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전문(약칭: 벌금미납자법)
1. 개요
원래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여 '몸으로 때워야' 하지만, 벌금액이 적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률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중이다.
기본 구도는, 검찰청에 신청하면,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준법지원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된다.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제13조).
2. 사회봉사의 신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본문, 영 제2조).[1]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제4조 제2항).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란, 신청을 시기(始期)도 함께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청의 종기(終期)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가능하다.''' 또한, 종기 역시 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아니라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3. 1. 16. 자 2011모16 결정).
3. 사회봉사의 청구
사회봉사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 사회봉사 허가를 할 수 있는 벌금의 범위(300만 원)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제4조 제2항)이 신청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4. 사회봉사 허가 절차
4.1. 심리 및 결정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으면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제6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사회봉사의 청구' 항목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나(제6조 제1항 본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4.2. 결정의 통지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7조 제1항).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즉,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 제2조 제3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 즉시항고
신청인과 검사는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제16조).
5. 사회봉사가 불허된 경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제6조 제5항 본문).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벌금 납입기간(판결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제6조 제5항 단서).
6. 사회봉사가 허가된 경우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신고서'''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로부터 위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6.1. 사회봉사의 집행
6.1.1. 사회봉사의 집행당당자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실태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방법 및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이러한 변경 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1.2. 집행의 내용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의 집행시간은 사회봉사 기간 동안의 집행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한다. 다만, 집행시간을 합산한 결과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인정한다(같은 조 제3항).
6.1.3. 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11조).
6.2.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제12조 제1항).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 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제출받은 검사는 미납한 벌금에서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벌금을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고지한다(같은 조 제3항).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검사는 법원이 결정한 사회봉사시간에서 이미 납입한 벌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사회봉사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와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6.3.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제14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제8조 제1항)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집행기간(제11조)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청구를 받은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청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취소 여부의 결정을 검사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취소 여부의 결정의 고지를 받은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신청인과 검사는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제16조).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사회봉사 대상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미납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제14조 제7항).
사회봉사의 취소를 구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6.4. 사회봉사의 종료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제15조 제1항).
- 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7. 관련 문서
[1] 종래 한도액이 300만 원이었으나, 2020년 1월 7일부(신청일 기준)로 한도액이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