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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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구성
3.1. 전문
3.2. 서장
3.2.1. 제1조
3.2.2. 제2조
3.2.3. 제3조
3.2.4. 제4조
3.2.5. 제5조
3.2.6. 제6조
3.2.7. 제7조
3.2.8. 제8조
3.2.9. 제9조
3.3. 제1장 기본적 권리 및 의무
3.3.1. 제10조
3.3.2. 제1절 스페인 국민 및 외국인
3.3.3. 제11조
3.3.4. 제12조
3.3.5. 제13조
3.3.6. 제2절 권리 및 자유
3.3.7. 제14조
3.3.8. 제1관 기본적 권리 및 공적자유
3.3.8.1. 제15조
3.3.8.2. 제16조
3.3.8.3. 제17조
3.3.8.4. 제18조
3.3.8.5. 제19조
3.3.8.6. 제20조
3.3.8.7. 제21조
3.3.8.8. 제22조
3.3.8.9. 제23조
3.3.8.10. 제24조
3.3.8.11. 제25조
3.3.8.12. 제26조
3.3.8.13. 제27조
3.3.8.14. 제28조
3.3.8.15. 제29조
3.3.9. 제2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3.3.9.1. 제30조
3.3.9.2. 제31조
3.3.9.3. 제32조
3.3.9.4. 제33조
3.3.9.5. 제34조
3.3.9.6. 제35조
3.3.9.7. 제36조
3.3.9.8. 제37조
3.3.9.9. 제38조
3.3.10. 제3절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주도원칙
3.3.10.1. 제39조
3.3.10.2. 제40조
3.3.10.3. 제41조
3.3.10.4. 제42조
3.3.10.5. 제43조
3.3.10.6. 제44조
3.3.10.7. 제45조
3.3.10.8. 제46조
3.3.10.9. 제47조
3.3.10.10. 제48조
3.3.10.11. 제49조
3.3.10.12. 제50조
3.3.10.13. 제51조
3.3.10.14. 제52조
3.3.11. 제4절 기본적 자유 및 권리의 보장
3.3.11.1. 제53조
3.3.11.2. 제54조
3.3.12. 제5절 권리 및 자유의 정지
3.3.12.1. 제55조
3.4. 제2장 왕위
3.4.1. 제56조
3.4.2. 제57조
3.4.3. 제58조
3.4.4. 제59조
3.4.5. 제60조
3.4.6. 제61조
3.4.7. 제62조
3.4.8. 제63조
3.4.9. 제64조
3.4.10. 제65조
3.5. 제3장 의회
3.5.1. 제1절 하원과 상원
3.5.1.1. 제66조
3.5.1.2. 제67조
3.5.1.3. 제68조
3.5.1.4. 제69조
3.5.1.5. 제70조
3.5.1.6. 제71조
3.5.1.7. 제72조
3.5.1.8. 제73조
3.5.1.9. 제74조
3.5.1.10. 제75조
3.5.1.11. 제76조
3.5.1.12. 제77조
3.5.1.13. 제78조
3.5.1.14. 제79조
3.5.1.15. 제80조
3.5.2. 제2절 입법
3.5.2.1. 제81조
3.5.2.2. 제82조
3.5.2.3. 제83조
3.5.2.4. 제84조
3.5.2.5. 제85조
3.5.2.6. 제86조
3.5.2.7. 제87조
3.5.2.8. 제88조
3.5.2.9. 제89조
3.5.2.10. 제90조
3.5.2.11. 제91조
3.5.2.12. 제92조
3.5.3. 제3절 조약
3.5.3.1. 제93조
3.5.3.2. 제94조
3.5.3.3. 제95조
3.5.3.4. 제96조
3.6. 제4장 정부 및 행정
3.6.1. 제97조
3.6.2. 제98조
3.6.3. 제99조
3.6.4. 제100조
3.6.5. 제101조
3.6.6. 제102조
3.6.7. 제103조
3.6.8. 제104조
3.6.9. 제105조
3.6.10. 제106조
3.6.11. 제107조
3.7. 제5장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3.7.1. 제108조
3.7.2. 제109조
3.7.3. 제110조
3.7.4. 제111조
3.7.5. 제112조
3.7.6. 제113조
3.7.7. 제114조
3.7.8. 제115조
3.7.9. 제116조
3.8. 제6장 사법부
3.8.1. 제117조
3.8.2. 제118조
3.8.3. 제119조
3.8.4. 제120조
3.8.5. 제121조
3.8.6. 제122조
3.8.7. 제123조
3.8.8. 제124조
3.8.9. 제125조
3.8.10. 제126조
3.8.11. 제127조
3.9. 제7장 경제 및 재정
3.9.1. 제128조
3.9.2. 제129조
3.9.3. 제130조
3.9.4. 제131조
3.9.5. 제132조
3.9.6. 제133조
3.9.7. 제134조
3.9.8. 제135조
3.9.9. 제136조
3.10. 제8장 국가의 지역적 조직
3.10.1. 제1절 총칙
3.10.1.1. 제137조
3.10.1.2. 제138조
3.10.1.3. 제139조
3.10.2. 제2절 지방행정
3.10.2.1. 제140조
3.10.2.2. 제141조
3.10.2.3. 제142조
3.10.3. 제3절 자치주
3.10.3.1. 제143조
3.10.3.2. 제144조
3.10.3.3. 제145조
3.10.3.4. 제146조
3.10.3.5. 제147조
3.10.3.6. 제148조
3.10.3.7. 제149조
3.10.3.8. 제150조
3.10.3.9. 제151조
3.10.3.10. 제152조
3.10.3.11. 제153조
3.10.3.12. 제154조
3.10.3.13. 제155조
3.10.3.14. 제156조
3.10.3.15. 제157조
3.10.3.16. 제158조
3.11. 제9장 헌법재판소
3.11.1. 제159조
3.11.2. 제160조
3.11.3. 제161조
3.11.4. 제162조
3.11.5. 제163조
3.11.6. 제164조
3.11.7. 제165조
3.12. 제10장 헌법개정
3.12.1. 제166조
3.12.2. 제167조
3.12.3. 제168조
3.12.4. 제169조
3.13. 추가규정
3.14. 경과규정
3.15. 폐지규정
3.16. 최종규정

