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軍事安保支援司令部'''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image]
'''국민과 군에 헌신, 군사안보의 중심'''
'''창설일'''
2018년 9월 1일
'''약칭'''
'''DSSC, 안보지원사'''
'''소속'''
[image]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image] 국방부
'''종류'''
기능사령부
'''역할'''
보안, 방첩
'''사령관'''
[image] 공군 중장 전제용(공사 36기)
'''참모장'''
[image] 해군 소장 박재갑(해학군 35기)
'''위치'''
경기도 과천시
'''홈페이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 신고번호 1337'''
1. 개요
2. 역사
3. 상세
3.1. 문재인 정부
3.2. 담당 업무
4. 편제
4.1. 직할부대
4.2. 예하부대
5. 출신인물
5.2. 장교/부사관
5.3. 병
6. 여담
7. 기타
7.1. 선발
7.2. 근무환경
7.3. 사령부가
7.4. 안보교육관
8. 사건사고
9. 대중매체
10.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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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image]
'''부대기'''
'''엠블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 운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업무 훈령'''
'''제4조(정치적 중립 준수)'''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특권의식 배제)'''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오용·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권보호 의무)'''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요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안보 수호에 앞장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軍事安保指援使令部'''
국군기무사령부 해편에 따라 2018년 9월 1일 법령에 의거 창설된 방첩기관. 약칭은 '''안보지원사''', '''안보사'''다.
미국의 DIA 산하 방첩부, 독일 제3제국의 아프베어, 구소련의 스메르쉬, 북한의 보위국 등에 해당되는 군 방첩기관이다.[1]
군사보안, 방위산업부정비리, 테러, 간첩•군기사범, 외국 스파이 신고: 국번없이 '''1337'''

2. 역사


국군방첩부대 변천사
육군
해군
공군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
(1948년 5월)
특별조사대
(1948년 11월)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
(1949년 10월)
육군 특무부대 (SIS)
(1950년 10월)
해군 방첩대
(1953년)
공군 특수수사대
(1954년)
육군 방첩부대 (CIC)
(1960년 7월)
육군 보안사령부
(1968년 9월)
국군보안사령부
(1977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
(1991년 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이전의 방첩부대 역사에 대해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문서 참고. 구 기무사를 해편하여 만든 부대이기 때문에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목상 전신으로 삼지는 않는다.

3. 상세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전전신인 국군 보안사령부는 그간 잦은 정치 개입과 일탈[2]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밝혀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에 의해 기무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에 따라 기무사를 대신하여 국군의 보안, 방첩을 담당하게 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설립)이 결정되었다.
2018년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하여 2018년 8월 6일 사령부 창설준비단이 구성되었다. 창설준비단장은 신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남영신 중장(☆☆☆)이다. 최강욱 변호사 등이 특별자문관으로 참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창설준비단을 보조하여 기무사 내부의 인적자원 물갈이를 맡은 창설지원단의 구성원들이 전부 기무사 잔당들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기무사로 이름만 슬쩍 바꾸고 자정 노력 따위 전혀 없이 여전히 '''독재정권을 비호하며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던 보안사의 전적을 생각하면 자정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민간 검찰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이라며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관계기사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은 2018년 8월 14일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일 공포되었다. 해당 령의 공포 즉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
민간인 사찰 금지, 정치적 중립 엄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만큼 안보지원사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무사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는 금지되지 않았다. 일단 대통령 독대는 김영삼 前 대통령이 금지했지만 이명박 前 대통령이 부활시킨 것처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뒤집히니 의미없다는 것과 더불어, 현재 기무사 구성세력이 그 쿠데타를 모의한 개혁대상들인데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인사는 직접 임명한 새 사령관뿐이다. 즉 대통령 독대를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란 것
예하부대로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제대(諸隊)에 군사안보지원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예하부대로서 사단급 이상 제대에 배치되어 있었던 기무부대에 해당된다.
기무사를 안보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원은 3천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게다가 사령부령에 아예 현역 군인은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내부 감찰과 비위사항 조사를 위해 감찰실을 신설하고, 사령부령 7조에 따라 감찰실장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2급 이상의 군무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 이 조항에 따라 초대 감찰실장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근무하는 이용일 검사가 임명되었다.
기존 기무사 소속 병사는 야전부대 재배치를 하지 않고 일단 잔류를 시키되, 전역 인원을 통하여 자연 감축시키기로 하였다.

3.1. 문재인 정부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된다. 초대사령관은 남영신 중장이며, 개혁의 핵심인 민간인 감찰실장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인 이용일 검사[3]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안보지원사령부 서열 2위 참모장에는 103기무부대[4]장을 지낸 전제용 공군소장이 보임됐다. 그동안 기무사를 쥐고 있었던 육사 출신 군인들이 지휘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의 육사 독점 해소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육군과 육사가 독점하던 기무사령관과는 다르게 갈 것으로 추측된다. 2019년 4월 16일 남영신 중장이 대장 진급과 동시에 지상작전사령관으로 발령난 이후로 사령관 자리가 계속 공석이었다가 2019년 9월 19일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던 참모장 전제용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여 2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기무사-안보사 역사를 통틀어 첫 비육군 사령관이다. 참모장에는 박재갑 해군 준장[5]이 임명됐는데 사령관과 참모장이 모두 비육군인것도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장성급부터 행사되고, 영관급 이하부터는 대통령의 인사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영관급 이하의 군인들은 기무사 시절의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 군무원 상당수가 기무사 출신[6]이라 인적쇄신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심지어 군무원 상당수 중 과거 문제인원들도 군무원으로 스리슬쩍 들어온 듯한 기사가 떴다.

