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宿醉運轉
1. 개요
음주운전의 한 종류.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술자리 이후 하룻밤 자고 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거면 '''다행인 것이고''' 큰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한 숨 자고 나면 취기가 '체감상으로는' 가시기 때문에 내가 술 깬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로는 만취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크게 다를 바 없으니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2019년 6월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술을 언제 마셨는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된다.[1] 그냥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댔으면 오랜 시간 운전하지 말라는 뜻이다.
출근 시간대에는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니 주의하자.
음주운전에 비교해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박한이의 사고로 퍼지게 되었다.
김준현과 안재욱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했다가 걸린 적이 있었다. 이때 김준현은 보행자를 들이받기까지 했으나 뺑소니 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시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안재욱은 그 전에도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있어 숙취운전조차 그다지 시선이 곱지 않다.
2. 예방법
'''술 마신 다음날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일단 다음날 오전에는 자제하고, 특히 술이 잘 받지 않는 사람, 저체중, 여성은 알코올 분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술 마신 다음날은 오후에도 운전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운전직으로 일하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같은 업종으로 일하는 사람[2] 들은 전날에 술을 마셔도 아침에 시간 맞춰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얄짤없다.''' 전날에 '''술을 마시지 말던가''', 일찍 적게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 되었을 때''' 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운전직은 모든 회사 내에 음주측정기가 있어 똑같이 혈중 알콜 농도가 나오는데 통과못하면 그 날 운행은 못나간다. 당연히 그날치 봉급도 수령 불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되고[3] 단속빈도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경찰에서도 숙취운전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모쪼록 과음한 다음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정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아침 대리운전도 없는 건 아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79%일 때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각각 0.05~0.099%, 0.1%가 기준이었다.[2] 개인택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운전할 수 있는 자영업자라 논외.[3] 0.05%에서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