 씨'''[A][B](켈리), '''신원 미상'''[1](사마귀)이외 운영진 및 유료회원
피해자
약 880명[2] (미성년자 16명)
1. 개요
2. 사건 명칭에 관해서
5. 논란
5.1. n번방 이용자 수 논란
5.1.1. 수사 과정으로 드러난 숫자
5.1.2. 추적단불꽃측 입장
5.1.3. 26만 명 설
5.2. 검찰 포토라인 폐지 논란
5.3. 오덕식 판사에 대한 여론 압박
5.4. 개인 민감정보 접근 논란
6. 처벌 수위 및 처벌 결과
7. 관련 문서
8. 기타


1. 개요


2019년 2월경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박사방의 경우 '''2,000건 이상의 거래내역'''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이며, 공식적으로 알려진 박사방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 # 2019년 9월 추적단 불꽃의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이 트위터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12월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이 시작[3]되면서 증거 수집이 가속되었다. 이후 1월에 n번방 관련 국민청원이 10만 명의 청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사건 수사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2020년 3월 16일~17일, 텔레그램 본사 운영진[4]들의 협조와 경찰의 수사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고 여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2. 사건 명칭에 관해서


언론에서는 후술할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n번방 사건'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한 범죄가 포함된 사건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한 '''닉네임 '갓갓' 문형욱'''의 ''''n번방\'''' 사건과 입장 금액에 따라 채팅방 등급을 나눈 '''닉네임 '박사'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이다.[5]
따라서 'n번방 사건'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방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냥 'n번방 사건'이라고만 하면 원론적인 의미로는 문형욱의 n번방만 해당되기에 조주빈의 박사방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방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자칫 이 이슈에서 n번방을 제외한 다른 방들은 거론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명칭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을 'n번방의 운영자'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언론도 많이 있으나 이는 엄연히 잘못된 표기이고 자칫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박사방을 'n번방의 일종'#이라고 부르는 기사도 있는데 애초에 n번방이라는 말은 1번방~8번방 등 숫자로 방을 나눈 문형욱의 텔레그램 방의 특성에 기인한 명칭이기 때문에 박사방에는 대입할 수 없는 명칭이다. 추적단불꽃도 박사방과 n번방은 엄연히 별개이며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다만 언론 등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n번방'이라고 자주 부르면서 박사방까지 포함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방들을 모두 'n번방'이라는 부르는 잘못된 표기가 이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굳혀졌다. 정작 강남역에서 벌어지지 않았던 강남역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표기가 사건 명칭으로 굳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사건 목록




4. 반응




5. 논란



5.1. n번방 이용자 수 논란


n번방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며, 그 이용자 숫자가 몇 명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6] 후술하겠지만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정말 협박과 성착취가 이루어진 n번방, 박사방만 계산하였을 때 멤버수는 1만~3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그 외 해당 영상들이 유사방 등 다른 곳에서 재유포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시청자, 소지자까지 전부 합산했을때는 최대 6만명 정도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5.1.1. 수사 과정으로 드러난 숫자


