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1. 개요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5분쯤, 서초동에 위치한 노래방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김성민(1982년생)이 20대 여성 하 모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이다. 피해자의 지인이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1시 25분 경 화장실로 들어간 뒤,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CCTV에는 피해자와 피의자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경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 김 씨를 검거했고,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약 6시간만에 인정했다. (관련기사) 사건 다음 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2. 범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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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강남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표기이다.''' 본래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이라고 설명되었던 것이 어째서인지 일부 언론에서 이를 축약해서 '강남역 살인 사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여 이런 잘못된 표기로 굳혀진 것인데, 오히려 위치 상으로는 신논현역에 더 가깝다.
정확한 사건 발생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48 남경빌딩'''에 위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이다. 네이버 지도 로드뷰 이 빌딩의 1층에는 육회 주점이, 2층에는 노래방이 존재하며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존재하는 화장실이다. 1층과 2층 사이에 존재하다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노래방 화장실'이라고 오보하기도 하였는데 엄밀히 말해 이 화장실은 1층 주점 소유이며, 실제 피해자는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화장실로 갔다. 실제 노래방 소유의 화장실은 2층에 존재하고 있고 남녀구분이 확실히 된 화장실이다.
이렇다보니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검증 때 경찰이 제시한 공식적인 사건 명칭 표기는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이다.
따라서 정작 살인사건 자체는 강남역과 무관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추모 장소 및 그로 인한 시위 충돌이 일어난 곳이 강남역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재 사건이 일어났던 화장실은 남자화장실로 바뀌었고, 위층에 여자화장실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잠겨있어서 열쇠를 안 받으면 들어갈 수 없다.
3. 수사 과정
'''5월 17일'''
- 오전 1시 20분께 서초구 강남역 인근 유흥가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상가 내 주점 종업원인 30대 남성 김성민 씨를 용의자로 결론 내리고, 사건 발생 약 10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출근하는 김성민 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 논란이 가열되던 와중, 경찰은 "김성민 씨가 2008년부터 조현병으로 4차례 걸쳐 입원한 기록이 있다"며 "알려진 대로 ‘묻지마 살인’, ‘여성혐오범죄’ 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성민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형사 등 프로파일러들이 김성민 씨에 대해 2차 심리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심리면담에는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인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경감도 투입됐다.
- 서울서초경찰서는 "김성민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김 씨가 화장실에 있던 시간에 남성은 모두 6명이 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분석가 등을 투입해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한다.(관련기사)
-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성민(34·구속)씨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구 정신분열증[1] )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 경찰은 범행 당시 김성민 씨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민 씨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5월 24일'''
- 오전 9시, 범행 장소인 서초동 주점 화장실[2] 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피의자 김성민 씨(34)는 현재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뭐 담담하다. 차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며 "어쨌든 희생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 왜 살해했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님들께 말씀드렸다"며 "차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관련영상)
4. 공판 과정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24부(부장판사 유남근)에서 제1심을 진행한다. 7월 22일과 8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김성민은 연이어 "나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은 필요없다"며 변호인 선임을 거부해 재판이 정지되는 등의 일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만으로도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한 술 더 떠서 수사기관이 '조현병 환자'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국선변호인의 필요적 선임 요건을 3개나 맞춘 것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김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나, 직접 방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그냥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 김씨가 접견과 변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직접 김씨의 접견 거부 사실을 재판부에 알린 바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김씨는 증거 동의 절차에서도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조현병 관련 자료는 증거 사용을 거부했으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살인행위의 직접 증거''' 및 여성에 대한 증오에 관련된 일부 자료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DNA가 묻은 칼을 증거동의했다. 조현병 관련 자료 중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재판장에 의해 증거로 지정됐다.
2016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서는 각종 물증이 공개됐다. 범행 전후로 곳곳의 CCTV에 포착된 김씨의 영상과, 칼을 다루는 것에 서투른 사람의 손에 남는 자상과 찰과상의 촬영 사진, 김씨가 범행 후 도주중 강남역 모 출구에서 흘린 혈흔 등이 공개됐다. 한편 김씨는 "기자들이 많이 온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인사인 줄 몰랐다"고 말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김씨의 발언을 들은 일부 방청객들은 탄식을 하기도.
2016년 9월 9일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과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진행됐다. 증인들의 증언은 대체로 김씨의 조현병 증세와 여성에 대한 뒤틀린 감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씨가 과거에 겪은 바 있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2층에 사는 김씨가 4층에 사는 사람에게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했다"는 내용의,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증언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석에서 1시간 가량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겪는 고통과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 및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자세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등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오빠가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질타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는 재판 내내 자세를 수시로 바꾸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2016년 9월 30일에는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증세를 부인했다.
