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1. 개요
2. 내용
3. 관련 문서


1. 개요


법률이나 시행령 등이 아닌 최고법인 헌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관.

2. 내용


당연히 일개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통/폐합 등의 변화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다.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가결만 되면 없어지든 합쳐지든 별 상관이 없지만 헌법기관은 개헌을 통해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친 후에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 부처는 헌법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점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어느 누구도''' 앞서 서술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을 강제로 무력화 할 수 없다. 이는 헌법기관 자체도 포함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무력화하거나 시도하면 '''어떤 특권이든, 어떤 지위이든 다 내란죄로 처단[1]'''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내란죄로 직결성립되는 건 법인 구성의 헌법기관에 한정한다.
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예컨대 대통령, 국회의원)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면 내란목적살인이 성립된다.[2] 그러나 그 과정이 폭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예가 10.26 사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로, 소수의견에서는 폭동 과정에서 일어난 살인이 아닌 만큼 내란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는 했지만, 다수의견으로는 내란 목적의 살인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판결 전문
다만,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3개 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 설치 여부가 임의적이다. 즉,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경우 단 1개월만 운영되었고 이후 설치된 사례가 없다. 상세는 항목 참조.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설치가 필수적이다.
검사의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에 영장 신청(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검사의 영장 청구권 외에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헌법 제89조에서 그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한 마찬가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이 기관은 9차 개헌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협의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경우가 35개국, 한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28개국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있는 경우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되는 "1993년 파리 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가 재원과 인사권에선 독립성이, 인적 구성에 대해선 다양성이 확보 돼야 한다고 규정 돼 있는 만큼, 언제든 개정이 가능한 법률보단 개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헌법에 명시해서 독립적인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고, 인권기구가 헌법에 박힌 국가들은 마지막 헌법 개정/제정이 1989년 동유럽 혁명 이후이다. 서유럽 국가들도 1989년 동유럽 혁명과 1994년 유럽연합 창설의 영향으로 자국의 헌법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다. 한국은 1989년 이전 국가인권위 개념이 모호할 때 헌법을 만든 것이다.

3. 관련 문서


[1] 내란죄는 형법 중 유일하게 처단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죄는 어떤 형에 처한다 혹은 처벌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 우발적인 경우에는 내란목적살인이 성립되지 않고, 대신 일반적인 살인죄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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