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 개요
2. 법조문
3. 상세 내용
4. 해서는 안 되는 이유
5. 음주측정/단속
5.1. 음주를 안 했는데 감지기가 반응하는 경우
6. 판정 기준
7. 처벌 및 제재
7.1. 자동차의 경우
7.2. 자전거의 경우
8. 면허취소 이후
9.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9.1. 미국과 캐나다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10. 후속 영향
10.1. 해외여행 등 해외 입국 제한
10.2.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10.3. 카셰어링을 포함한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불가
10.4.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 불가
10.5. 카풀 및 우버 운전자 활동 불가
10.6. 자동차 구매, 리스 등의 계약 제한
10.7. 자동차 보험 할증 및 인수거부
10.8. 민사상 손해 배상
10.9. 공무원의 경우
10.10. 사회 여론
10.11. 이혼 사유로 인정 가능
10.12. 목적이 있는 경우
11.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11.1. 음주운전 도주차량을 마주쳤을 경우
11.2.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12. 주요 사건
13.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14. 음주운전을 저지른 인물
15. 관련 문서
16. 기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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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車馬)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인명 살상의 위험성[1]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인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가중 처벌된다. 영어로는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중독 중 운전)이라 불리며, 영국법에서는 drug-driving(약물 운전)에 해당한다.

2.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래 내용은 각각 철도, 선박, 항공기 운행/운항 시 적용되는 법령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행위와 유사하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로서 처벌이 더 엄격하다. 항공기는 0.02%로 도로교통법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아래 내용도 폭넓게 다룬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상의 측정거부 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들어 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사안전법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2]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모터보트 등의 경우도 타 법령에 해당 사항이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3. 상세 내용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의 영향이 남아 있는 아래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음주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며'''[3] '''처벌도 중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다.'''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은 다양한 행동실험을 통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등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취하다'의 뜻[4]에 비춰볼때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일본역시 기준이 0.03%이다. 운전을 하는 행위는 주행 중은 물론이고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D)으로 옮긴 순간부터 운전에 포함된다.[5]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상 음주운전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등 어디서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흔히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낮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6] 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영업차량은 무겁고 차고가 높아 사고나면 자기는 살지 몰라도 상대는 확실히 사망한다.[7]심할 경우 트럭과 사고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한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런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음주운전을 해왔던 버릇도 고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생계에 직결된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내지 취소가 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운전하는데 생계에 직결된다면 애초에 그런 빌미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생계형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안으로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도록 하자. 잘못하면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남의 인생도 망친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잠적해버리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이었으나, 요즘에는 카카오톡 기록에다가 술집마다 CCTV가 없는 집이 없기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용의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신병을 확보하여 채혈 후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전에 동석한 사람들이 '걔 운전해야 한다 해서 술 안 마셨어요.'라고 영혼의 실드를 쳐주다가 검사 측의 CCTV 증거를 본 판사에 의해 위증죄로 같이 뒤집어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편. 다만 대물사고만 내고, 집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비 혹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한다. 인력도, 증거도 없거니와, 물피도주의 경우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낮고, 대다수의 경우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연락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대인사고가 터지거나 누가 사망했으면 검경이 철저하게 수사하지만,[8] 뺑소니든 뭐든 그냥 보험처리하면 땡인 대물의 경우 초반 도주에 성공할 경우 거의 못 잡아낸다. 심지어 블랙박스가 가해 차량이든 피해 차량이든 없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100% 뺑소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사고위원회(TAC)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공익광고. 워낙에 임팩트가 강해서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운전 교육 시 자주 보여주는 영상이다.
KBS 뉴스기사
대한민국 범죄 입건 행위 중 20%를 차지하는 흔한 사건이며 엄연히 '''전과 기록에 남는 중대 범죄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걸 그냥 '''경범죄로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범죄임을 알면서도 과거 비교적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시절의 습관을 못 버린 사람들도 많으며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 경찰관을 치는 등의 아찔한 사고도 일어난다.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판정을 받은 자들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소견서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써줘야 운전이 가능하지만 술을 완전히 끊고 약물치료도 끝낸 이후에야 그런 소견서를 써줄 수가 있다. 형식상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2016년 현재 음주운전으로 '''하루 평균 690명'''이 적발된다.
심지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앱까지 등장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지만 담배와 술도 각각 니코틴, 알코올이 들어가므로 약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약물'과 '약'은 다르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전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이다.
알코올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상당히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주 수 병을 비워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 또한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중 하나가 혈중 알코올 농도이므로 이를 통해 처벌하게 된다.
술 마시고 한숨 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장 야구선수 박한이가 전날 술먹고 그 다음날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본인의 야구인생을 끝내야 했다. 보통 술 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추가 음주가 없었던 데다, 통념상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위성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구제해주고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운전 능력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가 있는데 첫 판례라 법 공부 한다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대상인 한 연예인은 은퇴하고 사망한 후에도 계속 나온다.
'''음주운전 중 사고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상실한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을 참조.
때문에 마약과 함께 공익광고의 단골 소재로 널리 쓰인다. 음주운전을 해서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타니 차라리 조금 돈이 들거나 귀찮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게 좋다. 시대가 좋아져서 전화 하나면 택시가 앞까지 바로 오고, 식당에 말만 해두면 대리기사가 오는 정도다.[9]
다만 이 때문에 시골이나 오지 등에선 음주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루어져도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 '그럼 버스고 뭐고 끊겨서 집에 못 가는데 길에서 자라고?'라는 말이 나오는 데다가, 경찰이나 주민들이나 하나 둘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 그래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 벌금, 단속, 피해보상 이전에 나와 남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은 자차는 보상 불가, 대인은 I, II에서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나 상해보험의 각종 비용손해(벌금, 방어비용 등)은 전부 면책. 본인의 신체상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약관상 면책이었는데 상법과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보상하고 있다. 이래저래 본인에게도 큰 낭패가 된다. 2020년 6월 이후로는 대인은 I에서 300만원, II는 '''1억원!!!'''으로 변경되며, 대물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100만원, 나머지 한도에서 '''5천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관련기사 2020년 10월 22일 이후로는 책임보험의 사고부담금도 대인 I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이제는 발의된 법안이긴 하지만 아예 배상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겠다는 법안까지 나온 지경이다.관련 기사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사유만 될 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연말에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잦다. 때문에 경찰들은 목숨 걸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걸려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보여 경찰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 과거 처벌이 워낙에 약했고 그게 꽤 오래 돼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 90년대 이전만 해도 공사판에서 술병이 보였는데 음주운전이 문제라고 생각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억지로 쑤셔 박아 넣어서라도 빠져 나가려고 하는 통에 스트레스다. 안 받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 받아 챙기는 경찰들도 있었다. 괜히 교통지도계가 선호된 것이 아니다. 단속 경찰에게 돈을 쥐어주다가 뇌물공여죄가 덤으로 얹혀서 처벌받은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인정 못한다고 채혈검사 하다가[10] 안 잃었어도 될 면허증까지 잃는 경우도 꽤 많다.
주로 빠져나가기 위해 하는 말의 레퍼토리로는 '경찰에 친척 있다'는 둥, '니들이 왜 단속을 하냐'는 둥, '왜 여기서 하냐'는 둥, (경찰보다 나이가 많으면)'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는 둥 군대 험한 데 다녀온 사람들은 '나 XXX 나왔는데 #%@※₩%(대개 욕이다)' 등 꽤 많다.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건 기본이고 맨날 비슷한 말을 듣는 경찰들은 나중에 씹고 또 씹는다. 그런데 '나 외교관이야'경찰도 어쩔 수 없는 필살기다.
몇몇은 아예 단속에서 걸리면 무시하고 튀는 경우도 있다. 그냥 옆에 경찰을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모르는데 간혹 아예 달려드는[11] 경우가 있다. 혹은 경찰을 매달고 달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음주단속 하던 경찰을 매달고 달려서 사망하게 한 실례가 있다. 최악은 인도나 강 등 엉뚱한 곳으로 뛰어드는 사태. 물론 이 경우 대부분 잡히게 될 뿐더러 남은 사례는 도망치다 사고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다. 물론 말려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본인 혹은 관계자에게 고소 당하는 건 당연한 과정. 보통 경찰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단속장소 근처 골목 등에 경찰차를 배치한다. 그래도 구석에 주차해버리고 택시타거나 해서 튀어버리면 그건 방법이 없다.
2009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SBS 나이트라인에서 음주운전 단속지점을 방송에 내보냈는데관련 기사,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이후 2009년 11월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지점 방송은 종영되었다.
이 화면에서는 엘살바도르, 불가리아, 터키, 핀란드 등의 규정만 소개하였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더 대단한 처벌규정이 각국에 산재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아예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처벌규정이 있다. 일본에는 음주운전 당사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차량제공자까지 모두 같이 처벌하는 연좌 처벌규정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데, 본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추적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연행, 부부가 같이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하룻밤 동안 유치장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한 배우자의 리얼철권... 이 이야긴 80년대 후반 KBS에 공익광고 애니메이션으로 오혜성(그땐 설까치란 이름으로 더 유명했지만)이 나오는 애니로도 나온 바 있다. 그 애니에서는 아내와 같이 유치장에 가야 하는데 나오려면 아내가 남편을 반 죽여놔야지 나올 수 있다고 성우인 황원 목소리로 나온 바 있다.
문서 초반에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는 정확한 언급은 아니다. 캐나다 연방법은 음주운전을 불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은 주 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주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음주운전이 범죄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정 혈중 알코올농도(사스캐처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04~0.08)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시 차량은 견인되고 첫 번째 적발 시 3일간 면허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21일간 면허 정지 및 7일간 차량 압수, 세 번째 적발 시 90일간 면허 정지 및 21일간 차량 압수, 1년 간 알코올 농도 측정기 차량 탑재(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기라고 함) 등에 처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속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고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혹은 무면허 운전이 드러나는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이를 헷갈리는 것이다. 또한 견인비(견인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에 면허증을 되찾기 위한 재교육비($150), 행정처리비용($30), 위에서 언급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기 설치비($150), 알코올농도 측정기를 사용한 감시에 드는 비용($3.45/일)이 줄줄이 들어간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얄짤없이 범죄로 취급된다.(초점은 벌금 $1000 혹은 1년 징역) 이럴 경우 인생이 상당히 고달퍼지는데, 벌금이나 감옥도 문제지만 미국에 붙어 있는 캐나다의 특성상 미국으로 여행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간단한 예로 강정호를 보자. 메이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한국에서 사고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미국의 팬들 역시 등을 돌렸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니, 대한민국 시민으로 캐나다에서 체류(근무/유학/여행)하는 위키러들이라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까짓거 미국 안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과로 남아서 향후 캐나다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 공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워낙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어이없기 그지없는 사고 방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재범율도 상당히 높다. 한국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점점 늘어나 201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다행히 2010년대 들어와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전환되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중범죄라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다. 연예인의 경우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최소 1~2년 자숙이고, 최대 연예계 은퇴까지도 각오해야 할 정도다. 일반인도 음주운전 적발 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징계를 강하게 받는 추세다.
음주가무를 즐겼던 김정일은 위정자들과 함께 술파티를 자주 벌였고, '''입장하면서 일단 양주를 맥주컵으로 한 잔 의무적으로 마시고 시작하는 술자리였는데''' 술파티 참가 조건 중 하나가 '''술파티에 오갈 때 초대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주지육림을 즐긴다는 소문이 북한 민중들에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김정일이랑 퍼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골로 가거나 병원신세를 진 북한의 높으신 분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차관 급인 부부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는 '''여럿이고''', 심지어 '''북한의 3인자'''였던 오진우도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적 있을 정도. [12]
2015년 3월에 대한민국의 한 내비 업체에서 음주단속 상황을 알려주는 내비를 출시했으며, 업체 관계자의 말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개발했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도로교통법 49조 1항의 위반으로 불법이다. '현 위치 반경 Okm미터 이내에 음주단속지점 O건이 있습니다' 식으로 모호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들어있다. 모든 기종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와이파이에 내비가 연결되는 경우에만 뜨는 식으로 동작하는 듯.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해 기존의 검문 방식은 경찰이 직접 얼굴을 보며 단속하기엔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곤란해지자, 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의심 운전자를 단속하는 '선별식 단속'으로 바꾸었다. 또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트랩형 단속을 시행하기도 했다. 라바콘 등으로 S자형 통로를 만들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운전 행태를 관찰하고 의심 차량을 골라 음주 측정을 하는 것. #의외로 음주 운전자를 찾아내는 데엔 효과가 좋다고 한다. 다만,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들이 의심받는 부작용은 좀 있다고.#