2016년 10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4.1.1. 형량에 대한 논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하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일각에서 남성 가해자는 형량이 낮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이를 성차별로 엮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2014년, 한 30대 여성이 면식도 없는 남성을 수십 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를 토막내는 등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문서 참고.
그러나 조두순 사건이후 유기징역 최대형량은 50년인데다가 그나마도 초범의 유기징역 한계는 30년이 최대로 규정되있다. 무기징역이 때에 따라서는 10년~20년이면 석방되기도 하는데다가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이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구형했고 사법부또한 그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워낙 사건자체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만큼 중대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주)에서 맡는다. 2016년 12월 15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흉기를 주점에서 가져와 3시간 동안 범행을 준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항소를 했으면서도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거부하는 등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재판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접견을 거부한 이유로 "내 스스로 진술하는 게 도움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국선 변호인은 김씨의 정신상태에 대해 "심신상실"이라며, "김씨는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상실된 상태이거나 그에 가깝다"[3] 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린 여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웃기도 하는 등 여전히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고, "본의 아니게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를 본 재판부도 김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접견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7년 1월 1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였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대법원에서 법리상 문제가 없다면 징역 30년 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4.3. 상고심 대법원
김씨는 2017년 1월 17일 상고심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2일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고, 2부는 2017년 4월 13일 김씨의 상고 제기를 무변론 기각했다. 이로써 '''김씨의 징역 30년 형과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5. 피의자
- 인적사항
피의자는 34세의 남성으로 인근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중이며, 중퇴한 신학대생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보도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리학습 코스를 다닌 것을 신학원이라고 했을 뿐이라 한다. 일부 보도에서 피해자 여성이 신학대생이라고 오보되었고[4] 그로 인해 추모 포스트잇에서 종종 '목사를 꿈꾸던 여성이 살해됐다'라는 잘못된 내용이 적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행적
범행 전날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3월 가출을 한 뒤 강남역 일대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
- 사회성
김씨는 일하던 식당에서도 주문 응대 등을 잘 받지 못해 주방 보조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일 전부터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씻지도 않고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에는 범행에 쓴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 같은 김씨의 행적을 토대로 추론해보면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다.#
- 정신질환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8년에 1개월, 2011년과 2013년, 2015년에 각각 6개월 동안 총 4번의 입원 치료(총 19개월)를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네 번째 입원해 올해 1월 초 퇴원했으며 당시 주치의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가출한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 공격성
범죄학자들은 김씨가 보인 극단적 공격성을 ‘적대적 공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품 절취나 강간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아와 우울 증상, 불안 심리가 공격으로 표출됐다는 말이다.
- 인터넷 게시물
온라인 상에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의 과거글'로 퍼지고 있는 게시물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초동수사 시점에서 "피의자 김씨는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자기는 그런 사이트 이름도 모르고 그런 카페에 글을 올릴 줄도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실여부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
- 여성에 대한 뒤틀린 반감?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해 아무 여성을 살해하려고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의자는 검거된 후 자기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준 옷도 입지 않았는데,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옷을 준) 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넷상 여성 비하에 대해서는 "어린 사람들의 치기 어린 행동인 것 같고, 나는 그런 이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프로파일러의 소견이 나왔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는 이날 김씨를 면담한 결과, 구체적 피해 사례가 없음에도 김씨가 피해 망상으로 인해 평소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상술된 여성 증오 성향에서 진술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증오 성향 자체가 피해망상 정신질환에 근거하고 있어 실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의 말 중에는 '여성들이 자기가 일하러 갈 때 의도적으로 지하철에서 천천히 걸어 자기를 지각하게 한다'는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범행 계획
피의자는 처음부터 살인의도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는 피의자가 "직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소라 사전에 범행장소를 화장실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위해 화장실에 1시간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초기에는사건 현장에서 기다리며 여성을 노린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긴 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로 밝혀졌다. 하지만 피해자 층을 정확하게 계획해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은 계획범죄가 맞다.
6. 범행 동기와 원인
6.1. 피의자의 진술
2016년 5월 17일 검거 당일, 피의자 김 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다고 진술했으며 그 화풀이를 피해자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였다고 한다.
