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 개요
한국소방안전원[1] 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유사 자격증으로 경비 관련 자격증인, 경찰청 공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전문자격사'''이다.
2. 자격
2.1. 분류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2] 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사, 가스기사, 가스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등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2.2. 취득 방법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 단,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하며 강습교육을 받고 난 뒤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루고, 30분 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만큼 강습교육도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다른 자격증들과 같이 이 자격증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시험을 면제하고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정한 증명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관련 내용은 소방 시설법 참조.
소방공무원으로 20/7/3/1년간 근무하면 별도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특/1/2/3급 선임 자격이 생긴다. 다른 공무원이나 의방, 기사 자격증 등등으로도 선임 자격이 생기지만 요구하는 경력은 제각각이니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소방 관련학과 졸업생은 일반인과 똑같이 시험에 합격해야하지만 강습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2.3. 시험
특별한 경력이나 조건이 맞지않는 일반인으로써 강습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강습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경우 시험문항은 총 50문항(1과목 25 / 2과목 25) 시험시간은 60분이 주어진다. 또 2급 및 3급과 달리 감독관으로 소방공무원이 직접 들어와 주관한다.
합격은 두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과거 60점 이상 시절에는 평균을 충족했으나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인 과락이 있었으나 합격점 상향 이후로 과락은 없어졌다. 정확히는 두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은 아직도 명시되어 있지만, 한 과목을 40점 미만 맞으면 어차피 총점 합격라인 못 넘는다.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 이후 2018년 말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더욱 세심한 관리와 문재인 정부의 주노선이었던 안전분야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급 이상의 시험문제가 극악난이도가 되었다.
이전에 합격률이 80%를 웃돌았던 것이 난이도 강화가 들어가면서 20%대로 급락했다.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은 이에 대해 합격률 상승을 위한 문제 난이도 조절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수가 점차 많아지며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소방설비산업기사 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
3. 업무
3.1. 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인 업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에도 철저하게 암기해야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2. 실제 업무
2급~3급쯤 되는 작은 건물은 보통 건물주가 경비원한테 따게하고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경우 주로 하는일은 청소, 택배대리수령, 순찰, 그리고 가끔하는 소화기 점검과 경종 누르고 튀는 초딩잡기와 수신기 끄기 정도...
다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1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대해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동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하며 소방청의 특별조사 같은것도 받아내야 한다. 보통 이런 1급 정도 되는 건물은 별도의 방재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대체로 현장에선 사고터지면 인생 좆되기 쉬운데 건물주들은 가장 경시하는 분야라서 대체로 선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