1. 개요
2. 역사
3. 구성
3.1. 전문
3.2. 서장
3.2.1. 제1조
3.2.2. 제2조
3.2.3. 제3조
3.2.4. 제4조
3.2.5. 제5조
3.2.6. 제6조
3.2.7. 제7조
3.2.8. 제8조
3.2.9. 제9조
3.3. 제1장 기본적 권리 및 의무
3.3.1. 제10조
3.3.2. 제1절 스페인 국민 및 외국인
3.3.3. 제11조
3.3.4. 제12조
3.3.5. 제13조
3.3.6. 제2절 권리 및 자유
3.3.7. 제14조
3.3.8. 제1관 기본적 권리 및 공적자유
3.3.8.1. 제15조
3.3.8.2. 제16조
3.3.8.3. 제17조
3.3.8.4. 제18조
3.3.8.5. 제19조
3.3.8.6. 제20조
3.3.8.7. 제21조
3.3.8.8. 제22조
3.3.8.9. 제23조
3.3.8.10. 제24조
3.3.8.11. 제25조
3.3.8.12. 제26조
3.3.8.13. 제27조
3.3.8.14. 제28조
3.3.8.15. 제29조
3.3.9. 제2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3.3.9.1. 제30조
3.3.9.2. 제31조
3.3.9.3. 제32조
3.3.9.4. 제33조
3.3.9.5. 제34조
3.3.9.6. 제35조
3.3.9.7. 제36조
3.3.9.8. 제37조
3.3.9.9. 제38조
3.3.10. 제3절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주도원칙
3.3.10.1. 제39조
3.3.10.2. 제40조
3.3.10.3. 제41조
3.3.10.4. 제42조
3.3.10.5. 제43조
3.3.10.6. 제44조
3.3.10.7. 제45조
3.3.10.8. 제46조
3.3.10.9. 제47조
3.3.10.10. 제48조
3.3.10.11. 제49조
3.3.10.12. 제50조
3.3.10.13. 제51조
3.3.10.14. 제52조
3.3.11. 제4절 기본적 자유 및 권리의 보장
3.3.11.1. 제53조
3.3.11.2. 제54조
3.3.12. 제5절 권리 및 자유의 정지
3.3.12.1. 제55조
3.4. 제2장 왕위
3.4.1. 제56조
3.4.2. 제57조
3.4.3. 제58조
3.4.4. 제59조
3.4.5. 제60조
3.4.6. 제61조
3.4.7. 제62조
3.4.8. 제63조
3.4.9. 제64조
3.4.10. 제65조
3.5. 제3장 의회
3.5.1. 제1절 하원과 상원
3.5.1.1. 제66조
3.5.1.2. 제67조
3.5.1.3. 제68조
3.5.1.4. 제69조
3.5.1.5. 제70조
3.5.1.6. 제71조
3.5.1.7. 제72조
3.5.1.8. 제73조
3.5.1.9. 제74조
3.5.1.10. 제75조
3.5.1.11. 제76조
3.5.1.12. 제77조
3.5.1.13. 제78조
3.5.1.14. 제79조
3.5.1.15. 제80조
3.5.2. 제2절 입법
3.5.2.1. 제81조
3.5.2.2. 제82조
3.5.2.3. 제83조
3.5.2.4. 제84조
3.5.2.5. 제85조
3.5.2.6. 제86조
3.5.2.7. 제87조
3.5.2.8. 제88조
3.5.2.9. 제89조
3.5.2.10. 제90조
3.5.2.11. 제91조
3.5.2.12. 제92조
3.5.3. 제3절 조약
3.5.3.1. 제93조
3.5.3.2. 제94조
3.5.3.3. 제95조
3.5.3.4. 제96조
3.6. 제4장 정부 및 행정
3.6.1. 제97조
3.6.2. 제98조
3.6.3. 제99조
3.6.4. 제100조
3.6.5. 제101조
3.6.6. 제102조
3.6.7. 제103조
3.6.8. 제104조
3.6.9. 제105조
3.6.10. 제106조
3.6.11. 제107조
3.7. 제5장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3.7.1. 제108조
3.7.2. 제109조
3.7.3. 제110조
3.7.4. 제111조
3.7.5. 제112조
3.7.6. 제113조
3.7.7. 제114조
3.7.8. 제115조
3.7.9. 제116조
3.8. 제6장 사법부
3.8.1. 제117조
3.8.2. 제118조
3.8.3. 제119조
3.8.4. 제120조
3.8.5. 제121조
3.8.6. 제122조
3.8.7. 제123조
3.8.8. 제124조
3.8.9. 제125조
3.8.10. 제126조
3.8.11. 제127조
3.9. 제7장 경제 및 재정
3.9.1. 제128조
3.9.2. 제129조
3.9.3. 제130조
3.9.4. 제131조
3.9.5. 제132조
3.9.6. 제133조
3.9.7. 제134조
3.9.8. 제135조
3.9.9. 제136조
3.10. 제8장 국가의 지역적 조직
3.10.1. 제1절 총칙
3.10.1.1. 제137조
3.10.1.2. 제138조
3.10.1.3. 제139조
3.10.2. 제2절 지방행정
3.10.2.1. 제140조
3.10.2.2. 제141조
3.10.2.3. 제142조
3.10.3. 제3절 자치주
3.10.3.1. 제143조
3.10.3.2. 제144조
3.10.3.3. 제145조
3.10.3.4. 제146조
3.10.3.5. 제147조
3.10.3.6. 제148조
3.10.3.7. 제149조
3.10.3.8. 제150조
3.10.3.9. 제151조
3.10.3.10. 제152조
3.10.3.11. 제153조
3.10.3.12. 제154조
3.10.3.13. 제155조
3.10.3.14. 제156조
3.10.3.15. 제157조
3.10.3.16. 제158조
3.11. 제9장 헌법재판소
3.11.1. 제159조
3.11.2. 제160조
3.11.3. 제161조
3.11.4. 제162조
3.11.5. 제163조
3.11.6. 제164조
3.11.7. 제165조
3.12. 제10장 헌법개정
3.12.1. 제166조
3.12.2. 제167조
3.12.3. 제168조
3.12.4. 제169조
3.13. 추가규정
3.14. 경과규정
3.15. 폐지규정
3.16. 최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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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onstitución española. 스페인 왕국헌법이다.

2. 역사


스페인에서는 1812년에 최초로 헌법을 제정했다, 이베리아 반도 전쟁으로 난장판이 된 스페인은 의회(코르테스)를 카디스로 옮겼는데,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세력이 득세하여 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은 카디스 헌법(Constitución de Cádiz)이라 하며,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했다.
그 뒤로 나폴레옹이 스페인에서 물러가고 페르난도 7세가 복위했다. 페르난도 7세는 카디스 헌법을 거부했다. 카디스 헌법은 페르난도 7세가 보기엔 불법이었다. 전제군주제에서의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려면 전제군주제의 왕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아니면 혁명으로 왕을 몰아내야 한다. 그런데 카디스 헌법은 그 왕이 없는 틈에 자기네들끼리 왕의 이름으로 법은 만든 것이다. 그는 절대왕정체제로 복귀하려고 하였지만 1820년 자유주의자였던 리에고 대위에 굴복하여 카디스 헌법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페르난도 7세는 신성동맹을 이용해 외국세력을 끌여들여 자유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결국 자유주의자들은 사형당하거나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 리에고도 사형당했는데 평민들에게 집행하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 뒤로 스페인이 정치적인 혼란에 접어듦에 따라 헌법은 제정되다 말다를 반복했다. 스페인에 처음 헌법이 제정된 이래 1834년, 1837년, 1845년, 1856년, 1869년, 1873년, 1876년, 1931년에 헌법이 개정 혹은 새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1931년에 제정된 헌법은 프랑코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효력이 중단되고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헌법도 없이 스페인을 다스렸다.
프랑코는 1975년에 사망하고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왕으로 즉위했다. 후안 카를로스 1세는 프랑코 체제가 이미 낡아버렸음을 깨닫고 1976년에 아돌포 수아레스를 총리에 임명하고 민주화 개혁에 착수했다. 수아레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투표, 좌파 정당(사회노동당 및 공산당)의 합법화,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총선 실시를 약속했다. 그리고 프랑코의 조합주의 코르테스 해체를 주장하는 등 본격적으로 프랑코 체제의 해체를 '법에서 법을 통한' 체제 안에서의 개혁의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77년 6월에 전국 단위의 제헌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선출된 각 정파의 제헌국회의원(상원, 하원)들이 1978년 10월에 민주주의, 의원내각제, 지방자치, 양원제, 입헌군주제에 기반한 현행 스페인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은 12월에 국민투표에서 찬성 다수를 얻었고, 최종적으로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재가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뒤로 헌법은 1995년과 2011년에 약간 개정되었지만 큰 틀은 변함없이 이어져내려오고 있다.

