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1. 개요
2.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2.1. 상세
2.2. 합의 강요죄
2.3. 형사사건 합의에서 주의할 점: 처벌불원서 작성
3. 민사사건에서의 합의


1. 개요


서로 의견이 일치하거나 그런 의견이라는 뜻이다.

2.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합의(찾기쉬운 생활정보)
한국법에서 "합의"라고 하면 형사사건의 합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형사 합의로 지칭한다. 물론, 당사자끼리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수사기관이나(피의자의 경우) 법원에(피고인의 경우) 그 의사가 전달되어야 한다.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취소장의 형식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얼핏 생각하기에 일반에서만 쓰는 속어일 것 같지만, 의외로 법령에서도 이 용어를 쓰는 예가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조서 등이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3항), 이러한 면담 신청을 받은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 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1. 상세


본디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직접 배상기준을 정하고 배상하는 합의가 생겨나게 되었다. 구두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합의서를 작성한다. 물론 가해자가 그냥 돈을 주지는 않고 보통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다.
사실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및 피해자의 고소 취하라는 독립된 2개의 행동이 어쩌다가 맞물려서 서로에게 이익을 내는 효과를 만드는 그 현상을 '''편의상 형사합의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따라서 고소 취하 이후 합의금을 건네지 않거나, 합의금만 떼먹고 고소를 밀어붙이는 경우에도, 형사합의계약(?)의 결렬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양형 단계에서 합의를 참작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형량을 줄일 목적임이 드러난다면 형이 깎이기는커녕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합의 목적이 형량을 줄일 목적이며(...) 그러한 본심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성하는 척 연기하여 판사들을 속이는 거짓반성사범이 많다. 그러다가 끝내 덜미가 잡힌 사례가 있을 정도.
참고로 어느 나라에서나 형사합의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기 아들이 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자 판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아래와 같은 경험담도 있다.

미국법정은 의외였다. 담당검사는 대형스크린 화면에 싸움이 녹화된 CCTV장면을 보이면서 피해자라는 남자를 불러내어 동작 하나까지 질리도록 묻고 또 물었다. 그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하자 검사는 분노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몰래 만나 매수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한국에서는 싸웠을 경우 사과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한다. 미국검사는 그런 걸 법 기능을 해치는 악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관점이 전혀 달랐다.''' 미국법정은 인권보다 사회가 조그만 폭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엉뚱한 광경이 일어나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를 때린 한국청년을 감싸려고 했다. 검사나 판사는 그들보다 현장상황을 파헤치는 데 치중했다. 건물관리인이 증언대에 올라 경찰을 부르게 된 경위를 한참 말했다.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의사도 불려와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환자가 도착해서 분단위로 찍은 사진과 CT검사 결과가 스크린 위에 펼쳐지면서 의사들의 처치와 환자의 상태가 정밀하게 논의되었다. 정상증인들도 출두했다. 주먹을 휘두른 청년이 평소 착하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웃의 의사와 교수 그리고 한국 외교관도 있었다. 한국 같으면 그들의 탄원서 한 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미국법정은 달랐다. 검사는 대형화면에 입술이 터져 피가 묻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게 하면서 이래도 착하다는 당신의 인식을 유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출처: 합의를 매수로 보는 미국검사의 정의관(엄상익 변호사 블로그)

보통 영미법계 국가는 형사합의라는 관행 자체가 없다. 앞의 사례처럼 영미법계 국가는 합의시도 = 상대매수로 판단하여 '''가중처벌'''된다.[1] 대륙법계 국가라고 해서 다 있는 건 아니고 동아시아 국가 정도에나 있긴 하지만. '''대륙법계라는 독일이나 프랑스, 폴란드에서도 형사합의 없다'''. 독일 주재 기업 지사에 파견된 한국인이, 독일에서 교통사고 내고 보험 처리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 피해자와 합의 시도했다가 사고책임자가 가중처벌('''벌금형 나올 것이 6개월 징역형으로 바뀌었다''')받고 '''독일에서 추방된 사례'''(2010년)가 있다. 독일검찰기소편의주의가 아닌 '''의무기소제'''[2]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원천 금지다.
형사합의라는 관행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사법부의 폭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형사합의 관행 때문에 기획고소 등의 문제가 생기자 아예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형사합의 자체를 금지'''해야한다는 말이 많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기업 간 합의 도출은 '''중재'''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으니 법원 고소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국제상공회의소/세계은행의 중재로 전환시키고, 개인 간 형사/민사 분쟁은 '''어떻게든 무조건 판결까지 가게 만드는''' 것.

2.2. 합의 강요죄


사안에 따라 피고인이나 그의 친지들이 피해자 측에 합의를 강청하는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가중적 구성요건도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으며 각종 사건들중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면된다. 판사들도 이걸 아주 잘 알기때문에 친족간의 합의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의강요는 대체적으로 시위, 회유, 협박, 합의해달라고 찾아오는 게 있다.[3]

2.3. 형사사건 합의에서 주의할 점: 처벌불원서 작성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줬는데 잠수를 탄 고소인들이 종종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합의할 때 꼭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합의금 먹튀' 막기 위해, 합의 시 꼭 해야 할 일

3. 민사사건에서의 합의


일반에는 생소한 용례이지만, 정작 법률에서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민법상 화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참고로 합의를 하면 다시 그 건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하지만 협박당해서 합의를 했다면 다시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위의 형사 합의와 달리 민사 합의는 여러 나라에서 허용된다. 특히 미국에선 이와 관련해 "Settled out of the court"(법정 밖에서 합의함)라는 표현을 종종 볼 텐데 이것이 합의.

[1] 영미법계에서는 plea-bargaining(플리바기닝, 사법거래)이라는 검사와 피의자 간의 양형 거래가 존재하는데,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검사와 피의자끼리 보는 것이며 피해자와 피고 간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2] 특정 범죄의 최소 구성요건만 맞춰지면 검찰의 판단으로 불기소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 형법주의.''' 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발트 3국과 같이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검찰 의무기소제를 채택하고 있다.[3] 다만 피의자 본인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경미한 사건이라 피해가 크지 않거나 피해가 없는 사건일 경우엔 찾아가서 합의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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