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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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영상은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소싸움대회이다.
훈련된 싸움소를 전문싸움꾼들이 경기장으로 끌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관련법에서는 "소싸움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라고 범위를 제한한다. 영어로는 Bull wrestling. Blood sport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싸움에서 승리한 소는 상금을 받고 몸값도 오르게 되기도 한다.
인간과 소가 싸우는 투우와는 다르다.
싸움소들끼리 힘겨루기를 시켜놓고 관람하면서 즐기는 것은 오래된 한국의 전통놀이다. 소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신라와 백제가 싸워 이긴 전승기념 잔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고려 말엽에 자생적으로 생겨 난 놀이라는 설 등이 구전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 동안 농경생활을 해온 우리 민족들은 일찍이 소를 농경에 이용해왔고, 초지가 부족하고 사료가 제한된 관계로 여러 마리 소가 한 곳에 모여 풀을 뜯다 보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을 것[1] 이며, 이를 소 주인이 응원하고 즐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소싸움의 발생 배경이다.
소싸움은 남부지방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1919년 3.1 운동 이후 군중이 모이는 것을 꺼린 일제의 탄압을 받아 중단되었다가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살아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영남지방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지방에선 행사로 꽤 규모 있게 열릴 때가 있는데 청도 소싸움이 특히 유명하다.[2] 가끔 명절 때 케이블에서 방송해주기도 한다. 동물학대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관광수입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와 축산업 발전 등을 내세워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전국적으로 소싸움 축제를 진행하며 거의 지역축제와 전통행사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듯 하다. 한국 이외에 방글라데시와 크로아티아에도 동일한 문화가 있다.
2002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합법적으로 돈을 걸고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을 살펴보면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또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소싸움을 다른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분류·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제공하는 정보가 보통이 아니다.
1. 싸움소의 이름·품종·중량·체급·출생지·경기전적·나이 및 특기
2. 싸움소주인의 이름
3. 조교사의 이름·조련경력 및 싸움소의 사육기간
4. 그 밖의 경기시행자가 분석한 싸움소에 관한 자료
역시 돈이 걸린 경기답게 대충넘어가지 않고 상당한 정보를 제시해야만 한다.
청도 소싸움 축제에 의하면 6단계의 체중에 따른 체급이 있는데 제일 가벼운 체급이 600~670Kg이고, 가장 무거운 체급은 881Kg 이상이다. 다만 한국의 모든 소싸움이 고정된 체급으로만 열리는것은 아니다.
소싸움에 출전하는 싸움소들은 조교사에게 전문적으로 근력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먹는 사료도 다른 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본 식사로 쇠죽을 하루 두 번 또는 세 번 먹는다. 덩치에 따라 네 번 먹는 싸움소도 있다. 먹는 양은 하루 60㎏ 정도다. 볏짚에 풀과 메주콩·옥수수가루·쌀가루를 섞어 만든 쇠죽이다. 필요에 따라 한약재인 당귀·황기 등이 첨가된다. 대회 직전 십전대보탕, 장어, 낙지를 먹는 싸움소도 있다. 과거엔 '개소주'를 특식으로 먹은 싸움소들도 있었다고 한다. 여름엔 수박도 먹는다. 영양제를 쇠죽에 섞어 넣어 먹는 소도 있다.
그러니 사육비가 만만치 않지만 그럴 만도 한 것이 싸움소가 한 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하면 전국순회로 연달아 우승을 따놓을 뿐만 아니라 싸움소의 몸값도 몇 억대 단위로 뛰게 된다. 씨값만 해도 돈이 꽤 벌린다고 한다.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싸움용 소는 태어날 때부터 성질도 장난이 아니고 눈빛부터가 다른데 이 정도로 되려면 소나 사람이나 근성이 꽤나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싸움소들끼리 맞붙는 경우는 서로 체격이나 근성이 비슷할 때 일이지, 처음 출전하는 싸움소들은 붙기도 전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싸움용 소는 근육질이라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어서 상품성은 별로 없는지라 대회에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소고기는 헐값으로 팔리는 신세가 된다.
