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1]

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
2. 교육, 입시 관련
3. 가입의 나이 제한
4. 취업의 나이 제한
4.1. 사기업의 경우
4.2. 외국계 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의 경우
4.3.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4.4.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경우
4.5. 미국, 캐나다의 나이 제한
4.6. 영연방 및 구 영국령의 나이 제한
4.7. 게임 제작자의 나이 제한
4.8. 공무원의 나이 제한
5. 상향식 나이 제한
6. 스포츠에서의 나이 제한
7. 문화에서의 나이 제한
8. 군대에서의 나이 제한
9. 종교에서의 나이 제한
9.1. 기독교
9.2. 불교
10. 농촌에서의 나이 제한
11. 노인정에서의 나이 제한
12. 관련 문서


1. 개요


단체회사가입이나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행위다.

2. 교육, 입시 관련



3. 가입의 나이 제한


회원가입의 제한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다루는 게임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림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많이 발생하는 나이 제한은 미성년자의 가입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다. 음란물, 폭력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14세 미만의 회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4. 취업의 나이 제한


동아시아(특히 한국, 일본, 대만)에서 두드러지는 소위 신입사원에 대한 악습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것을 해당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모른다는 점이다. 몇몇 동아시아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는 거라서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시대 역행 발상이다.
우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경력직의 경우 나이 제한이 사실상 없다. 요양병원의 의사나 희소한 분야의 기술사는 일할 수 있으면 환갑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경력직의 경우에도 특이한 공백이 없다면 나이 제한이 적다. 예를 들어 7년 동안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30~33세에 전역하는 군장학생출신 예비역들은 장교 특채를 통해 대기업에 취업한다. 장교를 일종의 경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95%가 현역병 제대인 일반적인 성인 남성에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신입이면 얘기가 다르다. 대기업 한정, 남자 32세 여자 28세 이후. 그리고 이전 취직 경력이나 학/석사 이상 학력이 없으면 대놓고 눈에 확 띌 정도의 차별을 하는 회사가 많다. 아예 서류전형에서 그냥 걸러버리는 대기업도 많다. 이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이 제한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며 나이 제한을 두는 기업고용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2]
취업 나이 제한, 인재등용 막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그저 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나이 제한을 계속 유지할 생각만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제한 대신 입사지원자격에 '''대학교를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자'''라는 조건을 붙인다. 이건 더 악질인데 대개 20대 중후반이기 때문. 그리고 이 조건 때문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만 올려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반대로 현재도 나이 제한을 유지하는 기업에서는 졸업유예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참고로 나이 제한은 일본, 대한민국, 대만만 있다. 당연히 대다수의 나라 사람들은 이쪽 나라에 와서 나이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나이 많다고 취업 못한다니 뭔 개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인다. 일부를 제외하면 신구세대 불문하고 자각을 아직 못 한다. 세계화 시대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나라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갈라파고스화만 지속된다. 심하면 나라 망신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이 취업에서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사보다 부하가 나이가 많으면 부당한 일을 시키기 힘들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뽑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곤 하나 아직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남아있다. 또한 나이에 따른 서열 악습이 심한데[3][4] 이러면 연장자라고 연소자 상관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말부터가 한국어의 존비어 체계가 강하게 있고 말싸움 나면 '너 몇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내가 ~뻘이야' 따위의 레파토리가 나온다.
그 다음 이유로는 빨리빨리 문화와 집단주의 및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직장문화 특성상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을 인재상으로 원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일수록 자신의 적성 등을 따지기에 취업이 늦어지고, 후자일수록 돈만 벌수 있다면 닥치고 일단 회사에 입사지원부터 하는 식이기 때문. 이럴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들일수록 일찍 취업하는 것을 더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취업을 못하고 니트족으로 지낸다는 것을 사형선고를 받는 것처럼 체면상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게다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상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써야 하기도 하고, 짊어지고 있는 책임도 더 무겁기 때문이다.[5] 이와 대조적으로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신경성이 높은 성격의 사람들일수록 취업이 늦어지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보다는 원만한 성격의 사람을 더 선호한다.