3. 구성


1978년 10월 31일 하원과 상원의 본회의에서 승인

1978년 12월 6일 국민투표에서 스페인 국민에 의해 비준

1978년 12월 27일 의회에서 국왕에 의한 재가

스페인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Juan Carlos I) 현재 이를 보고 이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회가 승인하고 스페인 국민이 다음의 헌법을 비준한 것을 알린다.


3.1. 전문


스페인 국민은 정의, 자유 및 안정의 확립, 그리고 스페인 국민을 구성하는 모든 자의 행복의 촉진을 도모하고 그 주권을 행사하며 스페인 국민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공정한 경제적·사회적 질서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민주적 공동생활을보장한다. 국민의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법치국가를 강화한다. 모든 스페인 국민과 민족의 인권, 문화, 전통, 언어 및 제도의 행사를 보호한다. 모두를 위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 및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선진화된 민주사회를 확립한다. 세계의 모든 민족 간의 평화적인 관계 및 협력에 이바지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다음의 헌법을 승인하며 스페인 국민은 이를 비준한다.


3.2. 서장



3.2.1. 제1조


① 스페인은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이며 법질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 정의, 평등 및 정치적 다원주의이다.

②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스페인국가의 정부형태는 의회군주제로 한다.


3.2.2. 제2조


헌법은 모든 스페인 국민의 공동의 불가분의 조국인 스페인의 영속적인 통일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스페인을 구성하는 국민 및 모든 지방의 자치권과 이들 간의 연대를 확인하고 보장한다.


3.2.3. 제3조


① 카스티야어(castellano)를 국가의 공용어로 한다. 모든 스페인인은 카스티야어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기타 스페인의 언어는 각 자치주 헌장(Estatuto)에 따라 공용어로 한다.

③ 스페인의 언어적 다양성은 특별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이다.


3.2.4. 제4조


① 스페인의 국기는 적색, 황색 및 적색의 3개의 띠로 구성되며, 황색의 폭은 적색의 2배로 한다.

② 각 자치주는 헌장에 의해 고유의 기 및 문장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 및 문장은 공공건물 및 공적 행사에 국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2.5. 제5조


수도는 마드리드로 한다.


3.2.6. 제6조


정당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표현이며 국민의 의사형성 및 표명을 조성하며 정치적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정당의 설립 및 그 활동의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한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조직 및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3.2.7. 제7조


노동조합 및 사업자단체는 각각 고유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의 보호 및 촉진에 공헌한다. 노동조합 및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사업 활동의 실행은 헌법 및 법률을 존중하는 한 자유이다. 그 내부조직과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3.2.8. 제8조


① 육·해·공군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방군은 스페인의 주권 및 독립을 보장하고 그 영토를 방위하며 스페인의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헌법에 근거를 둔 조직법(ley orgánica)이 군사조직의 기초를 규율한다.


3.2.9. 제9조


① 시민과 공권력은 헌법 및 기타 법질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권력은 개인 및 개인이 구성하는 단체의 자유 및 평등이 현존하고 실현되도록 여건을 개선하며, 그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는 장애를 제거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생활의 참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③ 헌법은 합법의 원칙, 규범의 위계, 법령의 공시, 개인에게 불리하거나 제한적인 제재규정의 불소급, 법적안정, 공권력의 책임 및 공권력의 중재의 금지를 보장한다.


3.3. 제1장 기본적 권리 및 의무



3.3.1. 제10조

① 인간의 존엄, 인간의 고유한 불가침의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법의 존중 및 타인의 권리 존중은 정치질서 및 사회평화의 기본이다.

② 기본적인 모든 권리 및 헌법이 인정하는 자유에 관한 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스페인이 비준한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라 해석한다.


3.3.2. 제1절 스페인 국민 및 외국인



3.3.3. 제11조

① 스페인 국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유지 또는 상실한다.

② 스페인 국민으로 태어난 자의 국적은 박탈할 수 없다.

③ 국가는 이베로아메리카 또는 스페인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와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상호주의원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스페인 국민은 그 출생에 의해 획득한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3.3.4. 제12조

스페인 국민은 18세에 달하면 성년이 된다.


3.3.5. 제13조

① 외국인은 모든 조약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장의 규정이 보장하는 공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② 스페인 국민만을 제23조가 인정하는 권리의 자격자로 한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지방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③ 범죄인의 인도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약 또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한하여 행한다. 정치범은 범죄인의 인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테러행위는 정치범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률은 외국의 시민 및 무국적자가 스페인 국내에서 망명비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3.3.6. 제2절 권리 및 자유



3.3.7. 제14조

스페인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출생, 인종, 성별, 종교, 의견 또는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 또는 상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3.3.8. 제1관 기본적 권리 및 공적자유


3.3.8.1. 제15조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완전성의 권리를 가진다. 고문,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 형벌 또는 취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형은 폐지한다. 다만, 군형법에 의한 전시의 사형은 제외된다.


3.3.8.2. 제16조

① 개인 및 단체는 사상, 종교 및 문화의 자유가 보장된다. 다만 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법률이 보호하는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그 사상,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의무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어떠한 종교도 국가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공권력은 스페인 사회의 종교적 신조를 고려하며 카톨릭교회 및 기타 종교와의 협력에 초점을 둔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3.3.8.3. 제17조

① 모든 국민은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이 조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와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예방적 구금은 사실의 해명에 관한 조사 실행에 엄격히 필요한 기간을 넘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72시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체포자는 석방되어야 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나 체포를 당한 때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권리 및 체포의 이유를 고지 받아야 한다. 자백은 강요되지 아니한다. 경찰수사 및 사법 절차에 있어서 체포를 당한 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법률은 위법하게 체포된 모든 자를 즉시 사법처분에 위임하기 위하여 인신보호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임시감옥의 최고구류 기간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3.3.8.4. 제18조

① 명예권,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권, 초상권은 보장된다.

② 주거는 불가침이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동의 또는 사법기관의 결정없이 침해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③ 통신의 비밀, 특히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사법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된다.

④ 법률은 시민의 명예, 개인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이러한 모든 권리의 완전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과학의 이용을 제한한다.


