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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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바깥고리
4. 보물 제968호
5.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55호


1. 개요


조선 세조 3년인 1457년에 세조의 명으로 만들어진 불경.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 보물 제968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초구 우면동의 관문사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시도유형문화재 제255호로 지정되어 있다. 위의 사진은 관문사에 있는 것이다.

2. 내용


1457년에 조선 세조의 명으로 만들어진 불경으로, 당시 세조가 아들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34년 세종대에 주조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한 선장본(線裝本)이다.
1400년대 초, 조선 전기의 활자 인쇄술과 왕실 불교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600여년 전 만들어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식이 매우 가지런하고 보존상태가 마치 새 것처럼 매우 좋아 서지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책이다.

3. 바깥고리



4. 보물 제968호



5.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55호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다.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불교경전이다.

이 책의 판식(板式)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유계(有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10행 17字이며, 전 7권 중 권3(전 47장)으로 1434년에 주조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1457년에 인출(印出)한 선장본(線裝本)이다. 표지는 개장하였으며 판심제(版心題)는 “妙法蓮華經 卷 第三 二”이다. 저본은 평이한 주해(註解)로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보급된 계환(戒環)의 주석본인데, 원문은 대자(大字)로, 주해는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조판하였다.

이 책은 초주갑인자가 주조된 지 20여년 후인 1457년에 세조가 아들인 의경세자(懿敬世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금강경과 함께 인출한 책으로 보자(補字)가 혼재하고 있지만, 판식이 가지런하고 인출도 양호한 조선 전기의 판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