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1. 개요
'''Trademark, Registered trademark, Brand Mark, Logo'''
쉽게 말해 그 상품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 브랜드의 하위개념이다.
영어 약칭으로는 ™이라고 한다. 등록상표의 경우 ®을 붙인다.[1][2] 보통 상품 이름 및 도안 근처에 ™이나 ®이 있으면 그 글씨 및 도안은 해당 상품(및 상품을 생산한 회사)의 상표임을 의미한다.
2. 상표법
상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자세한 건 상표법 문서로.
3. 상표의 침해
상표의 침해의 범위는 매우 애매한 판단으로 이로 인한 소송이 매우 잦은 편이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으로 인지해야되는 사실로는 상표의 침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이하와 같은 경우를 침해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등록된 상표에 대한 언급을 할 뿐 소비자들의 인지로 인한 상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표에 대한 침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상표법 6장 66조
미국의 경우 Polaroid test라는 8가지 테스트 항목에 따라서 미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판단의 조건은 이하와 같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미국에서 1961년에 Polaroid Corp. vs Polarad Elect에서 사용된 테스트이며 이 테스트들은 후에 수많은 판결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를 참고한 것 같은 판례가 존재한다.1. 두 표장의 식별력과 인지도
2. 두 표장의 유사성
3. 두 표장이 사용된 상품의 유사성
4.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상품으로 사업을 확장 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실제 혼동 사례의 존재[3]
6. 후사용자의 상표의 신의 사용 여부[4]
7. 두 상품의 질 차이
8. 소비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까탈스러움(sophistication)
다만 이 개념과 경계가 모호한 이유로 매년 엄청난 수의 소송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DreamW'''e'''rks Production v. SKG Dreamworks[5] , The Wizard v. pNBA(Washington Wizards)[6] 등 고소의 국가 미국답게 저 8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고소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
4. 상표의 소멸
상표는 다양한 이유로 소멸할 수 있다. 사용자가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양도, 상표 소유자의 사망[7] , 미사용으로 인한 권리 상실, 보통명사화로 인한 상표력 상실 등이 있다.
5. 관련 사례
- 건담 재판[8]
- 도타 상표권 분쟁 - 블리자드 도타라는 가칭으로 개발되고있던 게임이 지금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된 배경.
- 소녀전선 일본 서비스(現 「ドールズフロントライン」) 상표권 분쟁[9]
- 슈퍼 마리오 Wii 갤럭시 어드벤처/상표권 분쟁
- 펜티엄#s-1.2 - 486이 현역일 당시 경쟁업체인 AMD와의 상표권 분쟁으로 x86계열 네이밍을 인텔에서 쓰지 못했다. 당시 통칭 586이라고 알려진 인텔의 CPU 제품의 정식명칭이 펜티엄인건 이러한 연유다.
- EDGE GAMES - 해당 문서 참조. 얘네들은 게임 제목(상표)에 EDGE가 들어가는 거 있으면 시비거는 데에 혈안이었다.
- EZ2DJ 시리즈가 EZ2AC 시리즈로 정식 타이틀이 변경된 이유. - 2009년에 EZ2DJ 상표권을 아예 코나미가 사들였는데, 이후
상표권의 법적 소유주체는 KDE로 되어있다. 정황상 실제 사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H.O.T. 상표권 분쟁
- RPG - 일본 한정으로 「RPG」라는 「ロールプレイングゲーム」의 약어는 반다이가 등록한 상표다.
- SD - 치비/데포르메캐릭터를 뜻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반다이가 상표권을 쥐고 있다. 다만 서브컬쳐 일각에서 반쯤은 보통명사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반다이의 상표라는 세세한 사실까지는 모르고 쓰는 이들이 많은 편.
- 칸무스 -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게임인지라 상표의 보통명사화로 착각하기 쉽지만, 염연히 퍼블리셔인 DMM이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이걸 모르고 벽람항로가 이벤트 예고 PV에서 '칸무스'라는 말을 썼다가 된통 혼난적이 있다. 그 뒤에는 인터넷 광고에서 전함소녀라는 단어를 썼다가 또 클레임을 들었다.
-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사이트인 키프리스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는 물론 일간베스트 저장소, 오늘의유머, 메갈리아의 딸들도 상표등록 되어있다! 아직 위키백과나 나무위키는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
- 요즘엔 소리, 냄새, 색상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한국 기준으로 소리상표는 사랑해요 LG등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색상은 하리보 포장에 쓰이는 금색이 유일, 냄새상표는 아직 등록된 게 없다. 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macOS의 EFI 시동음도 상표권이 있다.
5.1. 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제로 자주 쓰이지 않는 상표권
상표 자체는 등록/출원되어있지만, 경쟁업체 및 외부로부터 상표권 방어목적이 명백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 H.O.T. 해체 이후의 「H.O.T.」: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법률상 상표권자가 상표의 주인공과 무관하다. 대신, H.O.T. 이니셜의 원래 의미인 「High-five Of Teenagers」까지 상표로 등록된건 아니었다. 그리고 해당 상표권자는 상표 방어를 위해 H.O.T.의 옛날 노래 하나[10] 와 원곡자[11] 의 이름을 빌려 디지털싱글을 급조하기도 했다. 상기 사례의 H.O.T. 상표권 분쟁 문서를 참조할 것.
- 달 샤베트: 이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 중 일반에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 포켓몬스터 아쿠아블루
- 포켓몬스터 델타에메랄드
- 망아지처녀, 망아지소녀, 말소녀, 말처녀, 말녀, 말딸[12]
- BJ 닉네임도 상표등록 가능 #
- 중국에서는 화웨이에서 회장 런정페이의 막내딸 야오안나가 가수활동후 화웨이측에서 상표권 방어를 위해 야오안나 이름은 물론 애너벨 야오등의 영문 이름까지 상표등록한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