소싸움의 경우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 세대만 해도 별로 인기가 없는 스포츠에 속한다. 아래에 나온 것처럼 결국 즐기는 세대는 노인층 정도. 그래서 그런지 소싸움 경기를 주기적으로 벌이는 지역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세간에는 소싸움 유지를 찬성하는 여론보다 오히려 동물학대라 보는 여론이 더 많은 편.
싸움소의 주인은 등록을 해야 하며, 심판과 조교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을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조교사는 싸움소의 주인과는 별개로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역할을 한다. 관통상에 대비해서 안전조끼를 입고 경기에 임한다. 사람이 조종하거나 사람처럼 의지를 가지고 선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장에 같이 들어가서 소를 싸우도록 부추기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또한 승패가 결정된 후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싸움소를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 싸움소들의 위압감있는 거대한 덩치를 보고 있으면 잘못하다간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전문가답게 이리저리 잘 피하면서 전술 지도까지 한다.
보통 30분 이하로 경기시간을 제한한다. 심판 5명 중 3명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끝난다. 한쪽 소가 계속 물러만 나거나 엉덩이를 보이면서 회피해버리면 판정까지 갈 필요 없이 지는것이다. 단 무조건 승패를 나누는것은 아니고 무승부도 있다.
전통동물스포츠라고는 하나, 동물단체에서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다. 비록 투견이나 투계처럼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고 붙이는 싸움은 아니지만, 소의 상처와 고통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며, 동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싸움을 붙인다는데서 근본적으로 둘다 다르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 일부 투견 옹호인들은 투견과 투계는 불법인데 정작 소싸움은 합법이니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훈련에서도 잔혹성이 자주 거론되는데 억지로 소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뱀탕이나 개소주 등을 먹여 살을 찌우고, 지구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산악 달리기를 시키거나 산비탈에 매달리게 하는데, 그러면 소는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겨 평생을 고통속에 살게 될 수 있다.
동물단체에서는 인간들의 재미와 이익을 생각해서 싸움을 붙여 낸다고 주장한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싸워서 상처가 나고, 싸움에 알맞게 키우고, 싸움을 시키고, 그 싸움을 쇼로 보여주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비판만 하기엔 복잡한 사정도 만만찮다. 실제로 소와 같은 우제류는 자연상태에서 육식동물 못지않게 서열싸움을 하고 짝짓기 경쟁을 벌인다. 특히 소나 말과 같은 대형동물은 저러다 죽겠다싶은 수준으로 싸우는데 이때문에 목가적인 낙농업으로 유명한 스위스나 호주, 제주도 말농장 같은 경우에도 수컷 격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에 반해 한국과 같이 축사에서 격리된 삶을 사는 소들은 애초에 자연적인 소모율(즉, 싸움으로 다쳐 도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인위적인 평화상태로 볼 수 있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소를 들판에 풀었다가 집으로 몰고 가는 식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졌고 그로인해 현재의 도시인들은 소싸움을 인위적인 혈투와 같이 인식되고 만다.
실제로 싸움용 소들은 일반적인 축사가 아닌 타입의 불펜에서 지내는데 소나무나 타이어 등을 설치해두면 밀거나 비비는 식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체력단련(?)을 열심히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류가 소를 이용해 굴레를 씌워 쟁이질을 하게된 이유기도 하다. 오히려 축사에 갇혀 마블링이나 심줄 같은 육질을 위해 사육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 심지어 상기된 산낙지 등 육식문화는 아직 고집센 할아버지들이 몰래 먹일 수는 있어도 현재는 사장된 방식이다. 편견보다 훨씬 과학적인 방식이 많이 도입되었다. 수천만원은 농담삼아 깨지는 사육비와 정성을 가늠하면 자기 보약은 대충 먹어도 소가 먹는 신약은 수의사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이 바닥이다.