김씨는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는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
6.2. 경찰의 공식 입장
2016년 5월 19일 오전,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만큼 범행 동기가 여성혐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다. 피의자에게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 입원 경력이 4차례나 있어 정신병력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묻지마 살인이나 증오살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경찰은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네이트, 한겨레 보도자료, 경향신문 보도자료
2016년 5월 19일 오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한증섭 형사과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및 1차 심리 면담을 실시한 후 19일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살인 의도를 갖고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하려 했다'고 하며,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내는 등 고의적으로 여성을 노렸다고 한다. 이 진술대로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여성이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성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냐는 질문에 경찰은 ''''여성혐오로 묻지마 살인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더 크지 않은가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5월 20일,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과 심리분석을 위해 2차 심리 면담이 시작되었다. #
2016년 5월 22일,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을 냈다. # # #
수사 전문에 나타난 경찰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청소년기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2008년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씻지 않으면서 노숙 생활을 하여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조차 손상되는 등 정신적 붕괴 상태가 심각했다.
-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성별과 관계 없이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 것이 들린다라는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로 이어졌고, 그러다가 특히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 이 피해망상이 생긴 이유는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5월 7일 다른 식당의 주방 보조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피의자는 이것을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했다. 즉 피해망상으로부터 근거한 원한이 동기가 되었다.
- 피의자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없어 1월 초에 퇴원한 이후 약물복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상당 부분 심화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며,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로 정신질환 범죄 행동 특성에 부합한다.
즉 정신질환자가 어떤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명분을 댄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을 그 명분에 의한 살인으로 여길 수는 없다. 그 명분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나온 범죄 행동이 아닐 뿐더러, 그 방향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도 없는 피해망상증에 명분의 호소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6.3. 학계의 분석과 의견
6.4. 검찰 조사 결과
검, "강남역 살인은 길가던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직접 계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냈다. 피해망상으로 여성 일반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은 보이지만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씨 본인도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증오의 감정은 없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며, 여성을 미워한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 조사발표 뒤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
7. 사건 여파
7.1.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8. 정신질환
8.1.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해당기사. 경찰청 범죄분석요원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 21건을 분석한 결과 13건(62%)이 정신질환자의 소행이었다.
또한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4,517명이었다. 2012년 3,314명에서 매년 300~500명가량씩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보면 올해 정신질환 강력 범죄자가 5,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이상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해당기사 경찰청은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이상범죄 46건을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분노·충동 조절 실패, 기타 비전형적 이상범죄로 이상 범죄의 성격을 정의했다. 46건 가운데 가해자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건이 25건(54.3%)이었다. 묻지마 범죄는 21건 중 13건(61.9%), 분노·충동조절 실패는 13건 중 5건(38.5%), 기타 이상범죄는 12건 중 7건(58.3%)에서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발견됐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2012~2015년 '''묻지마 범죄'''는 총 163건으로 한해 평균 50여건 발생한다. 대검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 가운데 정신질환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기사.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1년 1,539명에서, 2015년 2,880명으로 급증했다. 4년새 87% 증가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5.3% 수준에 이른다.해당기사 또한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7%로,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45.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가운데 전과 9범 이상은 15.7%에 달했다.
8.1.1. 반론
정신질환자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관련기사.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이 낮다는 주장에서 쓰이는 통계자료가 '이상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정신질환 환자의 공격성을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1년 범죄분석보고서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10 이하인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복지부에서 지난 2월 내놓은 자료인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도 "정신 질환 중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는 정신 질환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한가지뿐"이라며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충동성이 조절되지 않으며 자해·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타해 위험성이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 1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앓고있는 조현병이 범죄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국대 심리학과의 임명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는 "정신건강의학회는 조현병이 살인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현병은 극히 소수의 타해 관련 환자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는 살인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치밀함여 엿보이는것은 정신분열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라면서, "여러명의 남성이 지나간 이후에 여성을 공격한 것은 정신분열증의 증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반론은 범죄가 정신질환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구하고 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범죄의 실행과 범죄 타깃을 설정하게 된 동기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혐오'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여성을 타깃으로 삼게 된 계기가 피해망상, 즉 정신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일반인들이 정신병자의 범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범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가 없어서'''란 점이 핵심이다. 일단 범죄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춰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 외교부의 해외여행 관련 자료에 보면 해외에서 자가용을 몰다 오토바이 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이 나와있는데, 손을 보이게 올려놓으라는 둥 여러가지 대처요령이 나와 있다. 이렇게 대처법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안감은 완화되지 않던가?