4.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외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감각으로 매우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지러운 상태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면 본인부터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마신 상태는 딱히 몸에 변화가 없어보이지만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소주 한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 자신이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주는 행정편의주의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가 불명확하고 가해자 또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술먹고 운전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내지 않고 조용히 집에 왔다면 운전을 하는 동안 어떤 피해자가 있었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자기는 술 한 잔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딱히 사고낸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하나 했다고 엄한 처벌을 내린다는 사실에 반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속도 저하, 판단능력 저하, 충동운전, 난폭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위험 또한 어느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0.02% 수준의 단속기준 이하의 음주에서도 긴장감이 풀리고 황홀감을 느끼며 평소보다 안일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해 무려 7배나 높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당장 수많은 단속현장에서 단골 변명이 "딱 한 잔만 마셨는데"임을 생각하면 된다. 뒤집어 말하자면 충분히 면허정지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음주운전자 본인은 얼마 마시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운전대를 잡는다는 소리다. 애초에 알코올 자체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 그럼 결론은? 애초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반발하는 논리대로면 무면허 운전도 사고만 안 내면 그만이고 도검이나 총기의 무면허 소지도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위 혹은 인식을 방치하는 결과 예상되는 피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음주단속을 강화할 필요 없이 사고 시의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음주운전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운전대를 잡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단죄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13] 괜히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다.

5. 음주측정/단속


위키백과에 따르면 음주측정기의 원리는 숨에 섞여 그내로 나오는 일부 알코올을 재는 것이다. 물론 땀, 오줌 등에도 섞여나와서 숨이 아니어도 측정이 가능하다.
단속 순서는 감지기로 주취자를 걸러낸 후 따로 측정기로 정확한 값을 기록하는데, 차안을 환기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약을 사용하거나 만취자들과 동승하고 창문을 닫은 경우 오작동으로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 실제 단속현장에선 시간이나 업무상 이유 때문에 단순 측정값으로 기록하지만 병원에서는 얄짤없이 채혈시간과 단속 걸린 시간을 알코올 분해속도 비례 계산식을 이용해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5.1. 음주를 안 했는데 감지기가 반응하는 경우


술을 안 마셔도 음주감지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매실로 만든 및 매실차를 먹었을 때 음주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를 이용한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14] 술빵같이 제조과정이나 발효 과정에서 술을 사용했거나 슈크림이 들어간 슈크림빵 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슈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을 사용했다면 음주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다. 다만 술 이외의 이러한 음식물들은 후술하겠지만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어도 음주측정기로 측정하면 되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그린,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도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사용 후 운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뒷면의 주의사항에 사용 시 음주감지기에 걸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걸린 경우 경찰한테 말하면 입을 헹구고 감지하거나 시간이 좀 지난 뒤 다시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교통단속지침에 다 있다. 다만, 가글제품의 경우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다량을 삼키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이 경우 증명을 하게 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증명하는 게 여간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가글 제품은 가글만 하자...
워셔액의 주성분인 메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후로 에탄올 워셔액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에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면 차 내에서 술 냄새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음주 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했는데 음주측정기에 측정되지 않는 이유는 음주측정기의 측정 원리 때문이다. 단순히 가글이나 알코올이 약간 포함된 음식의 경우 대부분의 알코올 성분이 입 안에서만 돌고 혈관을 돌지 않는다. 따라서 감지로는 입에 남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측정의 경우는 좀 다른데, 이 경우는 입을 헹구는 과정에서 입 안에 남아있는 잔여 알코올을 내보냄과 동시에 음주측정에서 '더더더더더'를 외치며 심호흡으로 폐 깊은 곳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 공기는 오로지 혈관을 도는 알코올 성분만 포함되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만약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미 알코올이 소화 기관을 거쳐 혈관에 흡수되어 도는 상태이고 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몇 시간이나 필요하므로 아무리 가글해봐야 호흡으로 혈액과 계속 물질 교환을 하는 폐 속 공기는 알코올이 포함되었을 것이기에 2차 측정을 하더라도 걸린다. 만약 심호흡을 빠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폐 내부 물질 교환에 의해 폐 속 공기는 금방 알코올 농도가 증가한다. 음주 단속에서 혈액 채취를 하면 불리하다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폐 속 공기의 알코올 농도는 외부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혈액 농도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 다만 운전자들을 단속하면서 일일이 혈액 채취를 할 수는 없으니 불어서 나오는 음주측정기 결과가 기준수치 이하면 그냥 훈방조치 해 준다. 하지만 혈액 채취를 하면 몸 속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과없이 드러나게 된다.
그 외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효모균이 과도하게 많아서 탄수화물만 먹어도 취하게 되는 자동 양조장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한다. 전세계적으로 약 50여명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치료 방법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다. 서프라이즈

6. 판정 기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그냥 잠만 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시동 걸고 클러치나 기어를 조작하여 차를 1mm라도 움직였다 걸리면 얄짤없이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다만 시동 꺼진 차나 오토바이를 타력으로(내리막길 등) 주행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운전이라 할 수 없기 때문.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피난이다. 사례1사례2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 대리기사가 앙심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 해놓고 도망갔다든가, 차량이 거기에 있으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구제된다. 실제로 대리기사와 말다툼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간 상황에서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운 정도의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긴급피난 문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렵고,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손님이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손님을 신고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자 경찰은 이러한 악용 사례의 경우 '''대리운전자 또한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원격주차''' 기능이 있다.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음주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것은 아직 판례는 없는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 카라큘라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와 경찰청에 질문한 영상에 의하면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확률이 좀 더 높을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경찰청 공무원은 지침은 없으나 성립이 안될거 같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영상 경찰청의 정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능도 '''음주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상대방이 차를 옮겨달라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리모컨을 건네주고 조종하라고 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잠시라고는 해도 자신의 차키를 남에게 선뜻 맡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술을 마시겠다면 아예 처음부터 차를 끌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 멀더라도 시비가 붙지 않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7. 처벌 및 제재



7.1. 자동차의 경우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 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다.
면허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음주단속현장에서 중한 사안이 아닌 경우[15] 집으로 귀가조치[16]되고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인근 경찰서에서 출석통보가 오는데 이 때에 경찰서에 출석[17]함과 동시에 운전면허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경우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고 이 기일이 경과 혹은 경찰서출석과 동시에 면허증은 담당수사형사에 의해 압수되며, 최종적으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의해 이 문서 상단에 언급한바와 같이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게 된다.[18] 그리고 이후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벌과금약식명령납부서 혹은 검찰출석요구+재판이 뒤이어 오게 된다. 정지는 100일+a[19] 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1년 지나야만 재취득이 가능하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받으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해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받아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36,000원.