즉 소싸움의 동물학대 논란은 과장된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사육환경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말농장과 같이 종마 이외의 수컷을 거세하는 것이나 영원히 격리된 축사에서 지내게하는 것이나 현재의 싸움소 환경에 비해 양호한 환경이라 단언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런 논리라면 사자나 는대 등 지구상 야생동물의 서열경쟁 모두에 인간이 개입해야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동물보호단체나 소싸움반대론자들의 요구대로 소싸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방목농장의 사대가 온다면 또 다시 이 문제가 발생된다. 정말 소들은 시도때도 없이 싸운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아프리카의 물소나 미국의 버팔로 같은 녀석들을 자연에서 관찰하면 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릴 정도고 지들끼리 관전하고 있는 풍경인데 나중에 물가에 가면 뿔 파편들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우를 제외한 수컷을 어릴 때 거세하고 또 따로 격리하는 행위를 해여하는데 결국 이마저도 동물학대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자연적인 행동임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학대의 요지는 있는데 전국의 소싸움 경기를 순회하면서 대부분의 싸움소들은 엄청난 거리를 용달트럭 오픈카를 타고 다니며 싸움장에서 장시간 방치외기도 한다. 평생 두세번 타고마는 일반 소에 비해 엄청난 거리를 달리는데 익숙해진다한들 상당한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준다. 유럽의 경마용 말들이나 중동의 경주용 낙타의 운송에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에 비하면 학대라고 불려도 여지가 없다.
그리고 흔한 장면은 아니지만 경기 중 심한 두부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나 살갖이 손상되어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싸움소도 권투나 태권도처럼 헤드기어나 뿔 완충장치 등 장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보인다.
동물 보호 단체 등은 소싸움 대회를 여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가 낮은데도 매년 2억원 안팎의 대회 예산을 지원한다고 꼬집었다. 해마다 10월 민속소싸움 대회를 열고 잇는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12.6%로 전북 14개 시,군 중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그런데도 올해 싸움소 사육(사룟값)지원과 대회 출전 경비 등 추가경정예산 1억 1360만원을 편성하려다 2019년 2월 29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그럼에도 소싸움 예산은 2억 2025만원 그대로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읍시는 총 156여원 적자를 봤고 청도공여상업공사도 청도 또한 현재 시행중인 소싸움 경기가 사업성 부진으로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자신들은 군과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비난을 받았다.
정부의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소싸움을 찾는 것은 노인들 뿐이라 소싸움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먹여살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도태되어가지만 여전히 지원받는 풍속을 유지시키는 걸 빙자삼아 지방 쪽이 보조금을 더 뜯어내려고 계속 이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5]
현재 동물보호법 제 8조에 의하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데 그 예외가 소싸움이다. 결국, 원래는 동물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이기에 현재는 동물 학대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도박을 장려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소싸움대회는 11개로 무료로 보는 곳도 있지만 몇몇 곳은 대놓고 베팅을 권유한다. 최대 10만원까지이며, 무료라고 해도 공인된 베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베팅할 수도 없고 금액도 10만원 내외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소싸움 주 시청층은 노인이다.
스페인이 딱히 동물권 선진국은 아니지만, 스페인의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 17개의 자치단체 중에 3곳은 투우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스페인에 미성년자의 투우 관람 및 투우 학교 재학 금지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일본에도 존재한다. 주로 오키나와 지방에서 이뤄지고 방식도 한국과 비슷, 동남아와 인도에서도 소싸움이 있지만 정확히는 소 경주다..물소 2~4마리를 데리고 농부가 레이싱을 벌이는 경기. 당연하지만 여기도 농경사회로 매우 중요한 소를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고자 경기를 물가에서 하여 넘어져도 최대한 덜 다치게 하도록 경기를 해왔다. 한국과 또 다른 점이라면 한국에서는 주인이 좀 떨어져서 응원 버프(...)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주인이 소에게 바싹 붙어서 적극적으로 닦달한다.