하지만 정신병자의 범죄 패턴은 예측 불가하다는 점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정말로 아무 이유없이 단지 망상으로 원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홍철이 괴한에게 집 앞에서 폭행당해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괴한은 피해망상 환자였다. 노홍철이 자꾸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원한을 가지고 참다 못해 노홍철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홍철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구타를 했던 것이다. 일반인들 간에 구타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비가 붙었다든지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원한을 갖고 있다든지 강도라든지 확실한 원인이 있는 반면, 노홍철 구타 사건만 봐도 노홍철은 괴롭히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노홍철이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 두려운 것이다. 게다가 노홍철이 그냥 얻어맞았기에 망정이지, 그 괴한은 품속에 과도까지 지니고 있어서 만약에 노홍철이 격렬하게 반항을 했다면 흉기까지 사용했을 것이니 더 두려운 것이다.
위의 노홍철 폭행범과 그 유명한 내 귀에 도청장치 사건만 봐도 망상증 환자라고 해서 치밀한 범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노홍철 팬들도 노홍철의 집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 가해자는 노홍철의 집 주소를 어떻게 입수하여 실제 찾아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홍철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구타를 시도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진 지금도 MBC방송국의 생방송 현장 도중에 난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난관인데, 당시 소동을 일으켰던 정신분열 환자는 혼자서 9시 뉴스 생방송 현장에 찾아가 생방송 도중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만약 이 사람이 노홍철 폭행범처럼 앵커를 보고 이상한 피해망상을 가졌다면 정말 생방송 도중에 끔찍한 현장이 전파를 탔을 수도 있다. 사실 내 귀에 도청장치는 그냥 해프닝에 가깝고, 노홍철 폭행범도 그냥 단순 구타사건이므로 범죄 형태 자체만 보면 별로 안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두려운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아니던가?
실제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나온 컨테이너 살인사건에서도 유력 용의자는 강박증에 가까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칼로 200회 이상을 난자하는 등 극단적인 원한에 가깝게 죽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용의자가 어쩌다가 한번 마주치는 사이에 가까워서 거의 접점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나?란 의문에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들은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한마디에도 지독한 원한을 갖는 등 패턴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용의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해서 죽은거다"라는 섬찟한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런 정신증 환자들은 사고방식, 논리구조가 파탄되어 있어 사소한 한마디에도 굉장한 원한을 갖는 경우도 있다. 노홍철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노홍철과 전혀 안면도 없는 사이였는데, 노홍철이 자꾸 욕을 한다는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고 말이다.
실제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망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글을 봐도 제법 섬찟함을 알 수 있다. 오늘 외출했더니 어느 지나가는 아줌마가 어떤 티셔츠를 입고 있는걸 봤는데, 나를 감시하는 인물로 추정된다는 둥, 자꾸 이웃 주민들이 집단으로 나를 감시하니 화가 난다는 둥 이렇게 자기 멋대로 원한을 갖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두려운 것이다.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가해자 역시 평상시 본인의 트윗에 올린 영상을 보면 그냥 경찰복 비스무리하게 입은 사람을 보면 자신을 감시한다며 다짜고짜 욕을 한다. 이렇게 이들의 행동패턴은 예측불가하기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의 범행 패턴이라면 원한이면 원한, 강도면 강도 등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며 따라서 원한 있는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강도에게는 돈을 줘버리는 등 나름 대비책이 가능한 반면, 피해망상 환자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원한을 갖고 살의를 품을 수도 있기에 두려운 것이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혐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즉, 조현병 환자가 특별히 공격성이 높다는게 아니고, '''피해망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원한을 갖게 되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게 문제'''란 것이다. 사실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도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면 원한을 갖게 되고 그게 폭력이나 살인 등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망상증 환자들은 모욕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도 자기만의 망상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원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패산터널 사건 범인은 경찰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원한과 증오를 갖게 된 것인데, 만약 경찰이 실제로 불법으로 감시했다면야 분노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는데 망상으로 인해 감시한다고 믿고 분노와 원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한국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반감이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물론 그의 트윗을 보면 그가 백남기 음모론 등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그의 피해망상이 사건에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슷한 예로 비행기로 죽을 확률보다 자동차 타다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으나[6] 일반인들은 오히려 비행기를 더 두려워하는 심리도 이와 비슷하다. 자동차 사고는 많이 나긴 하지만 단순 접촉사고 등 간단한 사고도 많고 가벼운 부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단 점에서 위안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사고의 패턴이란게 있으니 그런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둔다면 위안이 될 수 있는 반면, 비행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목숨을 하늘에 맡기는 수 밖에 없고 사고 나면 그냥 죽을 가능성이 차사고에 대해 대단히 높으니 왠지 불안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다른 범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대책을 마련해둘 수 있는 반면, 정신병자의 범행은 그냥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으니 왠지 불안한 것이다. '''공중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다가 뒤에서 갑자기 칼로 찔릴 거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나마 강도라든지 혹은 정말로 원한을 가진 사람의 소행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있다면 모를까, 컨테이너 살인사건처럼 원한 가질 일도 없던 사람이 괴상한 망상으로 원한을 가진 뒤에 밤에 몰래 쳐들어와서 200회 이상 칼로 난자하여 잔인하게 살해한다면 참 어이없으면서도 무서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피해자를 죽인 뒤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또다시 찔렀던 것으로 추정하며 200회 이상 찔렀음에도 겹치는 곳이 거의 없어서 마치 횟수를 세면서 치밀하게 찌른 것 같다고 추정했을 정도였다. 오히려 강도살인이나 실제 원한으로 죽이는 사건보다, 이렇게 '''망상으로 인한 원한으로 죽이는 사건'''이 더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가? 전자는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할 수 있으나 후자는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8.2. 정신질환자 처벌에 관한 논란
