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살인
殺人 | Murder[1]
'''
'''법률조문'''
형법 제250조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살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3]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4]
정당방위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1. 개요
2. 법률조문
3. 상세
4. 법적 정의
4.1. 개요
4.2. 주체
4.3. 객체
4.3.1. 객체의 시기
4.3.2. 객체의 종기
4.4. 결어
5. 살인의 종류
6. 모살과 고살
7. 방법과 정당방위화
8. 양형 기준
9. 살인 통계
10. 여담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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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말한다. 자신과 동등히 살아숨쉬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살시켜버림과 동시에 가해자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도 없다는 의미에서 중죄로 취급된다.

2. 법률조문


[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법률조문 펼치기 · 접기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5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3]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유기징역에 처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3]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231, 판결.[4] 명령에 따라 교전하는 군인이 적을 사살하는 행위, 사형 집행 등.
[ 기타 관련 법률 펼치기 · 접기 ]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해상강도)'''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9조(벌칙)'''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①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54]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②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상세


살인을 저지른 자의 행위로 인해, 살해 당한 자의 수많은 권리가 영구히 박탈되며, 이런 권리의 박탈 및 상실은 대부분 비가역적이다. 때문에 살인은 형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것이 업보가[5]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귀신이 되어 자신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의 공식적인 살인도 경우에 따라서 평생 죄책감, 트라우마 등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종교나 집단에서 살인을 권장할 경우, 살인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한다. 전쟁, 종교 분쟁으로 인한 살인이 이런 형태다. 이런 종류의 살인은 많은 문명에서 발견된다. 특정 종교에서 특정형태의 살인은 오히려 권장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어 사후세계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진화심리학에선 살인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살인에 거부감을 가지도록 인간이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살인에 죄책감을 느끼는 특성은 개인차가 있으며,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념, 사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나치독일이나 아즈텍과 같이 죽여도 되는 사람을 규정하여 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는 집단의 특정한 이념, 사상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다.
내란목적살인죄강도살인치사죄, 강간살인치사죄는 별죄를 구성한다.
한편 폭력을 수단으로 한 범죄들 대부분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특수@@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6] 살인죄만큼은 앞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질렀어도 특수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수단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4. 법적 정의



4.1. 개요


형법 제250조 본조에 의하여 살인이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보통살인에 대한 서술이다.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부진정신분범이다.

4.2. 주체


살인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을 말한다. 법인은 살인의 범죄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며[7], 법인격 없는 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여러 사정을 보아 가령 야생동물의 경우 사고로 보거나, 동물원이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동물을 교사하여 일부러 타인을 죽였을 시 살인의 직접정범이 될 뿐으로, 어떤 경우라도 자연인을 제외한 주체를 살인으로 처단할 수 없다. 자연인의 출생시기는 객체에서 다룬다.

4.3. 객체


살인의 객체인 사람 역시 자연인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타인 즉, 이어야 한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형인 법인을 살해할 수 없으며,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손괴 내지는 특별법상[8][9] 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으로 살'''인'''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생존기대능력을 불문한다. 미숙아, 병약아, 뇌사자, 사형수 등 곧 사망할 객체일 지라도 객체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4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유 낙하 중에 있는 자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것도 살인죄다. 살해 시 죽어 있지 않았다면 살인의 객체가 된다.[10]
당연히 이미 죽은 사람은 이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3.1. 객체의 시기


다만 '사람'이 되는 시기와 종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수정란이 생물학적 사람의 출발인 것은 자명한 것인데, 가령 수정란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혹은 좀 더 자라 배아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태아를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자연분만의 경우''' 시기에 있어 학설은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으로 나뉘어 있다. 판례와 다수설이 진통설(분만개시설)을 채택하고 있다.[11]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시켜 죽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한다.[12]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진통이 없기 때문에 진통설을 준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또한 제왕절개의 경우 진통설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한다.[13] 피하지방절개설, 자궁절개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아직 제왕절개수술 중의 태아를 살해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4.3.2. 객체의 종기


종기란 사람이 죽는 시점을 정의하는 것이다. 살인죄와 사체손괴죄를 구별하는 시점이 된다. 호흡종지설, 심폐기능종지설, 뇌사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심장박동종지설(심장사설)을 채택하고 있다.

