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1. 개요
2. 의무와 권리
3. 종류
3.2. 중국
3.4. 대만
3.5. 대양주
3.6. 영주권과의 차이
6. 이야깃거리
7. 국적 목록
8. 관련 문서

國籍 / Nationality

1. 개요


각 개인이 소속된 국가. 국적이 있어야, 자신의 국적을 부여한 나라의 보호를 해외에 나가있을 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없는 무국적자들은 어느 나라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시민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비슷하게 취급 받긴 하지만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유는 아래 참조.

2. 의무와 권리


사람은 어느 국가의 국적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군대에 입대할 권리가 있다.[2]
    • 국가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로 강제되기도 한다.[1]
  •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규정된 내용. 물론 경우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고(수배자의 출국 금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등), 북한같이 사실상 국가를 떠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막장 국가도 물론 존재한다.
    • 입국 후 구속 될지언정 입국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 절대로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추방당할 수 없다.
    •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그런데 원칙만 이렇고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영국, 호주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처벌로 국적 말소 후 영구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단일국적자도 국적 박탈 후 추방하기도 하는데, 세계인권선언 13조 및 15조 위반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근로 및 사업 등 영리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해당국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해외 체류 시 해당국의 재외공관[3]으로부터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4]
  • 해당 국가의 공무원 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6]
    • 또한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는 피선거권 이 주어진다.[5]
  • 자녀에게는 부모의 국적을 승계할 수 있다. [7]
  • 의료보험을 비롯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3. 종류


시민권은 영어 'citizenship'을 직역한 것이다. 'citizen'(시민)은 외국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결국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라는 뜻이 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시민권자라는 말은 바로 그 국가 국민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
하지만 국민(national)과 시민(citizen)이란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라마다 해석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한국법 에서는 두 단어의 의미는 같다. 대한민국은 국적자에게 모두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주로 서구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 관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 고 표현한다. 아시아권에서는 '국적을 취득했다.' '귀화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영미법계에서는 출생지주의와 다인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된 권리'의 후천적 취득이라는 개념이 매우 보편적이기 때문이며, 두번째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복수국적이 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족국가주의적 성향이 짙고 공동체색이 진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이분법으로 구별하는 문화가 발달하여, 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3.1. 미국


국적법/미국문서도 참조
미국령 사모아, 스웨인스 섬의 주민들은 미국 국민은 맞지만 미국 시민권은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의 여권에는 미국 국민이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투표권이 없다는 것과 시민만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을 제외하면 미국 시민들과 법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미국 본토를 여행하거나 미국 본토에 영주하는 데에 큰 제약이 없다. 절차를 밟으면 본토 시민권 획득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령이 아닌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에 미국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지닌다.
시민이 아닌 미국 국민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 영주권자가 미국에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요구한다. 영주권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법령에 적혀있다. 예외가 있는데, 미국 속령에서 체류한 기간도 체류기간에 계산해 준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미국 내 체류기간 계산까지 외국국적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등국민 취급하냐는 반발이 있지만 미국 국민의 숫자가 워낙에 적다보니 크게 공론화가 안된 상황이다. 하지만 순수 외국인보다 비교가 안될정도로 쉬운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른 예로 일본의 특별영주자들이 일본으로 귀화시 심각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프리패스인 것을 봤을때 큰 차별인 셈. 과거에 일본국적을 소지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거의 국적회복과 비슷한 개념.
한때 괌, 북마리아나 제도 등 다른 미국의 속령 주민들도 미국 국민이지만 미국 시민권은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시민권을 받는다.

3.2. 중국


중국은 국적법으로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민(國民), 자국에 후커우(戶口) 즉, 호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공민(公民)으로 구분하며, 중국의 이 공민권이 시민권의 역할을 한다. 즉 중국 내의 후커우를 상실한 국민은 더 이상 중국 공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국민이 중국 내에 후커우를 받으면 공민이 된다. 홍콩 특별행정구마카오 특별행정구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후커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은 맞지만 공민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홍콩 주민(住民), 마카오 주민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예를 들어 베이징 호적이 없으면 베이징에 살아도 베이징 주민이 아니며 우리식으로 말해 전입신고를 못한다. 그 호적을 세탁할 대표적인 통로가 군복무기 때문에 군입대 경쟁률이 높다. 단 현대에는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호적과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그것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정도는 발급해 준다.

3.3. 영국


영국은 국적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영국 국적자'라고 불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7개나 된다.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에 국적법을 변경해 배제한 사람들이다. 이젠 영국인이라 보기 어렵다.
  • 영국 식민지민: 179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때까지 태어난 대영제국의 식민지[9]민들을 의미한다.
  • 영국 보호령 주민: 대영제국에 바로 편입되지 않고 보호령 상태로 있었던 국가[10]들의 주민을 의미한다. 물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태어난 사람들에 한정된다.
  • 영국 신민: 예전엔 모든 대영제국의 신민을 의미했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1949년 이전 출생한 아일랜드 국민. 나머지는 전부 전환되었다.
  • 영국 국민(해외): 사실상 홍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인 1997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들은 이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저 국적 분류마다, 그리고 각 해외영토마다 여권도 따로 나온다. '영국 시민권자'에 대해 단기 체류에서 비자를 면제해 주지만 그 이외의 영국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3.4. 대만


대만(중화민국)에서는 중국과 달리, 법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자국에 호적(대만 섬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중국 대륙의 호적 모두 포함)이 없는 '무호적 국민'은 사실상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국공내전 이전에 해외로 건너간 화교 대부분이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무호적 국민이라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무호적 국민이 대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해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대만을 간다면 한국 국적을 가진 화교가(90일 무비자) 귀화하지 않은 중화민국 국적 화교보다 쉬우며(...)[11], 중화민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거나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무비자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여권에 국민번호가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데, 무호적 국민에게는 국민번호가 없으므로 이들 나라를 가는 데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심한 경우는 자국 여권을 받아놓고도 자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한국 화교의 대부분은 귀화해서 "화인", 즉 중국계 한국인이 되고 현재는 소수만 중화민국 국적이다. 대표적인 귀화 화교가 이연복 셰프.
관련 문서: 대만 여권

3.5.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영국과는 달리 속령 출신에게도 똑같이 시민권을 부여한다. 말 그대로 시민권 = 국적이다.