3.3.8.5. 제19조

스페인 국민은 자유롭게 주소를 선택하고 스페인 영토 내에서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롭게 스페인에 입국 및 출국할 권리를가진다. 이 권리를 정치적 또는 사상적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3.8.6. 제20조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인정되고 또한 보장된다.

a) 사상, 이념 및 의견을 구두, 서면 내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

b)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생산 및 창조

c) 강의의 자유

d) 어떠한 보급 방법에 의하든 정확한 정보의 발신 내지 수신. 법률은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양심조항 및 직업상의 비밀의 권리를 규정한다.

②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률은 국가 또는 기타 공공단체에 종속되는 사회적 통신수단의 조직 및 이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제하고, 스페인의 사회 및 여러 언어의 다원주의를 존중하며 사회적·정치적 집단의 이러한 사회적 통신의 이용을 보장한다.

④ 이러한 자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서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특히 명예권, 사생활권, 초상권 및 소년·아동보호의 권리에 관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⑤ 출판물, 녹음 및 기타 정보통신수단의 몰수는 오직 사법 결정에 의해 행할 수 있다.


3.3.8.7. 제21조

① 평화적인 무기를 소지하지 아니하는 집회의 권리는 보장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는 사전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의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행진의 경우에는 사전에 관공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 또는 재산의 위험을 수반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3.3.8.8. 제22조

① 결사의 권리는 인정된다.

② 단체가 범죄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는 공고의 효력을 갖는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해당 사법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되거나 또는 그 활동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비밀결사 및 준군사적 성격의 결사는 금지된다.


3.3.8.9. 제23조

① 시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보통선거에 따른 정기선거에서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에 의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평등하게 공무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3.8.10.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의 행사를 위하여 법관 및 법원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방어(indefensión)에 처하지 아니한다.

② 또한, 모든 국민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법관에게 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변호 및 조력을 받고, 제기된 고소의 내용에 대해 통지받고, 모든 사항이 보장된 부당한 지연이 없는 공개재판을 받고, 적절한 증거 수단을 변호에 이용하고, 스스로 아니라고 진술할 수 있고, 유죄라고 자백하지 않으며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은 친족관계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유죄로 추정되는 사실에 관하여 표명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다. >


3.3.8.11. 제25조

① 누구든지 당시 현행법에 의거하여, 사건발생시 범죄, 과실 또는 행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소추되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자유형 및 보안처분은 재교육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향하여야 하고 강제노역의 구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죄판결의 내용, 형벌의 의미 및 감옥법에 의하여 명문으로 제한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역형을 받고 있는 자는 이 절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상노역, 사회보장에 상당하는 이익, 문화에 대한 접근 및 인격의 완전한 발전을 누릴 권리가 부여된다.

③ 민사행정부(Administración civil)는 직접 또는 부차적으로 자유형에 해당하는 제재를 과할 수 없다.


3.3.8.12. 제26조

민사행정부 및 전문기관단체 분야의 명예재판소(Tribunales de Honer)는 금지된다.


3.3.8.13.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의 자유는 인정된다.

② 교육은 공동생활의 민주적 제 원칙,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에 있어서 인격의 완전한 발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권력은 부모가 각자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도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④ 기초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⑤ 공권력은 일반 교육 계획에 따라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관계되는 모든 부문에 효율적으로 참가하고 교육시설을 창설하도록 한다.

⑥ 자연인 및 법인은 헌법 원칙을 존중하는 한, 교육시설을 창설할 자유가 인정된다.

⑦ 교원, 부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학생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의 통제와 관리에 개입할 수 있다.

⑧ 공권력은 법률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을 조사감독하고 이를 인가한다.

⑨ 공권력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⑩ 대학의 자치권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3.3.8.14. 제28조

①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국방군(Fuerzas o Institutos Armados) 또는 군사적 규율에 복종하는 기타 단체에 대하여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 그 권리의 행사의 특수성을 규제한다. 노동조합의 자유에는 노동조합의 설립, 자신이 선택한 조합에의 참여, 조합 간 연맹을 형성, 국제적 조합조직을 설립하거나 참여할 권리가 포함된다. 누구도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자에게는 그 이익보호를 위하여 파업권이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사회적 급부 유지에 필요한 보장들을 정한다.


3.3.8.15. 제29조

① 스페인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효력에 따라 개인적·집단적으로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방군 또는 군사적 규율에 복종하는 단체의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특별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3.9. 제2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3.3.9.1. 제30조

① 스페인 국민은 스페인을 방위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② 법률은 스페인 국민의 병역의무를 정하고, 또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 외의 병역의무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대체복무를 과할 수 있다.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중대한 위험, 재해 또는 천재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의 의무를정할 수 있다.


3.3.9.2.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평등 및 누진의 원칙에 의한 공정한 조세체계를 통해 경제능력에 따라 공공비용을 분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몰수적 조세는 금지된다.

② 공공비용은 공공자금의 균형적 배분으로 하고, 그 편성 및 실행은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기준에 따른다.

③ 공적 성격의 인적 또는 재산적 급부는 법률에 정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3.3.9.3. 제32조

① 모든 남성과 여성은 법률상 완전히 평등하게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

② 법률은 혼인의 형식, 혼인의 연령과 능력,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별거, 이혼의 사유 및 그 효력을 정한다.


3.3.9.4. 제33조

① 사유재산권 및 상속권은 인정된다.

② 이러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은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을 정한다.

③ 누구든지 상당한 보상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산 및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3.9.5. 제34조

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할 권리가 인정된다.

② 재단과 관련하여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3.3.9.6. 제35조

① 모든 스페인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에 의한 승진, 개인 및 가족의 생활필수품 조달에 필요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성별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3.9.7. 제36조

법률은 전문직단체(Colegios Profesionales)의 법률제도 특성 및 유자격자의 업무집행을 규율한다. 전문직단체의 내부조직 및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3.3.9.8. 제37조

① 법률은 사용자 및 노동자의 대표자 간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의 구속력을 보장한다.

② 노동자 및 사업자의 집단 쟁의권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를 규정하는 법률은 법률상 제한을 제외하고는 사회의 필수적 역무의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장을 포함한다.


3.3.9.9. 제38조

기업의 자유는 시장경제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공권력은 일반경제의 수요와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에 의해 기업의 자유권의 행사 및 생산성의 방어를 보장하고 보호한다.


3.3.10. 제3절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주도원칙


3.3.10.1. 제39조

① 공권력은 사회적, 경제적 및 법률적 보호를 보장한다.

② 공권력은 아동의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부자관계와 관계없이 그리고 모친의 호적 상태를 불문하고 법 앞에서 아동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법률은 친부확인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③ 부모는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자식에 대하여, 미성년으로 있는 기간과 기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아동은 그 권리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상의 보호를 받는다.


3.3.10.2. 제40조

① 공권력은 경제안정정책의 범위 안에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소득의 지적·인적 분배를 보다 균일화하기 위한 조건을 장려한다. 특히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② 공권력은 직업창출 및 재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근로의 안전 및 건강에 유의하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통해 기본적인 휴가와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해당 휴식시설의 촉진한다.