3.2. 담당 업무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안보사, 군사경찰, 법무 세 곳이다.
부사관급 이상의 군인, 군무원 지원자에 대한 신원 조사는 안보사가 한다. 다만, 안보사로 바뀐 이후 판검사 임용, 공공기관 임원 임용 시만큼은 안보지원사가 신원조사를 하지 않는다.(종전 기무사령부 시절에는 진행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동의서 하단에 정보제공기관이 명시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병적자료 조회를 병무청과 기무사에서 했지만 안보지원사로 바뀐 이후로 병무청만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군기교육대 등을 포함한 징계기록 등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본청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
또한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하부대인 제868부대는 대통령이 서울공항이나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경호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4. 편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제6조(조직)'''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군사안보지원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군사안보지원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기획관리실
    • 인사과

4.1. 직할부대



4.2. 예하부대



5. 출신인물



5.1. 사령관






5.2. 장교/부사관



5.3. 병



6. 여담


  • 명칭이 어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안보의 수단이 군사력이므로 군사안보라는 조어는 어색하고 차라리 군사보안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바탕이 되며 특히 미국에서도 이름에서부터 안보인 국토안보부나 CIA등의 기관등도 행정부 산하의 민간기관이지 군사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보안사의 경우는 기무사의 전신이자 과거 12.12 군사반란의 주력인 국군보안사령부 명칭이 연상된다는 평도 있다. 가뜩이나 보안사의 경우처럼 반란 문제로 신설되는 부대라 보안사령부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제16대 국군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의 사진을 다시 건다고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보로 밝혀졌다. 국방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기무사 대회의실에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김재규의 사진만 빠져있는 것은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4월 아예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뗐다고 한다. 그리고 기무사 역사관에는 지금도 김재규의 사진이 걸려있다고 한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이후, 역사관에서도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을 떼었다 (2018년 9월 23일에 폐기되었다.)
  • 2018년 12월 18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새로운 부대마크, 엠블럼 그리고 부대기가 만들어졌다. 구 기무사 상징 동물인 호랑이에서 새롭게 솔개로 바뀐 점을 볼 수 있다.
  • 2020년 실시된 안보지원사 군무원 채용 합격자 중 96%가 구 기무사 시절 전직 부대원(30명)과 안보지원사 현직 부대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 기무사 개혁과 정 반대되는 방향으로 해석 될 수 있다.#

7. 기타



7.1. 선발


'''장교'''
'''육군'''
'''해군 / 해병'''
'''공군'''
임관 후 4~6년차 장기복무자
전투병과장교(항공포함)
임관 후 4~5년차 장기복무자
임관 후 4~5년차 장기복무자
교육성적 및 근무평정 우수자
- 임관 또는 고군반 30% 이내자
'''부사관'''
임관 후 2~5년차 하사 또는 중사로서 장기복무자 또는 장기복무 희망자
양성 또는 초급과정 교육성적 상위 30% 이내자
인성 및 근무경력 우수자
'''구분'''
'''행정병'''
'''특기병'''
'''선발대상'''
육군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입영자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입영자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영자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입영자
육군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입영자
- 후반기교육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입영자
- 후반기교육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영자
- 후반기교육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1차 서류, 2차 면접, 그 외 신원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신병 훈련소가 전국 각지에 있는 육군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된다. 이전에는 군사안보지원학교(전 기무학교) 등지에서 기초 양성교육을 받은 후 자대로 배치되었으나 현재는 사령부에서 대기병 신분으로 교육을 받은 뒤 사령부 혹은 예하부대로 자대가 배치된다.

7.2. 근무환경



7.3. 사령부가



7.4. 안보교육관


국가정보원의 안보전시관처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안보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령부 영내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안보지원사 본부가 있는 과천에 있다. 최소 2주전에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 시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8. 사건사고


  • 2020년 6월 9일, 본청에서 근무하던 A소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본청 근무자 전원을 상대로 PCR검사를 시행하였으며, A소령을 포함한 5명 외에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 위 5명 중 한 간부의 6세 딸이 추가로 감염되었으며, 이 아이는 6월 8일 무증상 상태로 구로구 소재 유치원에 등원하고 같은 날 양천구 목동 소재 영유아 전문 학원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55명이 선별검사를 받았고, 15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 2020년 8월 4일 본청에서 근무하는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밟혔으며, 다행히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 2020년 11월 19일, 안보지원사 자체적으로 진행한 다면평가를 통해 A 준장이 부하에게 폭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온 사실을 파악하여 국방부에 A준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였으며, 실제로 직위해제 조치되었다.# #

9. 대중매체


  • 60일, 지정생존자[7]
  • 민간인 통제구역[8]

10. 관련문서



[1] 중국 인민해방군도 총참모부 직할 방첩부대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의 군을 보유한 국가는 대부분 민간 영역의 방첩기관과 더불어 군 방첩기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권력 독점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이 주된 목적이다.[2] 세월호 유가족 불법시찰 의혹과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비방 댓글 조작 등[3] 1968년,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 광주광역시 살레시오고등학교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로 임용되었다.[4] 공군본부 담당 부대다.[5] 참모장 임명과 함께 소장으로 진급했다. 금오공대 출신으로 해군학군(NROTC) 35기다. 해사 44기, 육사 46기, 육학군 28기와 동기급이다.[6] 그 중에는 심지어 옛 기무사 내 잔당 파벌들도 섞인 모양이다. 그렇지가 않고서야 기사를 띄울 일이 없는 셈,[7] 미국의 동명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국 색에 맞게 재편집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파사건을 주제로 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가끔가끔 나온다.[8] 이전 명칭인 기무사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