세 번째 이유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직된 나이 고정관념 및 편견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에 비례해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높아야 한다'''라는 이상한 법칙이 매우 뿌리깊게 박혀 있는데, 이게 채용 과정에서까지 영향을 끼친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원자의 나이가 많으면, '''그 나이에 걸맞는 능력(=경력)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이가 많은데 직무 경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이 나이 먹고 뭘했길래 경력이 없는 거지?'''라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 심지어 나이에 따른 서열의식은 대다수 구직자들도 가지고 있어서 하급자로 들어왔는데 상급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상술한 서열 충돌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입은 최대한 어릴 때 뽑자'''는 인식이 만연하게 된 것.
마지막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면서 위의 첫 번째 세 번째를 아우르는 이유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나이 제한 기준으로 잡는 20대는 '''인간이 신체적으로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라는 데 있다.[6] 실제로 20대는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 지구력 부분에 있어 최전성기 시절이고, 이에 30대 이상보다 체력이 더 좋다보니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 부하직원에게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잡일이나 허드렛일 등을 많이 떠넘기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군대로 따지자면 신입사원들을 각종 사역에 동원시키기 쉽다는 말.[7] 특히 20대는 비교적 사회적 지위도 약하다 보니 더더욱. 따라서 신입사원들은 정신노동만 해도 힘든 데다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육체노동까지도 소화해야 하고 이에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자체가 지하자원 등이 별로 없다보니 인적자원을 갈아먹아야 하는 형태다. 물론 30대 이후에도 운동 등으로 20대 시절의 강인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야근, 회식 등 대한민국의 직장생활 문화 특성상 체력단련을 하는 등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간이 신체적으로 가장 전성기인 20대~30대 초반으로 나이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시계 등 건전지로 작동되는 전자제품에 구매한지 얼마안된 건전지를 넣으면 더욱 더 힘차게 작동되기도 하고 건전지를 오래 방치하면 방전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다른 비유가 있다면 회사를 자동차 등 엔진으로 작동되는 것이라면 나이 제한 내에 들어있는 20대~30대 초반 청년은 노킹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 또는 세탄가가 높은 고성능 경유와 같은 격이다. 특히 나이 제한이 엄격한 대기업 등은 그만큼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점에서는 고출력 고성능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이에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차량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무직이라 할지라도 체력 문제가 취업이나 그 이후 직장생활에 걸쳐서 큰 당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력이 강할수록 학업성취도도 높은 만큼 메이저 대기업에 입사하는 명문대 재학생들의 체력이 대부분 평균 이상이기도 하고,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인사담당자들은 축구, 농구 등 구기종목을 잘 뛰는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선호하는 경우도 많은 데다가, 마라톤 대회 출전 기록이나 국민체력 100 측정 기록 등을 인사고과 자료로 활용하는 회사들도 많다. 게다가 임원급까지 승진하는 인원들도 강철체력의 소유자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여성의 경우 2010년대부터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직장에 성차별 문화가 남아있어, 20대는 30대에 비해 비교적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이 추가된다.[8]
2010년대부터는 부모님 직업이나 자산규모, 인맥[9] 등이 나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 금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계급론이 나오게 된 것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것의 큰 폐단은 청년들에게 이 나이에는 꼭 취직을 해야 하며 못하는 청년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특히 취업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잘 되고 있는 일본은 대졸자 같은 경우 졸업하고 나서 그 해에 바로 취직을 하는 것이 좋다. 재수나 휴학만 해도 특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중후반인데 취직을 안한 상태면 프리터라고 보는 것이다. 30살 이상 되면 경력 5~6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10]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는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 대만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방황도 하기가 힘들다. 결국 '''모두가 정석적이고 판에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 반면, 나이 제한이 없는 외국(특히 서양)에서는 대학을 늦게 입학하는 일도 흔하며, 나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30대 중후반이라도 서류부터 탈락시키지 않지만, 나이 제한을 실시하는 국가는 그런 게 눈곱만큼도 없다. 이런 나이 제한 악습은 결국 청년실업이랑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크나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작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려 하지 않기 때문.
게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는 오히려 나이 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고용 불안정이 만성화되면서 평균 근속연수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정년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가령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친다면 늦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속 연수가 더 짧아지므로 손해라는 것. 게다가 연공서열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비해 직업과 T/O 자체가 줄어드는 환경이 더해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력직조차 더 안 받아주려고 한다. 즉, 예전에는 취업이 어려워서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취업도 더 어렵고 '''취업해도 연공서열 문제에 따른 나이 제한 때문에 중간에 직장에서 잘리면 커리어패스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보호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나이 제한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 #
미국 헐리웃에서는 나이 제한을 다루는 영화인 인턴이 개봉된 바 있다. '''70살 신입사원'''이 젊은 직원이 많은 회사에 입사해서 겪는 에피소드를 다뤘다.

