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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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북한을 합법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여권 대신 필요한 것.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문증명서를 받고 북한에 가는 것은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월북이 아니다. 위의 법조문대로 방문증명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발급받는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관광증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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