음주운전 투아웃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20] 정지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득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이 때는 수치에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거기에 수강료 48,000원을 내고 특별교통안전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면허에 도전할 수 있다. 거기에 5년내 3번 이상 적발되면 16시간의 교육을 4주에 걸쳐 이수해야 하며 수강료도 96,000원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가 어떻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고 첫번째는 2년, 두번째 부터는 3년 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 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깟 운전면허가 문제가 아니겠지만...
면허취소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에 따른 취득 결격기간이나 면허정지기간은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 에서 0.03% 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 2016년 부터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정식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관련 기사
양형 기준에 따라,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최대 징역 3년까지만 선고하라고 되어있다고 한다. 문제는 저게 최대이고, 실제로는 징역 8개월~2년이 가장 많으며 이마저도 합의 등을 이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한다.
2018년에는 그나마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는 소위 윤창호법[21]이 발의되었지만,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이용주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 한편, 법사위원장 여상규는 원안대로는 통과가 힘들다며, 처벌 수위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는 법 논리적으로는 근거가 있었는데, 특가법 초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은 징역 5년 이상이었고 이는 살인죄와 동급이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사실상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이긴 하지만 법률 상으로는 고의가 없는 살인, 즉 과실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백히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살인죄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법률 형평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주취자 본인의 의지고, 이는 위험성이 급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미법계는 고의 살인과 동급으로 처벌하며 대륙법계도 인식있는 과실로 일반적인 과실범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인식있는 과실을 도입하는데 극히 부정적인 대한민국 법 논리로만 맞는 탁상공론인 셈이고, 결국 부정적인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이후 최종안에서 해당 조항은 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2018년 11월 29일 주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킨 자를 기존에도 가중했지만 더 가중시켜 처벌한다는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2018년 12월 7일에는 음주운전기준 자체를 하향조정하고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종가결됨에 따라 관련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부이송절차를 거쳐 공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므로, 2018년 12월 25일 정부심사절차가 완료 되었기에 2019년 6월 25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에 높으신 분들이 실형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이는 현실이 되었다. '''2010년 집행유예 비율이 52%였던 음주운전 치사상사고가, 2019년에서는 오히려 76%로 급증한 것.'''
최소 형량에 집행유예까지 받으려면 당장 차에 치여 사람이 죽을 정도면 과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만으로도 참작할 여지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대놓고 봐주기 판결을 하지 않는 이상 참작할 여지가 정말 많지 않고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힘들어야하나, 정작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은 솜방망이 판결을 계속하여 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심지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2건이나 있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범죄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없었는데 겨우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대법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겨우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사법부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 처벌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도 법 개정 이후 일반인들의 의식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는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추석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COVID-19 사태 이후 대면 단속이 어려워져, 음주운전이 오히려 늘었다.

7.2. 자전거의 경우


흔히 술(+ 술빵, 소독용 알코올, 가그린, 성당에서 마시는 포도주 등)을 마시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주, 매우 위험하다.''' 원인이라면 당연히 자전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조항이 추진 중이었다.[22] 그리고 2018년 2월 28일에 국회에 통과 그리고 3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자전거 음주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8년 9월 28일부터 처벌이 가능하다.[23] 그 조항은 음주 측정 0.03 이상[24] 시 범칙금 3만원, 거부 시 10만원에 범칙금에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정식 전과가 될 수 있는[25] 벌금 혹은 구류까지 가능하다.[26] 이처럼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음주 사고를 내면 민사 소송에는 매우 불리해 진다. 2018년 11월 7일, 부산에서 최초의 단속사례가 발생했다.국제뉴스 음주 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되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27] 불구속 입건[28] 예정.
전기자전거의 PSA방식 경우에는 과거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취소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지 않고 자전거로 분류하는 걸로 바뀌어서 처벌이 안 됐지만,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반자전거처럼 처벌이 가능하나 면허 취소는 안한다. 그리고 전동 모빌,전동 킥보드도 2020년 까지는 면허 취소 처벌 받았지만, 2020년 5월에 교통약자 증진법의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교통약자 증진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면허 취소 처벌은 안하기로 법이 바뀌였다.[29]
단,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에 경우 음주운전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취소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하며, 무면허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웹툰작가 최남새가 이 짓을 하고 다친 사실을 중립디자인구역에 게재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웹툰작가 백두부는 음주 자전거에 뺑소니를 당해 허리와 손목을 다쳐 한 주 휴재한 후 그 전말을 웹툰으로 그렸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다고...

8. 면허취소 이후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다 봐야 해서 비싸고 번거롭다. 따라서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따지 않고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고 저렴하다.
면허취소는 행정법 강학상 취소(소급하여 무효로 함)가 아니고 철회(그 시점부터 효력이 없음)이기 때문에 운전경력은 살아있다.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30]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소됐다면 대형 특수 취득이 가능하다. 대형 특수는 신체검사, 필기[31], 장내기능만 보면 된다. 대형면허는 당연히 1종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 특수면허는 그 특수차종[32]과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5년 내 1회 적발되었으면 6시간, 2회 적발시 8시간, 3회 이상 적발시 16시간(4주)의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9.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TV에서 방송된 자료화면은 이렇다.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규정은 모두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이미 1984년에도 난 것으로 보아 # 꽤 오래 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미 1995년에도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주한대사관을 통해 저런 규정은 있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2007년에도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33]. 터키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있지만 하여간 면허정지와 벌금이며[34] 3회차는 정신과 치료가 추가된다. 걷게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다. 하지만 핀란드의 '''한 달 월급 몰수'''는 진짜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35] 그리고 독일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109 까지는 첫 번째 적발 시 500유로 + 벌점 2점 + 1달 운전정지 두 번째 적발 시 1000유로 +벌점 2점 + 2달 운전정지 세 번째 적발 시 1500유로 + 벌점 2점 + 면허정지 3달이며 세 번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부터는 최소 면허정지 6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취소될 수도 있다. 0.16부터는 행정교육과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정지 기간 이후에 금주 확인을 해야 한다. 1년간 불규칙적으로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면 다음 날 오전에 채혈을 하러 담당 기관에 출두해야 한다. 다만, 독일의 교통법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 연령[36] 및 운전 기간[37]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며, 사고나 과실여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진다.
  •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에 3번 걸리면 태형이다.[38]

  • 터키, 핀란드, 태국, 호주의 음주운전 처벌법[39]

  •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시 벌점 35점으로, 이는 사망 사고시 부여되는 벌점(20점)보다 15점이나 높다. 즉, 음주운전을 사망사고보다 훨씬 악질인 범죄로 본다는 것. 거기다 사고 유발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붙는 2점도 추가되니 실질적으로 벌점만 37점이나 받는셈이며, 이 정도 수치면 면허 취소에 5년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단속 기준을 0.03% 낮추고, 동승자 처벌등을 하고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승자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 같이 식사를 한 사람, 차량 소유주 모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된데는 2006년 훗카이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였다.영상
  • 대만은 최고 9만 대만달러(약 3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사망이나 중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을 할 수 없다. 5년 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9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1~2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자동차의 경우 벌금이 기존의 만 9천5백 타이완 달러에서 최고 12만 타이완 달러로 여섯 배 이상 올랐다.

재범은 무조건 최고 벌금액을 내야 한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최고 12,000타이완 달러(2019년 기준으로 약 4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에서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장개석 시절부터 단 한 차례도 한 바 없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하면 무조건 취소시효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9.1. 미국과 캐나다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미국은 애초에 한때 금주법을 시행시켰던 전적이 있을 정도로, 사실 술과 음주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다스리는 나라이다. 지금도 술을 구매하거나 마실 수 있는 연령이 만 21세로 매우 높은 편이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술을 구매했을 경우, 야외에서 대놓고 마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며 종이백같은 포장용지로 감싸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 나왔다가 머그샷 찍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볼 수 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뺑소니 쳤다가 잡히면 총으로 겨누고 수갑을 채우는 등 초강경대응하는 일도 가끔 나온다.[40]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2급 살인'''에 포함시키고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먹히지 않는다. 주마다 다르지만 특히, 미시간 주는 0.1%을 넘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한다. (캘리포니아 주)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당하면 미국 연방교통국 법안에 따라 '''최소 2~5년간, 상습범일 경우 평생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지며 집주변의 마트에 가려 해도 주거구역에서 차타고 20~30분씩 달려야 하는 자동차 필수 나라인 '''미국에서[41] 운전을 못 하게 한다는건 운전기사를 고용[42]할 수 있거나 맨해튼 같은 자동차가 필수적이지 않은 대도시에 있는 고급 아파트나 펜트하우스에 거주할 수 있는[43] 부유층이 아닌이상 미국에서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격이다. 또,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미국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어도 마찬가지. 형이 실효되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미 대사관의 관광비자가 있어야한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관련 사실의 고지 없이 미국에 무비자입국하다 적발되면 위증죄까지 추가되어 아예 영구 입국금지가 될 수도 있다. 자전거의 경우 미국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액수가 훨씬 적지만 엄연히 벌금형이므로 전과가 생기는 건 똑같다. 벌금 싸다고 얕보면 안 된다.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도 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데, 구입연령은 미국처럼 높지 않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야외음주 행위나 포장지에 넣지 않은채 들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구입한 주류를 자동차 트렁크나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을 비롯한 앞에 둘 경우에도 적발되면 벌금을 물린다. 퀘벡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선 애초에 술을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 없고 주류만 판매하는 마트와 술집에서만 합법적인 구입이 가능하다. 당연히 법적 음주 허용 연령[44] 미만인 사람은 주류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북미권은 술을 구입하고 마시려는 행위 자체의 접근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길 원한다면 유럽이 훨씬 관대하다.