만삭 임산부 무차별 폭행 30대男…'정신질환'에 감형
주택 침입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정신 질환’ 이유로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
法, 동거녀 살해 50대男 '정신질환'감안 징역 12년으로 감형
15년간 정신질환 앓다가 차량 방화...2심서 감형
출소 한 달 만에 또 살인 50대, ‘정신질환 인정’ 항소심서 감형
정신질환을 동반한 강력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해당기사 네티즌 사이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도 “가해자의 정신병력이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국내에선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정신병 등의 심신 장애를 감경 사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 범죄자를 감형할 게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죄를 지었다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기사 박성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심신미약·상실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가가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더 절망해 불신이 커지게 된다"면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 항목에서 음주와 정신질환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은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다.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에서 보듯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불공정이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의 범인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자에게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면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7]
이 논란에서 보듯, 사실 정신병으로 감형해주는 것은 시실 정신병자에 대한 '''배려'''인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왔다. 실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인 및 인권단체는 5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강남 여성 살인사건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여성 비하의 문제를 '정신장애인'에게 돌리려고 한다면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입원 강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한국의 열악한 정신질환자 인권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의 숫자가 전체의 고작 '''0.3퍼센트'''로 정상인에 비해 매우 극소수인데도 정신질환 범죄사건이 터지면 감정적으로 "정신병자들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주냐?", "정신병으로 크게 감형해줄 정도면 정신질환자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 범죄라고 솜방망이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무고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정신질환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신병 여부와 상관없이 감형 적용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강제입원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것이 나은 것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런 편견이 두려워서 제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다가 더욱 증상이 악화되면서 정말로 사고를 치고 진짜 범죄자로 전락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대중의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한다. 당장 이 사건의 범인 김모씨부터가 정확히 그런 사례니까.(치료를 중단했다가 악화) '''즉 정신질환으로 인한 형사적 배려가, 오히려 무고한 정신질환자들에겐 배려로 작용하기는커녕 피해만 더 주고 대중에 의해 심한 편견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물론 경찰측에서는 억울할만도 한게 경찰이 독단적으로 정신병으로 발표한게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 소견결과 정신병으로 판명되어 그렇게 발표했던 것일 뿐이다. 경찰이 전문가의 소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여혐범죄!'라고 발표할 수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후 범죄사건에 대한 조치로 ‘여성 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여성 범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 실행, 학교에서 조기에 정신질환을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문제다. 언론의 프레이밍에도 문제가 있었다. 여성혐오가 아니라는 결론을 받아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강조하느라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 것이다. 묻지마 살인 부른 망상, 국내 50만 명 정신분열증 앓고 있다 국내 10명 중 1명 정신분열증 환자...인권 논란에 관리 어려움, 정신분열증 환자 관리 더 어려워져...정신보건법은 예방에 역행 등.. 제목만 봐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지 않는가? 경찰은 '''혐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혐오를 조장했다. 혐오의 대상이 여성이냐 정신질환자냐 하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정신질환자들이 본인도 온전치 않아 나서기 쉽지 않은데다가 편들어주는 이들도 거의 없는, 힘 없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이며 약자 중의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더욱 약하고 손쉬운 먹잇감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대목이다. '''언론, 정신이상자로 여성혐오를 지우다''' 강남역 살인사건, 새로운 먹잇감은 정신장애인가
