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 아래 링크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 열람 시 주의.[1]
1. 개요
살처분이란 가축으로부터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일정한 반경 내의 가축들을 도살하는 것이다. 보통은 경제적인 이유로 생매장을 택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 구제역으로 300만 이상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처리되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살처분 및 돼지이동금지 기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살처분 예정이었던 돼지를 빼돌려서 어그로를 끌었다...기사 링크
2. 논란
살처분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논쟁이 많다. 죽여서 감염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측과,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논란이다.
2.1. 찬성 입장
예방적 살처분은 효과가 뛰어난 편이다. 또한 동물을 죽이지 않고 치료한다면 국제적 수출 등의 지위나 차후 육류의 판매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다.
찬성 입장에 대해 '그렇다면 영화 감기에서처럼, "전염병이 도는데 효과가 뛰어나면 사람들도 전부 살처분 할 것인가?"란 물음에 대한 긍정론도 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으나, 동물 생명도 소중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동일선상에서 봐선 안된다. 심각한 전염병이 돌면 격리하고 끝까지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상식이지 동물이 살처분 된다고 인간도 살처분 할 명분이 생기지는 않는다. 영화는 영화일 뿐, 그러한 정부는 내부에서 민심을 잃어 실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2] 국제적으로도 단순한 비난의 대상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나 극도로 정신나간 경우가 아니라면[3]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19가 터졌을 때의 그 북한조차도 통계치를 조작하면 했지 Plague Inc.마냥 감염자들을 죄다 처형하지는 않았다.
2.2. 반대 입장
2.2.1. 살처분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살처분은 대개 매몰의 형태로 일어난다. 매몰을 허술하게 할 경우에 동물의 바이러스가 토양을 통하여 다시 전염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나 시체에서 흘러나온 체액 등으로 인해서 근처 토양에서 냄새가 나거나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다. 그나마 파묻을 자리에 비닐을 깔고 매몰하는 형태로 토양과 동물의 시체를 격리하는 방법을 쓰면 그나마 괜찮지만[4]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살처분 한 지역을 보면 살처분한 곳에서 죽은 동물들의 사체에서 내온 체액들이 위로 올라와서 마치 땅속에서 물이 끓는듯한 기포들을 발생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5]
또한 올라오는 가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2.2.2. 살처분을 수행하는 당사자의 인권 문제
살처분을 하는 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우려된다. 매몰까지 할 정도로 크게 퍼진 것이라면 오히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간 현역 장병들이 현장에 더 많이 나간다. 그러고도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은 당연히 없는데다 지원해주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끼니, 목욕탕, 빵조가리 약간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파견 공무원이나 농장주가 수고한다며 사비로 지불해 먹거리를 주는 것 등이다.
2.2.3. 생명윤리적인 문제
생매장의 경우 가축들이 땅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생명권과 동물윤리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3. 기타
3.1. 보상 문제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이 퍼진 농가는 사실상 파산이라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받는데 문제는 이러한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크다는 것.
3.2. 형편없는 보상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부에서 보상금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보상금 배분 문제다. 자기 돈 아닌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정치인들이 농민 표를 잃을 일을 하겠는가. 살처분 지원은 보수정당, 진보정당 모두 농민 지지를 얻기 위한 핵심이며 반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살처분 보상에 대해 농민들의 삥땅, 먹튀라고 우기던 극우 커뮤니티에서 "지자체가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농민이 부담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 "지원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경대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임이 밝혀지자 침묵하였다. 물론 결론적으로 가축을 키우던 농가에게 돌아가는 것은 형편없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대기업[6] 들이 살처분된 닭을 기르는 데 소요된 원자재 비용만 가져간다고 하면서 정작 시세 비용에다가 키운 닭을 팔았을 경우 자신들이 얻을 이윤까지도 책정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 심할 경우 정부에서 산출 기준을 넉넉하게 잡고[7] 보상은 제대로 다 해줬는데 정작 대기업들이 가져간다.농민에게 남은 것은 보상금의 21%) 결국 정부에서도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사업자들이 우선 보상금을 받고 농가에 보상금을 분배하는 구조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가축을 키웠던 농민들에게도 조항들을 추가해 보상금을 직접 국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문제는 2017년에도 끝내 추가되지 않았다.
[1] 규정에서 중상해, 신체 절단, 유혈 낭자 등의 심각한 신체 훼손에 대한 화상에 해당되는 오리 사체 더미 사진이 있으나 상당히 멀리서 촬영한 사진이며 모자이크되어 있다.[2] 특히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공화정 국가에서는 국민투표를 뚫어야 정부의 정통성이 확립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정권이 곧바로 다시 집권 할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SNS와 개인 미디어 장비의 발달로 정보 은폐/통제가 이전에 비해 더욱 힘들기도 하다. 선거에서 이기기 힘든 것 뿐 아니라 당장 대국민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통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다.[3] 대표적으로 좀비처럼 감염자를 살려두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4] 이 경우에도 매몰지 내부에 축적되는 시체의 가스를 바깥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땅 위에 가스 분출구를 설치할 때가 있다.[5] 썩는 시체에서 나오는 부패 가스가 포화되어 위로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6] 하림도 포함된다.[7] 철저하게 따져서 살처분된 가축의 숫자는 더 많게 책정되면 책정됐지 모자라게 책정되는 일이 드물다. 사실상 보상이 제대로 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