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無所屬 / Independent, Not affiliated
1. 일반적 의미
2. 정치권 용어
3.1.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3.2. 후보자 등록
3.3. 등록무효
3.4.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3.5. 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
3.6. 역대 선거에서의 무소속
3.6.1. 대통령 선거
3.6.2. 국회의원 선거
3.6.3. 지방선거
4. 무소속 정치인
4.1. 대통령
4.2. 국회의원
4.3. 민선광역자치단체장
5. 그 외
6. 관련 문서


1. 일반적 의미


문자 그대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엄밀히 말해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가져다 붙일 만한 것은 많다. 당장 자기 자신만 해도 가족이라는 집단에 속하며, 가족이 없어도 학교직장, 국가, 더 나아가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 속한다. 물리적으로 지구 밖으로 벗어난다 해도 우주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니, 실제로 '''완벽히 무소속인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정말 탈 우주급의 인간일지라도 하다못해 '''살아있는 사람은 생존자, 사망한 사람은 사망자에 소속된다.''' 아예 생존과 사망의 중간이라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면 실종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만약 진짜로 사망과 생존 중간에 있다면 사망과 생존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 무소속에 소속되는 존재자가 '''무소속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주장은 러셀의 역설과 다름없다. 또한 이런 방법의 접근은 범주를 구분하는 인식적 행위에 의해 덧씌워지는 것이므로, 인간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적 속성이라고 볼수는 없다. 즉 애초부터 소속/무소속의 구분이 주관적인 셈.

2. 정치권 용어


'''무소속'''
무소속을 뜻하는 회색 (#808080)
선거에서 말하는 무소속은 '''그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정치인'''[1][2]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정치계의 프리랜서다. 당연하지만 정당이 하나도 없거나 금지된 국가의 정치인들은 모두 무소속이다. 물론 사적인 라인이나 파벌은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공천장으로 등록하는 정당추천후보자와는 달리 무소속 후보자는 선관위로부터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민으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정당의 당원은 후보자 등록 전날까지 소속정당을 탈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무소속 정치인도 그 입지가 천차만별이다.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부터, 군소후보로 분류되는 후보까지... 이러한 무소속 정치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은 원내 다수당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나,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취임 다음 날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다. 이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국회의장은 제16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이만섭 의장이다.[3][4] 물론 이때는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형식상 탈당할 뿐이고 임기가 종료되면 원래 소속되었던 정당으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 부의장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당적을 가질 수 있다. 탈당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탈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이만섭 의원이 이런 경우이다.
어떤 당에 있다가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많다.[5] 인지도가 높은데도, 당 내부의 경선에서 밀려서 공천받지 못했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도전하는데 이때 무소속 출마자는 당선되면 자신을 내친 그 당으로 바로 복귀할 것을 선언하고 당은 당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으니 설사 당선돼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다만 보통 세 대결이라거나 모종의 이유로 당선자가 다시 필요해질 때쯤 복당을 받아주는 흐름으로 나갈 때가 많다. 낙선하면 정치 생명은 끝이지만, 당선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복귀하여 활발히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20대 총선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당선자 7명은 당에 일괄 복귀[6]했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당선자 2명인 이해찬홍의락 모두 복당하였다. 조금 다른 경우로 원래 있던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원소속 정당에 대해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7]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지역 여론에 반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심리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무소속은 그런 점에서는 일정 정도 자유롭고 거기에 양당 혐오자 일부의 표도 흡수 가능하니 당선 가능성만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8] 이런 케이스는 애초에 원소속 정당과 척지고 떠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선 후 복당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당선 가능성 때문에 (행보는 원소속 정당과 같이 하더라도) 당적 자체는 무소속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 편.
교육감 피선거권 조항 자체에 1년 이상 당적을 가져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교육의원[9]도 마찬가지. 또한 이런 특성 때문인지 선거 기호가 없으며, 투표용지에 적히는 이름 순서도 선거구에 따라 각자 다르다.
  • 기타
정치 신인 등 정당 공천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정당을 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만 보면 정당에도 못 들어간 무명 정치인들이 혼자 활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무소속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갈 만한 능력이 되니까 나오는 것.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될 정도라면, 역으로 정당 타이틀이 없어도 의석을 따올 정도로 지지기반이나 인지도가 굳건하다는 뜻이므로[10] 어느 정당이나 탐내지 않을 수가 없다.
보통 선거에 나서면 앞에 있는 번호만 뽑지 말라는 형식의 선거 멘트를 단골로 사용한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11] 정당에 소속하여 출마한 다른 후보에 비해 지명도도 적을 뿐더러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적을 가졌다 탈퇴한 경우를 빼면 "그런 사람 있었나?" 할 정도로 안습한 지명도를 가진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12] 그래서인지 각 정당은 의외로 무소속 출신 인물을 포섭하는 데에 애를 쓰고 있다. 타 정당에서 포섭해 오는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철새 같은 인물에 대한 시선이 좋을 리도 없고, 신뢰감도 약간 떨어지고...
그 유명한 2008년 재보궐선거고성군(강원도) 군수 1표차 당선자와 낙선자도 모두 무소속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으로 7선에 성공한 기초 의원들이 주목받기도 한다.기사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소속 정치인들이 다 이럴 수 있는건 아니다. 똑같이 방송 출연하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누구는 아침마당 출연하는 무명 리포터이고 누구는 주말 예능 출연하는 네임드 연예인이듯이 대부분의 무소속 정치인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잊혀지는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실제 정치적 이념은 다소 달라도 유명 정당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일단 정계에 진출해 나중을 도모하는 진출자들도 있는데 상기한대로 유명 정당에 입당할 수 있을 정도면 인지도는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 이래저래 복잡미묘하다(...).
2016년 미국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임에도 힐러리 클린턴, 젭 부시, 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과 같은 유력 주자에 뒤지지 않는 지지율을 얻었다. 정치 세력이 공화당민주당으로 양분되어있고 무소속 후보는 (로스 페로의 예처럼) 이 두개 당 중 한쪽으로부터 표를 빼앗아서 다른 쪽 당을 유리하게 하는 들러리 수준으로 취급되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끝내 힐러리 클린턴과 통합한 이후 클린턴을 싫어하면서 샌더스를 지지하던 다수의 젊은 층을 잃었고, 결국 대통령에는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선거 개표방송 등에서 무소속 후보의 정당 표시 부분은 대개 흰 배경에 검은색 글자로 무소속이라고만 쓰는데, 일부 사람은 이것을 잘못 알아서 '''"정말 무소속이란 정당이 존재하나 보다."''' 하는 때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전국연합'''이라는 이름의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나 혼동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다.[13]