4.1. 사기업의 경우


실제로 나이도 취업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 취업 포털에서 인사담당자 163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을 물은 설문에서는 남자 28.5세, 여자는 26.2세가 적당한 것 같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58.3%의 인사담당자들이 나이도 채용시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대답하여 여전히 나이가 취업하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2012년 11월 1일자 뉴스로 기업 인사담당자 3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대졸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일종의 '''나이 마지노선'''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남자는 30살 여자는 28살로 나이 마지노선을 정해놨다는 기업이 50%가 넘는 반 이상이나 된다. 실제로 이들 중 75.8%는 연령 마지노선을 넘긴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한다.
2013년 1월 25일자 뉴스로 "채용 공고에는 없지만 꼭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은?" 이라는 문항으로 480개 기업을 설문한 결과, 기업 10곳 중 4곳이 채용 공고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비공개하는 필수 및 우대 조건이 있다고 답했으며 필수 조건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 중에서도 1위가 바로 '''나이'''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남자 32세, 여자 29세'''를 신입 채용시 나이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비공개 우대 조건이 있다고 답한 기업에서도 전공에 이어 나이가 3위로 나이를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다. #
나이를 안 본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소식이 들리고, 실제로도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볼 때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바람에 신규 구직자들의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경력자 채용 비중이 80%를 넘어버리기까지 했고, 불황 때문에 경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져서 경력자를 70% 가량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것. 더 웃긴 건 경력직에 지원해야 할 경력자가 신입으로 지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는 신입들이 경력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여간 부담이 안될 수 없다.

4.2. 외국계 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는 건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한정된 경우이며 외국계 기업공공기관에서는 '''그딴 거 없다.''' 36세인데도 공기업 신입사원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LH에서는 진짜로 37살짜리 신입사원이 발생했다. 35세에 박사급 취업을 하거나 30살에 대졸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 별 지장이 없다.
공공기관에서는 나이 제한을 함부로 걸다가는 감사가 들어와 채용자의 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문에 표면적인 채용 공고에는 나이 제한을 걸지 못한다. 하지만 채용자는 내부적으로는 나이 제한을 걸 수 있다. 이 경우 면접자가 고령의 응시자에게 '''왜 젊었을 땐 뭐하고 이 나이에 신입사원이 되려 하느냐?'''라는 질문을 거의 100% 확률로 물어보게 될 텐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탈락할 확률이 높다. 자신의 소신만 확실히 드러내고 신념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가령 영어 학원 강사를 하다가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면접에 간 사람이라면 "강사 경험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렀고, 치열한 경쟁이 두렵지 않으며, 상대를 설득하는 협상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오히려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보다 이 점에서는 낫지 않겠는가" 같은 식으로 대답해볼 수 있다[11]. 그리고 국가가 고령화되는 추세라 어차피 현재 나이가 30대 중반이라도 정년을 맞을 시점은 2040년대일 텐데 이때는 정년이 없어지거나 대폭 연장될 공산이 크다. 자기관리만 잘하면 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시대고, 이런 시대에는 어차피 늦게 취업한 대신 더 늦게 퇴직시키면 된다.
한편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시험 등에서 나이 제한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나이 제한이 폐지되게 된 것인데 어떤 식으로건 형성된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인생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LH 공사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기업들은 점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인데 이 블라인드 면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의 나이나 출신 학교를 언급하면 면접 점수가 감점되는 좀 특이한 면접이다. 즉 정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순수하게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만으로 진행되는 면접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나이 제한은 점점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소방관은 이미 40세까지 선발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2013년 부터 40세로 나이 제한을 상향 조정했다. 이유인 즉 전체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20대나 30대나 40대나 그게 그거라는 결과'''가 나오며 나이로 인한 체력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근력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실 프로스포츠가 아닌 일반 특수부대 같은 데는 40대 중반이 보통 최전성기고, 적어도 50대 초중반까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열을 중시해서 아예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직업군인 경찰과 소방관도 이렇게나 나이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12]
다국적 기업은 아예 외국인 임원들 자체가 나이라는 개념이 없다. 애초 이력서에 나이 적는 란조차 없다.[13] 같은 아시아지만 홍콩싱가포르영국식 이력서 양식을 써서 나이를 묻지 않고 사는 곳과 연락처만 묻고 사진도 안 붙이는 곳이 많다. 한마디로 차별로 인해 묻지마 서류 광탈을 시킬 근거 자체가 없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홍콩/영국계 기업들도 동일하다.[14]
셀트리온싱가포르 투자청이 투자하고 미국 벡스젠과 합작 한 다국적 기업, 정확히는 합작기업인데 나이 적는 란이 없는 건 똑같다. 생년월일만 주소와 함께 적는데 기산 방법이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생년월일별로 다 달라 차별 근거로 못 쓰게 되어있다.
나이 제한을 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다국적 기업들은 법적 제한이 없는 나라에서는 여기저기서 나이 제한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런 기업의 한국 지사들이 딱히 나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이 제한이 사무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4.3.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대개 청년층보다는 고령자 위주로 뽑힌다.
이쪽은 그 이유가 좀 복잡한데, 다음 이유들이 얽혀서 작용한다.
  • 고용 안정성의 부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뽑았더라도 어차피 계약기간은 대개 1년이다. 즉 1년만 참아주면 되니까 누구라도 별 상관없다.
  • 내부 부조리의 존재: 예를 들어 하는 일이 중졸~고졸 정도의 학력 수준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의 경우, 젊은 대졸 지원자를 기피한다. 수도권대뿐만 아니라 지방 4년제 출신 지원자도 탈락한다. 스펙이 모자라서? 열정이 없어서? 그것보다는 이들은 수틀리면 새로 구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부조리에 항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40~50대 지원자는 혹시라도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계약 해지를 당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식당, 편의점 등밖에 갈 수 없어 월 100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40~50대는 젊은 정규직이 욕설, 고함을 지르는 등 아무리 악랄한 대우를 하더라도 반항할 수 없다. 공공기관 부조리는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하다고 보는 게 맞다. 감사는 횡령이나 폭력에 대해서만 들어오지, 인격 모독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자살/살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나이에 따른 서열: 정규직이라면 이런 서열이 문제가 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는 워낙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비정규직을 나이 어린 정규직이 함부로 대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다. 이 때문에 나이 제한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월급이 낮아도 청년층이 많이 지원한다. 하지만 단지 뽑히지 않는 것뿐이다. 특히 서가정리 같은 업무의 경우 청년층이 지원해도 안 뽑아준다. 스펙이 부족해서? 아니다. 수도권 이상 대졸 청년일 경우 불합리한 걸 그냥 넘기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소심해도 어떤 식으로 건 넘기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뽑는 것.