실제 언론의 프레임을 보면 정확한 팩트 전달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급격한 태세전환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은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정신분열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으며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정신분열 환자가 저지른 범죄였기에 팩트를 전달하는 언론사라면 동일하게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팩트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처음에는 범인이 일베충이라는 소문도 퍼졌으며 어느 특정 회원을 거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조사 결과 딱히 인터넷에서 활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여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신병자의 소행이라고 보도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라면서 여혐범죄로 꿋꿋하게 밀고 나갔는데, 이런 언론사들은 평소 여혐관련 법안을 밀면서 몇몇 사이트들의 일탈을 대서특필하던 성향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오패산 범인은 자신의 SNS에 경찰 욕하는 영상을 올려놓거나 당시 인터넷에 퍼져있던 백남기 음모론을 언급하는 등 확실히 당시 인터넷의 경찰혐오 여론에 영향을 받았단게 밝혀졌으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며 그냥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짤막하게 보도하고 끝냈다. 물론 당시에 장애인 단체든 진보언론이든 정신병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항의하며 인터넷에 경찰혐오 표현이나 음모론을 단속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독 이 사건에만 정신병력 보도를 정신병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며[8]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조차 은폐하고 감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 '''정작 정신병이 없던 김기종이 저지른 반미범죄인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은 멀쩡한 김기종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의 일탈로 보도'''했었었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가지고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축소보도하거나 확대보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만큼, 시민들 스스로가 냉정하게 기사를 크로스체킹(교차검증)하며 팩트와 논리로 비교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여하튼 정신병이 범죄에 상당한 원인을 끼쳤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해주는 것이니만큼, 정신병이 범죄의 원인이 아니거나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처럼 가해자의 상태가 명백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면 '''정신병 사유로 감형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8.3. 예방 및 대책
전문가들은 또 범죄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기사 전문가들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기본위험관리, 지역 내 기간관 위험관리 등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절반 이상이 행인을 대상으로 흉기 등을 이용해 공격하는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설치나 주기적인 순찰활동 표시를 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검거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자칫 아래 문단에 나온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나 강제입원 등의 인권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높다.
8.4. 강제입원
또한 범인이 조현병 치료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악법인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규정'''을 폐지하려는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에 다시금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막 시작하였고 첫 공개변론 당시 이 조항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 분위기가 법 개정 쪽으로 흐르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이 법을 유지하려는 측에서 근거로 써먹기 좋은 상황이 되어서 크게 우려된다.[9]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5월부터는 각각 다른 병원(그 중 한 병원은 국립정신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긴 했는데, 정신과 의사 1명 더 매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1명이 국립정신병원 소속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립병원 소속의 의사는 입원환자를 늘리려는 금전적 동기도 약하고 공직자이므로 매수가 어려운데다가, 2개 병원을 이동해야 하므로 그 사이에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인권적으로 진일보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 삼아 경찰청장이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입원 조치할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기사,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이 다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 기타
9.1. 신상공개 여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조성호 살인사건과 시기가 비슷한 탓에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관련기사)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듯 하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두고 경찰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조성호 사건 때 신상공개가 있었던 직후, 아니나 다를까 네티즌들은 조성호 뿐만이 아니라 조성호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털어서 그들에게도 인격모독적인 댓글을 달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아무리 신상공개를 강하게 주장해 보았자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스스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일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건 김 씨이지, 절대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네티즌들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그렇게도 원한다면 본인들부터 먼저 똑바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이다. 즉 이번 강남역 사건의 범인 김 모씨도 판결 전까진 원칙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성급한 신상공개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신상공개 기준이 해당 경찰서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했다 안 했다 해왔기 때문에 경찰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본 파트에서 언급된 조성호 사건만해도 신상공개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만큼 용의자가 더이상 아니기에 마땅히 언론 그리고 나무위키 등에서도 계속 김 모씨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과 큰 충격을 끼친 범죄인만큼 이름 석자 정도는 공개해도 될 것이다.
9.2. 사전 범행 예고?
욕설 및 망언 주의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디시인사이드 일렉트로니카 갤러리에서 모 유저가 16년 5월 초에 남겼던 글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유저는 각종 게시글과 리플에서 여성에 대한 반감과 특정인에 대한 살해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해당 갤러리 유저들의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유저가 스스로 밝힌 나이대나 개신교에 관한 발언이 이번 살인사건의 범인(신학원 출신)의 신상명세와 일치하는 구석이 있어 일렉트로니카 갤러리에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 범인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항에 상술했으니 참조.