3. 공직선거법 규정



3.1.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무소속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공천에 대응한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대통령선거 : 3,500인~6,000인(광역자치단체별로 700인 이상)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300인~500인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1,000인~2,000인(기초자치단체별로 50인 이상)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50인~100인(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50인)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3.2. 후보자 등록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와 같이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 추천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에 대응한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3.3. 등록무효


무소속후보 특유의 등록무효 사유로서,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14]
  •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무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3.4.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4조 본문).[15]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3.5. 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


투표용지에는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단서 전단).[16]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17]
이에 따라 무소속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에 따른다(같은 조 제5항 제3호).

3.6. 역대 선거에서의 무소속


[image]
[image]
[image]

3.6.1.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호'''
'''연도'''
'''대수'''
'''득표수'''
'''득표율'''
'''결과'''
안재홍
- [18]
1948년
1대
2[19]
1.02%
3위
신흥우
4
1952년
2대
219,696
2.1%
4위
조봉암
1
797,504
11.4%
2위
1956년
3대
2,163,808
30.0%
2위
최규하
'''1'''
'''1979년'''[A]
'''10대'''
'''2,465'''
'''100.0%'''
'''당선'''
전두환
'''1'''
'''1980년'''[A]
'''11대'''
'''2,524'''
'''100.0%'''
'''당선'''
백기완
8
1987년
13대
-
-
사퇴[20]
1992년
14대
238,648
1.0%
5위
김옥선
7
86,292
0.4%
6위
장세동
2002년
16대
-
-
사퇴[21]
이회창
12
2007년
17대
3,559,963
15.1%
3위
박종선
4
2012년
18대
12,854
0.04%
6위
김소연
5
16,687
0.05%
5위
강지원
6
53,303
0.17%
3위
김순자
7
46,017
0.15%
4위
김민찬
15
2017년
19대
33,990
0.1%
7위

