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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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입법회 청사. 마카오 시 법원 옆에 위치하고 있다.
마카오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총원은 33석이며 그 중 14석은 마카오 전지역에서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12석은 직능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7석은 마카오 행정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임기는 4년이다.
포르투갈령 마카오 시절인 1976년 입법기구로 마카오 입법회가 설치되었는데, 포르투갈 정부에서 직선 의원 6명, 간선 의원 6명을 선거로 뽑고 총독이 임명직 의원 5명을 임명하기로 한 게 시초가 되었으며[1] 마카오가 반환된 지금은 간선 의원을 직능대표 의원으로 바꾸어서 뽑고 있다. 거기서 거기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유구한 전통인 셈이다.(...)
마카오 입법회 청사. 마카오 시 법원 옆에 위치하고 있다.
1. 개요
마카오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총원은 33석이며 그 중 14석은 마카오 전지역에서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12석은 직능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7석은 마카오 행정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임기는 4년이다.
2. 구성
- 비례대표 의원: 구속명부식으로 총 14명이 선출된다.
- 직능 선거구 의원: 유권자는 직종별 종사자들이나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추인을 받은 후에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 총 12명이 선출된다.
- 상업 및 금융계(工商及金融界) 4명
- 노동계(勞工界) 2명
- 전문직 업계(專業界) 3명
- 사회복지 및 교육계(社會服務及教育界) 1명
- 문화 및 체육계(文化及體育界) 2명
- 행정장관 임명 의원: 선거와 동시에 7명의 의원을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모든 의원이 무소속이다.
포르투갈령 마카오 시절인 1976년 입법기구로 마카오 입법회가 설치되었는데, 포르투갈 정부에서 직선 의원 6명, 간선 의원 6명을 선거로 뽑고 총독이 임명직 의원 5명을 임명하기로 한 게 시초가 되었으며[1] 마카오가 반환된 지금은 간선 의원을 직능대표 의원으로 바꾸어서 뽑고 있다. 거기서 거기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유구한 전통인 셈이다.(...)
[1] 나중에 각각 2명씩 늘여서 직선 8명, 간선 8명, 임명직 7명으로 조정하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