위의 글은 잘못 알고 적은 것인데, 워낙 동남아 경우(競牛)가 유명하다보니 그렇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아직도 소싸움은 유행중이며 오히려 일본의 소싸움 전문가의 기술을 받아들여 전문화된 직종도 생기는 등 요즘들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동남아의 소들은 한국의 육우와 달리 품종이 갸냘프고 뿔도 긴 종들이라 상당히 민첩하고 호전적이라 한국 소싸움보다 더 치열해 인기가 많다.
현재 세계적으로 동남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남미 등 소가 있는 곳은 전부 소싸움이 성행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의 오랜 기술들이 공유되면서 점차 밭가는 소에서 싸움전문 소의 분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엔 자연스러운 결투가 아닌 내리막으로 질주시켜 뇌진탕을 유발시키는 최악의 동물학대를 겸하고 있는데 진짜로 죽거나 불구가 된다. 그리고 해외사례와 한국 소싸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뿔인데 한국소의 경우 뭉특하지만 해외소는 다 뾰족하고 길다. 이것은 태국이나 페루가 대표적인데 주인이 인위적으로 갈아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선지 소들도 상대의 복부를 찌르는 시도를 자주하고 말 그대로 장기자랑이 된다.
터키나 아랍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지는 낙타 씨름이 있다. 짝짓기 및 서열을 두고 목으로 팔씨름하듯이 싸우는데 낙타 성격이랑 천차만별로 피도 거의 없고 지면 순순히 물러나기에 낙타싸움이 아닌 낙타 씨름이라고 부른다. 이 또한 과거 사막권에서 생존 및 장사 수단으로 필수적인 낙타를 이끌고 간 상인들이 교역이 미뤄져서 오래 대기하다가 보니 심심풀이로 시작된 전통문화이기도 하다. 한국 소싸움과 달리 아직 지방 일부이긴 해도 젊은 층도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즐겨서인지 수요가 있는 편이고.....도박도 그리 없고 낙타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사람들이 특별히 상금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한 라디오에서 관련 문제를 토론하며 문자로 여론을 투표한 적이 있었다. 소싸움, 현재는 합법이지만 각 지자체 11군데에서 하고 있는 이 전통 소싸움 대회 및 축제. 이제는 불법으로 동물학대로 개정할 것인가 아닌가?
젊은 층이 즐겨듣지 않는 시사라디오인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인 65퍼센트 이상이 동물 학대로 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기사 댓글만 봐도 젊은층은 소싸움에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여론'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진지한 토론에서 근거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주 시청층이 노인인 것을 생각할 때 개고기의 문제와 같이 자연스레 도태되어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즉 현재 소싸움을 그나마 즐기고 소비하는 세대인 노인층이 사라진다면, 취향 수준에서 노인층과는 다른 중장년 세대부턴 소싸움을 별로 즐기지도 않고 나이먹고서도 찾을 일도 없기에 자연히 소비계층이 없어져서 소싸움을 지속할 필요도 없어지니 소싸움 역시 도태될 거라는 말이다. 다만, 세금 낭비 및 동물 학대가 노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물보호단체는 소싸움 반대 시위 및 동물 학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1. 개요
위의 영상은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소싸움대회이다.
훈련된 싸움소를 전문싸움꾼들이 경기장으로 끌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관련법에서는 "소싸움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라고 범위를 제한한다. 영어로는 Bull wrestling. Blood sport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싸움에서 승리한 소는 상금을 받고 몸값도 오르게 되기도 한다.
인간과 소가 싸우는 투우와는 다르다.
2. 역사
싸움소들끼리 힘겨루기를 시켜놓고 관람하면서 즐기는 것은 오래된 한국의 전통놀이다. 소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신라와 백제가 싸워 이긴 전승기념 잔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고려 말엽에 자생적으로 생겨 난 놀이라는 설 등이 구전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 동안 농경생활을 해온 우리 민족들은 일찍이 소를 농경에 이용해왔고, 초지가 부족하고 사료가 제한된 관계로 여러 마리 소가 한 곳에 모여 풀을 뜯다 보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을 것[1] 이며, 이를 소 주인이 응원하고 즐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소싸움의 발생 배경이다.