3.6.2. 국회의원 선거


'''연도'''
'''국회'''
'''전체 의석수'''
'''결과'''
'''1948년'''
'''1대'''
'''85 / 200'''
'''원내 1당보다 많음'''
'''1950년'''
'''2대'''
'''126 / 210'''
'''원내 1당보다 많음'''
1954년
3대
67 / 210
원내 2당보다 많음
1958년
4대
26 / 233
원내 3당보다 많음
1960년
초대 참의원
20 / 58
원내 2당보다 많음
5대
49 / 233
원내 2당보다 많음
1973년
9대
19/219[22]
원내 3당보다 많음
1978년
10대
22/231[23]
원내 3당보다 많음
1981년
11대
11 / 276
원내 4당보다 많음
1985년
12대
4 / 276
원내 5당보다 많음
1988년
13대
9 / 299
원내 5당보다 많음
1992년
14대
21 / 299
원내 4당보다 많음
1996년
15대
16 / 299
원내 4당보다 많음
2000년
16대
5 / 273
원내 4당보다 많음
2004년
17대
2 / 299
원내 6당보다 많음
2008년
18대
25 / 299
원내 3당보다 많음
2012년
19대
3 / 300
원내 4당보다 적음
2016년
20대
11 / 300
원내 4당보다 많음
2020년
21대
5 / 300
원내 6당보다 많음
참고로,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무소속의 출마가 금지되고 정당공천제가 의무였다.

3.6.3. 지방선거


'''연도'''
'''횟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1995년
1회
2 / 15
53 / 230
152 / 875
-[24]
1998년
2회
0 / 16
44 / 232
39 / 616
2002년
3회
0 / 16
30 / 232
26 / 682
2006년
4회
1 / 16
29 / 230
14 / 733
228 / 2888
2010년
5회
2 / 16
36 / 228
36 / 761
305 / 2888
2014년
6회
0 / 17
29 / 226
20 / 789
277 / 2898
2018년
7회
1 / 17
17 / 226
16 / 824
171 / 2926

4. 무소속 정치인



4.1.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image]
'''번'''
'''이름'''
'''대'''
'''임기'''
'''선출 방법'''
'''취임일'''
'''퇴임일'''
4
[image]
[image]
'''최규하''' '''
(1919 ~ 2006)'''
10
1979년 12월 6일[25]
1980년 8월 16일
1979년 대선
간선 100.0%
5
[image]
[image]
'''전두환''' '''
(1931 ~ )'''
11
1980년 8월 27일[26]
1981년 2월 25일
1980년 대선
간선 100.0%

4.2. 국회의원




4.2.1. 제21대 국회


  • 2021/2/26 기준 (10명)
'''이름'''
'''지역구'''
'''탈당/제명 사유'''
'''탈당/제명 전
소속 정당'''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공천 컷오프로 인한 탈당 뒤 무소속 당선

이용호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사건 이후 탈당 뒤 무소속 당선

홍준표
대구 수성구 을
공천 컷오프로 인한 탈당 뒤 무소속 당선

양정숙
비례대표[27]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제명

박병석
대전 서구 갑
국회의장 선출에 따른 당적이탈

김홍걸
비례대표[28]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인하여 제명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피감기관 공사수주 논란으로 자진 탈당