3.3.10.3. 제41조

공권력은 국민들에게, 특히 실업의 경우, 필요한 상황시 충분한 원조 및 급부를 보장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한다. 원조 및 보충적 급부는 무상으로 한다.


3.3.10.4. 제42조

국가는 특히 외국에 있는 스페인인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정책에 유의하고, 그들의 귀국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3.3.10.5. 제43조

① 건강 보호의 권리는 인정된다.

② 예방적 조치, 급부 및 필요한 역무를 통해 공중의 건강을 조직하고 장려하는 것은 공권력의 권한에 속한다. 법률은 이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다.

③ 공권력은 보건교육, 체육 및 스포츠를 촉진한다. 공권력은 적절한 여가의 편의를 제공한다.


3.3.10.6. 제44조

① 공권력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②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과학, 학술조사 및 기술연구를 촉진한다.


3.3.10.7. 제4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격의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가진다.

② 공권력은 생활수준을 보호·개선하고 환경을 보호·복원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공동연대감을 가지고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유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의 정하는 조건에 따라 형사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벌 및 피해보상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3.10.8. 제46조

공권력은 스페인 국민의 역사적·문화적 및 예술적 유산과 이를 구성하는 자산의 법적 지위 및 권리관계에 상관없이 그 보존을 보장하고 이를 풍부하게 할 것을 장려한다. 형사법은 이들 재산에 대한 범죄를 처벌한다.


3.3.10.9. 제47조

모든 스페인 국민은 존엄하고도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공권력은 필요조건을 개선하고, 또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고 이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규범을 정한다. 지역사회는 공공기관의 도시계획에 기여하여야 한다.


3.3.10.10. 제48조

공권력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서 청소년의 자유롭고도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3.3.10.11. 제49조

공권력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관심이 요청되는 신체 및 정신적 약자의 예방, 치료, 사회복귀 및 통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시민에 부여된 이 장의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한다.


3.3.10.12. 제50조

공권력은 노령의 시민에게 충분한 수입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당한 연금에 의하여 보장한다. 또한 공권력은 가족의 의무와는 관계없이 건강, 주택, 문화 및 여가 등 특정문제를 고려한 사회적 역무제도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3.3.10.13. 제51조

① 공권력은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소비자 및 이용자의 보호와 이들의 안전, 건강 및 적법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

② 공권력은 소비자 및 이용자의 정보 및 교육을 장려하고, 그 조직을 강화하고 또한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률은 국내무역 및 상품의 인가제도를 규율한다.


3.3.10.14. 제52조

법률은 경제적 이익 보호에 기여하는 고유의 전문직단체를 규정한다. 그 내부조직및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3.3.11. 제4절 기본적 자유 및 권리의 보장


3.3.11.1. 제53조

① 이 장 제2절에서 인정하는 권리 및 자유는 모든 공권력을 구속한다.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러한 권리 및 자|유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고 제161조 제1항 제a호의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② 시민은 누구나 우선 및 약식의 제 원칙 절차에 의하여 일반재판소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2절 제1관이 인정하는 자유 및 권리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제30조가 인정하는 양심적 거부에 적용된다.

③ 제3절에 인정된 제 원칙의 확인, 존중 및 적용은 실정법, 재판실무 및 공권력의 행사에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제 원칙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3.3.11.2. 제54조

조직법은 이 장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의 호민관(Defensor del Pueblo) 제도를 규율한다. 이를 위하여 호민관은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3.3.12. 제5절 권리 및 자유의 정지


3.3.12.1. 제55조

① 제17조,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a호 및 제d호, 동조 제5항, 제21조, 제28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권리는 헌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의 선언이 합의될 때 정지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언될 경우에 제17조 제3항은 상기 조항에서 제외된다.

② 조직법은 그 자체든 법원의 필요한 관여 및 의회의 적절한 통제 하에서든지, 제17조 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인정된 권리가 무장단체 또는 테러집단의 행동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특정한 개인에 관하여 정지될 수 있는 형식 및 경우를 정할 수 있다. 조직법이 인정하는 기능을 부당하게 또는 산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침해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3.4. 제2장 왕위



3.4.1. 제56조


① 국왕은 통일성 및 영속성의 표상으로서 국가의 원수이며, 모든 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중재·조정하며, 국가관계 특히 역사적 공동체의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스페인국의 최고의 대표자이며, 헌법 및 법률이 명문으로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② 국왕이 칭호는 스페인국왕이며, 왕위에 해당하는 기타 칭호도 사용할 수 있다.

③ 국왕의 인격은 불가침이며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국왕의 행동은 제64조 규정에 따라 부서되어야 하고, 부서가 없으면 무효이다. 다만,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4.2. 제57조


① 스페인의 왕위는 역사적 왕조의 정당한 계승자인 돈 후안 카를로스 1세 데 보르본의 계승자가 계승한다. 왕위는 계승은 장자상속 및 대승상속의 통상순위에 따르며, 이때 먼저 분계한 친계가 후에 분계한 친계보다, 동일한 친계에서는 출혈이 가까운 자가 원친혈통자보다,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성인자간에는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우선한다.

② 황태자는 그 출생시부터 혹은 그 칭호가 유래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프린시페 데 아스뚜리아스(Príncipe de Asturias)의 지위 및 스페인 국왕권의 계승자에게 전통적으로 귀속하는 기타 칭호를 가진다.

③ 법률상 지명된 지계가 모두 소멸한 경우, 의회는 스페인의 국익에 가장 합치하는 방식으로 왕권의 계승자를 보충한다.

④ 왕위계승권을 가지면서 국왕 및 의회의 명시적인 금지에 반하여 혼인하는 자들은 왕위계승권자 및 그 상속인에서 배제된다.

⑤ 양위, 퇴위 또는 왕위계승의 순위에서 발생하는 사실상·법률상의 의문사항은 조

직법으로 결정한다.

3.4.3. 제58조


황후 또는 여왕의 배우자는 섭정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헌법상 기능을 행할수 없다.


3.4.4. 제59조


① 국왕이 미성년일 때, 국왕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헌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왕위계승의 최상위의 성년의 친족이, 곧 섭정에 취임하고 국왕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 섭정직무를 수행한다.

② 국왕이 그 권능의 행사능력이 없으며 행사불능이 의회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황태자가 성년에 달하면 황태자가 즉시 섭정에 취임한다. 황태자가 성년에 달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황태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제1항에 정한 방식을 따른다.

③ 섭정을 할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의회가 섭정할 자를 임명한다. 이 경우 섭정은 1명,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섭정에 취임하기 위하여 스페인 국민이어야 하고 성년에 달할 것을 요한다.

⑤ 섭정은 언제나 국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행한다.


3.4.5. 제60조


① 사망한 선대 국왕이 유언으로 지명한 자가 스페인에서 출생하였고 성년에 해당하는 한, 미성년인 동안 국왕의 후견인이 된다. 후견인 지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홀로된 부 또는 모가 후견인이 된다. 상기 결여된 경우, 의회가 후견인을 지명한다. 다만, 국왕의 부, 모 또는 직계존속이 아닌 한, 섭정과 후견인의 지위를 병임할 수 없다.

② 후견의 행사는 모든 직무 또는 정치적인 대표와 양립할 수 없다.


