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保稅


1. 법 관련 정보


보류관세(保留關稅)의 준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 특정 구역이나 운송 상태에 적용된다.

2. 패션 관련 정보


옷에 관련하여 보세라는 단어가 쓰일 경우, 별다른 브랜드 없이 값 싼 옷들을 의미하는 말로 변질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에 관련된 용어가 유달리 패션업계에서 쓰이는 이유는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의류의 수출장려를 위해 보세제도를 실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 해외의 고급원단을 수입해 와서 국내 수공업 노동력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다시 이를 해외에 내다파는 과정에서, 원단수입 때 발생하는 관세를 당장 지불하지 않고 수출이 되면 그때 지불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하게 되자, 일부 업자들이 이 의류들을 창고에서 슬쩍해서(…) 태그만 뗀 채 국내 시장에 내다 팔았고, 처음부터 수출용으로 의도하고 만든 고급 의류가 국내 시장에 팔리게 되자 소비자들은 "보세 의류 = 좋은 것" 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물론 엄연히 불법이었으므로 보세창고가 있던 근방인 동대문시장이나 이태원동 등의 소매점에서 (동일 품질의 다른 의류들에 비하면)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막강한 가성비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런 관행은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유통업계에서 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그 단어는 의미의 변화를 겪으며 아직까지 살아있게 되었다.
현대에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경우 그냥 뭐든간에 말 그대로 No Brand, 즉 브랜드가 붙지 않은 옷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 지는 단어.
관련 언어유희가 있다.
Q: 이 옷 어디 거에요?
A: 그냥 보세요.
비슷하게 통용되는 다른 단어인 구제의 경우, 남이 입은 적이 있거나 최소한 이미 한 번 팔렸던 상품을 저가에 재판매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에는 고급 브랜드를 저가에 살 수 있으므로 이런 상품들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