이상직
전북 전주시 을
이스타항공 관련 사건사고 및 논란으로 자진 탈당

전봉민
부산 수영구
청탁금지법 위반 및 관련 사건사고로 자진 탈당

김병욱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비서 성폭행 의혹 관련 사건사고 및 논란으로 자진 탈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무소속 국회의원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을의 윤상현 의원, 강원도 강릉시권성동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이용호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의 홍준표 의원,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태호 의원 등 5명이 당선되었다. 이들 중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은 2021년 1월 현재 원 소속정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에 복당한 상태이다.
2020년 4월 29일, 양정숙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되어 무소속이 되었다.
2020년 5월 12일, 용혜인, 조정훈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되었다. 이들은 다음 날 각각 기본소득당시대전환으로 복당했다.
2020년 6월 5일, 박병석이 국회의장에 선출되면서 민주당에서 자동 탈당이 되어 무소속이 되었다.
2020년 9월 17일,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2020년 9월 18일, 김홍걸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 # 9월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무소속이 되었다. #
2020년 9월 23일,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수주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
2020년 9월 24일,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
2020년 12월 22일, 전봉민 의원이 편법 증여 논란, 청탁금지법 위반 및 관련 사건사고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
2021년 1월 7일, 김태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지만 같은 날 김병욱 의원이 비서 성폭행 의혹 관련 논란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021년 1월 현재 기준으로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 이상 있는 시·도는 전주시 을의 이상직 의원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이용호 의원이 있는 전라북도가 유일하다. 그 외에는 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 을 윤상현), 대전광역시(서구 갑 박병석), 대구광역시(수성구 을 홍준표), 부산광역시(수영구 전봉민), 충청북도(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울릉군 김병욱)에 각 1명씩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윤상현, 이용호, 양정숙, 김홍걸, 이상직, 김병욱 의원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이 진행중이고, 특히 이들 중 이용호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이미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상태로 이용호 의원은 1월 21일에, 김병욱 의원은 1월 28일에 각각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박덕흠, 전봉민 의원 역시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만일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되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 김홍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당시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했던 낙선자들 중 가장 높은 순번(18번)이었던 이경수 후보자부터 차례대로 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단, 지역구 의원이 임기를 1년 이내로 남긴 상태에서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4.3. 민선광역자치단체장


  • 서울특별시장
'''대수'''
'''이름'''
'''임기'''
'''비고'''
35대
박원순 (朴元淳)
2011년 10월 27일 ~ 2014년 6월 30일
재임 중 민주통합당 입당
  • 대구광역시장
'''대수'''
'''이름'''
'''임기'''
'''비고'''
11대
문희갑 (文熹甲)
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
재임 중 한나라당 입당
  • 경상남도지사
'''대수'''
'''이름'''
'''임기'''
'''비고'''
34대
김두관 (金斗官)
2010년 7월 1일 ~ 2012년 7월 6일[29]
재임 중 민주통합당 입당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수'''
'''이름'''
'''임기'''
'''비고'''
11대
강성익 (康性益)
1960년 12월 31일 ~1961년 5월 24일

31대
신구범 (愼久範)
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

35대
김태환 (金泰煥)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탈당 전 정당은 한나라당
36대
우근민 (禹瑾敏)
2010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재임 중 새누리당 입당
38대
원희룡 (元喜龍)
2018년 7월 1일 ~ 현재
재임 중 미래통합당 입당

5. 그 외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통 "자유계약선수(Free Agent)"라고 한다. 보통 특정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강제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전 소속팀의 간섭 없이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방출에 의한 경우 무적(無籍)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단체 스포츠에서는 개인만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은퇴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새로운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무소속으로 장기간 있을 경우 선수의 몸 상태나 경기 감각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구단에 들어가게 된다.
스타판이 원숙한 이후 케스파 소속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케스파의 규정상 무소속이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게임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2011 ~ 2012년몇몇 게임이 해체되어 졸지에 무소속이 된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했다.[30][31] 방송 경기에 나온 사례로는 구성훈지난 시즌시드#s-1.1.4를 받아 듀얼 토너먼트에 출전한 것이 유일.
스타크래프트 2 리그의 경우에는 오픈 대회로 펼쳐지기 때문에 특정 조건만 갖춰진다면 무소속으로 출전 가능하다. 프로게이머 변현우는 무소속으로 결승 무대를 밟은 엄청난 일을 해내기도 했다. 그리고 끝내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2016년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폐지되면서 진에어 그린윙스를 제외한 모든 팀들이 해체된 관계로 많은 스타크래프트 2 선수들이 2017년부터는 무소속으로 대회를 참여하게 되었다.