경찰측은 총 사용자를 추산하는 것보다는 유료회원들의 신원을 알아내는 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담자 숫자는 앞으로도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n번방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된 박사가 운영한 소위 '박사방'의 이용자 수는, 경찰에 의하면 그 범위를 '유료방'으로만 한정지었을 때 '가장 많이' 접속한 방의 인원이 1만 명에 이른다. # 그러므로 가담자의 범위를 박사 유료방 전체로 확장시키면 $$+\alpha$$가 되어 유료방 유저의 최소치가 1만 명이 되며, 여기에 유료 구매는 하지 않고 무료방에서 상주하며 샘플 및 무료 영상을 받아본 인원까지 합산한다면 그 규모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다. 무료방의 경우, 단일방 최대 접속인원이 23,500명까지 접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 #
또한 뉴스 1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 및 그 유사방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홍보하는 이른바 '''텔레그램 홍보방'''이라는 채널 구독자 수는 가장 큰 규모가 '''1만 4백 명'''으로 집계되었다. #[7]
2020년 3월 20일, MBC 보도에서 전 n번방 운영자는 여러 n번방과 박사방 등 모든 유료회원이 최대 '''3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
2020년 3월 24일,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여 박사방 유료회원 거래내역 약 2,000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 배포 및 소지자가 총 '''6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산에서 '가담자' 혹은 공범의 범위는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유포자, 단순 소지자를 모두 포함한다.
영아 및 유아까지 성적으로 착취했단 점에서 훨씬 악질적이긴 하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이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슷한 웰컴 투 비디오의 경우, 유료 결제를 한 핵심 이용자의 수가 전 세계 32개국에서 3,300여 명에 불과했음에도 FBI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함께 공조수사를 해서 추적할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범죄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만''' 무려 '''1만 명 이상'''의 유료 이용자가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이용자의 규모도 이번 사건이 심각한 사건인 이유 중 하나이다.[8]
2018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중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의 후에 n번방사건 이용자 수와 관련된 논란으로 이 당시 청원의 이용자 수랑 참여인원 228,295명을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와 이 청원이 되려 엮이기도 하였다.
2020년 3월 30일, '''박사방과 유사 n번방'''들에 참여했던 닉네임[9]을 추려낸 결과 1만 5천 개 정도의 닉네임이 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다. # #
2020년 11월 2일 경찰철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454명"이라고 밝혔다. 애초에는 '박사방에 있었던 무료회원'만 2454명이라고 알려졌지만, 박사방⋅n번방⋅고담방⋅켈리방 등에 있던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가 2454명이라고 정정했다.
이중 박사방 무료회원만으로 세면 "305명"이라고 했고, 이마저도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전부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 2454명 입건? 사실은 300명도 안 된다

5.1.2. 추적단불꽃측 입장


n번방을 추적하고 이를 신고한 '추적단불꽃'은 유튜브 영상에서 '수많은 방들이 생기고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해자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의 방에 들어가있으니 중복 인원도 감안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n번방과 그 유사방들의 정확한 멤버수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언론에서 쓰는 '동시접속자 26만명'도 잘못된 표현이다. 다만 성착취 영상들의 조회수는 26만 회 이상 이루어져있을 가능성이 크며, 정확한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 불꽃은 의미없는 숫자 언급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5.1.3. 26만 명 설