10. 후속 영향



10.1. 해외여행 등 해외 입국 제한


해외여행에 '''상당한 제약'''[45]이 생긴다. 이전에는 해외여행 평생 불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물론 확실히 해외여행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그 정도까진 아니다.[46]미국 기준으로 ESTA 신청서 작성 시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이 있으며, 이 항목에 '예'로 답변하면 ESTA은 매우 높은 확률로 거절된다.[47] 이 경우 미국 대사관에 비자인터뷰 신청을 하고 방문해야하는데, 상당히 귀찮아지게 된다.[48] 대한민국[49] , 일본[50], 중화민국(대만), 핀란드, 스웨덴 및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대부분 국가도 입국신고서나 전자여행허가서에 음주운전 여부 등의 전과여부를 묻는것이 일반적이며, 예로 답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방문하여야 한다.
일부 국가들은 금고 또는 징역형의 경우 나라마다 상한을 정하여 중범죄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특히 일본은 징역 1년 이상의 전과자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확한 법문은 다음과 같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国人は、本邦に上陸することができない。

四 日本国又は日本国以外の国の法令に違反して、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刑に処せられたことのある者。ただし、政治犯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は、この限りでな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국에 상륙할 수 없다.'''

'''4.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 나라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다만, 정치범으로서 형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받을 경우 외국 입국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외국에 가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외 출장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것은 웬만한 기업 채용 시 필수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10.2.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앞서 서술했듯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같으나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 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다.

10.3. 카셰어링을 포함한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불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그린카는 음주운전자의 자사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이후 운전면허 인증 시 가입할 수 없는 면허라는 오류메시지가 표출되며 차량 대여가 불가능하다. 이미 회원인 경우 계정이 영구정지된다. 자사 차량 이용 중에 행한 음주운전 뿐만 아닌, '''자사 서비스를 이용중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기간 동안만 금지하는 것이 아닌, 추후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이 제한은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 이력 파악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중인 '운전면허 자동검색 시스템'과 연계되어 파악된다고 한다.[51] 피플카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도 위 규정을 갖추고 있기에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득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중인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현대 셀렉션', '기아 플렉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서비스도 음주운전자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렌트카 업체도 자체적으로 차량 대여나 장기렌트 계약 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운전면허 자동검색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이력이 있는 경우엔 차량대여 불가 및 영구적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음주운전을 행한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음주운전을 행할 위험이 높다고 업계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사 차량을 빌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자사 서비스 이미지 하락은 물론, 차량 전손사고까지 날 경우 업계의 손해가 굉장히 크다.

10.4.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 불가


자동차 대여 서비스 뿐만 아닌 최근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들도 운전면허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위에 서술한 카셰어링 업체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있어 음주운전자는 결석기간 이후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어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다.

10.5. 카풀 및 우버 운전자 활동 불가


우버와 카풀 서비스 업체들도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카풀과 우버 기사로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10.6. 자동차 구매, 리스 등의 계약 제한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자가 신차, 중고차, 리스계약 등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자동차 영업사원, 딜러는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 계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음주운전 이력 등의 전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딜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우연히 알게되거나 했을 경우에 도의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10.7. 자동차 보험 할증 및 인수거부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거나[52] 인수거부된다.

10.8. 민사상 손해 배상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에 보상금 등등으로 인해 최소 3천만 원이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53] 게다가 2020년부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2020.06.01)[54]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04.07 개정, 2020.10.08 시행) 개정으로 음주 운전을 할경우 최소 '''패가망신'''하고 자칫하다가는 몇년을 보험사의 노예로 살 각오를 해야한다. 2020년 6월 1일 전까지만 해도 흔히 책임보험으로 불리는 대인배상1은 300만원(한도 1억 5천) 대물배상1(한도 2000)은 100만원 합쳐서 400만원만 사고부담금을 내면 흔히 종합보험으로 부르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2에는 별도의 사고부담금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400만원만 내면 어떻게든 처리가 되었지만, 2020년 6월 1일부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음주 운전의 경우 대인배상2는 1억원(무제한), 대물배상2(최대 10억)는 5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내게 되었고, 2020년 10월 8일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책임보험까지 대인배상1은 1000만원, 대물배상1은 500만원으로 사고부담금이 상향되었다. 즉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면 사실상 1억6500만원 까지는 게워내야한다.[55] 낼 돈이 없어도 보험사가 대신 내준 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번 냈다하면 이젠 민사만으로도 기본 몇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심지어 이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구제가 안 된다'''[56]. 여기에 형사상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기존에 2000~3000이 깨지는 것은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그 돈을 전부 갚을 때까지 보험사의 노예 확정이다. 즉 현찰로 2억 정도를 항상 들고다니는게 아니고서야 재력이 없으면, 2020년 10월 8일부로 사실상 음주운전 한 방에 빚쟁이가 되어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

10.9. 공무원의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경우는 벌금과 면허정지와 더불어 진급누락 또는 진급 최하순위 배정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요즘 군대에서 말 많은 가혹행위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 즉 최소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중요사건이다. 그리고 장교나 부사관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당장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범죄행위는 영향이 없지만 본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장교,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가 될 정도로 신원조회 시 깐깐하게 본다. 육군의 경우 운전병 입대가 불가능해진다. 경찰도 같다. 학군단 후보생 등도 임관 직전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100% 걸리며 임관이 취소되므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뱉어내고 학사장교로의 임용을 포기해야 한다. 자대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 옆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 때문에 전역하려고 마음 먹게된 전 예비역 부사관 썰[57]
군인은 '''사회에서와 완전히 동일하게'''[58]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에다가 군 자체 군기교육대 징계가 있으며 휴가박탈, A급 관심병사 등재에다가 운전병은 보직이 박탈된다.[59] 육군의 경우 대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서 인사고과에서 상당한 타격이 가며 당해년도 우수 대대 선발시 평가 제외 처리된다. 해군 및 해병대도 대대장이나 함장에게 인사고과상 불이익이 오며 특히 해군은 3진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3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간부는 현역부적합 대상이 된다.[60] 과사실 사유는 범죄.
공무원도 최소한 정직 이상일 정도로 가혹한 징계가 기다린다. 전국구인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연고지와 가장 멀고 교통이 좋지 않은 곳, 그리고 거주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강제 전출을 보낸다. 현직 판사나 검사에게도, 음주운전만큼은 쉴드칠 방법이 없다. 경찰이나 기자에게는 판/검사가 음주운전에 걸리면 최고급 월척이 된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만큼은 엄격하여, 선임기수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 자진퇴직이란 허울좋은 이름으로 반 강제적으로 사표를 쓴다. 만약 계속 버틴다 해도 일선 업무는 불가능하고 연고와 무관한 시골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연구관 같은 한직만 돌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시골 관공서에 도시 출신 공무원이 인사철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데 뜬금없이 옮겨왔다면 보통은 음주 걸려서 전출 왔다고 봐도 된다. 정규직은 한직 발령도 자진퇴사 압력이라고 소송 넣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흔한 무능력자 이야기고 음주운전이면 사회인의 자질이 결여된 것이니 뒤집어지는 거 없다. 게다가 신분보장이 안 되는 시보 기간 중 저지르면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이다.

10.10. 사회 여론


인터넷 기사의 댓글은 '''강력범''' 수준의 참교육 댓글로 가득해진다. 실상 2010년대 이후부터는 살인, 강간, 납치같은 중범죄 바로 다음가는 수준의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매우 나빠진 상태이다. 실례로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유명인의 경우, 두 세차례이상 저지른 상습범이라도 인명피해나 뺑소니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잠깐의 질타만 받고 몇개월도 지나지 않아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반은퇴 수순을 밟을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를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양형을 받은 사례가 그동안 많았던터라 이에 질려버린 국민들의 인식이 보편화되어버린 셈.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은 엄연히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살인행위이자 전과 기록에도 평생 남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범죄와는 달리 '실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음주운전 이후 자숙기간을 가질 동안 언제 돌아올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주변 가족 혹은 친구나 지인 중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을 경우 비난하고 욕하거나 손절하지 못할망정 동정하고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등의 '실수'로 보는 경우가 있을 정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관대하고 법적 처벌이 너무 낮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은 줄어들었다. 음주운전자의 손과 발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10.11. 이혼 사유로 인정 가능


상습 음주운전은 이혼에 대한 직접적 사유도 가능하다.[61] 또한, 이런 사람은 주취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수많은 사례가 쏟아지며, 이는 습관적인 음주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의식 중에 운전대에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최초에 하기가 어렵지 두번째 이후부터는 갈수록 쉬워진다"'''는 격언은 음주운전에도 당연히 해당된다.