4.4. 결어


살인죄의 객체는 '''행위자를 제외한 타인'''이며, 따라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또한 태아에게도 법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이후부터 인정되며,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산모가 진통을 느낀 이후부터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전까지의 태아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살해[14]하였어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5] 사자에 관해서는 사체손괴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6] 하지만 강요, 기망에 의하여 '자살하게 만든' 경우에 피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살했다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저연령으로서[17] 자살의 의미를 모르고 자살했다면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살인죄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조치 없이 성교를 한 경우, 살인의 현실적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인용[18]한 이상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형법상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상해죄[19]가 성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다만 저기서 말하는 불치병은 '낫지 않는' 병이지 '안 낫고 무조건 죽는' 병은 아니니까 판례가 뜨면 달라질 수도? 법학계 다수설과 판례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다. 다만 정작 현 시점에서 에이즈는 '안 낫고 무조건 죽는' 병은 아니며 문서 참조.

5. 살인의 종류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외에도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영아살해죄(제251조),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자살 교사 및 방조죄(제252조 제2항)가 살인에 관한 죄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 정당방위살인죄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이는 위법침해에 대해 방위의사로 행동한 것은[20]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 하지만 긴급피난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긴급피난은 정正 VS 정正의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커야[21] 하는데, 생명보다 더 큰 법익은 없기 때문.
  •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당연히 살인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채권을 보전하자고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죽이는, 쉽게 말하면 저 놈이 돈 안 갚고 외국으로 짼다고 돈 빌린 놈을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
  • 전술했지만, 사람의 생명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가 살인행위를 승낙했어도 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가 성립한다.
  • 정당행위는 살인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교도관의 사형 집행이나 전시에 전투로 인한 적병 살해가 그러하다. 전시라도 적 민간인이나 명백하게 저항을 포기했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게 증명되는[22] 적병 혹은 포로를 살해하면 그건 살인죄가 된다. 참고로 프랑스의 미군 무명용사 묘지에 범죄자로 처형되어 묻힌 미군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다가 잡힌 자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금기로 분류되어 왔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어느 문명권을 막론하고 똑같이 목숨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사람이 살인에 대해 가진 공포와 증오를 느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형 존치국들에서는 정말 정상 참작 사유가 확실한 살인범이 아니면 사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폐지국에서는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한 종신형이나 장기 징역으로 이를 대신한다. 다만 우발적 살인일 경우에 한하여 피살자가 2명 이상이 아닌 한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을 받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살인을 저질러본 적이 없는 이상, 이 문서에 쓰여진 것은 주관적이며 살인자들의 행동양식, 혹은 조사된 자료라고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모살과 고살


살인죄는 원래 모살(중살인죄)과 고살(보통살인죄)이라는 두 가지 태양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입법례도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고 있다. 다만 모살과 고살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느냐에 관하여는 그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윤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을 모살(Mord)이라 하고 있으며, 이 모살이 아닌 것이 고살(Totschlag), 그중에서도 가벼운 것이 경한 고살[23]이다. 모살은 무기자유형, 고살은 5년 이상 유기자유형[24], 경한 고살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의 경우는 의도적•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이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인에 대한 급수로 매기는데 모살의 경우 1급 살인, 고살의 경우 2급 살인, 과실 등이나 의료 사고 및 1급, 2급에 속하지 않는 살인을 3급 살인으로 구분한다. 3급 살인의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으로 규정한다.
반면 대한민국 형법과 일본, 중국 형법, 그리고 1993년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은 이러한 입법례와는 달리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형법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1개 조문으로 규정하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법관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어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입법이므로 입법론상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①범죄의 동기나 목적 또는 그 수단의 위험성은 양형의 조건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②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며, ③우리 형법도 중살인에 해당하는 내란목적의 살인(제88조), 폭발물사용살인(제119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제291조 1항), 강간등 살인(제301조의2), 인질살해(제324조의4), 강도살인(제338조), 해상강도살인(제340조 3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태여 살인죄를 모살과 고살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살인범 출국금지도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유는 도주우려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따라서 고살.모살 구분하지 않고, 살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최소 형량으로 선고되도록 규정하며, 피살자가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정한 특정 인물의 경우[25]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조차도 불가능하다.