소싸움은 남부지방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1919년 3.1 운동 이후 군중이 모이는 것을 꺼린 일제의 탄압을 받아 중단되었다가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살아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영남지방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지방에선 행사로 꽤 규모 있게 열릴 때가 있는데 청도 소싸움이 특히 유명하다.[2] 가끔 명절 때 케이블에서 방송해주기도 한다. 동물학대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관광수입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와 축산업 발전 등을 내세워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전국적으로 소싸움 축제를 진행하며 거의 지역축제와 전통행사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듯 하다. 한국 이외에 방글라데시와 크로아티아에도 동일한 문화가 있다.
3. 법률적 지원
2002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합법적으로 돈을 걸고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을 살펴보면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또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소싸움을 다른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4. 싸움소
4.1. 싸움소에 대한 정보제공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분류·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제공하는 정보가 보통이 아니다.
1. 싸움소의 이름·품종·중량·체급·출생지·경기전적·나이 및 특기
2. 싸움소주인의 이름
3. 조교사의 이름·조련경력 및 싸움소의 사육기간
4. 그 밖의 경기시행자가 분석한 싸움소에 관한 자료
역시 돈이 걸린 경기답게 대충넘어가지 않고 상당한 정보를 제시해야만 한다.
4.2. 좋은 싸움소의 조건
- 뿔: 크고, 뿔과 뿔 사이가 좁아야 좋다. 뿔의 모양은 옥뿔[3] , 노고지리 뿔[4] 을 높게 쳐준다.
- 눈: 일반 소처럼 겁 많은 눈빛이 아닌, 날카롭고 독기있는 눈
- 체형: 상체부위 특히 목 주변의 근육은 발달 될수록, 하체 엉덩이 부위의 근육은 발달이 덜 될수록 좋다. 몸체는 길고, 등뼈가 휘지 않고 평평해야 한다.
- 귀: 싸움소의 귀는 작을수록 상대 공격에 피해가 적다.
- 꼬리: 싸움소의 꼬리가 길면 지구력이 강하다는 통계가 있다.
4.3. 체급
청도 소싸움 축제에 의하면 6단계의 체중에 따른 체급이 있는데 제일 가벼운 체급이 600~670Kg이고, 가장 무거운 체급은 881Kg 이상이다. 다만 한국의 모든 소싸움이 고정된 체급으로만 열리는것은 아니다.
4.4. 기타
소싸움에 출전하는 싸움소들은 조교사에게 전문적으로 근력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먹는 사료도 다른 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본 식사로 쇠죽을 하루 두 번 또는 세 번 먹는다. 덩치에 따라 네 번 먹는 싸움소도 있다. 먹는 양은 하루 60㎏ 정도다. 볏짚에 풀과 메주콩·옥수수가루·쌀가루를 섞어 만든 쇠죽이다. 필요에 따라 한약재인 당귀·황기 등이 첨가된다. 대회 직전 십전대보탕, 장어, 낙지를 먹는 싸움소도 있다. 과거엔 '개소주'를 특식으로 먹은 싸움소들도 있었다고 한다. 여름엔 수박도 먹는다. 영양제를 쇠죽에 섞어 넣어 먹는 소도 있다.
그러니 사육비가 만만치 않지만 그럴 만도 한 것이 싸움소가 한 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하면 전국순회로 연달아 우승을 따놓을 뿐만 아니라 싸움소의 몸값도 몇 억대 단위로 뛰게 된다. 씨값만 해도 돈이 꽤 벌린다고 한다.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싸움용 소는 태어날 때부터 성질도 장난이 아니고 눈빛부터가 다른데 이 정도로 되려면 소나 사람이나 근성이 꽤나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싸움소들끼리 맞붙는 경우는 서로 체격이나 근성이 비슷할 때 일이지, 처음 출전하는 싸움소들은 붙기도 전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싸움용 소는 근육질이라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어서 상품성은 별로 없는지라 대회에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소고기는 헐값으로 팔리는 신세가 된다.