9.3. 한국 살인 피해자 성비
일부 여초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범죄 피해자들 중 여성이 90%가 넘는 숫자를 차지한다면서 사회에 여혐이 만연해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만 고려했을때의 피해자 수치로(관련 기사) 실제론 살인 사건 피해자의 60%가량이 남성이며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만 집계해도 여성의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9.3.1. UNODC 보고서에 나온 각국의 살인 피해자 성비
13년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각 국가의 10만명당 살해 비율을 볼 수있다. 130 페이지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의 치안은 타 국가대비 문제가 없고 또한 살인 발생 자체도 적게 일어나는 나라라 볼 수 있다. Table 8.1에 나왔다.[10]
UNODC보고서 Table 8.2 에서 한국 및 타 국가들의 살인 피해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NODC 보고서 30페이지엔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성의 피해자 비율이 매우 높지만, 몇몇 국가들,동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하게 살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들에서 살인 범죄 자체가 적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면서 '''통계의 착각 및 오류''' 등을 경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직범죄로 인한 살인사건 때문에 살인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자의 대다수가 남자이지만 치안이 안정된 국가에서는 조직범죄로 인한 살인이 적고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살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여성이 특별히 더 많이 살해당하는게 아니라 남녀 피해자 비율이 비슷한 것은 전혀 이상할게 없는 것이다. 페미진영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비율로 살해당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위험한 사회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한국처럼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살해당한다는게 어떻게 여성이 위험한 사회라는 증거가 되는가? 이 사회의 절반이 여성인데 동일 비율로 피해자가 나오는게 이상한게 아니라 오히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해당하는 나라들이 반대로 남성에게 위험한 사회라고 하는게 더 옳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살인 범죄에서의 여성 피해자 비율'을 가지고 여성 억압을 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인구도 적고 살인 사건의 발생 비율도 낮은 아이슬란드의 경우 여성 피해자 비율 100%로 세계 제일의 여성억압국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에콰도르나 콜롬비아의 경우 여성 피해자 비율이 10%미만이므로, 남성억압이라 부를 수 있다.
또한 10만명당 여성 피해자 수가 다른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틀린 주장인데, 살인미수 및 예비·음모까지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 살인범죄 집계와는 달리 피해자사망 사건에만 살인범죄로 집계하는 OECD 및 UNODC와의 집계방식과의 차이로 발생된 잘못된 통계이기 때문이다. 10만명당 2.3명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10만명당 0.8명 수준으로 낮은 수치다. 관련 부연설명#
고로 위 통계는 여성 억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위 통계를 여성 억압 정도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란은 여성들의 파라다이스'''가 되기 때문.
9.3.2.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2014년 3년간 발생한 살인 사건[12] 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단위 : 명(%)]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14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중 타인이였던건 전체의 26.7% 이다.
사실 살인 사건의 동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위의 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놓고 봐서는 여성 대상 범죄인지 개인적 원한 관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여초 사이트에서 간략화된 통계를 들고와서 사회에 여혐이 만연하다고 우기는 것은 무리수나 마찬가지.
10. 여담
-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 피해자의 부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년 8월 22일 가해자에게 5억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민사에서 승소한다고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해당 살인범이 그런 재산이 있는지가 문제고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감옥에서 노역을 통해서 벌면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알아야하는 것은 아무리 배상을 한다고해도 소득금액에서 최소 생계비는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난하다면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름뿐인 '선언적 판결'이 되는 것. 또한 가해자 가족들이 갚아야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나 대한민국 법상 가해자는 형사책임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는 아닌 만큼 그 부모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껴 일정부분 배상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사회가 나서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범죄피해구조금으로 7천만원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피해유족들이 일어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할 뿐일 것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 2008년을 기준으로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살해되었을 때 미국은 약 10억 원, 일본은 약 4억 원 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데 반해...(생략)" 가해자를 위한 엄중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11. 유사 사건
- 광복로 흉기난동 사건, 동래 가로수 지지대 묻지마 폭행사건 - 이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서 일어난 일인데다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하지만 강남역 사건과 달리 남녀노소에 상관 없이 무차별로 난동을 벌인 범죄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평소 SNS에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백남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 대한 혐오 메시지를 남기던 남성이 결국 경찰을 사제 권총으로 쏴 죽인 사건. 이 범인 역시 정신분열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다.