4.4.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경우


2013년 4월 30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통과 되었다. # 이 법안은 2014년 3월 현재 청년 인턴 선발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4~2016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총 정원의 3%'''(신입사원 정원의 3%가 아니다.)를 청년(15세~29세 이하)으로 지정된 사람만 뽑아야 된다.
중간에 '정규직 채용을 총 정원의 3%로 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 경우 총 직원이 4800명인 KBS는 2014년부터 정원의 3%인 144명을 29세 이하의 청년에서 뽑아야 하는데 KBS는 2011년 같은 경우 신입사원을 110명을 뽑았으므로 사실상 신입사원 전체를 29세 이하로 뽑아야 하며 30살 이상은 정규직 취업 불가하다는 말이 되었다. 이 때문에 청년인턴 선발로 제한되었다.
최근 30대 청년의 수가 급증하면서 34세로 연령 기준이 올라갔다. 아무래도 고시낭인 출신 등의 존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5. 미국, 캐나다의 나이 제한


북미 지역의 경우 연공서열이 없는 지역이며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지원 대상 및 용역업체(사실상 거의 대부분 대기업)는 연방법으로, 대다수 주에서는 중견기업마저도 주법으로 40세 이상 구직자나 직원을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능력이 되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로비가 합법인 미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능하다. (미국에서 퇴직자들의 단체인 AARP는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은 관례상 스포츠 업계나 연예계와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이력서에 나이나 사진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15]
참고로 이 지역은 군대를 가지 않으므로, 지연됨 없이 박사까지 받을 경우 25-6세인 경우가 많다.[16]
하지만 미국은 휴학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드물며 졸업유예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4년 만에 학사를 졸업하지 못하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바로 낙인찍히므로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경력직과 달리 대기업들은 신입사원을 학교 커리어센터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졸업하고 취직하는 건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힘들 수 있다. 게다가 재수라는 개념도 없고 병역도 없는 미국인 대학생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정확히는 22세)에 이미 회사 생활을 시작한다. 물론 나이가 30이 넘은 신입사원들도 종종 보이는데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 대학교를 바로 가는 한국과 달리 고졸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늦깎이 학생으로 대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케이스이다. 이 친구들도 취직은 대부분 대학교 3,4학년에 이미 마친 상태고 대기업에서 뽑아주는 건 30살에 취업을 처음 시작해서가 아니라 8년의 타 업종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해고가 매우 쉬운 곳이어서[17] 당사자가 도덕적인 문제로 잘린 게 아니면 해고 사유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한국에서 구직 조건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졸업 1년 이내 조건은 미국에서는 정말 관대한 편이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protected class나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은 안 하지만 공백기간은 철저에게 물어보고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Tell me about your relevant experience since graduating high school" 같이 유도질문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간추려 말하자면 미국은 나이가 많아서 차별을 당하는 곳은 아니지만 나이 들기 전에 자기 커리어 관리에 실패했던 사람에게 가해지는 처우는 한국보다 더 가혹하다. 화이트칼라 직장 구하기가 한국보다 쉽다는 미국에서 대학물까지 먹고도 탄광, 공장 등 3D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서류 및 면접 질문에서 성별, 나이나 인종 등을 질문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정말로 그런 요건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외모 때문에 특정 인종으로 오해받거나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흔하다.[18] 직원의 평균 연령이 젊은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특히 나이 부분이 심각한데 이 지역에서는 정말 엘리트 프로그래머나 기술자가 아니면 40대 이상은 받아주지도 않아서 아예 젊어보이게 하는 성형수술이 성행하고 있다.[19]