소싸움의 경우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 세대만 해도 별로 인기가 없는 스포츠에 속한다. 아래에 나온 것처럼 결국 즐기는 세대는 노인층 정도. 그래서 그런지 소싸움 경기를 주기적으로 벌이는 지역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세간에는 소싸움 유지를 찬성하는 여론보다 오히려 동물학대라 보는 여론이 더 많은 편.
5. 경기 참여자
싸움소의 주인은 등록을 해야 하며, 심판과 조교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을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조교사는 싸움소의 주인과는 별개로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역할을 한다. 관통상에 대비해서 안전조끼를 입고 경기에 임한다. 사람이 조종하거나 사람처럼 의지를 가지고 선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장에 같이 들어가서 소를 싸우도록 부추기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또한 승패가 결정된 후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싸움소를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 싸움소들의 위압감있는 거대한 덩치를 보고 있으면 잘못하다간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전문가답게 이리저리 잘 피하면서 전술 지도까지 한다.
6. 경기
보통 30분 이하로 경기시간을 제한한다. 심판 5명 중 3명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끝난다. 한쪽 소가 계속 물러만 나거나 엉덩이를 보이면서 회피해버리면 판정까지 갈 필요 없이 지는것이다. 단 무조건 승패를 나누는것은 아니고 무승부도 있다.
6.1. 싸움소의 기술
- 머리치기: 뿔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로 공격하는 기본전술
- 모둠치기: 머리치기와 비슷한 기술. 소강 상태이거나 상대가 힘을 받아 주지 않을 때, 뒤로 빠졌다가 순간적으로 체중을 실어 공격
- 뿔치기: 불을 좌우로 흔들어 상대의 뿔을 치며 공격
- 뿔걸이: 상대방 뿔에 내뿔을 걸어 누르거나 들어올려 상대 소 목을 꺽는 적극적인 공격방법. 뿔을 걸어 상대의 목을 꺽어 호흡을 불안하게 하여 지치게 하는 기술인데 전법을 구사하는 싸움소는 호흡을 안정적으로 조절 할 수 있어서 지능적이라 할 수 있다. 소싸움의 진수
- 밀치기: 힘을 다해 밀어붙이는 기본기술로 싸움소의 기초체력과 특유의 뚝심으로 경기장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전법
7. 비판 및 논란
7.1. 동물 학대
전통동물스포츠라고는 하나, 동물단체에서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다. 비록 투견이나 투계처럼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고 붙이는 싸움은 아니지만, 소의 상처와 고통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며, 동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싸움을 붙인다는데서 근본적으로 둘다 다르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 일부 투견 옹호인들은 투견과 투계는 불법인데 정작 소싸움은 합법이니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훈련에서도 잔혹성이 자주 거론되는데 억지로 소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뱀탕이나 개소주 등을 먹여 살을 찌우고, 지구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산악 달리기를 시키거나 산비탈에 매달리게 하는데, 그러면 소는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겨 평생을 고통속에 살게 될 수 있다.
동물단체에서는 인간들의 재미와 이익을 생각해서 싸움을 붙여 낸다고 주장한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싸워서 상처가 나고, 싸움에 알맞게 키우고, 싸움을 시키고, 그 싸움을 쇼로 보여주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비판만 하기엔 복잡한 사정도 만만찮다. 실제로 소와 같은 우제류는 자연상태에서 육식동물 못지않게 서열싸움을 하고 짝짓기 경쟁을 벌인다. 특히 소나 말과 같은 대형동물은 저러다 죽겠다싶은 수준으로 싸우는데 이때문에 목가적인 낙농업으로 유명한 스위스나 호주, 제주도 말농장 같은 경우에도 수컷 격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에 반해 한국과 같이 축사에서 격리된 삶을 사는 소들은 애초에 자연적인 소모율(즉, 싸움으로 다쳐 도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인위적인 평화상태로 볼 수 있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소를 들판에 풀었다가 집으로 몰고 가는 식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졌고 그로인해 현재의 도시인들은 소싸움을 인위적인 혈투와 같이 인식되고 만다.