3.4.6. 제61조


① 국왕이 의회에서 즉위선언을 할 때, 그 권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하고 또 준수하도록 하고, 시민 및 자치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선서한다.

② 황태자가 성년에 달할 때 또는 섭정이 취임한 때에는, 동일한 선서 및 국왕에 대한 충성의 선서를 한다.


3.4.7. 제62조


국왕의 권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한다.

b) 의회를 소집·해산하고, 헌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를 공시한다.

c) 헌법이 정하는 경우 국민투표를 공시한다.

d) 수상후보자를 지명하고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e) 수상의 제안에 따라 각료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f) 각의에서 합의된 명령을 발하고, 문관 및 무관을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영전을 수여한다.

g) 국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수상의 제청이 있는 경우 각의를 주재한다.

h) 국방군을 통수한다.

i) 일반사면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특사권을 행사한다.

j) 왕립원(Reales Academias)을 보호한다.


3.4.8. 제63조


① 국왕은 대사 및 기타 외교 대표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다. 스페인에 있는 외국의 대표는 국왕에게 신임장을 봉정한다.

②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조약에 의한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동의 표명은 국왕이 행한다.

③ 국왕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선전 및 강화를 행한다.


3.4.9. 제64조


① 국왕의 행위는 수상 및 경우에 따라 주무대신이 부서한다. 수상 추천과 임명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은 하원의장이 부서한다.

② 국왕의 행위에 대하여 부서한 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4.10. 제65조


① 국왕은 가족 및 왕궁의 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인 금액을 국가의 예산에서 받으며, 국왕은 이를 자유로이 분배한다.

② 국왕은 왕궁의 문관 및 무관을 자유로이 임명 및 해임한다.


3.5. 제3장 의회



3.5.1. 제1절 하원과 상원



3.5.1.1. 제66조

① 의회(Cortes Generales)는 스페인 국민을 대표하며 하원 및 상원으로 구성된다.

② 의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정부의 활동을 감독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기타 권한을 가진다.

③ 의회는 불가침이다.


3.5.1.2. 제67조

① 누구든지 동시에 하원과 상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자치주의회의 의원과 하원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의회의 의원은 선거권자의 요구에 결속되지 아니한다.

③ 소정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회되는 양원의 회의는 하원과 상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하원과 상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며 그 특권을 표시할 수 없다.


3.5.1.3. 제68조

① 하원은 법률의 정하는 조건으로 자유, 평등, 직접, 비밀로 행하는 보통선거에서 선출되어 최소 300명, 최고 400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구는 현(provincia)으로 한다. 세우타(Ceuta) 및 멜리야(Melilla)의 주민은 각각 1명의 하원의원에 의하여 대표된다. 법률은 각 선거구에 적어도 1명을 할당하고 그 잔여는 인구에 비례하여 하원의원의 정수를 배분한다.

③ 선거는 비례대표의 기준에 따라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④ 하원의 선거는 4년마다 행한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4년 또는 양원이 해산한 날에 종료한다.

⑤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스페인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법률은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를 인정하고, 국가는 이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거는 임기만료일로부터 30일 내지 60일의 기간 내에 실시한다. 선출된 하원은 선거실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3.5.1.4. 제69조

① 상원은 지역대표의 의원이다.

②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현의 유권자는 자유, 평등, 직접, 비밀의 보통선거로 각 현에 4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③ 도서지방의 현에서는 단체회의(Cabildo) 또는 도의회(Consejo Insular)를 가지는 각 도서 혹은 도서연합이 상원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를 구성하며, 대도서 그란카나리아(Gran Canaria), 마요르카(Mallorca) 및 테네리페(Tenerife)에 있어서는 각 도서마다 각 3명, 다음의 도서 또는 도서연합 이비자-포르멘테라(Ibiza-Formentera), 메노르카(Menorca), 푸에르테벤투라(Fuerteventura), 고메라(Gomera), 이에로(Hierro), 란자로테(Lanzarote) 및 라 팔마(La Palma)에 있어서는 각각 1명이 할당된다.

④ 세우타 및 멜리야의 주민은 각각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⑤ 자치주는 상원의원 1명 외에 해당 지역 주민 100만인마다 1명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지명은 입법의회가 하며, 입법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주의 최고 심의기관이 이를 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장은 비례대표제를 보장한다.

⑥ 상원은 4년마다 선거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4년 또는 의원이 해산한 날에 종료한다.


3.5.1.5. 제70조

① 선거법은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의 경우를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a)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b) 법률이 정하는 국가의 고급공무원, 다만 정부각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호민관

d) 현직 재판관, 법관 및 검찰관

e) 현역 직업군인, 국방대원, 보안 및 경찰기관 종사자

f)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② 양원 의원의 당선 및 신임장의 유효성은 선거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 통제에 따른다.


3.5.1.6. 제71조

①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그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하여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② 임기 중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불체포의 특권을 가지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각 원의 사전의 승인 없이 유죄 선고를 받거나 소추되지 아니한다.

③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에 대하여 대법원의 형사부가 관할한다.

④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각 원이 정하는 세비를 받는다.


3.5.1.7. 제72조

① 양원은 그 규칙을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승인하고 공동의 합의에 의하여 의회인사규칙(Estatuto del Personal de las Cortes Generales)를 규정한다.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그 전체에 관하여 최종투표에 붙이되 절대다수를 요한다.

② 양원은 각각 의장 및 의장단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전체회의는 하원의장에 의하여 주재되며 각 원에서 절대다수로 승인한 의회규칙(Reglamento de las Cortes Generales)에 따라 규율된다.

③ 양원 의장은 그 이름으로 모든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원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3.5.1.8. 제73조

① 양원은 매년 2회의 정기회기에 소집된다. 제1회는 9월에서 12월이며, 제2회는 2월에서 6월로 한다.

② 양원은 정부, 상임위원회(Diputación Permanente) 또는 각 원의 의원의 절대다수의 제청에 따라 임시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의회는 특정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며 의사가 종료하면 폐회한다.


3.5.1.9. 제74조

① 양원은 국민회의의 제2장에서 명문규정으로 부여하는 비입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로 개회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45조 제2항 및 제158조 제2항에 규정된 의회의 결의는 각 원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94조 제1항의 경우 절차는 하원에 의하여 제기된다. 제145조 제2항 및 제158조 제2항의 경우에는 상원에 의하여 제기된다. 상원과 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수의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협의회(Comisión Mixta)에서 결정한다. 협의회가 의안을 제출하면 이에 관하여 양원이 투표한다. 소정의 방식으로 승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원이 절대다수로 결정한다.


3.5.1.10. 제75조

① 양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를 통해 활동한다.

② 양원은 상설입법위원회(Comisiones Legislativas Permanentes)에 정부제출법률안 또는 의원제출법률안의 채택을 위임할 수 있다. 한편 본회의는 어느 때라도 위임의 대상이 된 정부제출법률안 또는 의원제출법률안의 심의 및 투표를 구할 수 있다.