7. 방법과 정당방위화


살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크게 나누면, 생존에 필요한 요소[26]등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죽이는 방법, 일정량 이상의 물리적 충격이나 화학적 충격을 가하여 죽이는 방법으로 나뉜다. 빨리 살해할수록 생존하고자는 희생자의 저항이 적고 힘도 덜 들고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살인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교살, 사살, 박살, 참살(斬殺), 소살, 압살, 참살(慘殺), 구살, 주살, 척살, 독살, 역살, 증살 등이 있다. [27] 이 외에도 물에 처박아 익사시킨다든가,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방법 등, 죽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인간은 잔혹해지려면 얼마든지 잔혹해질 수 있는 동물인 데다가, 사람의 신체가 쉽게 부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튼튼한 편도 아니기 때문이다.[28]
법으로 나뉘는 살인은 보통 2가지에 속한다.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정당방위와 의도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의도성 살인. 통상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여기에 의도성이 없었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과실치사로 따로 분류한다.[29]
이 '''의도성'''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음료에 농약 등을 타넣은 것을 누군가 마셔서 사망에 이르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해[30]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적 처벌과는 무관해지지만, 심지어 상대가 자신을 죽이려 들어서 반사적으로 상대를 제압, 사망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죄책감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31]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여놓고, 정당방위로 증거를 조작해서 형을 조금만 받거나,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이 허락되는 곳은 오직 전쟁터에서와 사형장 정도뿐이며, 그것도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과 사형집행인이라는 한정된 인력뿐이다. 그마저도 아무 때나 인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특별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한정된 상황 내에서만 허락해준다. 또 이들이 살인 가능한 대상은 오로지 적성 인간[32]과 사형수만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적으로 허용된 살인 또한 국제법이나 기타 조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33] 그러므로 살인은 극도로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됨을 알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국가나 집단을 보호한다든가 적이 먼저 처들어와서 방어한다든가 할 때의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실 군인의 경우에도 전쟁터에서 살인이 허용되더라도[34], 후에 PTSD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35] 또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군인들은 전쟁 중에 적국의 군인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호받지도 못 한다.''' 그 외에 범죄자 중에서도 국가에서 인정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자 정도한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나, 이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사살하는 경우 등이 아주 극히 일부 인정된다. 또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공무원의 경우에도 군인들 못지 않게 정신적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며 영화 집행자에서 이를 잘 설명해 준 바 있다.[36]
이 밖에 한국 위인전이나 한국사 책을 보면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한 것과 윤봉길이 홍커우 공원에서 수류탄을 던져 일본 고관들을 죽게 한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엄연히 살인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살인이 아니며 의거나 업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일본인을 죽인 것까지도 독립투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김구의 치하포 사건이 비판받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언제까지나 조선 침략과 식민지배 등에 앞장섰고 그 책임이 명백한 자들을 처단한 경우로 한정한 것.

8. 양형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a]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a]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a]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a]
살인죄의 경우에도 양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대체로 살인의 형종은 살인동기 및 죄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형종을 분류하고[37], 여기에 양형인자들의 수를 고려하여 감경적 형량범위나 가중적 형량범위로 형량이 조정된다.
유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참작 동기 살인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보통 동기 살인(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비난 동기 살인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유인 13세 미만[38]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양형인자는 쉽게 풀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살자의 신분(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장애 여부 등). 피살자가 어린이나 장애인일 경우
    • 범행의 계획 여부. 변경석처럼 그냥 욱해서 칼 들고 살해한 것으로는 곤란하고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장재진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 범행 수법의 잔혹성.
    • 사체손괴. 피살자가 살해된 뒤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은 양형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살인 후 인육 섭취도 여기에 포함된다.
    •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 강도강간범이 살해한 경우(4유형)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유발. 피해자가 가해자를 장기간 성폭행 하는 등의 경우
    • 처벌불원. 피살자의 유족이나 살인미수의 피해자가 피고인(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심신미약. 단, 이를 적용하지 않는 형종도 있다.
등으로 양형을 정한다. 또한 피살자가 2명 이상이면 다수범죄로 처리하여 다시 형량범위가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도출된 형량범위 내에서 실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동일하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그러나 살인죄의 집행유예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권고하는 살인미수사건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양형이 내려지는 걸 보면 대체로
  • 피살자가 4명 이상이고 정상참작여부가 없거나 있어도 법적으로 반드시 감형 사유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형 선고.
  •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무기징역이 원칙이나 여친 부모 살해사건과 같이 계획성이 명백하고 살해 방법도 극히 잔혹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사형 선고가 가능.
  • 피살자가 1명 이하면 중대 범죄와 결합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20년 이상. 그렇지 않으면 20년 이하를 선고하되 죄질이 극히 나쁘면 형량 가중.[39]
  • 피살자에 의해 폭력 등 피해가 지속적(보통 10년 이상)으로 가해져 왔거나 크게 참작할 동기가 있고 가해자에게 범죄경력이 없으면 10년 이하.
의 형태로 내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피살자가 1명이 아니면 거의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고 1명이라도 유괴살인 등은 사형이 원칙이었으나 2015년 현재는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이런 사건의 상당수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에 필요한 법적 의무 복역 기간을 20년.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 의무 복역 기간은 30년[40]으로, 유기징역의 상한도 가중 기준 50년까지 늘려 죄질에 따라서는 평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의 장기간 복역이 가능하게 했다.[41]