실제로 싸움용 소들은 일반적인 축사가 아닌 타입의 불펜에서 지내는데 소나무나 타이어 등을 설치해두면 밀거나 비비는 식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체력단련(?)을 열심히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류가 소를 이용해 굴레를 씌워 쟁이질을 하게된 이유기도 하다. 오히려 축사에 갇혀 마블링이나 심줄 같은 육질을 위해 사육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 심지어 상기된 산낙지 등 육식문화는 아직 고집센 할아버지들이 몰래 먹일 수는 있어도 현재는 사장된 방식이다. 편견보다 훨씬 과학적인 방식이 많이 도입되었다. 수천만원은 농담삼아 깨지는 사육비와 정성을 가늠하면 자기 보약은 대충 먹어도 소가 먹는 신약은 수의사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이 바닥이다.
즉 소싸움의 동물학대 논란은 과장된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사육환경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말농장과 같이 종마 이외의 수컷을 거세하는 것이나 영원히 격리된 축사에서 지내게하는 것이나 현재의 싸움소 환경에 비해 양호한 환경이라 단언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런 논리라면 사자나 는대 등 지구상 야생동물의 서열경쟁 모두에 인간이 개입해야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동물보호단체나 소싸움반대론자들의 요구대로 소싸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방목농장의 사대가 온다면 또 다시 이 문제가 발생된다. 정말 소들은 시도때도 없이 싸운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아프리카의 물소나 미국의 버팔로 같은 녀석들을 자연에서 관찰하면 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릴 정도고 지들끼리 관전하고 있는 풍경인데 나중에 물가에 가면 뿔 파편들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우를 제외한 수컷을 어릴 때 거세하고 또 따로 격리하는 행위를 해여하는데 결국 이마저도 동물학대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자연적인 행동임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학대의 요지는 있는데 전국의 소싸움 경기를 순회하면서 대부분의 싸움소들은 엄청난 거리를 용달트럭 오픈카를 타고 다니며 싸움장에서 장시간 방치외기도 한다. 평생 두세번 타고마는 일반 소에 비해 엄청난 거리를 달리는데 익숙해진다한들 상당한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준다. 유럽의 경마용 말들이나 중동의 경주용 낙타의 운송에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에 비하면 학대라고 불려도 여지가 없다.
그리고 흔한 장면은 아니지만 경기 중 심한 두부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나 살갖이 손상되어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싸움소도 권투나 태권도처럼 헤드기어나 뿔 완충장치 등 장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보인다.
7.2. 예산 및 세금 낭비
동물 보호 단체 등은 소싸움 대회를 여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가 낮은데도 매년 2억원 안팎의 대회 예산을 지원한다고 꼬집었다. 해마다 10월 민속소싸움 대회를 열고 잇는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12.6%로 전북 14개 시,군 중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그런데도 올해 싸움소 사육(사룟값)지원과 대회 출전 경비 등 추가경정예산 1억 1360만원을 편성하려다 2019년 2월 29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그럼에도 소싸움 예산은 2억 2025만원 그대로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읍시는 총 156여원 적자를 봤고 청도공여상업공사도 청도 또한 현재 시행중인 소싸움 경기가 사업성 부진으로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자신들은 군과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비난을 받았다.
정부의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소싸움을 찾는 것은 노인들 뿐이라 소싸움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먹여살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도태되어가지만 여전히 지원받는 풍속을 유지시키는 걸 빙자삼아 지방 쪽이 보조금을 더 뜯어내려고 계속 이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5]
7.3. 도박
현재 동물보호법 제 8조에 의하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데 그 예외가 소싸움이다. 결국, 원래는 동물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이기에 현재는 동물 학대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도박을 장려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소싸움대회는 11개로 무료로 보는 곳도 있지만 몇몇 곳은 대놓고 베팅을 권유한다. 최대 10만원까지이며, 무료라고 해도 공인된 베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베팅할 수도 없고 금액도 10만원 내외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소싸움 주 시청층은 노인이다.