4.6. 영연방 및 구 영국령의 나이 제한


영국이력서 양식을 쓰는 홍콩싱가포르유럽식 이력서를 쓰는 마카오는 나이 제한이 없고, 이력서에 나이 묻는 것을 엄금한다. 그래서 나이 제한에 막혀 취업이 안 되는 중국어 가능자들이 아싸리 중국홍콩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많다. 정확히는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고 홍콩은 마이너하다.[20] 야근도 안 시키고 한국과 매우 가까워 왕래도 편하고 특히나 홍콩의 경우는 인력 부족이 벌어지기도 해서 그냥 데려간다.[21]
위에 언급한 홍콩을 포함한 영연방 내진 구 영국령들의 경우도 중국 및 미국처럼 나이 차별이 없다. 홍콩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는 아예 영국식 이력서를 써서 나이를 묻지 않는다. 생년월일조차 차별 근거로 쓰일 수 있다며 묻지 않고 이름과 주소,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만 묻는다.[22] 나머진 본인의 경력 및 언어나 컴퓨터 등 스킬만 쓰면 된다.[23] 한마디로 한국보다 더 취업이 쉬운 셈.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자국민이 인구가 모자라 1명이 아쉬운 판이다.[24]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묻지마 광탈"은 당할 일 없다. 면접의 경우도 어느 정도 영어구사만 가능하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기본적인 수준인 왜 지원했는가 왜 우리나라 내진 우리회사를 골랐나 정도만 묻는다.
단 영어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다. 당연하지만 영어를 잘해야 업무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북미처럼 홍콩싱가포르도 회사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 병역의무가 없는 홍콩인은 보통 대학 졸업자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 24세에 직장 생활을 남녀 모두 시작하며,[25] 이래저래 회사를 바꾸다 자리 잡으면 보통 한국식 나이로 32세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36세쯤에 자리 잡는 셈이다. 당연히 채용 시 모두 경력으로 들어가며 나이로 선발 기회를 차별하는 건 나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4.7. 게임 제작자의 나이 제한


IT 개발자들은 치킨집으로 귀결되니 뭐니 하는 말이 많지만, 게임 프로그래머의 경우 의외로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프로그래머는 애당초 노련한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기술직이다. 치킨집 도시전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 물론 프로그래머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개발자들의 무덤으로 쫓겨나게 된다.
오히려 게임 원화가 쪽의 병폐가 더 심한 편이다. 디렉터AD가 나이가 어릴 경우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취업을 차단한다. 한국의 경우에 수직적인 구조의 회사가 많다. 이것은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게임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경우에는 수평적인 경우도 많아서 한국처럼 폐쇄적인 구조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적은 것(예시)으로 알려지고 있다.[26] 기존에 나이 제한을 두는 어린 '관리자'나 '팀장'이 후에 나이를 먹어서 자승자박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4.8. 공무원의 나이 제한


공무원의 경우 종래 공채 시험에서 나이 제한(상한)이 있었으나[27] 7급 공채보다 5급 공채의 나이 제한이 더 낮은 것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공채 시험에서 나이 제한 자체를 폐지했다. 대부분 20~30대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만 간혹 50대가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28] 현재는 5, 7급 공채는 20세, 9급 공채는 18세의 하한선만 있고 60세 정년에 걸리지만 않으면 상한선은 없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기존 40세가 상한선이었으나 이제는 그마저 없애고 62세 정년에 걸리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응시가 가능하다.