6. 관련 문서


[1] 국회의장, 장관, 국회의원 등등.[2] 교육감의 경우 정당공천이 아니므로 당적이 없기에 모든 후보가 정당 기준에서는 무소속이다.[3] 14대 전반기 박준규 의장도 잠시 무당적이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YS의 외압으로 탈당한 케이스였다.[4] 정확히 말하자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다. 2002년 3월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것이다. 이만섭 첫 당적없는 국회의장…'의장 당적금지' 각의 통과이의장 내일 민주 탈당[정가귓속말] 이만섭의장 민주당 공식탈당… 당적보유 금지 개정 국회법따라[5]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은 무소속 후보자가 그 정당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명할 수 있다.[6]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 되고, 유승민을 통해 친박을 견제하기 위한 비박계의 전격적인 제스처. 예외로 이 때 복귀했던 의원 중 한 명인 윤상현은 당시 친박이었다.[7] 소위 험지라고 하는 지역들. 예를 들어 경북권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나가는 것이나 호남권에서 보수정당으로 선거에 나가는 것을 들 수 있다. 진보정당 역시 같은 후보라도 당적 없이 출마할 때에 득표율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8] 대신에 이 경우 아무래도 후보자 입장에서 당선의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9]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다. 과거에는 다른 시도에도 있었으나 모두 폐지되었다.[10]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몽준이다. 총 7번의 국회의원 당선 이력 중에서 5번은 울산 동구에서 당선됐고 그 중 3번(13·15·16대)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버지 정주영이 이끌던 통일국민당 당적으로 당선됐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통합21의 당적으로 당선됐는데 국민통합21은 사실상 정몽준의 1인 정당이어서 무소속 당선 때와 다름없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로 울산 동구는 정몽준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11] 실제로 18대 대선에서 4명의 군소후보는 모두 무소속이었는데 이들이 얻은 득표율은 고작 0.41%.[12] 이 분야의 전문가(…)가 대표적으로 박주선이다. 16대부터 21대까지 총선을 총 6번 출마하면서, 4선 의원을 바라보면서 당적을 가지고 출마한 적은 18, 20, 21 딱 세번이다. 의외로 철새의 대명사로 취급받는 이인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선거는 18대 총선 단 한번밖에 없다.[13] 그렇다고 해서 정당 결성을 못 한 것은 아니고 '''무당파국민연합'''과 '''무정파전국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서 활동했다! 물론 총선 결과는 시망... 참고로 무정파전국연합은 신민당자유민주연합과 흡수될 때 이에 반대한 임춘원 의원이 독자적으로 재창당한 신민당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며, 이쪽은 아예 총선에 불참하였다.[14] 만약 등록 무효가 되었을때가 등록기간 이내라면 재등록을 하면 되지만, 만약 등록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등록 무효가 되었다면, 해당 선거에서는 더이상 출마가 불가능하다.[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이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이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17] 본래는 무소속 후보자가 한 선거구에 복수 출마할 경우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했으나 2010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한다.[18] 당시 정부통령 선거에는 기호가 없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있었다.[19] 간선제로 실시되어 국회의원의 투표로 이루어졌다.[A] A B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투표하는 간선제이다.[20] 양김이 분열되자 ''재야 후보''로 출마하나 군부독재 종식을 외치며 사퇴한다.[21] 투표 하루 전날에 사퇴한다.[22] 유신정우회를 포함한 숫자다[23] 유신정우회를 포함한 숫자다[24] 3회 지선까지의 기초자치단체의회는 정당공천이 실시되지 않았다. 즉, 전원 무소속.[25] 취임식은 1979년 12월 21일.[26] 취임식은 1980년 9월 1일.[27] 더불어시민당 15번[28] 더불어시민당 14번[29] 제18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가기 위해 자진사퇴.[30] 앞서 해체된 eSTRO는 남은 선수 전원이 일찌감치 다른 팀으로 드래프트 이적하였고, 하이트 스파키즈는 모기업의 합병으로 인해 CJ 엔투스로 넘어갔다.[31] 참고로 이 무렵에 해체된 팀에 있던 몇몇 선수들을 모아서 만든 게임단이 진에어 그린윙스이다. 창단 당시에는 스폰서가 없어 제8게임단으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