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종천면 할머니 실종사건
1. 개요
2008년 1월 24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295-16[1] 에서 일어난 의문의 실종 및 화재 사건. 슈퍼가 있었던 장소(PC)[2]
2. 사라진 할머니
사건의 발단은 2008년 1월 24일 오전 6시쯤에 화성리의 작은 슈퍼마켓이었던 기동 슈퍼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 슈퍼는 당시 77세의 김순남 할머니[3] 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슈퍼 안채에서 자고 있을 김 할머니가 화재로 목숨을 잃지나 않았을까 노심초사했다. 결국 김 할머니의 슈퍼는 전소되었고, 경찰과 소방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김 할머니가 슈퍼의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전소된 슈퍼의 잔해를 수색했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김 할머니의 혈흔만이 발견되었을 뿐, '''김 할머니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져들게 되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사건 이틀 전인 22일에 3명의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다. 아침에 장을 보러 가던 할머니가 김 할머니를 목격했고, 그 날 오후 12시를 넘긴 시점에 이웃집의 택배를 맡기러 온 택배기사도 김 할머니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그날 저녁 6시쯤에 소주를 사러 온 동네 주민도 김 할머니를 목격했다고 한다. 이것이 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30분에서 8시쯤에 마을의 부부가 낮에 가게에 맡겨진 택배(남편의 양복)를 찾으려고 슈퍼에 갔다. 하지만 가게의 문이 평소보다 일찍 닫혀져 있었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 이 부부는 택배를 가져가려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분명 불이 켜져 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부부는 가게 문을 두드리고 할머니를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다가 10분쯤 지나서 갑자기 '''방의 불이 꺼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안에 (어쩌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있긴 있었다는 것이다.'''[4][5] 이후 가게 문은 열리지 않고 하루를 넘긴 1월 24일 새벽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김 할머니는 2008년 1월 22일 저녁 6시 이후부터 이들 부부가 찾아온 시간 사이에 어디론가로 사라졌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 외의 특이점은 사건의 동기가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 할머니는 재산이 좀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땅이나 빈 집 같은 부동산 류였고 정작 슈퍼 장사로 벌던 돈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즉 '''단순히 강도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논리이다.
가족들은 불 탄 슈퍼 옆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할머니를 찾거나 범인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011년 12월 10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3. 의혹
3.1. 왜 화재가 일어났나?
이상한 건 할머니가 사라진 뒤에 2008년 1월 24일 새벽에 불이 났다는 점이다. 정황으로 보아 김 할머니는 1월 22일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할 수 있다. 화재 이후 수색에서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 할머니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슈퍼에 불을 지른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살인 후 방화를 하는 이유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의아한 점은, 할머니가 만약 1월 22일 저녁에 해를 당한 것이라면 왜 만 하루가 지나서 1월 24일 새벽에 슈퍼에 불을 질렀냐는 것이다. 즉 할머니가 해를 당했다면, 시체는 시체대로 사라지고 사건 현장은 현장대로 불이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사건 당시 화재를 처음으로 목격했던 마을 주민은 화재를 목격하기 전에 슈퍼 앞에 '''낯선 자동차 1대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만약 이게 범인의 자동차였다면 할머니의 시체는 생각보다 먼 곳에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범인이 왜 굳이 불까지 냈던 것일까?
3.2. 정체 불명의 낙서
사건 발생 이후 읍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나타났다. 낙서의 내용은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고 적혀 있었다.
이 낙서 때문인지, 다른 동네 주민들은 아들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할머니는 부동산 등 재산이 많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용지에 자신의 땅이 편입되어 1억 2천만원 정도의 보상금도 나온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6]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둘째 아들은 사건 당일 넷째 아들과 함께 사업 관계로 서울에 있었던 것이 CCTV 영상 등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진짜 범인이 이 낙서를 쓴 주인공이고, 다른 쪽으로 수사를 집중시키기 위해 저지른 자작극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낙서는 읍내 주민들에게 아들이 할머니를 죽인 범인이라고 각인을 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적절한 액션이었던 셈.
불이 나기 2시간 전에 하얀색 소형 승용차가 있었다고 목격한 화재 최초 목격자가 있었다. 자세한 것이 기억이 안 나서 최면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알 수 없는 본인의 강한 무의식적 거부로 인해 실패했다.
택배를 찾으러 온 부부가 왔었을 때, 부부 중 남편이 자전거를 발견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두워서 색깔은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한다.
4. 기묘한 두 사건?
서천군에는 또 하나의 미해결 사건이 있다. 바로 2004년 5월 2일 일어난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이다. 그런데 두 사건은 기묘한 유사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사건 현장에 불이 났다'''는 점이다. 서천 카센터 살인 사건의 경우는 카센터 주인의 부인은 밖에서 살해되었고, 카센터 안에 있던 옆 농기계 가게 주인의 부인과 카센터 주인 부부의 아이들이 불 탄 채로 발견되었다. 종천면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현장인 슈퍼마켓에 불이 났다. 화재 이후 조사 결과 두 사건 모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방화로 판명되었다.
두 번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시도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서천 카센터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카센터 여주인의 사체가 발견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괴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괴편지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농기계 가게 여주인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종천면의 이 사건에서는 읍내 각지에 '''할머니를 죽인 것은 둘째 아들'''이라는 내용의 낙서가 곳곳에 쓰여져 있었다.
두 사건 사이에 관련성이 있지만, 증거는 부족하다. 동일범의 소행일 수도 있겠지만, 4년의 시간 차이가 있고 사건 방식이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므로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많다.
할머니의 행방 및 범인을 알고있는 목격자나, 카센터사건에 대한 제보를 서천경찰서 041-956-7000에서 받는다.
'''서천경찰서 041-956-7000'''
'''충남지방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 041-336-2672'''
5. 관련 영상
6. 둘러보기
[1] 행정구역 상 서천읍이지만, 종천면 바로 옆이기에 이 이름이 붙었다.[2] 사거리 남쪽 방향 지석리 버스 정류장 좌측(서쪽)이 예전 슈퍼가 있던 위치이다. 우측 위 스카이뷰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연도별 위성사진을 볼 수 있는데, 2008년을 선택하면 슈퍼 건물이 보인다. 로드뷰의 경우 2008년 사진은 원래 없으나, 2010년 처음 촬영된 사진에는 슈퍼가 철거된 후 공터가 남아 있고 2016년 사진에는 사거리 도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우회전 길이 생기고 공터는 사라졌다.[3] 후에 이 사건을 조명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해 원로 개그맨 김성남 씨가 그녀의 장남이라는 것이 공개되었다. 김성남 씨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시신이라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4] 부부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를 증언했는데, '''이를 이야기하다 몸서리치며 당시 그때 불이 탁 꺼졌을 때 상황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끼쳐''' 그 상황 이야기는 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청자들도 하나같이 소름끼쳐 했던 장면이다.[5] 일각에서는 이것이 안에 있던 누군가가 당황해서 나온 행동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굴다가 10분 뒤에 불을 껐다는 점은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밖에 사람은 그만 단념하고 돌아갔을 테니 더 귀찮아지기 전에 불을 꺼서 또 누가 올 싹을 잘라 놓자’는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즉, '''계획 자체가 전혀 없는, 완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뜻도 된다'''.[6] 문제는 당시 '''1억 2천만원을 수령하기 전이었고, 무엇보다 이 돈은 어쨌건 분배할 예정이었다는 점이다'''. 즉, 애당초 차남에게 살해 이유가 없었던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