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센터
1. 개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시회 재통합을 지향한다. 전국에 64개 기관을 두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의 소속기관(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이 된 소년 또는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된 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행하는 기관이다.
준법지원센터에서는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석방된 후 재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 간의 융화를 꾀하고, 일자리(협력고용주)를 알선하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한 환경정비를 행하고, 교도소나 소년원을 만기출소하는 등 형사상 절차에 따른 신체 구속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른 갱생조치를 하는 등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행하고 있다.
2. 준법지원센터의 관장 사무
준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 갱생보호
-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치료명령의 집행
- 법교육 업무(법문화진흥센터의 인증을 받아 2016. 8월 부터) - 준법지원센터 법교육 안내 참조
3. 명칭 및 위치 등
법률상 명칭은 "보호관찰소"이나, 2016년 6월부터#(공식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7월부터) "준법지원센터"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1] 보호관찰지소도 준법지원센터로 지칭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보호관찰소라고 칭하고 있다.
공문 표기 등 내부적인 명칭은 보호관찰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외적 명칭을 달리 하는 것은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이 크다. 특히 성남보호관찰소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전국 각 기관에 형성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다.
4.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소에는 전술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두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급(공채, 민간경력채용) 7급, 9급 보호직으로 선발하며 경력채용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5, 7급은 격년으로 선발하는 추세이다.
5.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 초창기 국가에서 갖추지 못했던 인력과 예산 시설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활용되었으나, 보호관찰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는데(같은 조 제2항),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은 2014년 3월 3일부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법사랑위원"으로 하되, 지역연합회 산하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호칭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6. 혐오시설?
시설을 방문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전과자 등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겐 범죄자를 끌어모은다며 평판이 나쁘다. 특히 신축, 이전 등이 논의되면 주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몰려들어 필사의 방어전을 펼치기도 한다. 1 2 3 4
그러나 관찰 대상자들이 들락거리기에 동네에 범죄자가 많아지는 듯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들이다. 즉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소가 있든 없든 이미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다'''. 오히려 보호관찰소가 있는 지역이 대상자들 입장에선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경찰도 순찰에 각별히 신경쓰며, 전자발찌 절단 등 불상사가 생겼을 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