5. 상향식 나이 제한


직업에 대해 보통 기업체 취업의 경우는 하향식 나이 제한을 두지만 정치인은 오히려 상향식 나이 제한을 둔다.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25세 미만인 자는 출마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경우는 40세 미만인 자는 출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는데 27세[29]에 초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6. 스포츠에서의 나이 제한


스포츠에서는 규정상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대회가 아니라면 명목상의 나이 제한은 없다. 사람의 몸을 쓰는 특성상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노쇠화되면서 기량이 떨어지고, 특히 축구나 야구와 같은 팀 스포츠라면 기량이 웬만큼 좋고 팀 내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젊은 선수들에게 밀려 기회조차 얻기도 힘들어진다.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나이가 되면 은퇴하거나 코치, 해설자, 행정가 등으로 전업한다. 따라서 굳이 나이 제한이 필요가 없다.
스포츠 대회에 따라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선수들로 팀을 짜거나 그 선수들만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다. FIFA 청소년 월드컵이 그 예로, 20세 이하와 17세 이하의 축구 선수들만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나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실격된다.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이 청소년 대회에서 이 제한을 위반했다가(성인 선수의 나이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한다.) 발각되는 바람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출전 정지된 적이 있다.
하계 올림픽 축구 종목(남자부)도 23세 이하의 선수들만 나갈 수 있다는 제한이 있으나, 와일드카드라 하여 23세를 초과한 선수를 3명까지 스쿼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본의 바둑 프로기사는 23세까지만 입단할 수 있다. 그때까지 입단하지 못한다면 프로 진출은 불가능.

7. 문화에서의 나이 제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에서는 일부 놀이기구에 한해서 '''5세 이하''' 또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정하고 있으며 속력이 빠르게 되는 놀이기구에 관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어린이 전용 놀이기구''' 등의 경우에는 '''6세 이상'''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의 나이 제한을 달리 두는 경우도 있다.[30]
TV 방송이나 영화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나이 제한이 다른 편으로 '''전체 관람가''' 등급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작품은 각각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중학생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연소자 관람 불가)'''는 관람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방송사에서 방청을 받는 프로그램 역시 나이 제한이 있어 방송사에서 방청을 받는 프로그램의 시청 연령이 본인의 나이에 안 맞으면 방청 역시 불가능하다.

8. 군대에서의 나이 제한


임관일 기준으로 장교부사관은 27세 이하여야 한다. 4년간 군사훈련을 병행하는 사관학교는 17~21세다.[31]군경력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제한이 늘어난다. 전시에는 소위는 35세까지 늘어난다. 준사관준사관후보생의 경우 50세까지 늘어난다. 임관 기준으로는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 적용되는데 임관일 기준으로 장교는 20세 ~ 27세여야만 하고 부사관은 18세 ~ 27세여야만 하는데 군필자는 최대 3살까지 그 나이 제한이 완화된다. [32]군의관 은 만33세가 되는 2월까지 징집을 연기 할수 있다. 민간 의사 경력을 군 경력으로도 쳐주기 때문에 의대 졸업 직후 중위 임관부터, 9년 이상 경력으로 소령 임관도 가능하다. 단, 그때까지 군복무를 연기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군의관은 레지던트 수료후 대위로 임관하게 된다. 다만 명예역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다. 이국종이 명예역 대위로 임관한 나이가 42세이다.
병역의무 나이제한은 만 40세까지이며 현역은 만 30세까지이다. 현역의 경우 이등병소령 / 상사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되므로 저렇게 제한을 둔 것이다. 30대가 넘도록 미필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스티브 유의 경우 이 나이 상한선을 초과했으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젠 없으며 이로인해 영원히 병역기피자의 낙인이 찍혔다.
정년에서 군대는 연령제한을 두는데 하사로는 40세, 대위로는 43세, 소령중사론 45세, 중령상사로는 53세, 원사준위로는 55세, 대령으론 56세 등이다. 물론 실제로는 근속정년의 제한 등으로 이 기간까지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다.

9. 종교에서의 나이 제한



9.1. 기독교


기독교는 특정 신앙 활동에 관한 나이 제한이 존재한다. 영성체 참여의 나이 제한은 로마 가톨릭은 10살, 성공회는 7살 정도로 두며, 해당 연령 미만의 세례신자는 영성체에 참여할 수 없다.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유아세례를 제외한다면 로마 가톨릭은 10살, 장로교 일부는 14~15살이 연령 제한이며, 침례교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온전히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보통은 초등학교 고학년)로 제한을 두고 있다.

9.2. 불교


불교승려로서의 출가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3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만 출가를 허용하고 있다. 구족계고졸 이상만 수계 가능.

