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전문
1. 개요
법률구조 제도 일반(제2조 내지 제7조, 제33조의2 내지 제38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내지 제33조)을 규정하는 법률.[1]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제2조)
구체적인 업무범위 규정이 체계상 좀 괴상하게 되어 있다.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재위임하고 있다.
2. 법률구조 일반
현재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다음과 같다.
법률구조를 위하여 법률구조법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
-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제35조).
- 공익법무관을 배치할 수 있다(제33조의2).
- 대한민국 법무부가 감독ㆍ검사 권한을 갖는다(제35조). 이에 위반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8조 제2항).
- 법률구조법인이나 공단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36조). 이에 위반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8조 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보호대상아동
- 기초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농업인과 어업인
- 어획물운반업종사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무법인이나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법률구조법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업무로서 소송대리를 할 때에는 법인 자신의 명의로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개인이 대리인이 된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서를 참조.
[1] 참고로 일본에는 우리나라 '법률구조법'에 대응하는 법률로서 '종합법률지원법(総合法律支援法)'이라는 것이 있고, 위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응하는 법인인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가 설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