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법률)

 

'''告訴'''
1. 개요
1.1. 자주 하는 오해
2. 고소권자
3. 고소의 제한
4. 고소기간
5. 고소의 불가분
6. 고소의 방식 등
7. 고소 후의 절차
8. 고소의 취소
9.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10. 관련 문서


1. 개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 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1]하는 의사표시이다.
반면 고발이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다).[2]
고소는 사인(私人)이 특정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수사를 촉구하는 것[3]임에 비해, 기소검사(檢事)가 수사결과에 대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기소독점주의).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출석'''에 응해야 되며,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1.1. 자주 하는 오해


  •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신문 기자들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고소를 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청대한민국 법원을 헷갈린 것이거나, 소제기(제소)[4]와 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5]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판결만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의, 피해자 쌍방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므로, 법원에 고소장을 들고가면 딴 데[6]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 고소를 하려면 꼭 경찰에게 가야한다?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혹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을 검찰청 직고소라고 하는데, 이는 경찰에다 고소하는 것 보다 훨씬 일처리가 효율적이다. 다만 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수사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경찰이지만, 일반 경찰은 이와 비슷한 법 조항이 없어서 할 수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있지만, 2019년 대한민국은 아직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이야기로,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는 경찰을 수사 지휘 할 수 없으며,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있어 협력관계가 되었다.[7]
그래도 아직까지는 검찰쪽이 파워가 더 강하기 때문에 검찰에 직고소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검사는 기소를 해버려서 형사상으로[8] 피고소인을 조지고 실적을 쌓을 수 있지만, 일반 경찰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안이 중대해도 빠른 종결을 종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경찰서에 접수하려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려하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그러면, 그냥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관할청 '''고소장 접수 담당자 앞'''으로 주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하면, 반려고 뭐고 없이 무조건 접수 자체는 해야 하고 사건 번호가 반드시 부여된다.
  • 제3자가 고소했다?
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고 한다. 사건과 무관한 제3자는 범죄사실을 고소할 권한(고소권)이 없다. 마찬가지로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류를 의미한다.
  • ~한 것은 고소가 안 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 흔히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을 볼 경우(고소드립) "야, 그런 걸로 고소가 되냐?" "고소 안 된다." 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고소 자체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따라서 고소장의 적절한 양식만 갖춘다면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죄수사규정의 예에서 고소장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는 고소장에 고소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1. 범죄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 2.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쓴 경우, 3. 같은 사안의 소장을 중복해서 제출한 경우 4.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쓴 경우 등)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고소장의 양식만 적절하다면 고소 자체는 수리된다. 대법원 판례 96누6646를 참조하면,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소장은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내사 종결하든지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고소가 경찰서 레벨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고소자가 정말로 범죄라고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적었거나, 아니면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고소장을 써서 위의 반려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상담하면서 고소장을 완성하면 된다.
  •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고소 안하면 무고죄다?
무고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성립 안 된다. 물론 고소의사를 밝힌 뒤 고소를 안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행동을 강요하면 공갈, 협박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냥 고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행위 자체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심적인 부담을 느꼈으니 협박이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민사소송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 당연히 상대방의 고소의사에서 심적부담을 느끼고 피해를 봤다는 취지에서 승소했다는 민사판례는 없다. 만약 고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자체로 심적 피해를 보았다는 민사소송으로 승소가 가능할 경우 해당 판례가 근거가 되어 시민들이 고소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2. 고소권자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군사법원법 제265조).[9] 피해자가 아닌데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1항)[10]
즉,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또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군사법원법 제268조))[1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후문).
셋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본문).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단서). 이를테면, 유언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배우자 등이 고소할 수 없다.
넷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군사법원법 제269조).
다섯째,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군사법원법 제270조).
이는,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

3. 고소의 제한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첫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둘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셋째,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2항).
과거에 간통이 범죄였을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았으나(구 형사소송법 제229조, 구 군사법원법 제271조),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 역시 삭제되었다.

4.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12]로부터 '''6달'''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본문).[13]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단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1조, 군사법원법 제273조).
예를 들어 甲, 乙, 丙 3명의 고소권자가 있을 때, 그 중 甲의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乙과 丙은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5.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이를 "고소의 불가분"이라 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범일 때,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도 미친다. 의뢰인 K에도 나온 사례로, 甲녀와 乙, 丙,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丙이 甲녀를 강간했고, 丙이 말하기를 乙은 丙을 위해 甲녀를 술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乙과 乙모의 설득으로 乙만 합의를 해줬는데 甲녀가 합의해 주지 않은 丙까지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할 수도 없게 된 안습한 사례가 있다.[14]
법에는 위와 같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되어 있으나, 학설상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일부의 고소는 사건 전체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해석 된다(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취소의 경우에도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고소취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고소불가분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을 모욕한 경우(모욕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그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甲과 乙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하지만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그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甲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乙은 실체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 아니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6. 고소의 방식 등


고소는 서면[15] 또는 말[16]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말로 한 고소를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2항).
그러나, 대개는 서면(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고소를 한다. 고소장 양식은 법령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2006년에 검찰에서 만든 표준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다. 인터넷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으로 검색해 보면 어렵잖게 찾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 경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는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고소장 작성예시를 게시해두고 있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17]이 하도록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군사법원법 제278조. 대리고소).