10.12. 목적이 있는 경우


애시당초 살해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살인을 한 의도성이 강한 살인 사건은 '''원칙적으론 정상참작이 결코 안 된다.''' 살해할 목적 없이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한 와중에 사람을 치여 죽인 것은 과실치사로 처벌되지만, "애시당초 살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에다가 (고의)살인죄까지 적용되어서 사형 및 무기징역이 해당된다. 일단 차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 건 보통 살인보다 매우 끔찍하며 음주운전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 건 한사람만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11.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술자리에서 남들 술 마실 때 '''차를 끌고 온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면 된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먹는 것이라면 편한 사이끼리 쉽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 애로사항이 전혀 없다.
다만, 직장에서 하는 회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편한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사이여서 권하는 술잔을 매정하게 쳐내기가 매우 까다롭고, 결국 술을 마시게 되는게 대부분이다. 이때부터는 운전을 하면 '''불법'''이므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타야 한다.'''[62] 그러면 대리기사가 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지하철과 버스, 택시를 통해 귀가를 하고 다음 날에 해당 장소에 주차된 본인의 차를 끌고 오면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요금과 번거로움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기 목숨과 타인의 목숨을 지킬 것인지, 대리운전 요금과 당장의 편리함을 우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깟 요금과 귀찮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희생해야 하는가?''' 몇만원 아끼자고 몇백~몇천만원의 벌금 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과연 더 나은 선택이겠는가? 혹은 술 살 돈은 있으면서 본인과 타인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데 쓸 최대 2~3만원의 돈은 없단 말인가? 집에서 가까우면 몰라도 장거리라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한다. 만약 집에서 가깝다면 도보로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에는 택시앱도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오히려 자차로 귀가하는 것보다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해진 세상이다.
음주운전자들은 이러한 대처 방법에 대해 별의 별 핑계를 다 댄다.
  • 심야시간이 되면 더럽게 힘들어지는데, 대중교통은 밤 12시가 지나면 끊긴다. 그러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지만 택시 기사가 매우 꺼린다.[63]
  • 가까운 곳에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와 찜질방, 모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박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64]
  •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 운전하면 맥주가 땡겨서 음주하게 되거나 맥주를 먹기위해 자전거 운전을 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저 핑계일 뿐 제대로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말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본인만 피해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음주운전 때문에 걱정된다면 술을 안 마신 지인보고 운전해달라고 하던가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가면 된다. 다만, 장거리로 이동했을 때는 심야시간에 있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중교통은 새벽이 되면 끊겨 이용할 수 없다. 결국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야시간에도 술을 마시고 싶다면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거나 집에서 마시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며. 당연히 '''음주운전 차량 역시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다. 보험사기단들은 번화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하는 사람을 물색한다. 시동이 걸리면 차량으로 쫓아가서 주로 진로 변경을 위장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은 사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신고 없이 처리하려 한다. 따라서 '''보험사기단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해를 일으킬 행동인 운전석에 앉거나 시동을 거는 것은 하지 않는게 좋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절대로 하면 안된다.''' 이 중에선 억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 술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소독용 알코올, 성당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 그리고 술빵 등등) 한 모금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것이다. "겨우 술 한 모금 갖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취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만취자가 될 수도 있으며, 전혀 취하지 않아도 음주측정기가 반응을 일으키면 얄짤없다. 경찰들도 이런 사유를 핑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신 순간부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워서.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최소 1만원이며, 거리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더 오른다. 택시비보다 훨씬 비싸므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대리비가 아까우면 차라리 차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낫다. 하지만 정작 이런 사람들이 술값으로는 몇만원씩 펑펑 쓰는 것이 아이러니.
  • 주차비가 아까워서. 주차장을 소유한 식당에서는 대부분 주차비를 받지 않지만(식당에 따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아두자.), 주차장이 해당 건물이 소유한 경우 주차비를 내야 한다. 대부분 민영 주차장이라 주차비가 비싼데다가 하루가 지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심지어 딱지를 끊는 경우가 있다. 주차비가 아까우면 차라리 차를 가져오지 말자.
  • 심야시간이라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경우. 이 정도라면 자가용과 택시가 답이다. 술 마신 상태에서 자가용을 운행하는건 음주운전이라서 대리비 폭탄을 맞이해야 하고, 택시는 승차 거부율이 높기 때문에[65] 음주는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억울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자칫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수 있으니 차라리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낫다.
  • 상급자가 운전하라고 협박하는 경우. 상사 본인이 대리비를 내긴 아깝고, 그렇다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걸려서 면허정지(취소)를 당하고 처벌받기가 싫어서 하급자한테 운전하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건 범죄를 강요하는 행위로 처벌받는다. 음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정반대로 음주한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이를 거부한다고 하급자한테 괘씸죄를 씌울 수 있다. 이런 상사가 있다면 차라리 고소를 해버리는게 낫다. 고소하면 음주운전 강요죄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아니면 음주운전하다가 억울하게 걸렸더라도 강요방조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차량 이동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데, 대리기사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차를 옮겨달라고 재촉하고, 자기가 운전하자니 음주운전이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기는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이렇게 난감한 때는 일단 상대방에게 자신은 음주상태여서 직접 운전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대리기사가 늦게 올 것 같다면 경찰에 연락하면 된다. 이 경우는 절대 허위신고가 아니다. 뒤에서 차를 미는 방법은 무동력이라서 음주운전은 아닐지 몰라도, 잘못하면 앞차나 가로수를 들이박아서 일만 커질 수 있으니 그냥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낫다. 상대방이 답답해서 소리 지르더라도 남을 배려해도 본인이 경찰에 잡혀가는 짓까지 하면서 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처음부터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술집에 가거나 차를 이용하더라도 다음 날까지 주차해도 문제없는 장소에 주차해놓는 것이 최선이다.
  • 대리기사가 주차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갈 경우. 답이 없다.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없거나 동승자도 만취자라면 정말 곤란해진다. 이럴 때는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역시 허위신고가 아니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의무이다. 주차장이 코앞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절대로 주차장으로 운전해서 들어가면 안된다.

11.1. 음주운전 도주차량을 마주쳤을 경우


  • 지방 도로의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하위 차로에서 정속 운행을 하고, 추월할 때 말고는 상위 차로로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역주행 차량에 의한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상책이다.
  •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일단 음주운전 차량과 경찰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 일단 사이렌이 울리고 뒤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 무리하게 운행하려고 하지는 말자. 단, 경찰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 요청이 우선한다.
  •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경우, 일단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일단 정지한 후 도주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다시 운행을 재개한다. 특히 야간 라이딩이나 장거리 라이딩으로 인해 새벽시간에 펠로톤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에는 그 펠로톤 전체가 정지한 후 대피시켰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것이 낫다.
  • 보행자의 경우,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해당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

11.2.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때도 주의가 필요하며 억울하게 음주운전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어컨 혹은 히터를 틀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까지는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기어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움직인 순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66]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차량 제조사는 시동을 걸거나 전원을 켤 수 있지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기능을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조수석에 앉아 이 기능을 꼭 이용하자.'''

11.2.1.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차량[67]의 경우 '''운전석에 앉지 않고도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다. 시동 버튼을 두번 눌러 차량이 ON 상태로 진입한 상태에서 버튼에 손을 때지않고 약 10초넘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 에어컨, 히터, 인포테인먼트 등 운전 이외에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일부 전기차[68]의 경우 추가로 '유틸리티 모드'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ON 상태에서 차량 설정에 진입해 유틸리티 모드를 실행하면, 운전 이외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아 시동버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냉난방 기능을 가동할 수 있다. 단, 제한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마다 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 기능을 사용할 시 기어변속을 위해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도 바로 시동이 꺼져버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단점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동은 이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리모컨키와 디지털키에 원격시동 버튼이 있어 이를 실행하고 탑승하는것도 방법이다.
해당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차량에 탑승하면 차가 알아서 키를 인식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사용가능하게 풀어주기때문에 최근에 출고한 신형 현대기아차종이라면 해당 기능을 이용하자.

11.2.2. 테슬라


테슬라 원격제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역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돼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할 수 있다.

11.2.3. 이외 제조사들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통해 원격제어를 지원하는 차량은 스마트폰 원격제어로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역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돼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텔레매틱스 문서 참고바람.
BMW같이 리모컨으로 원격시동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적극 활용하자.

