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 개요
國選辯護人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기소를 당한 쪽)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다.[1] 그런데 경제 형편이 어려운 등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나 그의 친족 등 변호인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인은 사선(私選) 변호인이라고 지칭한다.[2]
왜 국가가 굳이 변호인을 선임해주느냐? 하면 이는 상기한 대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으로써 보장을 해 놓았고, 피고인도 (진짜 범인이건 누명을 썼건 간에)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법에 명시된 그 권리를 행사할 당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한 대로 변호인을 선임하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국가는 자신이 했던 약속은 지켜야겠고…해서 국가가 대신 변호인을 구해다 주는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의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업이다. 그 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해 주었다면 국선변호인이라 한다. 다만 국가는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데, 이러한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 이처럼 국선변호인은 특정 사건 또는 특정 피고인을 떠나서는 의미 없는 단어임에 대해, 국선전담변호사는 특정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는지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이러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20 ~ 30건 내외의 사건을 담당하고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된다. 반면 일반 변호사가 국선사건도 담당하는 경우 월 1 ~ 3건 내외의 사건을 담당하면 된다.
'''국선변호사'''하고도 구별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다. 즉 한 글자만 달라졌을 뿐인데 사실상 국선변호인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다.
이처럼 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라고 불러야 정확하고, 여타 다른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2.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
아래에서 보듯이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초에 법무부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발(소속변호사) 또는 위촉(외부 변호사)하여 피의자신문에 참여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데다가(검찰청도 법무부 소속이다) 피해자보호 업무(범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하는 곳이라는 점.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곧바로 지방변호사회들과 연명으로 '변호는 변호사에게'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더 위하자는 거냐?'라며 곱지 않다.
2.1.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변호인 없이 개정을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제282조, 제283조).
개정 대법원예규는 2017년 10월 1일부터는 다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인 경우
-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법 제266조의8 제4항).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는데(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본문), 이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한,[3] 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2명 이상 붙여 주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며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뉴스거리가 될 만하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에서 박근혜의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해 버리는 바람에 국선변호인을 5명이나 붙여 주게 되었다.
2.2. 군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62조 제1항).
군사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군사법원법 제487조).
2.3. 인신보호사건의 경우
인신보호사건에서 피수용자나 구제청구자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 본문 후문).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3. 유사 제도
3.1. 국선대리인
헌법재판 등에서 대리를 할 변호사를 국가가 선정해 주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문서 참조.
3.2. 국선보조인
보호사건 절차에서는 변호인과 비슷한 보조인 제도가 있는데, 보호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국가가 보조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를 위해 선정해 주는 경우가 일반이지만, 피해자를 위해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체계상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가정보호사건이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보조인 제도가 없다.
3.2.1. 보호소년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국선보조인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경우에도 행위자를 위한 국선보조인 제도가 있다.
3.2.2. 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
후술하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비슷하게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 제도가 있다.
3.3.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 측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선정한 변호사.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국선변호인의 일종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할은 검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에 가깝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고소 대리를 하는 것과도 좀 비슷하다. 다만, 고소 대리의 경우보다는 절차상 권한범위가 훨씬 넓기는 하다.
대법원이 아예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도, 법무부 역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처음에는 '법률조력인'이라고 하였다가 '국선변호사'라는 뭔가 이상한 명칭으로 바뀌었는데,[4] 명칭이 바뀐 데에는 대법원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의 주도로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 이래 현재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기로는, 대법원의 주도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난형난제이다. 후자는 피고인의 절차 보장에 전자는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각각 탁월한 제도라고 매우 좋게 보는 논자가 있는가 하면, 법무부와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병림픽을 벌인다고 혹평하는 논자도 없지 않다(...).[5]
여느 유사 제도와 달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들 대상으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그냥 법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학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4. 형사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빈한한 피고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호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엄연한 사선 변호인이지만, 성질상 국선변호인과 약간 비슷하다. 그래서, 공단 변호사나 공익법무관들은 이를 '공선'이라고 일반 변호사의 사선 변호와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4. 관련 문서
[1] 일반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다.[2] 사선변호인을 사"설"변호인이라고 잘못 쓰는 예가 가끔 있다(...).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표기할 때 주의하자.[3]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려면 PPT#s-1 조작 등 보조를 해 줄 인원이 있어야 하므로, 변호인이 최소한 2명은 필요하다.[4] 옛날에는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실무 교수들이 법률용어를 정확히 구사해야 한다는 예시로서 연수생들한테 "국선변호인을 국선변호사라고 잘못 말하면 '너는 연수원에서 대체 뭘 배웠냐?'라고 욕을 먹는다"라고 가르치곤 했는데, 어쩌다 보니 국선변호사라는 것도 진짜로 생겨 버린 것이다.[5] 두 제도 모두, 시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대법원이 각각 일부러 활성화를 시키느라고 별 짓을 다해(...) 오고 있다. 정부에서 종종 '부실기업'에 '퍼 주기'를 하는 것을 상기해 보면, 저런 법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