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비서관
1. 개요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nd Justice
'''민정수석비서관'''(民政首席祕書官, 약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의 수석비서관이다.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자신의 밑에 민정비서관,[1]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둔다.[2] 휘하 비서관들의 직책명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의 담당자다. 쉽게 말해서 청와대 직속 감찰조직의 장이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정권에 주는 충격이 큰 만큼,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조선시대로 치면 우부승지라는 직책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우부승지와는 다르게 실권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공직 기강 유지와 인사 검증, 법무 관련 일은 어떤 정권이라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만큼, 누가 대통령에 취임한다해도 명칭이 바뀌는 일은 있어도 역할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상세
2.1. 권한 및 업무
청와대에서도 '''TOP 5 내지 6'''에 꼽히는 요직이다. 과거에는 '''"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민정수석의 권세는 청와대의 실세 중의 실세이다. 즉, 직속상관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한 급수 더 높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이 자리의 인사권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실질적으로 민정수석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3] 국가정보원장, 경제부총리, 감사원장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4]
신군부 세력이 청와대 안팎의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 정권과[5]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참여정부에서는 한명만이 검찰 출신이었고 그 검찰 출신도 노무현 대통령의 동네친구 박정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10월까지도 검찰 출신은 커녕 법조인 출신도 단 한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가 2020년 12월에야 검사 출신 신현수를 임명했다. 그 외 역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 변호사다. 실제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민정수석비서관들은 김성재 수석[6] 을 제외하고 전원 검찰 출신이었다.
위 문단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만약 검사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때 대부분 그들은 '''해당정권의 굉장한 푸쉬를 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5공 당시 육사 출신이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부터 휘하에서 그를 보좌했었던 핵심 실세 이학봉과 허삼수[7] 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영원한 정치적 동지 문재인 대통령, 현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우는 3철의 멤버 전해철과 이호철, 문재인정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의 얼굴이자 실세로 불리우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비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편이며, 대부분의 검사출신 민정수석보다 대중들에게 존재감이 큰 편이다.[8] 몇 안되는 예외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우병우정도를 들 수 있겠다.
민정수석의 권한이 큰 이유는 우선 사정(司正) 기관[9] 을 사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에게 법무행정 및 사정실무, 사정기관장들의 인사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매우 신뢰하는 인물이거나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서 사정에 관한 수사의 지휘감독이나 절차법에 문외할 경우 더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다.[10]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11] 인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자리인 것이다.'''[12] 그러니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검사 출신 법조인이 이 자리로 가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1997년 검찰청법에 파견근무 금지 조항을 신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지만 막상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그런 현행법을 검사 사표→비서실 근무→비서실 퇴임후 검사 복귀라는 뻔한 우회방식으로 무력화 하면서 민정수석자리에 사실상 현직 검사를 기용하였고 결국 달라지는게 없었다.
청와대 10개 수석 중에서는 인사권과 관련되는 만큼 최고의 실세자리이며, 심지어 대한민국 검찰청 인사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보다 검사임용 기수가 훨씬 아래인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의혹을 받는 수준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정권이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감찰인데, 최근 정권에서는 비선실세가 민정수석을 흔드는 사건이 몇번이나 있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의무적 답변 기준을 충족하는 청원 중 다수가 법 개정 관련 안건이라서 민정수석이 청원 답변에 자주 등장한다. 민정수석이 법률문제를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 그 외에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많이 산 특정 범죄자 강력처벌 및 동물 학대 고발 관련건인데, 법률 관련 문제라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이 답을 한다.
2.2. 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총 4개의 비서관이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원비서관을 폐지하고 반부패비서관을 신설했다. 민원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오는 민원을 받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반부패비서관은 문재인의 공약이었던 '반부패' 관련 내용을 짜고 제도화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교와 교섭역할을 하는 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이다.
3. 민원수석비서관
4. 민정 / 사정 / 법무수석비서관
4.1. 민정수석비서관 (1980 ~ 1998)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 1999년 6월 재신설되기 이전까지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이 자리잡았다.
4.2. 사정수석비서관 (1980 ~ 1988)
4.3. 법무수석비서관 (1985 ~ 1988)
1985년 신설되었으나, 폐지되었다.
4.4. 사정수석비서관 (1990 ~ 1993)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어, 민정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
5. 민정수석비서관 (1999 ~ )
6. 창작물에서의 등장
- tvN 드라마 비밀의 숲 : 이창준[16]
- 영화 내부자들 : 오명환[17]
-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 안세영
- SBS 드라마 배가본드 : 윤한기[18]
- 영화 백두산 : 민실장
[1] 민정(民政)은 국민의 안녕 유지 및 행복 증진을 꾀하는 행정, 즉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는 의미이다.[2] 2019년 9월 기준. 직위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청와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참고하기 바란다.[3] 서열 6위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및 여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만이 수석비서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정수석보다 우위에 위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4] 다만 이들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면 민정수석이 한 수 접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함부로 못할 뿐이라는 거지 굽신거린다는 얘기가 아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이쪽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서로 비등한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5] 전두환 정권 당시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던 사람이 5공 정권 당시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이던 '''이학봉'''이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6년에 걸쳐(!!!)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당연히 역대 민정수석비서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으로 남아있다. 다만 초창기에는 이학봉의 군 선배들이었던 허화평(대통령비서실 보좌관, 정무수석 등 역임)과 허삼수(사정수석 등 역임)의 권력이 더 강했으며, 이 둘은 권력이 너무 강했던 나머지 전두환의 눈밖에 나기도 했다.[6] 한신대 교수 출신[7] 사정수석[8] 그렇기 때문에 종종 정권이 검찰에게 일종에 충격요법을 통해 장악력을 높이고자 할 때 비 검사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9]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10] 최소 차관급 이상인 고위 공직자 임명절차에는 공직자 재산공개등 다양한 공직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대통령은 법적인 조사권을 가진 검찰 등의 집단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맡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실이다.[11] 주로 예산권, 인사, 사정권이 언급된다.[12] 물론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거고, 직접 행사하는 인물은 대통령이다. 원칙적으로는 감찰권 및 인사 부적격시 인사 취소를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만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권이니...[13] 한 사람이 민정수석비서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것은 문재인이 최초다. 이 임기 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이임한다. 아울러 민정수석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는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14]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이호철 전 수석에 이어 10년 만에 등장한 비(非)사시 출신 & 법학자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이다.[15] 국민의 정부 이후로 김성재 비서관과 함께 유이한 비법학/비법조계 민정수석이다. 김 수석은 행정학, 경영학 전공자로 감사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전원 법조인 내지는 법학 전공자였다.[16] 서울서부지검장에서 민정수석으로 직행. 극중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고만 언급됨.[17] 배우 김병옥이 연기.[18] 배우 김민종이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