8. 해외 사례
스페인이 딱히 동물권 선진국은 아니지만, 스페인의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 17개의 자치단체 중에 3곳은 투우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스페인에 미성년자의 투우 관람 및 투우 학교 재학 금지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일본에도 존재한다. 주로 오키나와 지방에서 이뤄지고 방식도 한국과 비슷, 동남아와 인도에서도 소싸움이 있지만 정확히는 소 경주다..물소 2~4마리를 데리고 농부가 레이싱을 벌이는 경기. 당연하지만 여기도 농경사회로 매우 중요한 소를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고자 경기를 물가에서 하여 넘어져도 최대한 덜 다치게 하도록 경기를 해왔다. 한국과 또 다른 점이라면 한국에서는 주인이 좀 떨어져서 응원 버프(...)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주인이 소에게 바싹 붙어서 적극적으로 닦달한다.
위의 글은 잘못 알고 적은 것인데, 워낙 동남아 경우(競牛)가 유명하다보니 그렇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아직도 소싸움은 유행중이며 오히려 일본의 소싸움 전문가의 기술을 받아들여 전문화된 직종도 생기는 등 요즘들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동남아의 소들은 한국의 육우와 달리 품종이 갸냘프고 뿔도 긴 종들이라 상당히 민첩하고 호전적이라 한국 소싸움보다 더 치열해 인기가 많다.
현재 세계적으로 동남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남미 등 소가 있는 곳은 전부 소싸움이 성행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의 오랜 기술들이 공유되면서 점차 밭가는 소에서 싸움전문 소의 분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엔 자연스러운 결투가 아닌 내리막으로 질주시켜 뇌진탕을 유발시키는 최악의 동물학대를 겸하고 있는데 진짜로 죽거나 불구가 된다. 그리고 해외사례와 한국 소싸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뿔인데 한국소의 경우 뭉특하지만 해외소는 다 뾰족하고 길다. 이것은 태국이나 페루가 대표적인데 주인이 인위적으로 갈아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선지 소들도 상대의 복부를 찌르는 시도를 자주하고 말 그대로 장기자랑이 된다.
터키나 아랍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지는 낙타 씨름이 있다. 짝짓기 및 서열을 두고 목으로 팔씨름하듯이 싸우는데 낙타 성격이랑 천차만별로 피도 거의 없고 지면 순순히 물러나기에 낙타싸움이 아닌 낙타 씨름이라고 부른다. 이 또한 과거 사막권에서 생존 및 장사 수단으로 필수적인 낙타를 이끌고 간 상인들이 교역이 미뤄져서 오래 대기하다가 보니 심심풀이로 시작된 전통문화이기도 하다. 한국 소싸움과 달리 아직 지방 일부이긴 해도 젊은 층도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즐겨서인지 수요가 있는 편이고.....도박도 그리 없고 낙타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사람들이 특별히 상금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다.
9. 여론
한 라디오에서 관련 문제를 토론하며 문자로 여론을 투표한 적이 있었다. 소싸움, 현재는 합법이지만 각 지자체 11군데에서 하고 있는 이 전통 소싸움 대회 및 축제. 이제는 불법으로 동물학대로 개정할 것인가 아닌가?
젊은 층이 즐겨듣지 않는 시사라디오인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인 65퍼센트 이상이 동물 학대로 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기사 댓글만 봐도 젊은층은 소싸움에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여론'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진지한 토론에서 근거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주 시청층이 노인인 것을 생각할 때 개고기의 문제와 같이 자연스레 도태되어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즉 현재 소싸움을 그나마 즐기고 소비하는 세대인 노인층이 사라진다면, 취향 수준에서 노인층과는 다른 중장년 세대부턴 소싸움을 별로 즐기지도 않고 나이먹고서도 찾을 일도 없기에 자연히 소비계층이 없어져서 소싸움을 지속할 필요도 없어지니 소싸움 역시 도태될 거라는 말이다. 다만, 세금 낭비 및 동물 학대가 노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물보호단체는 소싸움 반대 시위 및 동물 학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