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복(범죄자)
1. 개요
울산 동거녀 살인 사건의 범인.
2. 피해 아동의 친부와의 불륜
남편과 아이들을 둔 박상복은 이서현 양의 친아빠 이학성과 내연 관계를 가져 이 양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이학성이 양육권을 빼앗아서 데리고 온 딸인 이서현 양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3. 사망에 이르게 한 가혹한 학대
박상복은 이서현 양을 죽도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한번은 집에 늦게 왔다고 허벅지를 마구 걷어차서 뼈를 부러뜨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양을 욕실로 끌고 가서 몸에 뜨거운 물을 뿌려서 2도 화상을 입힌 적도 있었다. 포항에 살았을 때 이서현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교사는 이 양의 머리에 피가 엉겨붙어있고 몸에 멍이 든걸 보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했으며, 당시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하여 박상복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으나 법적 한계 때문에 이 양을 격리시킬 수도 없었으며 이 교육 마저도 인천으로 이사간 후 박상복이 단순히 교육을 받기를 거절하여 더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
그리고 이서현 양이 학교에서 소풍을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이 양은 꼭 소풍에 가고 싶어했기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이사하는 날까지 미뤄둔 상태였으나, 소풍을 가기로 한 날에 박상복은 이서현 양을 소풍에 보내주지 않았으며 이 양이 소풍을 보내달라고 하자 사정없이 구타하였다. 식탁에 놔 둔 몇 천원이 없어진걸 이 양이 훔친 것으로 생각해서 마구 때렸는데, 그 맞는 와중에 이 양이 소풍이 가고 싶다고 간신히 말하자 그래서 돈을 훔쳤냐며 더욱 더 구타했다고 알려졌다. 사실 박상복이 자주 가던 미용실의 원장이 이 양의 전학소식을 듣고는 용돈으로 2만원을 준것이었고, 이 양이 친구들에게 과자를 사주느라 몇 천원을 사용한걸 가지고 이 양을 치사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 구타로 인해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무려 16개가 부러졌으며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찔리며 숨이 멎었다.
4. 사건의 발각과 부검 결과
박상복은 온 몸에 멍이 든 이서현 양을 멍이 빨리 빠지게 하려고 물이 찬 욕조에 집어넣고 익사 사고로 위장한 다음 119에 신고하였지만 119 구조대원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바로 눈치를 채 경찰을 불렀고, 박 씨는 체포되면서 폭행치사로 입건되어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11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서현 양을 가혹하게 대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폭행치사가 아닌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로 죄명이 바뀌었다. 게다가 박상복은 본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상복은 현재 별거 중인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은 정식 이혼 절차가 없기에 이서현 양의 친부와의 결혼은 무효이고 법적으로 이양과 모녀 관계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학대는 100% 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는 엉덩이의 근육은 아예 소멸하고 섬유질로 되어있는 둔부조직섬유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증상은 구타 후 파손된 조직이 다 아물기도 전에 다시 구타를 가할 경우 발생한다.
박상복이 현장검증을 할 때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뒤집어써서 노출을 피했으며 모든 걸 알고 분노한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욕을 퍼부으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끔찍한 만행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5. 교묘히 숨겼던 학대
박상복은 이서현 양의 다리가 부러졌을 땐 계단에서 굴렀다고, 화상을 입었을 땐 온수 보일러를 틀어두었는데 실수로 데인거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 양의 사망 당일에는 서울에 있는 친부 이학성에게 이 양이 소풍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이 양의 장례식에서는 또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사고라고 속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건 박상복은 대외적으론 교육 잘하고 유능하고 착한 엄마 행세를 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 이 양 역시 성적도 우수하고 예의도 좋아 누구도 아동 학대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양은 박상복을 '어머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네 아파트 주민들은 박상복이 가정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만 알았다. 이 양은 반장까지 하였으며 박상복은 반의 학부모회의 대표직에 회장직까지 맡기도 하였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주변인물들은 과거에 그냥 지나쳤던 요소들이 가정 폭력을 암시했던 것이란 걸 깨달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들은 언제부턴가 이서현 양이 사계절 내내 긴팔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걸 눈치챘으나 그 원인이 설마 아동 학대일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모성애를 쏟는 통화를 하기까지 해서 역시나 공분을 사기도. 본 남편이 키우는 자녀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이혼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녀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는 말을 듣거나 이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혼을 미뤄왔다고 하자 당시 담당형사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수감되자마자 옥중에서 부동산 공부를 할것을 계획하기부터 하는 죄의식도 없는 여유로움까지 보였다.
6. 재판 과정과 결과
12월 17일 울산 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박상복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이서현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모습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박상복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한 시민에게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
2014년 3월 11일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2] 했고, 4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마침 칠곡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도 칠곡측에서 별도로 선고를 내리면서 국민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문서 참고.
10월 16일 2심에서는 1심과는 다르게 박상복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와 달리 범행 당시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것이다. "55분여간 인체 주요장기가 모여 있는 몸통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은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핏기없이 창백해진 어린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욕실 입구 바닥, 욕실 벽면, 내부 손잡이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지우는 등 범행을 숨기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호조치를 취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형이 확정되었다. 그나마 18년형이 내려져서 출소할 때쯤 50대 후반이라 나이 제한 문제로 한국에서 50세 이상 여성이 뒤늦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식당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이미 전국민에게 얼굴이 다 알려져서 어딘가 취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