9. 살인 통계




10. 여담


성서에 따르면 최초의 살인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카인이라 한다.
성문법으로서 금지된 것의 최초는 함무라비 법전이며 그 이전부터 암묵적으로나마 금기시 되어왔던 행위다.
살인은 사회에서 금기시된 죄질이 아주 나쁜 큰 범죄 중 하나지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타났고,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을 행위로 보인다. 인류의 역사만 봐도 살인의 욕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할 만한데 실제로 진화심리학에서는 살인을 진화적 적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외부의 적, 성적 경쟁자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리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 진화심리학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살인의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살의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다 사형, 무기 이렇게 때리지 않고 살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42]
국내에서는 밥먹듯이 "죽여버린다." "뒈진다.[43]"라든가 "~~하면 너 나한테 죽어!" 라는 말을 농담처럼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에 따라서 협박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 단순히 'I will kill you' 같은 것은 미국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너희 집에 불을 질러 네 가족들을 모두 태워죽이겠다', '네 어머니의 목을 칼로 베어 매달아놓겠다', 혹은 '칼로 베어버린 후 산에 묻겠다', '멧돼지 먹이로 주겠다', '닭 먹이 만드는 기계에 넣어 갈아버리겠다.', '사제폭탄을 만들어 자살 폭탄테러를 하겠다' 등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썼을 경우 경찰이 체포가 가능하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주법마다 다름. 물론 상대가 소송했을 때의 이야기로 장난조로 미국에서도 '훔쳐보면 죽인다'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기 매우 힘들다[44]. 이건 어디까지나 온화한 경우로, 종종 그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그만큼 '죽인다'는 말은 쓰면 위험하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끼리나 저런 말을 쓰는 거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그냥 내뱉었다간 '''절대 좋은 꼴 못 보는 건 마찬가지다'''. 뭐 어느 비속어가 안 그렇겠냐마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였건 간에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는 엄연히 협박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 듣는 사람이 위협을 느껴 법익을 침해받았다면 말한 사람이 가해자로 처벌될 수도 있다.
살인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만큼, 억눌린 '살인'에 대한 언급이나 감정을 글이나 매체를 통해 표현해내는 경우가 많다. 얀데레가 대표적. 매체에서의 살인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러 의미에서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애초에 살인을 하고도 멀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45], 불살을 하는 캐릭터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중2병 환자들의 글을 보면 "인간 따위…"라면서 초월종족이나 그에 가까워진 주인공이 인간을 벌레 가지고 놀듯이 죽이는 장면을 매우 쉽게 볼 수 있다. 같은 중2병이면 ㅋㅋㅋ 하고 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물론 글쓴이의 인격마저 의심당하는 병신인증을 하는 꼴이기 때문. 다행히도 중2병 환자들은 살인은 하지 않는다. '''못 하니까 중2병'''이지, 한다면 그건 중2병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살인범 옹호가 지나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하면 감형되지만 그 살인범이 또 살인하는 경우에는 데꿀멍한다.[46]
살인범들은 자신의 살인을 인정할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47]나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한다. 김길태나 무기징역을 받은 학생회비 살인범#도 계획적으로 살해했지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되 이후 시신 유기 과정 등이 계획적인 케이스라 계획 살인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48]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하기 애매한 케이스 중 하나는 인도센티널족이다. 이들은 근대 문명과 동떨어진 원시 생활을 하는 부족이다. 이들이 사는 섬에 접근하는 외부인에게는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든다. 1974년 방송 촬영을 시도하던 스태프가 사망했고 2006년 표류한 어부가 사망했지만, 딱히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인도의 해군력으로 그들을 체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원시 부족을 보존하는 것이 더욱 가치있다고 여겨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간혹 가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 일부가 자살할 때 죄없는 아이를 죽이는 사례가 있다. 이를 두고 '''동반자살'''이라고 언론에서 표기하지만, 이건 언론이 국민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정신나간 소리를 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살해 후 자살'''에 해당한다. 설사 자녀와 대화를 통해 "우리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같이 죽자" 라고 해서 "네" 하는 대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냥 일종의 자살 교사행위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여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발상은 모정, 부정이 아니라 인명경시일 뿐이다. 성문법 어디에도 부모에게 자녀의 '''생살여탈권'''[49]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부모가 자살에 성공했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 넘어가지만 부모가 자살 실패로 살아났을 경우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된다.
실제 판례와 어느 언론의 관련사설
뉴스기사
군대의 경우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연히 틀렸다. 6.25 전쟁이 벌어져 한창 밀리고 있을 때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즉결처분을 허락했었는데, 허락하자마자 악용되어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어[50] 전쟁 초창기의 패주만하던 상황이 끝나고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고 이후 다시는 부활시킨 적이 없다.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헌병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51] 다만 직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군간부가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어느 부대 모장교가 이런 말을 하던데 사실이냐" 라고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그 당사자에게 주의시키겠다는 언질은 들을 수 있다. 단순한 법률상담만 받고 싶으면 휴가나 외박을 나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로펌,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식으로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법률해설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조폭들은 자신이 사람도 죽인 적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 겁주면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99%가 개뻥이다.
비유적으로 살인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매우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살인적 폭염) 또한 작은소참진드기의 경우 '''물리면 진짜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살인진드기'''라는 속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11. 관련 문서