10. 농촌에서의 나이 제한


농촌에서는 딱히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다만 이런 경우는 법에 따라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아래에 나온 경우는 19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다.
  • 경운기, 이양기, 트랙터 운전
  • 농약 살포: 청소년보호법상 농약은 청소년 대상 금수품목이기도 하다. 농약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농약 살포 작업은 19세 이상 성인부터 투입시킨다.
  • 제초 작업: 제초제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농촌에서도 작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제초제 역시 청소년 금수품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

11. 노인정에서의 나이 제한


미묘한 일이지만 노인정에서도 경우에 따라 '''나이 제한'''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곳도 있다. 특히 '70세 이하의 노인'은 노인정 입장 불가라고 하는 곳도 있고 "60이 무슨 늙은이여, 우리처럼 7학년이나 8학년은 되어야지", "60? 우리보다 젊은놈들이제", "60이 무슨 늙은이여, 우리보다 젖먹이제"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이 같은 이유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70대 이상부터 진정한 노인"으로 보는 인식이 많아졌고 60대 중에서도 아직 중년기가 남아있고 중년 안면을 가진 경우 때문에 7,80대 노인들 일부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50대 중반인데도 70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는 아니지만 "화투를 모르거나 칠 줄 모르는 놈은 입장 못한다"라는 자체적인 금지(?)도 있다.