③ 헌법의 개정, 국제문제, 조직법, 기초적인 법률 및 국가의 일반예산에 대해서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5.1.11. 제76조

① 하원 및 상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양원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조사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재판소를 구속하지 아니하며 사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조사의 결과는 근거가 있을 때 적절한 수단을 행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 양원의 소환이 있으면 출두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한다.


3.5.1.12. 제77조

① 양원은 서면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혹은 집단의 청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시위에 의한 직접청원은 금지된다.

② 양원은 수리한 청원을 정부에 송부할 수 있다. 정부는 양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3.5.1.13. 제78조

① 각 원은 적어도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는 그 구성원에 비례하여 교섭단체를 대표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각 원의 의장이 주재하며 제73조 규정에 따른 기능을 담당하고, 제86조 및 제116조에 따라 양원이 해산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양원이 가지는 권한을 인수받고, 개회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양원의 권한을 지켜봐야 한다.

③ 임기만료의 경우 또는 해산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해당 원이 개회되면 상임위원회는 수리한 사항 및 결정을 보고한다.


3.5.1.14. 제79조

① 양원은 결의를 채택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야 한다.

②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 출석의원의 다수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헌법 또는 조직법 및 의회규칙에서 정한 인사 선출을 위한 특별다수를 해하지 아니한다.

③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투표는 일신전속이며 위임할 수 없다.


3.5.1.15. 제80조

양원의 본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절대다수에 의해 채택되거나 또는 규칙에 따라 각 원에서 반대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2. 제2절 입법



3.5.2.1. 제81조

① 기본적 권리 및 공적 자유를 구체화하고, 자치주 헌장과 선거제도를 승인하고 기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의 것을 조직법이라 한다.

② 조직법을 승인, 개정 또는 폐지시 법률안 전체에 관한 최종표결로 하원의 절대다수를 요한다.


3.5.2.2. 제82조

① 의회는 전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지위를 가지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입법은 그 목적이 조문에 내포되어 있는 본문의 작성일 경우에는 기초법에 의하며 수개의 조문을 단일조문으로 통합할 경우 보통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위임입법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 및 행사기간을 명문의 형태로 정부에 명시되어야 한다. 위임은 정부가 당해 규범의 공시한 경우에 실효되며, 묵시적 또는 불확정 기간에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정부 이외의 기관에 대한 재위임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기초법은 위임입법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위임된 입법권의 행사에 있어 준수할 원칙 및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⑤ 조문 개정의 인가는 위임입법의 내용에 해당하는 규범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단일법문의 작성에 한정되는지 또는 개정의 대상이 되는 법문의 조정, 해명, 조화의 여부를 특정한다.

⑥ 재판소의 고유한 관할권을 해함이 없이, 위임입법은 각각의 경우 추가적인 통제방식을 정할 수 있다.


3.5.2.3. 제83조

기초법(leyes de bases)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각 호가 포함될 수 없다.

a) 기초법에 고유한 개정을 인가하는 일

b) 소급적 성격의 규범설정을 수권하는 일


3.5.2.4. 제84조

법률안 또는 수정안이 현행의 위임입법에 반하는 경우, 정부는 그 심의에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입법의 전체 또는 일부의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5.2.5. 제85조

위임된 입법을 포함하는 정부의 조치는 입법정령(Decretos Legislativos)이라는 명칭을 붙인다.


3.5.2.6. 제86조

① 특별하고 긴급한 경우에, 정부는 정령법(Decretos-leyes)의 형태로 임시적인 입법조치를 발할 수 있는데, 국가의 기본적인 제도 질서, 제1장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 의무 및 자유, 자치주의 제도 그리고 선거법 일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정령법은 전체의 심의 및 투표를 위하여 즉시 하원에 회부하여야 한다. 하원이 개회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정령법의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원이 소집된다. 하원은 상기 기간 내에 명백하게 승인 또는 폐지를 표명하여야 하고, 규칙에서 특별한 약식절차를 정한다.

③ 제2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의회는 긴급 절차에 따라 정부제출법률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3.5.2.7. 제87조

① 법률안의 제출권은 헌법 및 의회규칙에 따라 정부, 하원 및 상원에 있다.

② 자치주의회는 정부제출법률안의 채택을 정부에 제청하거나 또는 하원의장에게 법률안을 송부할 수 있으며, 그 소명을 담당하는 자치주의회의 의원 중 최고 3명을 하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조직법은 의원제출법률안의 제출을 위한 주민발안권의 행사방법 및 요건을 규율하며, 자격이 있는 50만명 이상의 서명을 요한다. 조직법, 세법 내지 국제적 성격의 안건, 그리고 은사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5.2.8. 제88조

정부제출법률안은 각의에서 결정하고, 각의는 입법취지서 및 공표하여야 할 필요한 선례를 첨부하여 하원에 제출한다.


3.5.2.9. 제89조

① 의원제출법률안의 심의는 의회규칙에 따라 규정되고, 정부제출법률안의 우위성은 제8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제안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제87조에 따라 상원에서 심의중인 의원제출법률안은 하원에 송부한다.


3.5.2.10. 제90조

① 하원에 의하여 보통법 및 조직법의 개정이 가결되면, 하원의장은 상원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상원의장은 이를 심의에 회부한다.

② 상원은 법률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문서로써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에는 절대다수의 찬성을 요한다. 정부 제출법률안은 재가를 위하여 국왕에게 제출되기 전에 거부의 경우 원안이 하원의 절대다수로 승인되어야 하고,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할 경우에는 단순다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고, 또는 단순다수에 의한 수락의 유무를 불문하고 개정에 부쳐야 한다.

③ 상원이 정부제출법률안을 거부하거나 또는 개정하기 위한 2개월의 심의기간은 정부 또는 하원에 의하여 긴급하다고 선언된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 20일로 단축된다.


3.5.2.11. 제91조

국왕은 의회가 승인한 법률을 15일 이내에 재가·공포하고 이를 즉시 공고할 것을 명한다.


3.5.2.12. 제92조

① 특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국민투표는 수상의 제안에 의하여 하원의 승인을 받은 후 국왕이 공시한다.

③ 조직법은 헌법이 정하는 국민투표의 각종 방식의 조건 및 절차를 규율한다.


3.5.3. 제3절 조약



3.5.3.1. 제93조

조직법은 국제조직 또는 단체에 헌법에 의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약의 체결을 승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조직으로부터 양도된 조약 또는 결정의 이행은 의회 또는 정부가 보장한다.


3.5.3.2. 제94조

①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국가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a) 정치적 성격의 조약

b) 군사적 성격의 조약 또는 협정

c) 국가영토의 보전 또는 제1장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 또는 협정

d) 국고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협정

e)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또는 집행을 위한 입법수단을 요하는 조약 또는 협정

② 하원 및 상원은 조약 또는 협정의 결론에 대해서 즉시 그 보고를 받아야 한다.


3.5.3.3. 제95조

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는 조약의 체결에는 헌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양원 일방은 헌법위반의 유무에 대한 선언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3.5.3.4. 제96조

①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은 스페인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공고되면, 국내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모든 규정은 조약 자체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또는 국제법의 일반 법원칙에 따라서만 폐지, 개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② 조약 및 국제협정을 보고하기 위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3.6. 제4장 정부 및 행정



3.6.1. 제97조


정부는 국내외의 정책, 민사, 군사행정, 국방을 지휘한다.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집행권, 규칙제정권을 행사한다.


