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1.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의 직위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위로 5급상당 국회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직급으로 치면 보좌관(4급상당)보다 낮고 비서(6, 7, 9급상당)보다는 높다. 행정부에서 사무관과 같은 직급이다.
각 의원실 마다 2명의 비서관이 있다.
2. 청와대 공무원의 직위
수석비서관 밑에, 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직속으로 있는 직위이다.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비서관으로 총무비서관, 의전비서관, 제1부속비서관, 제2부속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 연설비서관, 국정기록비서관이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직속 비서관으로 정책조정비서관이 있다. 또한 정무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의 각 수석비서관실마다 비서관들이 있는 구조이다.
현직 비서관들의 명단은 대통령비서실#s-3.1 문서 참조.
3.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비서관은 일단 사무관(5급) 이상의 비서보직의 공무원을 지칭하나 비서업무의 대상자 즉 상관의 직급에 따라 비서관의 직급도 다르다.
차관급 기관의 경우
외청 내지 광역지자체의 '비서관'은 5급 상당이다.
장관급 기관의 경우
대법관, 검찰총장 등의 비서관은 4급 상당이다.
[1] 정부 출범 초기의 조직도로 보인다. 2019년 9월 기준, 조직도에서 '사회혁신수석'이라 써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시민사회수석'이다. 이외에도 분야별 비서관직들의 변경이 몇 차례 있었다. 현재의 자료를 보고 싶으면 청와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