12. 주요 사건


  • 1999년 11월 28일 오후, 일본 도메이 고속도로 도쿄 나들목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뒤에서부터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크게 파손되어 불길에 휩싸였으며,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운전자였던 아내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살아남았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3살, 1살 여자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산채로 불길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남편도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관련법의 한계로 민사소송을 제외한 형사소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 물어[69] 가해 운전자는 징역만 4년만 살다 나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70] 관련 블로그
  • 위의 도메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1년 후인 2000년 4월 1일 카나가와현 자마시 코이케대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과속으로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던 대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대학생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의 운전자가 악질이었던 것이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였고, 자동차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무검사 차량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도메이 고속도로 사고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상의 한계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되어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 재판 결과를 접한 피해자 유가족이 "악질적인 운전으로 사람을 죽여 놓고 절도죄[71]보다 가벼운 형량으로 처리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 때 1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는 비극을 똑같이 경험했던 도메이 고속도로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점차 확산되었고, 이후 이 서명운동은 일본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72]
  • 2015년 2월 3일 새벽,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에서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던 음주 운전자가 앞서가던 경차인 현대 아토스 차량을 치어 4명의 사망자가 난 사고가 있었다(모두 피해 차량에서 나왔으며 음주운전자는 경상).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였고, 충돌 전 294m의 직선 구간을 179.4km/h의 속력으로 달렸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 차량의 사망자 4명 중 3명이 여고생이었는데, 학원 선생님이었던 운전자 A씨가 자신의 학원생인 여고생 3명을 태우고 귀가시켜 주던 중 변을 당했던 것이다. 충돌 이후에 즉사했으며 자동차 폭발로 인한 화염으로 시신들이 신원 확인조차 힘들 정도로 타 버렸다. 해당 사고 기사.
  • 클릭비의 멤버였던 김상혁이 음주운전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냥 음주운전이었어도 말이 많은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여[73] 그야말로 미친듯이 까이며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연예계에는 거의 얼굴도 제대로 못 비추고 있다. 몇 번 복귀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폭풍같이 까인다. 한마디로,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개고생했다.[74] 그런 와중에도 왕비호한테 까였다.[75]
  •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 선수 김명제는 2005년 입단 시 계약금 6억 원을 받을 만큼 촉망받는 유망주였으나, 2009년 12월 28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중상을 당해 결국 2010년 시즌을 마치고 소속 팀에서 방출된 뒤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전향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중상은 사실상 프로선수에게 사형이다. 원래 운동선수에게 술과 담배는 백해무익할 뿐이지만.
  • 노홍철도 이것 때문에 무한도전에서 하차했다. 이후 길은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해버리면서 사실상 퇴출당했고 그나마 재범없이 조용히 자숙하던 노홍철은 복귀를 희망하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냉소적인 시각도 만만찮았고 무엇보다도 노홍철 본인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이들의 바람은 종영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냈는데, 희생자가 자기 아버지인 일이 실제로 터졌다.[76] 해외 사례 중에는 이보다 더한 것도 있다. 2017년 2월 18일 미국 앨라배마 주 윈필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차량끼리 정면 충돌해서 두 운전자가 모두 숨졌는데(누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한 운전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보니 부자관계임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이 두 번 울었던 사례가 있다.
  • 대전광역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알고보니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에서 잠들어 버린 상태여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려고 하는 와중에 뒤에서 제네시스가 쏘나타를 박았다. 충격이 컸던지 앞에 있던 순찰차를 박고서야 멈춰섰을 정도인데, 웃긴건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는 만취 상태여서 사이좋게 면허 취소된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다. 기사.
  • 실제로 단속 경찰들 중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망한 경찰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사고 일으킨 놈의 열 중 아홉이 경찰을 매단 채 달려서 사망하게 만들었다. 실제 전의경이 음주단속 할 때 교육 내용 중 하나는 "머리, 손 등을 차 안으로 넣지 마라"라고 한다. 어차피 도망치려고 발악 하는 놈들은 때때로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 매달리지나 말라고...[77][78]
  • 술 냄새를 감지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자동차 시스템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일정기간 이를 실시하지만[79](설치비용은 자비부담이다) 한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 비정상회담 2014년 9월 29일 방송에 따르면, 호주에 위에 비슷한 장치가 있다 한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가 면허 재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설치, 아니 실제로 있다. 2017년 현재 이것 또한 자비부담, 차를 일정시간 이상 세우는 순간 다시 입김을 불어야 한다. 심지어 신호에 걸려도 신호가 길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또 입김을 불어야 한다. ). 또한 캐나다프랑스에는 1회용 음주측정기도 있다고.
  • 중국 공안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6인 가족이 탄 자동차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공안이 직접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하자, 6인 가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공안의 무기를 빼앗아 가족들이 합심해서 죽기살기로 강력하게 저항해 결국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공안을 살해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은 워낙에 법이 가혹하기로 유명한 국가라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안에게 잡히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교통안전위해 혐의로 사형 집행도 가능하다.
  • 2015년 6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는 25톤 대형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현대자동차 아반떼를 92m 가까이 밀어버려 3인 가족 중 아버지만 살고 어머니와 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사고를 보도한 언론기사 및 MBC PD수첩 방송분 일부 차출 톡톡영상. 유일하게 생존한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엄마인 윤혜현 씨의 시신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는데 딸 김미소 양에게는 유리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기를 꼭 껴안고 있었던 것.
  •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본드흡입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 2016년 11월에는 밤에 허 모 씨가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어 2명의 환경미화원 사상자가 났다. 안타까운 점은 형제였는데 동생은 숨졌으며, 10월 11일 방송된 '맨 인 블랙박스'에 소개된 사연에는 다행히 두 사람은 살아났지만 한 사람은 한 다리 절단, 다른 한 사람은 두 다리 절단. 그때 당시 범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5%였으니 완전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은 셈이다. 그런데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판에 정작 당사자는 뻔뻔하게 어떡하라고라고 했다.
  • 미국에서는 2016년 10월 21일(현지 시간) 음주운전을 하던 소형 트럭이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승용차에 탑승한 16세 남성이 즉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이 희생자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美 소방관의 절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내 아들이라니"
  • 2017년 1월 16일 음주운전을 하던 재규어 XE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뺑소니 추격전을 보도한 기사).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으며,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아우디 차량 운전자와 포르테 운전자가 도망치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 끝에 붙잡은 다음 음주운전자를 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아우디 차주는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도 가해 차량과 충돌하면서 파손되어 적지 않은 견적이 나왔음에도[80]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전액을 사고 당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알려져 '흔치 않은 아우디 차주의 인성' 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화제가 되었다가... 2017년 3월 이 아우디 차량의 차주가 사실 4억원 대의 사기를 저질러 구속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람은 무직이라고 하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잠적,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뺑소니범 추격해 잡은 30대, 4억원대 사기로 구속(연합뉴스 보도)
  • 2018년 3월 22일 중국 산둥성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자는 음주운전 중에 전기 자전거를 치고는 희생자들을 냅두고 뺑소니를 쳤는데,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자기 아내와 아들이었던 것. 이 사건으로 아들은 사망하고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
  • 2018년 12월 26일, 뮤지컬 배우인 손승원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뺑소니를 친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시민들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배에 달했고, 과거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며, 심지어 3번째로 걸린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3달 전이 었으며 이 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혐의까지 입증되어 결국 구속되었고,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손승원 구속
  •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직장 동료를 찾는다고 음주운전을 해서 파출소에 찾아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정작 이 남성이 찾았던 동료는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먼저 귀가해서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고. '술 취해 차 몰고 파출소 찾아간 황당한 30대'
  • 2018년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마르코스 알론소는 2011년 5월 마드리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해 있던 여성을 숨지게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면허정지 4개월에 벌금 8000만원만 내고 불과 두 달만에 복귀해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 2019년 10월 26일, 경기도 하남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남분기점에서 3차선에 있던 K5와 4차선에 있던 투싼이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퇴계원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있던 K5차량 운전자가 대전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 투싼 운전자에게 화를 내면서 사진 찍어야하니깐 내리라고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어쩔수 없이 투싼운전자가 내렸는데 뒤에 오던 음주운전차량이 차량 밖으로 나온 투싼 운전자를 들이받고 투싼 운전자는 공중에 뜨면서 그대로 도로 바닥에 추락했다.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6%였다. 그 이후 129 사설 구급차가 투싼 운전자를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왜곡한 기자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와 부모님의 분노와 슬픔이 담긴 영상이다. 이후 구급대가 먼저와서 생사 여부를 확인 후에 129 사설 구급차가 여성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했다는게 밝혀졌다.정정영상
  • 2020년 07월 09일, 경기도 이천에서 야간에 울트라 마라톤을 하던 참가자 3명을 음주운전 차량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연합뉴스보도YTN보도 법조계 에서는 아무리 합의가 잘 되어도 최소가 징역형이고 사고규모가 매우 크고 끔찍한 만큼 윤창호법 시행이후 최대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20년 6월 22일, 경기 시흥시 평택 파주고속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새벽 1시 40분경이라 4차로중 주변에 피해차량밖에 없음에도 음주 차량은 과속으로 피해차량의 후면부를 충돌하였으며 희생자가 죽거나 하반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 된 것에 비해 범인은 다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더 기가 막히는데 경찰이 초등수사를 부실하게 하여[81] 하마터면 뺑소니 사실이 묻혀질 뻔했다.한문철 tv 한문철TV와 국민청원으로 세간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해명을 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있어 도주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으며, 음주운전 등 사고 사실도 인정해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 2020년 7월 22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약 300m 떨어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망하였다. 원인은 뒤에서 피해차량을 추돌한 차량의 과속의 문제도 있었지만 피해 차량의 앞에 1차선에서 약 30분간 정차된 사고 차량이 제일 큰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82] 앞차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1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럴 경우 2차 사고를 막기위해 갓길로 정차시키지만 보험사 직원과 앞차의 버티기에 이 사단이 난 것. 현재 법적으로는 앞차에 고의성이 없어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실화탐사대
  • 2020년 9월 6일, 코로나19를 우려해 어머니가 혼자 햄버거를 사러 간 사이, 밖에서 기다리던 6살 남자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이 쓰러뜨린 가로등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4F
  • 2020년 9월 9일 01시경, 인천 영종도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중이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문서 참고 바람. MBC보도
  • 2020년 9월 15일 경, 인천 고속도로에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참고추격영상 차주인이 뒤늦게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중인것 알아채고 차를 세우라고 했으나 차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도주하다 체포되었다. 그 당시 대리운전을 맡겼던 차주는 황당하게 저세상 갈 뻔 했다고 술회했다.
  • 2020년 11월 13일에는 부산 시내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다. 부산 버스 33에 배치된 한 신입 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약 2시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들이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평소보다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 결국 해당 버스는 경찰이 강제로 정차시켜 승객들을 동일 노선의 다른 차량으로 이동시켰다. 해당 버스 기사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도 태연하게 물을 마시고 측정을 거부했으며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자였다. 원칙적으로는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측정을 느슨하게 하게 되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
  • 2021년 1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적발까지 되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09%가 측정되었으나 입을 물로 헹구지 않고 측정했다며 규정 위반을 물고 늘어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수리비를 혼자 떠앉게 됨은 물론 과실비율도 바뀌어 가해자가 되었다. 해당 경찰은 징계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구제받는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것 뿐이다.#
  • 2021년 2월, 한 음주운전자가 경기도 광주에서 포드 머스탱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정상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주행을 하다 사고를 냇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득이하게 마시게 될 경우 택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83]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걸어가자. 음주운전은 죄나 음주보행은 죄가 아니다.''' 다만 음주보행도 하다가 술김에 사람이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연히 죄가 성립하므로 역시 조심하자. 술이 이래서 위험한 것이다.

