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1. 개요
'''‘사행(射倖)’이 만연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람들이 요행이 일어나 운 좋게 돈이나 귀중한 물품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도록 유발하는 것.
한마디로, 로또성. 운이 좋으면 일확천금할 수 있다 하여 사람들을 혹하는 성질. 사행성이 심해진 사회는 사회적으로 한탕주의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람들이 제대로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다른건 다 내팽개치고 도박이나 복권 등에만 몰두하게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사행성이 지나치게 과도한 매체나 게임, 도박 등은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상세
사행성 오락이라면 대표적인 것으로 로또, 토토, 프로토, 소싸움, 파칭코, 경륜, 경마, FX마진거래 등이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낚기 때문. 운이 좋으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지만 그 확률이 제로라면 사기 행위다. 따라서 복권업의 허가는 상당히 까다롭다. 국가 사업 복권인 로또를 판매할 뿐인 판매점도 관리가 몹시 까다로우니 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부 온라인 게임 등에도 게등위에서 이 지를 붙여준다. 뽑기 요소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운을 믿고 돈을 붓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게임머니 결제를 할 때 월 결제 한도를 정해둠으로써 과도한 사행성을 막기도 한다. 어쨌든 당신이 억대 연봉이 아니라면 [1] 절대 하질 말자. 현질을 안 하면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게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마구마구 등 및 성인 도박 게임 등. '''군주 온라인은 아예 19세+사행성 판정을 받았다.''' [2] 또한 뽑기 요소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예로 넷플릭스에 서비스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카케구루이도 청소년 관람불가로 미성년자는 볼 수 없게 했는데 내용이 정말 위험한 도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데 판정 사유가 사행성인 경우, 만 18세가 아닌 만 19세 이상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 2001년에 인터넷 고스톱/포커가 논란이 되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