2020년 2월 4일 올려진 〈 〉 영상에서 닷페이스는 n번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방들 56개의 방 총 멤버수를 '단순 합산' 했을 시 26만 명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뒤이어 2020년 2월 14일에 게재된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10]도 출범문에서 n번방 및 유사방 60여 개의 참여자 수 중복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취합'하면 26만 명, 방 하나에 최대 2만 2,000명이 모이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이 수치가 'n번방 회원이 26만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닷페이스와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모두 수많은 방들의 멤버수를 '단순 합산' 했다고 밝혔으며, 각 방 별 멤버 리스트를 따로 대조해 중복 계정을 거른 게 아니므로 당연히 한 계정이 여러 방에 중복 접속한 것을 모두 집계에 포함시켰다.[11] 특히 닷페이스의 집계를 보아도 다른 텔레그램 방들 접속 링크 공유방을 통해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형식의 방들도 다수 집계에 포함되었고(#) 이런 경우 필연적으로 중복 인원의 숫자가 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당장 본연의 n번방만 해도 1번방에서 2번방으로 등급을 해서 올라가는 식이며 상위 방으로 올라가도 이전 방에서 나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여러 방에 중복 입장되는 경우가 많다.
  • 실질적으로 협박과 성 착취가 이루어진 n번방과 박사방에 대해서만 집계가 이루어진게 아니라 n번방과 무관하게 범죄성격을 띈 방들 역시 집계에 포함되었다. 닷페이스의 경우 레즈비언 포르노 공유방(#), 지인 제보 합성방(#) 및 단순히 피해촬영물이 재유포되었다는 이유로[12] 사기, 도박, 마약 방(#)등이 집계에 포함되었고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도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인 능욕, 합성 사진'등 n번방하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방이 포함되어있음을 자료에서 밝혔다.[13] 따라서 이들은 딱 n번방의 멤버만 추려내려 한게 아니라 애초에 포괄적으로 텔레그램 내 전반적인 음란물 유포와 디지털 성범죄 방들을 전부 집계하려 했던 것이다.
  • 애초에 단순히 계정 숫자 만으로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용자들이 여러 방을 동시에 입장했을 가능성[14], 한 사람이 다중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15], 여러 명이 한 계정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해 # 일부 유명 연예인들 SNS 등에서 # 중복없이 '''26만 명'''의 가담자가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전파되었다.
2020년 3월 24일 KBS 9시 뉴스에서 단순 합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용자가 26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뉴스인 만큼 n번방 사건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합뉴스에서도 26만 명이라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 #
추적단불꽃에서도 실질적으로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유포방들의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인원수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해자들을 규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음에도 26만 명 설을 지속적으로 운운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왜곡과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6만명 설을 믿고 있는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26만명 전원 구속, 26만명 전원 신상 공개'등을 외치고 있는데 상당히 악질적인 허위 여론 선동이다. 26만 명 설 때문에 경찰이 초기에 n번방 인원을 파악하는 데도 혼선을 줬을 가능성도 있으며, 가령 모든 n번방 서버를 다 확인했는데 회원 숫자가 26만 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찾아내지 못한 서버가 더 있을 것이라 오인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버와 회원들마저 찾아내겠답시고 수사력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부풀려짐 없이 사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 경찰이 실제 n번방 회원을 전부다 검거하고 그 숫자를 발표한다면 당연히 그 숫자는 26만 명 미만일 것이다. 하지만 26만 명 설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왜 숫자가 26만 명이 안 되는데 전원 검거라고 하냐, 경찰이 숨겨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냐'며 사회적인 사법 불신만 조장하며 애꿎은 경찰만 비난 당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즉 26만 명 선동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고 방해만 될 뿐 n번방 사건 해결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5.2. 검찰 포토라인 폐지 논란



미래통합당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어졌다'며 비판해 논란이 되었다.
미래통합당 정원석 선대위 대변인은 2020년 3월 23일 논평을 통해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 또한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다"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은 누구입니까?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포토라인을 폐지했습니까?"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그러나 미래통합당과 이준석 최고위원의 공개적인 발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 미래통합당 측이 주장한 대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은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한 것은 맞지만,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전문에는 신상 공개 금지와 포토라인 폐지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16]
결국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던 포토라인 폐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무부 훈령에 속한 것으로, 검찰 만을 대상으로 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제한' 조항이 끝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과는 상관이 없으며, n번방 용의자가 출석하는 경찰청의 포토라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17] 또한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던 '신상 공개'도, '''검찰 역시'''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에서의 얼굴 공개를 결정'''하며 논란은 종결되었다. #
다만 2020년 3월 22일,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통한 비판에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라는 언급을 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주장과는 달리 검찰 포토라인을 특정해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 이준석 페이스북 글 전문 접기 ・ 펼치기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
그런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표, 교수도 한표, 장관도 한표, 대통령도 한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

그리고, 2020년 3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반박했다. #

【 조국 페이스북 글 전문 접기 ・ 펼치기 】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론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가해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경찰 포토라인의 경우, 2019년 10월 민갑룡 경찰청장도 법무부의 기조에 발을 맞춰 포토라인 폐지를 추진함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 현재 경찰청 훈령에는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 실제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3조 2항에 의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토라인 등 언론 취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법원 포토라인 역시 가능한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을 때 얼굴이 공개되었다. #

5.3. 오덕식 판사에 대한 여론 압박


n번방 사건을 맡은 오덕식 판사가 최종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데다 여러 성범죄 사건에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이전 장자연 사건 때도 조선일보 전 기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후 여론을 중심으로 사건의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으며, 해당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넘은 상태다. # 국민 청원이 40만을 넘었고, 결국 판사가 교체되었다고 한다.[18]
다만, 이번 일로 인하여 법조계에서는 여론에 법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5.4. 개인 민감정보 접근 논란


n번방 사건에서 동사무소 근무인력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어낸 후 조주빈에게 넘겨줌으로써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최신의 집주소와 얼굴사진, 이름, 개명내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족인적사항, 과거주소내역 등이 적혀있고, 협박으로 인해 이사를 간다 해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새로운 사진과 새로운 주소지로 갱신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람은 모든 국민의 최신 개인정보를 낱낱히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인 행복e음이라는 마스터키를 만들어낸 후 관리하다보니 이 마스터키인 행복e음이 뚫리는 순간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다. 정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버림으로 인해 공무원의 주민등록정보 무단열람건수는 27%가 넘어가는 실정인 상황.