13.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전승무자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책이며 음주운행/운항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넓은 의미로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3가지 경우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상 0.03%로 기준이 더 엄하다.
원래 철도에서 기관사의 음주 승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가 2000년 11월경에 발생했던 부산 지하철 1호선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당시 기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9%! 인사불성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노포역에서 시청역(현재명칭 표기)까지의 구간을 음주상태로 기관사가 승무하였다. 당초에는 직무태만 혐의로 구속수사했고 법원에서 당시 최고형량인 징역 1년(집유도 안 내렸다!)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사.
선박에서는 의외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고 소주 한잔 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선장 같은 뱃사람들과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다. 이로 인해 해경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음주운항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장이니 기관장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음주운항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며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음주측정은 망했어요가 되었다.
항공기는 대한민국 법령상 0.03% 이하를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승무 전 적발 시 당일 운항정지, 회사 자체 징계,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른다. 최근 10년 간 국적사를 통틀어 매년 3~4건이 적발되고 있다.
철도의 경우 법률개정으로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관제업무종사자(관제사),여객승무원 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보며 나머지 종사자(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0.0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차의 객실 승무원도 운전은 안 했는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부터, 객실승무원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게 된 셈이다.[84] 관제사도 마찬가지로 관제실 모니터 앞에 앉으면 음주운전이 된다. 당연히 모두 법령상 기관사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령이므로 음주운전에 포함 가능.[85]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터보트나 오리배도 음주운전하면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오리배도 법령상 '''수상자전거'''로서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기 때문. 모터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동 줄을 끌어당기는 순간, 오리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도 가능하다.
'''실제로 비행기 기장의 음주운항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한 대참사가 있다(...)'''

