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법 관련 정보
전문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여 그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며,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위한 법률.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1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등에 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방위사업법 제57조의 준용),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방위사업법 제31조의 준용).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3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여기서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법 제6조 제3항 제4호, 영 제5조 제2항).
이러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4조 제1항 제1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4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5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20조 제2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4조 제1항 제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 그러하다(같은 항 제4호).
전문
1. 개요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여 그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며,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위한 법률.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방위산업기술과 대상기관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1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지원
3.1.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등
3.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조치
3.2.1.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등에 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방위사업법 제57조의 준용),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방위사업법 제31조의 준용).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3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3.2.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여기서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법 제6조 제3항 제4호, 영 제5조 제2항).
이러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4조 제1항 제1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4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3.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내지 지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5호),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4항).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20조 제2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4조 제1항 제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 그러하다(같은 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