6. 처벌 수위 및 처벌 결과


2021년 2월 기준 현재까지 형량을 선고받은 N번방 주요 가해자 명단
'''이름'''
'''생년'''
'''직급'''
'''선고된 형량'''
'''출소예정일'''
문형욱(갓갓)
1995년
N번방 설립자
미정
미정
조주빈(박사)
1995년
박사방 설립자
징역 45년(1심)[19]
2065년(만 69세)
강훈(부따)
2001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5년(1심)
2035년(만 33세)
이원호(이기야)
2000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2년(1심)
2032년(만 31~32세)
남경읍
1991년
조주빈의 공범
미정
미정
안승진
1996년
문형욱의 공범
징역 10년(1심)
2030년(만 33~34세)
전모씨(와치맨)
1982년
문형욱의 공범
징역 7년(1심)
2027년(만 44~45세)
잼까츄
미상
성착취물 재판매
징역 3년 6월(1심)
2023년
한모씨(김승민)
미상
조주빈의 공범
징역 11년(1심)
2031년
트럼피
미상
켈리의 공범
징역 2년(1심)
2022년
천모씨(랄로)
1991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5년(1심)
2035년(만 43~44세)
강모씨(도널드푸틴)
1995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3년(1심)
2033년(만 37~38세)
이모군(태평양)
2004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0년(장기)
징역 5년(단기)
2030년(만 25~26세)
임모씨(블루99)
1987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8년(1심)
2028년(만 40~41세)
장모씨(오뎅)
1980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7년(1심)
2027년(만 46~47세)
N번방과 비슷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름'''
'''생년'''
'''직급'''
'''선고된 형량'''
'''출소예정일'''
손정우
1996년
웰컴 투 비디오 설립자
징역 1년 6월
2020년 7월 6일 출소
배준환
1983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징역 18년(1심)
2038년(만 54~55세)
검찰이 와치맨인 38세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다만 와치맨은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수사 및 기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참고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와치맨이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얻은 자료를 유포해서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혔는데, 고작 3년 6개월 구형량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선고 형량은 검사의 구형량보다 낮은데, 이번 사건이 공론화됨과 현재 폭발적인 여론 반응을 볼 때, 선고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웰컴 투 비디오 이후보단 형량이 높아질지 주목해야 할 문제.
와치맨은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관성에 따라 구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얼굴 공개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박사와는 다른 취급을 받았다. 뒤늦게 와치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냈다고 한다. #
와치맨은 2020년 4월 6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나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여성 나체 사진을 보란듯이 전시해서 수만 명 앞에 내보여 피해자를 양산한 장본인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고 한 것이다. #
대법원에서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솜방망이 판결에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지자 아청법 양형 기준을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 # 2020년 4월 20일 양형위원회가 열린다. 양형위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다. # 다만 뒤늦은 법원의 양형 기준 재설정에 국민 여론과 수사 기관들의 엄정한 대응에 법원이 따라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 그리고 우려대로 3년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또다시 여론의 분노를 사게 된다. #
n번방을 이용한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하는 주홍글씨라는 자칭 자경단이 등장했다. # 하지만 한겨레 측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역시 n번방 회원들이며 이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경단인 척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끼리의 세력다툼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
뉴시스는 이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 누나와 함께 인천의 한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지내왔으며, 소유한 차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 범죄수익을 이용해 호화생활을 한 정황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주빈 가족은 그가 검거되자 사설 로펌(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도 했다.[20] 조주빈은 '박사방'의 소위 유료회원 입장료를 20만~150만 원을 받았고, 박사방 유료회원 동시접속자 수가 1만 명에 이를 때도 있는 등 그의 범죄수익은 막대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인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주빈 암호화폐 '32억 원 수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 원 가까이 되는 지갑은 조주빈이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자칫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밝히면서, 조주빈을 검거할 당시 그의 자택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발견한 바 있다고 하였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에 거래된 전체 내역 2,000여 건을 제공받은 상황이다. 여기서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이 텔레그램 내 유료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올렸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 2개는 실제 사용하는 주소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화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지갑에 32억 원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이 포착되면서 조주빈이 성착취물 영상 공유로 이 같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던 것이다. 이어 "조주빈의 평소 행적을 보면 허풍이 심하다"며 "(거짓 지갑주소는)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실제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1대1로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썼다"며 "공지한 가짜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 가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는 아직 정확한 범죄수익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조주빈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외의 수익으로 상당한 금액이 암호화폐 지갑에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도하였다. #
