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1. 개요
2. 범인
3.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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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5월 29일 새벽 5시 한 50대 여성이 수락산 등산로(노원구 상계주공 13단지를 지나 온곡초등학교 직전에 있는 등산로 초입)에서 목에 칼을 찔려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1]
등산로 입구가 많고 등산로 근처에 CCTV가 없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같은 날 저녁 7시 이후에 한 60대 남성이 자수를 했는데 이후 다음날 남자의 진술대로 살인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면서 범인 확정. 이 60대 남성은 피해자 여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즉, 묻지마 살인을 한 것이다.[2] 더욱 소름 돋는 것은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산에서 내려왔으며, 범행도구를 주택가 쓰레기통에 버렸고, 공원 벤치에서 숙면을 취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서울에서 강력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노원구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점, 가해자가 범행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습격한 것이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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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일 현장검증 때 범인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었다. 이름은 김학봉이며 61세이다. 김학봉은 경찰조사에서 밥을 사 먹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검증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 범행 동기가 워낙 미심쩍었기에 김학봉의 진술을 토대로 통합 심리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강간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범인 김학봉은 이미 2001년 1월에도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3. 재판과정


2016년 9월 9일, 1심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학봉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자백과 자수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면식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사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수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했고 심신 미약은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았으며 경기도 안산의 병원에서도 편집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감정 결과도 이를 지지하며 이에 따른 환청과 망상 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변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범죄가 중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2016년 10월 7일, 1심 선고공판 진행 예정이다. 그리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7년 1월 2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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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여성의 뒤통수에서 뭔가 강하게 맞은 흔적이 발견됐는데 돌 같은 둔기로 피해자를 뒤에서 습격하고 기절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2] 가해자는 심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소름 돋게도 2명을 더 살해하려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