14. 음주운전을 저지른 인물



15. 관련 문서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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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라고 만든 기능이 ...맞는건가?(...)
음주운전은 하기 싫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정 느껴보고 싶으면 '''진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카트라이더 등 자동차 게임을 하거나 모바일로 운전하자.[86][87][88]
아니면 GTA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을 해도 된다. 마시기 귀찮으면 치트에서 만취가 있으니 써도 된다.'''단 경찰에게 걸릴 수도 있으니 유의바람.'''
마차 타고다니던 시절부터 있던 교통범죄이지만, 과거 마차와 관련된 법들이 사라진 것처럼, '''음주운전도 언젠간 다른 교통범죄들과 같이 없어질 법안이다.''' 미래에는 과거에 사람이 1톤이 넘는 흉기인 자동차를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에 1차로 경악할 것이고 더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어나갔다는것에 매우 경악할듯 하다. '''자세한 이유는 자율주행 자동차 문서 참고바람'''
음주 상태에서 소나 말타고 다니는 경우 등 우마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승마를 할 경우 잘못하면 낙마하여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고, 특히 음주 상태에서 경주마에 오른 뒤 빠른 속도로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마부가 되어 마차를 끄는 경우에는 좀 낫지만 잘못된 통제로 인해 교통사고를 낼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 절대로 말을 타서도 안된다.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무인항공기 포함.[3] 감비아, 니제르처럼 불법이 아닌 나라도 몇몇 있기는 하다.[4]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다.(표준국어 대사전)[5] 출처[6] 노가다 현장 및 점심 식사에서 낮술은 흔히 등장한다. 음주 노동도 위험 천만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례가 암암리에 퍼져있다. 트럭기사들의 경우 화물적재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보조를 맞추어 일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반주를 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7] 대형 트럭일 경우 저배기량 오토바이나 경차는 안전거리 미준수로 바짝 붙으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음주+과속+졸음이 겹치면 그냥 밀고 지나가게 되는 것. 사람이 살아남는 게 운이 좋은 상황이 된다. 트럭 밑으로 차나 오토바이가 빨려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안전띠나 보호장구도 소용이 없다. 예비 살인자인 셈.[8] 당연히 도주하면 뺑소니인데다,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당연히 경찰 먼저 부른다.[9] 그 중에서도 대리운전을 추천한다. 택시는 심야시간이 되면 잡기가 어렵기 때문.[10] 부는 형식의 측정기는 요령껏 불면 훈방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채혈검사는 피를 뽑아 하는 만큼 빼박이다. 단순히 술을 마신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거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이쁘게 더해준다. 별로 안 취한 상태에서 버티다가 피 뽑고 어이없이 면허증 상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종종 볼 수 있다.[11] 잡고 보면 만취상태인 경우가 많다.[12] 실제로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에서는 종종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암살하는 방법으로도 위험분자를 숙청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13] 이것은 사형제 반대론의 주요 논거 중 하나다. 애초에 사형이 구형될만한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형량보고 범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14] 대표적으로 탱크보이. 스펀지 289회에서 밝혀진 사항이다.[15] 음주다회처벌이력을 가진 자가 또다시 주취 상태로(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케 하는 사고를 일으킨사례 등. 이럴 때는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가 수순이다.[16] 이때 귀가조치라고 함은 자기 자신이 바로 걸리자마자 타서 집까지 스스로 운전해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이 경우 바로 음주 2회 적발이 될 것이다.(...)) 담당 경찰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가족에게 전화하여 데려오라고 하라고 적발자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거나 경찰관과 옆에 계속 대기하다가 정 안되면 아침 혹은 술이 해독될때까지 경찰관과 같이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하여 대기하다가 귀가하게 될 것이다.[17] 일반적인 초범음주운전자의 경우 인적 사항, 범행(음주) 경위, 적발 경위 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여부나 추가적인 입장을 질문하며, 임시운전면허증교부희망여부등 행정처분집행안내를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이 수십여분이면 종료된다.[18] 즉 정지든 취소든 임시운전면허증 기간도래 혹은 경찰서 출석시점까지는 운전해도 합법. 단, 임시운전 면허증이 경찰서 출석 시점에 담당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시켜주면서 나올 때까지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집행에 의한 이후 운전 행위가 적발될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19] 벌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벌점이 기속되어 있는 경우다. 당연한 소리지만 기존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부여받은 100점을 합한 값이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면 100일+a 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다.[20] 일명 원래는 3아웃 이었으나 일명 '윤창호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변경되었다.[21] 2018년 9월 윤창호 씨의 사망을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었기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문서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투명성 보고서에서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인해 해당 문서는 삭제 후 작성금지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본 문서에는 유가족분들을 존중하여 고인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않고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만 언급한다.[22] 이렇게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 중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자체 중량과 속도가 얼마 안 되어 고속 주행 중 사람을 치는 경우 외에는 남을 크게 상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일이 적고 본인만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음주 측정 단속하는 것이 멀리서 보이면 돌아가거나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된다는 단속상의 문제점도 있고... 일단 자전거 운전은 면허제도 아니다.[23] 다만 자동차, 노면전차와는 달리 일제 단속보다는 편의점이랑 식당 앞에서 수시로 단속 하지만 경기도와 경남 등지에서는 특별단속으로 일제 단속도 하는 편이다.[24] 원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0.05였으나, 윤창호법 시행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0.03%로 바뀌었다.[25]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등은 전과자료의 예외대상이나, 도로교통법 제156조에는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 등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6] 따라서 장래에 높으신 분들이 될 것이라면 조심해서 타자.[27]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것에 관한 것이다.[28] 자전거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재판에 회부된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지만 않았으면 범칙금이라는 행정벌만 받고 입건될 일이 없었다.[29] 정지는 된다.[30] 2종 소형이나 원동기면허 제외[31] 2종소형, 원동기를 제외한 면허가 하나라도 유효하면 면제, 아니면 대형/특수용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32] 견인차 혹은 구난차[33] 사형/국가별 현황 항목만 봐도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73년이고, 폐지 전에도 군법에서만 총살형을 했을 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을 노리고 1998년 사형을 폐지시켰으며, 현재 EU 가입국이다.[34] 1회 적발 시 6개월 면허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약 26만원), 2회 적발 시 2년 면허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약 31만원), 3회 적발 시 5년 면허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약 51만원)[35] 우리나라에서도 죄질에 따라 몇백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를 시행 중이어서 저런 처벌이 가능하다.[36] 21세 이하 및 26세 이하.[37] 면허 취득 후 2년의 초보운전기간(Probezeit)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에는 무려 '''0.00%(맥주 한 모금도 허용 안 됨)'''를 지키는것이 의무이다. 앞의 기본사항에 걸리지 않더라도 0.00%를 넘으면 벌금을 물며, 초보운전기간은 4년까지 더 길어질 수 있다 [38] 삼국시대의 판에 엎드려서 곤장으로 때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무술 유단자가 얇은 회초리로 도움닫기 해오면서 엉덩이를 가격하는 어마무시한 고통을 자랑한다.[39] 영안실의 시체를 닦게 하는 태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2019년 9월 8일 방영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880회 방송분에서도 소개되었다.[40] 다시 말해 재수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총 맞을 수도 있다는 소리.[41]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도 소도시 지역에선 운전하지 않고서는 등교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도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42] 한국 수행기사 평균 연봉이 6000~7000만원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싼 미국에선 훨씬 임금이 높아 억대 연봉 이상까지 갈 수 있다. 매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 같은 플래그십 세단과 포르쉐 파나메라 정도의 고급 스포츠 세단, 그리고 마세라티 르반떼, 포르쉐 카이엔 같은 최고급 SUV 구매비용을 온전히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도 그럴것이 차는 리스나 장기렌트, 할부 등의 금융상품으로 계약할 수 있어 구매비용 100%가 필요하지 않으며, 중고로 매각해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저정도 차량의 구매 비용이 매년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우라..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과는 차원이 다르다.[43] 미국의 대도시는 서울 강남 저리가라 할 정도의 매우 비싼 집값을 자랑한다.[44] 보통은 만 19세이나 매니토바퀘벡은 18세이다.[45] 무비자 입국 거절,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등[46] 당장 우리나라 기준으로 음주운전 전과자 수가 수백만 명인데 이들이 전부 해외여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47] 다만 상습범이 아닐 경우 미국대사관으로부터 waiver을 받아 비자 인터뷰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48] 당장 대한민국미국이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던 90년대에 오죽하면 미국대사관이 반미주의자 양성소(...)라고 불렸을까 생각해보자. 그 정도로 미국 비자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된다.[49] 당연히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문서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한국계 외국시민권자가 문서를 읽는 경우를 위해 작성한다. 당연히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음주운전자들도 한국 입국이 무비자로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50] 입국신고서에 '본국 또는 자국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기록이 있는가'를 묻는다. 단순 관광 차원으로 입국할 경우 한두 번이면 일본 정부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위로 응답할 수 있겠지만 기록이 남으며, 후일 다른 일로 입국했다 거짓이 확인될 경우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51] 사실 이 시스템이 생긴 계기가 카셰어링이 면허취소자, 면허정지자의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 렌터가 업체와 카셰어링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선 면허취소, 정지여부, 음주운전 이력 등이 조회된다.[52] 선진국의 많은 나라는 2배이상 뛰는 곳이 많다.[53] 말 그대로 최소한이니 이것을 사람 목숨값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54] 약관 개정 후 신규 가입 및 갱신시 적용[55] 적어보이지만 중상해나 사망사고, 수입고급차량일 경우 10%에 수천만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식물인간이나 전신불수, 사망사고는 기본 손해배상이 수억원이다.[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개인회생사건도 별제권에 관해서는 파산 사건을 준용한다. 단, 고의 사고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상해 사건의 경우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면책대상이 아니지만, 대물배상1, 대물배상2는 면책 대상이다. 즉 중상해나 사망사건으로 파산할 경우 남는 채권은 1억1천이다. 파산이나 회생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벌금과 대인배상 사고부담금 1억1천은 뭘 해도 구제가 안된다.[57] 본인이 해서 전역이라면 동정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필 그때 당직이었을 뿐이고, 또 범죄자가 하급자도 아닌 상급자였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58] 전역 후에도 기록에 남는다는 이야기[59] 군에서도 병들이 출타하기 전 안전교육을 할 때 음주 관련 내용이 매번 나오는 것도 이 때문. 그럼에도 음주 관련 사고사례가 잊을 만하면 나온다.[60] 그러니까 부하 3명 때문에 죄 없는 상관이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61] 배우 박해미의 두번째 남편(현재는 이혼) 황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박해미의 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이때문에 박해미는 이런 황민의 범죄혐의를 감싸주지 않으려고 했고 이혼까지 했다.[62]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끌고 가야 하는데 이들을 끌고 가는 것은 보행자로 간주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63] 사실 택시 기사가 기피하는 대상이 만취자다.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는 이상 꺼리는데 이유는 만취한 고객이 소란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유바로...[64] 게다가 사우나와 찜질방에서도 만취자들은 절대 안 들여보낸다. 취한 상태에서 이용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여관 같은 모텔에는 들어갈 수는 있다.[65] 기피 이유가 상당하다. 음주 난동의 위험이 있으며, 오바이트 등으로 인해 아무리 만취자를 안전하게 귀가 해주려고 해도 이러한 사유 때문에 힘들다.[66]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적발해도 본인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실수에 의한 기어조작으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한 판결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말자.[67]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68] 코나, 아이오닉, 니로, 쏘울[69] 당시 일본 형법에서는 관련 법규 미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죄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되는 실정이었다.[70] 게다가 이 가해 운전자가 상습 음주운전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분노가 더 커졌다.[71] 10년 이하의 징역[72] 2001년 10월 총 37만 4339명의 서명이 모여 법무대신에게 전달되었다. 마침 서명이 전달되기 전인 동년 6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1월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어 음주운전, 위협운전 등의 위험운전 행위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지게 되었다.[73] 거기다 뺑소니+경찰은 축소수사를 했다.[74] 그래도 이쪽은 연예인 치고는 상당히 오래 자숙했다. 일반적인 연예인들 중에 채 1년도 안 쉬고 복귀하는 게 수두룩한 상황을 보면...[75] 사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단속 걸릴 정도로 마시진 않았다."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라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위스키 700ml 1병, 소주 1병, 청주 4병, 맥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게 확인되었고 거기에 3중 추돌 뺑소니까지 일으켰다. 누가 뭐래도 언어도단일 뿐이다. 맥주 한 두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인데 너무 앞뒤가 맞지않은 변명을 해버린 셈.[76]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 7월 4일 방영분에서는 음주운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할 때 이 사건이 음주운전 사고의 다른 예시로 언급되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상황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인터뷰에서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 사고를 낸 후에 또 한 차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바람에 결국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 이후로 아예 차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은 MBN의 교양 프로그램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도 각색되어 방영되었다.[77] 그냥 한 놈 놓쳐도 다른 놈 잡으면 된다고 한다. 지역마다 다르고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겪어보면 매일 1~2명의 취소자 3~4명의 정지자 1~2명의 훈방이 잡힌다.[78] 무조건 총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북미드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총기소지가 허용된 미국도 총은 왠만하면 함부로 쓰지 않는다. 보통은 추격전 벌어지면 경찰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쫓아가다가 정 안되면 차량 뒷바퀴에 쏘는 정도이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 시 차에서 내리거나, 손을 창 밖으로 내밀거나 하면 총알이 날아올 수 있다. 총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79] 시동걸기 전에 센서에 자기 입김을 불어야 한다. 알코올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안 걸리고 로그를 시스템 회사로 송출, 시스템 회사는 경찰에게(!!) 전송하여 운전자가 정신 못차리고 또 술먹고 운전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가 중지된다....[80] 약 1500만원 가량이 나왔다고 하며, 심지어 출고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신차였다고 한다.[81] 범인 진술만 듣고 보내주거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및 고속도로 cctv미확보[82] 오죽하면 희생자의 부친조차 뒤에 차의 문제도 있지만 앞차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정도다.[83] 다만, 이것이 쉽지는 않다. 기사가(특히 택시기사. 물론 지하철은 제외.) 기피하는 대상 손님이 '''만취자'''라서 승차거부가 될 수 있는 일이 많다. 거기다가, 심야시간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끊겨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택시를 구해야 한다.[84]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제복 입고 열차에 타서 서비스 서류를 만지거나 식음료 카트를 손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인 셈. 해랑 승무원의 경우 이외에도 제복 입고 열차에서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거나 승객 앞에서 콘서트를 열어도 음주운전이다. 법령상 여객승무원으로 보며, 승객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85] 다만 기관사가 음주운전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처벌수위가 세지 않다.[86] 3D운전교실어플이 대표적. 화물차의 경우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도 있다.[87] 오락실, PC방도 기왕이면 가지 말자[88] 술 취하면 레이싱 게임 뿐만 아니라 퐁, 마리오, 팩맨, 스페이스 인베이더 같은 단순한 게임 조차도 정상적으로 불가능하다. 술은 아니지만 "승자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