[5] 영어로는 Karma이다.[6]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등[7] 그러므로 XX회사는 종업원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 물론 법인과 같은 조직이 자연인을 조직적인 행위를 통해 살해할 수는 있다. 그럴 때는 의사결정권자와 실제로 살인을 행한 '자연인'이 기소되는 것이지 XX회사 자체가 기소되는 것이 아니다.[8] 야생동물보호법, 천연기념물법 등[9] 민법 98조에 의거하면, 동물은 물건에 속한다. 그러므로 물건의 소유주는 물건의 상실로 인한 피해를, 행위자가 보상하도록 청구할 수 밖에 없다.[10] 영화 매그놀리아(영화)의 프롤로그에서 언급되는 내용이다.[11] 민법은 전부노출설을 채택하고 있다.[12] 81도2621[13] 2005도3832[14] 산모의 배를 때려서 유산시키는 경우 등[15] 태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끝나지 않는 떡밥이기에 논란이 있긴 하다.[16] 단, 유산 상속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태아 상태에서 상속 및 손해배상 요건이 발생했더라도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하여 이를 인정해준다.[17] 실제로 어떤 부모가 자신의 어린 5살, 7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수지에 따라들어오라 하여 같이 죽으려다가 아이들만 죽고 자신은 구조되어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다.[18] 인정하고 용납함[19] 형법 제258조[20] 이를 부정不正 VS 정正의 관계로 칭한다.[21]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이 동일한 경우 긴급피난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건 복잡한 문제이므로 긴급피난 및 이를 다룬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문서를 참고할 것.[22]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마지막에 야전삽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이고를 미군들이 총으로 사살하지 않고 계속 대치만 하다가 등 뒤에서 개머리판으로 가격해 제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23] 고살자가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24] 특히 중한 경우에는 무기자유형[25] 존속, 배심원, 배우자(부인.남편), 동거인, 동반자, 사법관, 공공업무 종사자(공무원. 세관 공무원, 교정공무원(교도관) 포함.), 군인, 경찰, 소방관, 부동산 및 부동산단지 경비원, 부동산의 정원관리.경비직종 종사자, 심신미약자, 15세 이하 미성년자 및 영아살해(영아살해는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보통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처럼 징역 8~20년 가까이 선고된다.)의 경우.[26] 공기, 물, 음식, 일정이상의 체온[27] 각각 풀이하자면 교살(絞殺): 끈으로 목을 졸라 죽임. 사살(射殺): 총이나 활로 쏴죽임. 복살(撲殺): 급소를 큰 충격으로 때려 죽임. 참살(斬殺) : 도검류로 '''베어''' 죽임. 소살(燒殺): 태워 죽임. 압살(壓殺): 바위 등의 무거운 물체로 눌러서 죽임. 참살(慘殺): 고문 등의 방법으로 끔찍하게 죽임. 구살(毆殺): 복살을 포함하는 개념, 몽둥이 등으로 때려 죽이는 방법. 주살(呪殺): 저주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임. 자살(刺殺): 검이나 창으로 '''찔러'''죽임. 독살(毒殺): 독극물로 죽임. 역살(轢殺): 차 바퀴로 깔아죽임, 증살(蒸殺): 뜨거운 열기로 쪄서 죽임.[28] 폐나 간에 구멍하나만 뚫어놔도 죽는다. 폐에 구멍을 뚫는다면 기압차를 이용한 공기의 흡입이 어렵기 때문이며, 간은 근육이 별로 없고 혈액을 많이 머금은 장기이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 어느 쪽이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29]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교통사고가 사망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 즉, 죽은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는 일이 많은 이유가 -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 법의학이 중요하다.[30] '저걸 마시고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상관없지 뭐.'[31] 그러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악당을 죽이고 난 이후에 죄책감을 가지기는 커녕 시체 앞에서 신경질적인 농담을 툭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 물론 영화니까 그런 거다.[32] 적국 군인, 무기를 든 적성 민간인 등. 그러나 대륙간탄도탄이 실전 투입되는 경우는 상식을 벗어나긴 했지만 예외이다.[33] 물론 조약이고 뭐고 전쟁을 끝내어 불필요한 군사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더 많은 민간인이 전쟁통에 갈려나가지 않기 위해 용인된 사례가 있긴 했다.[34] 언급되었듯 적성 인간 한정이지만 중동에 파견된 미군들 중에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 이상은 나오며, 1930년대에 독일에서는 민간인 학살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세계 동일하게 실전 참여 경험이 있는 공군치고 민간인 오폭 문제에서 자유로운 공군은 없다고 할 수 있다.