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 개요
2. 상세
3. 외국
3.1. 프랑스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세


일반적으로 '혼인'이라고 하면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1]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2]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다'''. 뜻풀이를 하자면,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것이다. 혼인신고만 안했다 뿐이지 속된 말로 남녀 사이에 부부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다는 것. 그러나 법률혼주의에 따라 이들은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아무리 서로를 배우자라고 호칭하여도 각종 증명서류를 떼면 아무런 관계가 기재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행정 절차 상에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법적 상속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친족관계의 발생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의 경우 피상속자가 상속 대상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면 유언이 법적으로 올바르다는 조건 하에 상속이 가능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인지하거나 기타 소송 등으로 자신의 자녀임이 확인된 경우엔 자녀에 한해 법정 상속자의 지위를 갖는다. 물론 동거가 지속된 적이 없더라도 결혼식을 올린 순간 당연히 사실혼 배우자로 된다.
특정 법률에 의하면[3] 사실혼 배우자를 상호간의 부양자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나 이것은 특정 법률에 의한 것일 뿐, 여기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았다고 다른 행정청에서 법률혼 배우자처럼 행동하면 곤란하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자가 사실혼 관계일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에 사실혼 관계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라면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받은 연금도 전부 토해내야 한다.''' #
이외에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호간의 부양, 동거, 협조의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다. 즉, 법적 테두리가 아닌 실생활의 범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책임과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에서 동성부부들은 법률혼은커녕 사실혼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이나, 한국에서도 일부 진보 성향 단체나 법인에서는 자체 내규에서나마 동성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근친혼의 경우 무효여서 취소되는 근친혼의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나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근친혼의 경우에는 인정한다.
용어만 듣고 보면 나와는 상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더라도 대다수 부부들이 사실혼 관계인 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는 첫 자녀가 태어난 후에 하는 부부들도 의외로 많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

3. 외국



3.1. 프랑스


프랑스는 사실혼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직을 역임했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부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동거(사실혼) 관계였고 그 이전과 이후에 만난 부인들과도 동거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이후 프랑스의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2] 다만, 근친혼, 중혼, 동성혼은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해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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