12. 관련 문서


[1]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런데 애초에 대기업은 나이 제한 이전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다. 초중고 12년을 정말 성실하게 보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대기업이다.[3]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1~2살 차이로 상하관계를 결정지으려는 것은 최근에서야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사실 1~2살 차이로 상하관계를 결정지으려는 분위기는 2000년대 이후에 더 크게 생겨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이른바 학교 입학년도라는, 나이보다 더 강력한 상하관계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인인 대학생도 나이보다 학번이 우선인 시대였는데(학번제 참고) '''중, 고등학생들은 이게 훨씬 더 강했다.''' 여담이지만 과거에는 빠른 년생의 문제가 없었던 이유 또한 학교 입학년도가 깡패였기 때문이다.[4] 취업 나이 제한 이유도 사실은 나이보다 학번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학벌주의가 더 심해서 인기 대기업 등은 특정 몇개 명문대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서에서 같은 대학 출신을 만나기가 무척 쉬웠다. 그런데 상사보다 부하가 학번이 높으면 정말 업무지시가 힘들어진다. 막말로 회사는 관두면 되지만 학벌주의 하에서의 어디 출신은 평생 따라다니니... 여담이지만 당시 대기업들이 암암리에 '군필자'만을 뽑았던 이유 또한 이와 비슷한데 면제자의 경우 군필에 비해 일찍 졸업해서 대학 선배보다 먼저 입사해 위에서 언급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면제의 경우 대학원 진학이 암묵의 룰이었는데 석사학위가 필요하기보다는 군필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기 위해서다.[5] "밖에 나가면 다 돈"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외향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빨리 취업하지 못하면 여행, 사교 등 대외활동을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과 우정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6] 물론 신체적으로 병약할 수 있기에 케바케다.[7] 이를테면 책상 등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일,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심부름이나 셔틀 등.[8] 기업이 여성의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육아 휴직 문서를 참고.[9]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대인관계 능력, 자동차 운전, 손재주 등에 있어 자기가 뭔가 잘하는게 있거나 하면 어딘가에서 꼭 러브콜이 들어오기 때문.[10]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의 나이 제한이 한국보다 더 심하다. 한국은 석사졸, 박사졸의 경우 연구직으로 갈 시에는 나이 제한을 30대 중후반까지도 풀어주는 것이 있으며 학사졸의 경우도 20대 후반까지는 관대하게 봐주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은 군 문제가 없기 떄문에 휴학 없이 8학기 4년 칼졸업을 하지 않으면 큰 감점을 먹으며, 석박사 시간도 한국보다 짧기 때문에(3년 박사가 배출되는 과가 상당수다!) 석박사 취직 역시 한국에 비해 젊은 나이에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 석, 박사 취직을 하려는 한국 취준생들은 당황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보통 석사 취준생이 30살 안팎인데 일본에서 30살 안팎은 대부분 박사이니...[11] 국통직 합격기 중 발췌[12] 군대에서 준위가 가장 인기인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13] 미국 남부의 몇몇 기업은 인종을 적으라고는 한다. 백인/흑인/히스패닉/기타로 나누며 황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기타에 들어간다. 동부 및 서부는 이것도 없어 성을 봐야 대충 인종을 구분한다. Affirmative action이라는 흑인과 히스패닉 우대 정책이 있어 차별은 불가능하다. [14] 대표적인 예가 영종도송도국제도시홍콩호주 합작기업 미단시티. 송도국제도시에는 그 외 홍콩싱가포르 자본 회사들이 많은 편이다. 셀트리온도 테마섹펀드가 투자한 싱가포르계열 다국적 기업이다.[15] 참고로 이력서나 면접에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교, 이민 여부, 민족 및 출신지, 질병이나 장애 관련 등 "protected class"에 해당하는 질문이나 언급은 차별로 소송감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히스패닉 여성을 면접보면서 어디 출신이냐, 결혼했냐고 물은 한인이 소송에 걸려 1만 달러를 물려준 적이 있다.배달직 면접을 온 다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배달이 가능하겠냐고 했다가도 몇 만 불을 물려주었다.하다못해 스트리퍼를 뽑을 때도 대놓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고 조만간 연락 주겠다거나 이미 채용됐다고 돌려서 말한다.[16]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면 따로 군대를 갈 것 없이 박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20대 박사"가 그러한 케이스이고, 그렇게 드물지만도 않다. 다만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넣더라도 미국 쪽이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학위를 빨리 받는 경향이 있다. 즉, 대학원 평균 재학연한이 짧다는 얘기.[17] 좀 심하게 말하면 특정 부서의 부서장이 밑에 있는 대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라고 하고, 다음날 대리의 책상이 빠져 있는 곳이 미국이다.[18] 물론 탈락 사유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떨어뜨린다.[19] 나이로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회사의 Cultural Fit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건 돌려서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암묵적 나이 제한 규정이다. 한국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나이제한이 있는 이유는 본문에도 서술되어 있듯 빨리빨리 문화에 따라 속도전에 익숙한 빠른 사람, 즉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슈퍼카같은 인재를 뽑는데 있는데, '''사실 이 빨리빨리 문화의 원조가 바로 동서냉전 시절때 미국과 옛 소련이다.''' 우주 경쟁 문서 참조.[20] 물론 홍콩은 영어 구사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대륙 대학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 대륙 대학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워낙 가짜가 많아서'''이다. 실제로도 2007년 10월에 대한민국에서는 중국과 필리핀의 대학 학위로 임관한 학사장교들이 무더기로 임관무효 명령을 받고 사병으로 다시 군복무한 사례가 있다. 이때문에 중국인들도 미국으로 편입하기 일쑤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홍콩싱가포르는 중국 대륙에 비해 마이너한 이유가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국내 중국어 능력자들의 경우는 대게 중국 대륙 대학 졸업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 지역은 중국어보다 영어가 더 중요한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에선 아예 중화권으로 분류도 안 하고 홍콩도 반은 영미권 취급한다.[21] 홍콩을 여행하다 보면 실제로도 널린 게 일자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한국 청년들 입장에선 매우 부러운 것이다. 아무리 홍콩 경기도 불황이고 이 때문에 우산 혁명이 벌어졌어도 아직까지 홍콩은 한국보단 튼실하다는 증거가 바로 취업난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서민층 일자리를 중국 대륙인이 잠식해서 우산혁명의 원인이 되긴 했으나 애초 인턴십 및 정규 사무직 취업 루트를 타는 한국인이나 백인 등 외국인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다. 중국 대륙인은 이쪽에 아예 진입도 못 한다.[22] 사진은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한다만 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차별 근거는 못 된다.[23] 대신 한국식의 소위 자소설은 안 통한다. 정직하게 자신이 한 일을 써야 한다. 각군 장교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군생활 당시 임무 수행한 것들과 배운 것들(리더십 등)을 솔직하게 쓰면 된다.[24] 산업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는 100만명도 안되는 적은 인구 때문에 싱가포리언만으로는 나라가 안돌아가 백인들을 대거 채용한다. 애초 기업 대부분이 영미계 기업의 아태본부이다.[25] 홍콩은 대학생들의 휴학도 없어 거의 스트레이트로 졸업한다. 학제부터가 한국식과 다른 영국 학제라 졸업이 5월이다. 즉 2016년 현재 대학 물 먹은 홍콩의 신입사원은 대게 1993년 생이다. 그리고 홍콩 경찰홍콩 소방처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신입 순경이나 소방원으로 들어와 나이가 더 어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소방학교나 경찰학교 후보생 중 1999년생도 있다. 대신 훈련 강도가 병역을 이미 경험한 한국보다 더 빡센 편이다. 애초 갓 졸업한 고딩들이라 체력이 약하다.[26] 다만, 한국은 외국처럼 나이에 상관없는 문화가 아니라 팀 내에서도 나이로 형동생 서열이 생겨 조직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부분이 크다. 당장 나이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신보다 어린 팀원이 먼저 매니저로 승급하는 경우 태연하게 있기 힘들다.[27] 9급 18세~28세, 7급 20세~35세로 군필자에 경우 복무기간 0년~1년 1년, 1년~2년 2년, 2년~3년 3년, 3년 이상 4년 연장. 2008년에 폐지[28]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까지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한다. [29] 1927년생, 1954년 당선.[30] 예를 들어 남자 65세, 여자 55세[31] 빠른 년생을 고려하여 한 살씩 낮음[32] 5, 7급 채용의 경우 20세 이상이 자격요건이고 8, 9급 채용의 경우 18세 이상이 자격요건인 점이 그대로 준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