[35] 그 외에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고생했다고 한다. 가상 매체에서는 영화 람보택시 드라이버 등에서 이런 게 잘 나온다.[36] 참고로 집행자에 나온 사형수는 장용두처럼 사람이기를 아예 포기한 자도 있고 이석환처럼 참회를 거듭하며 새 사람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 누구도 무고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둘 다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서 사형 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었다.[a] A B C D 무기징역과 사형[37] 20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종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38] 2013년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이 개정된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13세 이상은 형법, 13세 미만은 특가법이 적용된다. 2013년에 개정된 양형기준에는 이 문구가 빠져있다.[39] 2001년 이후 사형수 중에 1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은 건 단 한 명으로, 은인이었던 대학교수를 살해한 전용술이다.[40]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0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수 가석방이 연달아 기각됐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거의 확실하다.[41] 다만 무기징역과 초장기 징역이 겹치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를 꺼리고 있고, 그 결과 30년을 초과하는 징역 선고는 나오면 곧바로 뉴스에 실릴 정도로 드문 편이기는 하다.[42]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선 데이비드 버스가 저술한 '이웃집 살인마'를 참고하자[43] 표준어는 '뒈지다'이다. '뒤지다'는 속어. (단,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뒈지다'라는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는 적다)[44] 이런 경우에는 저 표현 대신에 주로 'you're dead'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45] 농가에서 닭 따위의 가축을 도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인데(고도로 자동화/기계화된 미국의 돼지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수가 심각한 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 대상이 인간, 그것도 자신이 '''알던 사람'''이라면(무차별 살인이라면 다르지만 이쪽은 이미 한참 미쳐있다) 그 정신적 충격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46] 참고로 이 경우 거의 100% 무기징역 혹은 무기에 준하는 징역 30년 이상이 선고된다. 피살자가 한 명인데 사형을 선고받는 몇 안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다.[47] 이 때문인지 국내법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서 진짜 정당방위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48] 대개 범행 은폐가 철저한데 처벌수위는 징역 12년, 14년 이런 식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전직 경찰 정모 씨가 있다.[49] 오타가 아니라 이쪽이 맞는다.[50] 다른부대 통신설비 운반 트럭이 자기부대 따라가기 위해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운전병이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고 죽인다던가,훈시 하는데 자세가 불량하다고 세명을 죽인다던가 하는 사례를 한 사람이 만들어 버렸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51] 하극상을 목적으로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 시도하는 경우 부하를 사살하는 것은 정당방위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즉 단순항명인 경우에도 부하를 즉결처분할 경우 군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초급장교용 전술교리 서적만 봐도 전장에서 공황을 일으켜 통제에 따르지 못하는 병사가 있으면 무장해제를 시킨 뒤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하고 다른 멀쩡한 부하들부터 추스리라고 하지 즉결처분해서 더 큰 공포를 조장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만약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는 것은 아닌데 항명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앞서 말한 대로 무장해제 후 군사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