- 노홍철 폭행사건 - 피해망상 환자가 우연히 티비에서 노홍철을 접한 뒤 노홍철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껴, 결국 인터넷에서 노홍철의 집주소를 어떻게 입수한 뒤 노홍철 집 앞에서 잠복해 있다가 노홍철이 나타나자 다짜고짜 구타하여 입원시킨 사건. 물론 노홍철과 그 가해자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으나, 피해망상과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노홍철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망상이 더해져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노홍철이 맞으면서도 가해자를 잘 달랬기에 망정이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품 속에 과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노홍철이 격렬하게 반항하여 이 가해자를 더 자극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
- LA 한인타운 한인 여성 망치 폭행사건 - 이 사건과 유사하게 흘러갔으며, 미국에서도 정신이상을 인정받아 증오범죄가 아닌것으로 인정되었다. #
-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 범행 가해자는 정신병자도 아니었고, 불과 사건 6개월 전 한겨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저서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범행 후 진보언론은 단순한 범죄다, 정신 이상자의 소행으로 일축하며, 종북주의자의 적색테러이자 반미주의자의 증오범죄라는 반응을 보인 보수언론을 오히려 종북몰이 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즉 언론의 이중잣대를 보여준 케이스.
- 고속버스 흉기난동사건 - 성별만 바뀌었을 뿐 정신질환을 가진 가해자의 묻지마 범죄라는 면에서 비교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역 사건에서 주요 원인으로 여혐을 강조하던 언론들이(가해자 본인이 여자라서 죽였다고 말한 것 때문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는 남혐이 아닌 정신병이나 조울증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이 때문에 남자가 찌르면 여성혐오, 여성이 찌르면 정신병 때문이냐는 네티즌들의 항의와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단 이 사건의 경우 범행동기가 남성혐오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습격당한 이유는 그저 가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장애인 및 인권단체들이 이 사건에서는 별다른 항의가 없었던 특징이 있다. 사실 강남 살인사건 당시에 이런 항의가 있었던 이유는 위의 문단에도 썼듯 경찰이 재발을 방지한답시고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고 무고한 이의 강제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했으며, 이 때문에 정신질환만 있지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눈총이 심해져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가해자가 순수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라는 헛소문이 퍼졌다.
[1] 이름 때문에 정신이 분열되는 병(해리성 정체성 장애)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다. 오해를 줄이고자 조현병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항목 참조.[2] 초기에는 ㅅ노래방 화장실로 알려져 있으나 경찰조사결과 1층 주점의 화장실로 밝혀졌다.[3] 심신미약이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면 심신상실은 그런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한다.[4] 정확히 말해서 오보된 건 아니고 언론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표기로 인해 생긴 오해다. 추정되는 기사로 오마이뉴스의 "목사 꿈꾸던 신학생?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이 기사 제목은 '(범인은) 목사를 꿈꾸던 신학생? (범인에게도 꿈이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 라는 의미인데 이걸 일부 사람들이 '(피해자가) 목사를 꿈꾸던 신학생?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게 제목을 적었다.[5] 다만 이 역시 인종 혐오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유럽인이 동양인들이 피해를 준다며 한국인들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에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인종혐오적 정서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6]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할 확률은''' 252만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민간 비행기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1년간 전 세계 비행 횟수 3780만회 중 사고는 15건에 불과했다.[7] 이번에 문제가 된 조현병(구 정신분열증)은 그 발병기전이 본인의 행동양식 및 문화 등과 100% 무관하다고 보면 된다. '''환자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소리.''' 술을 많이 마셔서 걸리는 간질환이나 담배를 많이 피워 걸리는 폐암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병이다. 전세계적으로 발병빈도가 거의 일정하다. 애초에 뇌에 문제가 생길 체질로 타고났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운 체질에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 또한 노력한다고 안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며, 흔히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인식(병식)이 없어 주변에서 통제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극복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8] 그러나, 위 문단에 인용된 기사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언론이 실제로 혐오를 조장한 것은 사실이다.[9] 단순히 강제입원을 한다고 해서 피감금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데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사회적 자원, 각종 악용사례, 강제입원 과정과 이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 해당 조항의 폐기가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또다른 커다란 사회적 비극이 될 수 있다.[10] 또한 UNODC에서는 카리브해 등의 살인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갱단 및 마약범죄 등의 활동과도 연계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35페이지에 나와있다.[11] 잉글랜드 + 웨일즈[12] 살인 미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