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特別災難地域 / Special Disaster Zone; '''SDZ'''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안산시 단원구나 창원시 마산합포구같이 특정시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구나 읍면 등 개별행정단위로서는 2018년 5월 8일 개정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은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대통령이 선포하기 때문에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여부는 대통령의 해당 지역의 방문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1]
구 재난관리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전신)의 특별재해지역 제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법률이 1995년 7월 18일 공포, 시행되고서 19일에 삼풍백화점붕괴사고 현장 일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로 개정되었다.
선포 기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3] 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된다. 재정력지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1. 개요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안산시 단원구나 창원시 마산합포구같이 특정시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구나 읍면 등 개별행정단위로서는 2018년 5월 8일 개정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은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대통령이 선포하기 때문에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여부는 대통령의 해당 지역의 방문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1]
구 재난관리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전신)의 특별재해지역 제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법률이 1995년 7월 18일 공포, 시행되고서 19일에 삼풍백화점붕괴사고 현장 일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로 개정되었다.
2. 선포 기준
선포 기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3] 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된다. 재정력지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 구 : 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3.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재난
3.1. 자연재난
3.2. 사회재난
4. 해외의 비슷한 제도
- 일본에는 '격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격심재해법)'에서 규정하는 '격심재해'가 있는데, 전국 규모로 지정 기준을 웃도는 규모 재해로 지정되는 격심 재해(통칭 본격)와 시정촌 단위로 지정 기준을 웃도는 규모 재해에 제공되는 국지 격심 재해(국격)가 있다.
5. 관련 문서
[1] 실제로 2014년에 동남권에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가 일어난 지 3일 후인 2014년 8월 2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북구, 기장군 등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하였는데 그로부터 8일 뒤인 9월 5일에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흠좀무.[2] 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3]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란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이 되나,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그 자체가 기준이 된다.[4] 물론 어디까지나 대부분일 뿐이고 2014년 8월 25일에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0.2~0.4 사이였기 때문에 물적 피해 기준선은 90억원이 아닌 '''75억원'''이었다. 참고로 북구의 피해액은 79억원.[5]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인제군/평창군/양구군/홍천군/횡성군/정선군/양양군/춘천시/강릉시/영월군/화천군/철원군, 경상남도 진주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사천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거창군, 전라남도 완도군/여수시/고흥군, 경상북도 경주시/성주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진천군/음성군/괴산군[6]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7]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8]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9] 충청남도 보령시, 부여군[10] 충청남도 보령시/부여군, 전라북도 남원시/익산시/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남도 합천군[11]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서산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12] 강원도 강릉시/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하동군/산청군[14] 전라북도 정읍시/남원시/임실군/고창군/부안군,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함양군[15] 광주광역시 남구,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제주특별자치도[16]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김천시/고령군/성주군, 경상남도 통영시/밀양시/거제시/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17] 경기도 이천시/여주시/가평군,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18]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19] 울산광역시 북구/울주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20] 경상북도 영덕군/경주시 외동읍·양북면/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완도군 소안면·청산면[21]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 강원도 삼척시, 전라남도 해남군/진도군 의신면, 경상북도 경주시/성주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동해시 망상동[22] 1차 :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2차 : 전라남도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하동군/합천군
3차 :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청북도 영동군/단양군, 충청남도 금산군/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23] 3차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대촌동/동구 학운동·지원2동/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원삼면/포천시 이동면·영북면/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영월군 영월읍·남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백곡면/옥천군 군서면·군북면/괴산군 청천면,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신덕면/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다압면/순천시 황전면,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부림면[24] 1차 : 강원도 삼척시/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울진군/울릉군
2차 : 강원도 강릉시/고성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25] 2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장평동/양산시 상북면/남해군 상주면·남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26]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고성군, 경상북도 울진군[27]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당진군, 홍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28]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2차 : 전라남도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하동군/합천군
3차 :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청북도 영동군/단양군, 충청남도 금산군/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23] 3차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대촌동/동구 학운동·지원2동/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원삼면/포천시 이동면·영북면/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영월군 영월읍·남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백곡면/옥천군 군서면·군북면/괴산군 청천면,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신덕면/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다압면/순천시 황전면,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부림면[24] 1차 : 강원도 삼척시/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울진군/울릉군
2차 : 강원도 강릉시/고성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25] 2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장평동/양산시 상북면/남해군 상주면·남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26]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고성군, 경상북도 울진군[27]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당진군, 홍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28]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