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首都圈整備計劃法 /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전문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최고급이자 핵심에 해당한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법 제정 이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정의되어 있다(영 제2조).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제6조 제1항).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회")를 둔다(제21조 제1항).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제23조 제1항).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제4조 제1항).[3]
이는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본문 전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렇게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이러한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위제한으로는 세금 중과가 있다. 법인의 각종 등기 및 법률행위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2~3배로 뛰어오른다(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중과세 적용).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종전대지")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부담금")을 내야 한다(제12조 제1항).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제1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제17조 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4]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9조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와 같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전문
1. 개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최고급이자 핵심에 해당한다.
2. 수도권의 범위와 구분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법 제정 이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정의되어 있다(영 제2조).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제6조 제1항).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회")를 둔다(제21조 제1항).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제23조 제1항).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
4. 수도권정비계획 등
4.1.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제4조 제1항).[3]
-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3호).
-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이상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이는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본문 전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렇게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4.2. 추진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이러한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5. 권역별 행위 제한 등
5.1.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등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위제한으로는 세금 중과가 있다. 법인의 각종 등기 및 법률행위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2~3배로 뛰어오른다(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중과세 적용).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5.1.1.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공업지역의 지정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제2조 제5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2.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종전대지")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1.3. 과밀부담금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부담금")을 내야 한다(제12조 제1항).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제1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제17조 제2항).
5.2.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3.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6. 총량규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4]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7.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9조 제1항).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와 같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0조).
8. 보고와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9. 관련 문서
[1]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은 없다.[2] 디지털단지가 소재한 행정구역이며, 이러한 디지털단지(정확히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하여 산업단지가 소재한 행정구역은 모두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3조1항에 의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취소선 처리.[3]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5조).[4] 총량규제의 고시 제도는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