7. 고소 후의 절차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군사법원법 제280조).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개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한다.
고소장을 냈더라도 일단 고소인(대리고소는 고소대리인)을 소환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고서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고소장 접수 당일 조사하는 즉일조사제도를 시행중이니 스케쥴이 바쁘다면 문의해보도록 하자.
그 밖의 사항은 소송 문서 참조.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서도 기각이 나오면, 재항고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8.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1항).
'''흔히 고소의 "취하"라고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표현이다.'''[18]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 역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즉, 고소취소에 관해서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취소의 방식 역시 고소의 방식과 같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군사법원법 제281조, 제279조). 즉,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을 내거나 참고인조사 때나 공판기일에 말로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한다.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뒤 수사기관(주로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사관이 고소보충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 "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소하겠다" 라고 진술하면 고소보충조서 작성 면담 때 고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물어본 뒤 ("수사관의 강압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사실에 의해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아닌지?" / "고소를 취소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무엇인지?"[19]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등) 그 문답을 조서에 올려주고, 취하서를 수사관 면전에서 작성하게 한 뒤 고소보충조서에 첨부해 준다.
"고소보충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소하겠다" 라고 직접 진술한다는 게 수사관농락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사관이 이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고소를 취소해도 어차피 대한민국 검찰청에 사건 기록을 송치해야 하고, 이 때 검찰에서 고소 취소의 경위를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도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8조, 군사법원법 제281조, 제280조).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상세는 무죄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비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친고죄라 하더라도 항소제기 후에야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양형에만 참작될 뿐이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2항).
다만, 비친고죄라면, 고소취소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의 문제는 친고죄에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한국 판례에서는 고소 가능 기간내에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 포기권을 갖지 못한다. 즉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포기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 건 아니다.
법정대리인 등 독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한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리되므로, 피해자가 취소할 수 없다.

9.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서도 고소취소의 경우와 대체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3항). 다만 고소불가분의 경우에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해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장이다.

10. 관련 문서




[1]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고소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2] 참고로 신고는 고소, 고발과 다른데, 신고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처벌의사가 없다.[3]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규정하며, 친고죄에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다.[4] 전면 한글화한 최초의 법률인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부터 '제소(提訴)' 대신 '소제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5] 네이버 영한사전에서 '고소'로 검색해보면 "a complaint;a charge;an accusation;information"이 나온다. 그런데 한영사전에서 "complaint"를 보면 "(민사의) 고소;《미》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첫 진술"이라고 나온다. 민사소송에는 고소가 있을 수 없다. 고소는 형사소송 관련용어이다. 영어사전조차 잘못 작성되어 있으니(...)[6] 수사기관. 주로 대한민국 경찰청. 최종적으로야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수사하지만 민간인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돼있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다.[7] 형사소송법(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것) 제195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8] 추가적으로 형사재판을 하면서 생긴 수사증거, 판결문 등 각종 서류 및 물건들은 민사재판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전문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각각 중복규정을 두고 있다.[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전문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각각 중복규정을 두고 있다.[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문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후문은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각각 중복규정을 두고 있다.[12]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13] 이렇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있지만 헛소리 즉 그 당시에는 묵인하다가 갑자기 고소미를 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범죄 피해로 얻은 사건의 경우 고소할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는 작업은커녕 아예 멘탈을 추스리는 데만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지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4년만에 용기를 내어 수사를 요청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이 1년 제한에 (당시 법령에서는 성범죄로서 친고죄인 사건은 고소기간도과의 기준을 다른 친고죄의 2배로 잡았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는 사연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논의는 엉뚱하게도(?)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됨으로써 해결되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의 효력은 2013.6.19.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다면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다.[14] 다만 강간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야기가 달라진다.[15] 소송법상 행위는 형사, 민사를 불문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16] 형사소송에서 구두로 가능한 행위가 몇 개 있는데 고소, 고발, 기피 신청 등이 그 예이다.[17]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행위도 제한적이다. 재정신청, 고소, 변호인 선임, 상소 등이 그 예이다.[18]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흔히들 그것이랑 헷갈리는듯 하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 원고(검사)의 경우에는 공소 '취소'라고 한다.[19] 합의금의 교부가 이뤄졌다거나, 피고소인과의 오해를 풀게 되었다거나, 수사절차가 너무 지연되어 그 사이에 증거가 산일되어 수사의 실익이 없을 것 같다거나 (...)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 때 진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