2020년 3월 30일, 경찰이 n번방 이용자 1만 5천 명의 신상 정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현재 이를 갖고 개별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 유료 회원들은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 유료 회원 70여 명의 명단은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21] KBS는 새로 생겨난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문제의 n번방 성착취 영상 등의 공유자를 밝히겠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다시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일명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범죄자는 인권 없다"며 가해자를 찾아내 그대로 복수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범행 증거라며 올린 사진 속에 피해자들의 모습까지 담겨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되면 여자친구나 가족의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
CBS 시사자키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용의자 조주빈(통칭 '박사')에 대해 "이들한테 어떤 죄목들이 어떤 법들이 적용돼서 형량은 어느 정도 받게 되겠느냐"라는 정관용의 질문에 "지금 성착취를 하고 이 성착취는 혼자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집단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착취범죄라는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집단 성폭행이라는 혐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에 촬영을 한 부분은 촬영죄를 적용할 거고,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포죄를 적용할 거고, 또 협박에 직접적으로 나선 자들은 협박죄가 적용이 되고, 또 아까 개인정보 같은 것에 접근을 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죄를 묻는 등 각각 죄형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기존의 법률들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가 않습니다."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비쳤다. 기껏해야 제일 높은 게 이제 촬영죄인데 많아 봐야 7년 정도라고. 이 촬영을 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을 했다는 점도[22]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기껏해야 많은 형량을 줄 수 있는 게 촬영죄인데 그것조차도 적용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박사'에 대한 엄중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년 4월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이제 오픈웹이라고 하고 다크웹으로도 가서 도피처, 피신처가 있다고 미리 이제 인멸하거나 방도 마련해두고 했던데, 요즘은 추적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끝까지 파헤치고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난다."며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n번방 관련 용의자들의 신원 공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들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을 비롯해서 관련된 범죄자들이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을 급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반성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의 형 구형에 있어 전혀 어떤 영향이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이 범죄 규모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확산이 됐는지 깊은 뿌리,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입체적으로 철저히 수사해 드러내는 것이 먼저이고 그 과정 중에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간 신상 공개 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을 하였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로지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만 신상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많은 이들이 원하는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에 대하여 신상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하여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지, 어디에도 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멘트는 없다.
또한,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 중 유료 회원을 제외하고 '''무료방(맛보기방) 이용만 한 사람들'''인 단순 이용자의 경우 처벌은 받겠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한 혐의를 적용받아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청법상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원이 처벌을 받을지언정 전원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힘들다고 한다. ## 하지만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대법원은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
이외에 단순 이용자를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을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립될 경우 형량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23] 대신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가 아니게 되고 범죄단체조직죄에 신상공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신상의 공개는 어렵다고 한다. # 단순 이용자의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또한 어려울 수 있는데 조직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는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가 있는가", "범죄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있는가" 의 여부인데 단순 이용자의 경우 지휘통솔을 받지도 않고 범죄수익을 나누지도 않으므로 단순 이용자까지 범죄단체조직죄의 대상이 되기는 애매하다는 것이다. #
해당 단순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다를 수 있는데 해당사건의 피해 여성은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이다. 따라서 성인이 피해자인 영상만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를 적용할 경우 단순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시청한 기기를 파기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힘든 수사 과정이 피의자가 해당 기기를 파기했을 때 불법 영상물 소지 과정을 어떻게 입증할지라고 한다. # 또한 아동·청소년물을 소지가 아닌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관계로 법무부는 아동·청소년물을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