3.6. 영주권과의 차이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영구히 체류가 가능한 일종의 비자이고, 국적/시민권은 얻은 경우는 그 나라 사람이 되면서 비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여권을 발급받는 것.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서 살더라도 여전히 외국인이고, 시민권자는 그 나라 국민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내 선거권이 없다. 다만 영주권자 또는 특별거주권자 등이 제한적으로 공무담임권을 갖는 경우는 종종 있고, 참정권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으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권을 준다는 소리. 미국 영주권자는 재미 한국인이라는 말로 불린다. 흔히들 영주권자를 재미교포(在美僑胞)라고 부르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교포'(僑胞)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지녀야 하므로 재미교포는 한국계 미국인과 같은 뜻이다.
미국 시민권 없이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의 남자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시민권이 없는 남자는 해당 의무가 없다.
단, 영주권자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37세까지 그 나라에서 거주한다면 병역연기를 계속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병역면제가 된다.
과거 축구선수 박주영모나코의 대공으로부터 영주권을 받아서 해당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로 사실상 까방권 획득.

4. 출생지주의혈통주의


미국으로 대표되는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된다.''' 미국 시민권 문서 참조. 한국 사람이 가서 낳은 아이에게도 미국 국적, 즉 시민권을 준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흑인 노예가 있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시절에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의 국적성을 부정하자, 아예 미국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어찌됐든 미국에서 애만 낳으면 된다는 인식이 지적되어 멕시코 인접 주들은 출생지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 같은 혈통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에서 태어난 자국민의 자손도 자국민으로 인정한다.'''
미국 국적에서는 혈통주의도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미국 사람이 외국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시민권을 준다. 그러나 미국 국적자의 친자로 태어났다고 다 국적을 얻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시민권자는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해 총 5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자녀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 친자 초청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만 한다. 원래 미군에 복무중인 해외파병 병사가 해외에서 아이 낳으면 그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이것도 곧 위의 경우(5년이상 미국 거주)처럼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5. 복수국적


두 나라 이상의 국적을 소유한 사람은 다중국적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이중국적자들이 많다.

6. 이야깃거리


  • 대한민국에서 1998년 6월 13일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무조건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인이어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한국에 오래 살아서 외국어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데도 외국인의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 이후에 1998년 6월 14일 출생부터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른다. 국적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가 여전히 한국인이면 2001년 11월 ~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 법무부장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 서양에는 국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외모가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한 편이라 같은 서구권끼리의 이민이 상당히 쉽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통신 3사중에 하나를 골라 요금을 내고 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국가들이 세금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비교해서 유리한 국가로 국적을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국적을 갈아타기도 한다.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중국과 대만[12],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는 국적법의 특례규정이나 기타 법률로 자국 국적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준다. 예를 들면 남한의 북한이탈주민(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겠다는 뜻만 밝히면 남한 국적 인정) 등이 그렇다. 하지만 국가 불인정 여부가 항상 실질적인 국적 불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서, 대만은 많은 국가에서 국가로 인정받지는 않지만(타이완 섬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본다.) 이 나라들도 대부분 대만 국적을 국적'처럼' 취급해 준다.

7. 국적 목록


민족/목록 항목의 '국민의 목록' 문단 참조.

8.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싱가포르, 스위스, 이란, 이스라엘, 태국, 핀란드[2] 프랑스(외인부대)나 미국(매브니) 등 외국인의 입대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일정기간 복무하면 시민권(국적)을 부여한다.[3] 영사관 이나 대사관[4] 단순 서류발급부터 신병이 구속되거나 천재지변 발생시 등[5] 드문 예외로 미국 대통령직은 본토외 출생자의 입후보를 제한한다. 미국인들도 유별나다 생각하는지 드라마의 단골 농담소재로 쓰인다.[6] 일부 국가는 국방이나 안보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영주권자도 공무원 지원이 가능하다.[7] 이민자가 많은 유럽쪽 국가들은 이 혜택을 1대에 제한하기도 한다. 부모가 본국에 수 년이상 체류했어야 한다든지, 2대 이후로는 해당 국가에서 출생해야된다든지 등.[8] 대체로 영주권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국가에 따라서는 장기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9]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노퍽 섬,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스리랑카, 가이아나, 뉴질랜드, 코코스 제도, 자메이카, 레소토, 벨리즈, 크리스마스 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토켈라우, 바레인, 소말리아, 파푸아 지역, 몰디브, 브루나이, 쿡 제도, 아랍에미리트, 오만, 키리바시, 투발루, 수단,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시킴, 부탄, 이집트, 카타르[10] 보츠와나, 솔로몬 제도, 감비아, 남예멘,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탕가니카[11] 21세기 들어 한국 내 거주지와 신분이 확실한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기도 한다.[12] 여권도 인정하지 않아서 서로 상대나라를 방문할때는 여권이 효력이 없고 통행증,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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