38세 남성이 텔레그램 음란물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이 드러나 추가 조사결과 다수의 아동 성폭행 및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 유통한 것이 확인되었다. 인권위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해당 남성은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춘천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신상공개가 무산되었다. 해당 남성은 사죄하면서도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
2020년 9월 현재 1000여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9월 8일 잼까츄가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검찰의 구형은 7년이었다. #
2020년 9월 10일 n번방을 운영한 켈리의 공범으로 알려진 문형욱의 검찰 송치 당시 겉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도 벌였던 트럼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20년 9월 14일 n번방 영상을 되팔이한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24]
2020년 9월 24일 검찰이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에 열린다고 한다. # 선고 당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25]하면서 선고기일이 11월 19일로 연기되었으나 12월 17일로 다시 연기되었다. #
2020년 10월 15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소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들어갔고 이 중 정규직 3명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기간제 교사인 1명은 그 전에 퇴직해 후에 다른 학교에 취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2020년 10월 20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공무원 149명을 단속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5명이 구속되었다.
추가조사 결과 해당사건에 연관되어있던 교사의 수가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 이중 경기도 시흥시의 한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후에도 직위해제가 이루아지지 않아 교육부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2020년 10월 23일,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특정된 22세 남성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 이 남성은 발견된 당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되어있었다고 한다.
2020년 11월 12일 2000건이 넘는 n번방 영상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초범이고, 재유포를 안 했다는 것이 양형사유다.
2020년 11월 13일 6396개의 n번방 영상을 구매한 20대 남성 역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26] 양형사유는 초범인 점과 재유포를 안 했다는 점이다. #
2020년 11월 16일 와치맨 전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많은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면서 반성하기는 커녕 더욱 치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
2020년 11월 24일 조주빈의 공범인 한모씨(김승민)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0년 11월 26일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27] 무기징역보단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현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만약 무기징역을 받았을 경우 모범수로 지정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 20년으로 형량이 준다. 하지만 일반적인 징역은 형량의 80% 이상, 성범죄의 경우 보통 95% 이상 모범수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즉, 조주빈은 무기징역을 받았을 경우 형량이 20년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젠 최소 38년을 살아서 63세가 되어 나오는 수밖에 없다.
조주빈의 공범들도 중형 선고를 받았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랄로)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도널드푸틴)는 징역 13년, 이모씨(태평양)는 나이 16세로 소년법을 적용하여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블루99)와 장모씨(오뎅)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일 검찰, 조주빈과 공범 4명[28]이 각각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
2020년 12월 8일 강훈(부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훈은 진실로 반성을 보이기는 커녕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조주빈의 2인자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게 협박되어 소극 가담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면서 어린 나이를 참작해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선고는 2021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모씨(김승민)와 같이 선고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7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1심에서 성 착취물 유포 및 소지, 아동 성폭행,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문형욱의 다른 공범인 김모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9]
2020년 12월 18일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2020년 1월 21일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를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오면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였고 범죄수익은닉 등을 담당하여 범행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여 죄책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은 날 한모씨(김승민)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며, #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이원호도 같은 날 군사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강훈과 한모씨는 1심 선고 다음날인 2021년 1월 2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N번방에서 영상을 받은 이들이 줄줄이 집유를 받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사법부의 솜방방이 처벌은 여전했다. #
관련 단체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평균 형량은 9년이라고 한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N번방 영상 공유 텔레그렘방 운영자 중 하나가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집유를 받았다.
"고3이라 '감형', 반성해서 '감형'…집행유예 받은 n번방 구매자들"
추적단 불꽃 측에서 주요 가해자만 중형을 받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가담자들은 집유 등을 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

7. 관련 문서




8. 기타


  • n번방을 소재로 한 '악마의 방'이란 작품이 영화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식 직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감독의 전 작품들을 보면 10대 성매매가 소재인 영화와 연예인 성접대가 소재인 사회고발성 영화를 감독했으나 스틸컷을 보면 완성도는 처참하기 그지 없다. 순전히 이슈에 편승한 작품일 가능성이 극히 높아보인다.
  • 대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

[A] A B 조주빈 검거 이전에 이미 체포된 상태라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B] A B 참고로 이들의 실명은 사실상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나, 언론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복자 처리한다.[1] 아직 잡히지 않았다.[2] 경찰청은 2020년 11월 2일 기준으로 "약 880명"이라고 밝혔다. #[3] 그러나 가해자가 26만 명이라고 주장한다던가 남성혐오적인 내용이 올라오면서 언론에 혼선을 주었다.[4] 정확하게는 관련 자료만 삭제하고 있다. n번방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 관련 영상 삭제를 위한 신고 채널만 열어두었다고 한다. #[5] 현재까지 불법적인 형태의 성인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채팅방은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성적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텔레그램 채팅방은 n번방/박사방/프로젝트 n방으로 총 3개이며,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숨겨져있는 유사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나의 큰 방이 생기면 여기서 유통되는 불법적인 성인물을 재유통하는 파생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잡아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담방의 경우엔 원래는 링크를 안내하던 홍보방에서 갓갓이 잠적한 후 박사가 고담방에 나타나 홍보를 한 케이스이다.[6] 과거 AV 불법 공유로 체포된 적이 있는 김본좌에게 당시 상당수 성인 대중 남성들이 추종(?)한 이유가 불법으로 공짜 음란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음란물의 불법 공유가 지속되고 있는 까닭은, 유료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서승희는 # 10만 4천 명이라 하는데, 해당 링크는 '뉴스1'의 기사를 인용한 기사로 '뉴스1'에선 1만 4천 명으로 보도하였다.[8]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수용 가능 인원이 66,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약 1/6을 n번방 이용자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9] 유료, 무료 포함[1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교지 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11] 텔레그램은 API를 이용해 멤버 리스트를 뽑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중복 인원을 거르는 집계가 가능하나 프로그래밍적 지식 미달로 인해 단순 합계 방식을 취한것으로 보인다.[12] 단 영상 내에서 피해 촬영물이 재유포 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보여지지 않았고 닷페이스 멤버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애매하게 말한게 전부라 이 마저도 확실하지는 않다.[13] "텔레그램에서는 ‘n번 방’ 흥행 뒤, 여성들에게 낯선 듯 익숙한 지인 능욕, 합성 사진, 약물 성폭력 영상, 화장실 불법촬영물 등을 주제로 한 방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발견한 60여 개 방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하면 26만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14] 위쪽의 스샷에서 보이다시피, 각 방이 주제별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여러 방에 동시에 접속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15] 실제로 텔레그램은 다중계정을 지원한다. #[16]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주된 내용은 '장시간, 심야 조사 제한'과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이다. #[17] 법원의 포토라인도 마찬가지로 전혀 관련이 없다.[18] 단, 판사 본인이 판결이 어렵다며 자진으로 재배당을 냈다.[19] 성착취 범죄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 한편 조주빈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오현은 지난 25일 사임계를 냈다. 현재 조주빈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21] 이 과정에서 n번방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월 27일 새벽 2시 47분께 한강 영동대교에서 40대 직장인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오후 1시 20분 현재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투신 현장에서 발견된 이 남성의 가방에서는 "박사방에 돈을 넣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4차 수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 분명히 말해 두지만 대부분 이는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23]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조직 내 지위와 무관하게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 가능하다.[24] 참고로 이날 현수막을 불태운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수막 불태우기=n번방이냐면서 비난을 하는 이들이 있다. #[25]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였다.[26] 위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27] 경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28] 미성년자인 이모씨(태평양)는 제외[29] 안승진의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 김모씨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0] 이 사태로 인해 생겨난 사이트이다. 그런데 운영자가 n번방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