3.6.2. 제98조


① 정부는 수상, 부수상, 경우에 따라 각부장관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각료로 구성한다.

② 수상은 정부를 지휘하고 기타 각료의 직무를 조정한다. 다만 직무권한 및 업무집행 중의 직접책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각료는 국회 위임을 받은 고유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의적 직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그 직무에서 파생하는 것 이외의 공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 또는 상사활동도 행할 수 없다.

④ 법률은 정부각료의 규칙 및 겸직금지를 규정한다.


3.6.3. 제99조


① 하원이 갱신된 후 혹은 헌법이 상정하는 기타의 경우, 국왕은 의원을 대표하는 정당이 지명하는 대표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하원의장을 통하여 수상후보를 추천한다.

②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청된 후보는 하원에 상정하는 정부의 정책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신임을 구하여야 한다.

③ 수상후보가 하원의 절대다수의 찬성에 의하여 신임되면 국왕에 의해 임명된다. 절대다수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 투표로부터 48시간 경과 후에 새로운 투표에 붙이고, 단순다수를 얻은 경우에 신임된 것으로 해석한다.

④ 투표가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신임장을 얻지 못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속 제안하여야 한다.

⑤ 제1회의 취임투표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어떤 후보도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 국왕은 양원을 해산하고 하원의장의 부서를 얻어 새로운 선거를 고시한다.


3.6.4. 제100조


정부의 기타 각료는 수상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고 또한 해임한다.


3.6.5. 제101조


① 정부는 총선거 후 또는 헌법에 정하는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경우 또는 수상의 해임 또는 사망에 의하여 사직한다.

② 사퇴한 정부는 신정부의 취임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3.6.6. 제102조


① 수상 및 정부 기타 각료의 형사책임은 경우에 따라 대법원 형사부에서 소추할 수 있다.

② 혐의가 반역죄 또는 직무집행상의 국가안전에 대한 범죄일 경우, 하원의 4분의1의 제의에 의하여 절대다수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소추할 수 있다.

③ 은사는 이 조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6.7. 제103조


① 정부는 전체의 이익을 위하며 능률, 계급조직, 분권, 분산 및 협조의 원칙에 따라 법률과 정의를 완전히 준수하며 행동한다.

② 국가의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창설, 규율, 조직된다.

③ 법률은 공무원의 규칙, 실력 및 능력의 원칙에 따른 공직의 수행, 조합참여권의 특수성, 겸직금지의 제도 및 직무집행 중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에 대해서 규율한다.


3.6.8. 제104조


① 국방군 및 보안대는 정부에 속하며, 권리 및 의무의 자유로운 행사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보장을 그 임무로 한다.

② 조직법은 국방군 및 보안대의 직무, 행동기본원칙 및 규정을 정한다.


3.6.9. 제105조


법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한다.

a) 직접 또는 법률이 인정하는 조직 및 단체를 통하여 행정조치의 작성절차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의견청취.

b) 행정문서 및 국민에 의한 기록의 열람. 다만, 국가안전, 방위, 범죄의 조사, 사람의 비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c) 행정행위를 발생시키는 절차에 있어서 근거가 있는 때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보장한다.


3.6.10. 제106조


① 재판소는 규칙제정권,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행정행위가 정당한 목표에 부합하는지 통제한다.

② 개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 및 권리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손해가 공무집행의 결과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3.6.11. 제107조


국가평의회(Consejo de Estado)는 정부의 최고자문기관이다. 조직법은 그 구성 및 권한을 규율한다.


3.7. 제5장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3.7.1. 제108조


정부는 하원에 대하여 그 정치의 집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7.2. 제109조


양원 및 해당 위원회는 각각 그 의장을 통하여 정부, 각 부처, 모든 국가기관 및 자치주로부터 필요한 정보 및 원조를 받을 수 있다.


3.7.3. 제110조


① 의회 및 각 위원회는 정부각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의 각료는 의회 회기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각 부처의 담당관이 의회 회기 및 각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7.4. 제111조


① 정부 및 각 정부각료는 의회에서 질의응답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규칙은 적어도 일주일의 기간을 예정한다.

② 모든 질문은 의회가 그 입장을 표명하는 동의에 이유를 붙일 수 있다.


3.7.5. 제112조


수상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정책안 또는 그 일반정책의 표명에 관한 신임 문제를 하원에 제의할 수 있다. 하원의원의 단순다수가 찬성투표를 할 때 신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3.7.6. 제113조


① 하원은 불신임동의의 절대다수에 의한 채택에 의하여 정부의 정치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불신임은 적어도 하원의원의 10분의 1의 동의를 요하며, 수상후보자를 한 명 포함시켜야 한다.

③ 불신임동의는 제안한 날로부터 5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투표할 수 없다. 이 기간 중 2일간은 이에 갈음하는 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④ 불신임동의가 하원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할 경우, 동의에 서명한 자는 동일한 회기 중 다른 비난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3.7.7. 제114조


① 하원이 정부의 신임을 거절할 경우, 정부는 국왕에게 사표를 제출한다. 수상의지명절차는 제99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하원이 불신임동의를 채택할 경우, 정부는 국왕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불신임동의 중에 명시된 수상후보가 제99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의회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보며, 국왕에 의해 수상으로 임명된다.


3.7.8. 제115조


① 수상은 각료회의와 사전에 협의한 후 그 배타적 책임 하에 하원, 상원 또는 의회의 해산을 제안할 수 있다. 해산은 국왕이 명한다. 해산명령은 선거일을 확정한다.

② 해산의 제안은 불신임동의의 심의 중에는 행할 수 없다.

③ 제99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해산을 할 수 없다.


3.7.9. 제116조


① 조직법은 경계사태, 비상사태, 계엄령 및 이에 대한 권한 및 제한을 규율한다.

② 경계사태는 최고 15일의 기간,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정령에 의하여 정부가 선언하고, 이를 위하여 즉시 개회되는 하원 회의에 보고된다. 하원의 승인 없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정령에는 이 선언의 효과가 미치는 지역을 확정한다.

③ 비상사태는 하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각료회의에서 정한 정령을 통하여 정부가 선언한다. 비상사태의 승인 및 선언은 그 효과, 범위, 존속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는 없으나 동일한 요건으로 다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엄령은 정부의 배타적 제안에 의하여 하원의 절대다수에 의하여 선언된다. 하원은 그 지역, 기간 및 조건을 정한다.

⑤ 이 조가 정하는 사태 중 어느 하나가 선언되는 동안에는 하원은 해산할 수 없다.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의회는 자동적으로 개회되어야 한다. 그 권능은 국가의 기타 헌법상의 제권한과 동일하며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하원이 해산한 경우 또는 임기만료가 만료한 때 이러한 국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하원의 직무는 상설대표위원이 인수한다.

⑥ 경계사태, 비상사태 및 계엄령의 선언은 정부 및 헌법 및 법률이 인정하는 담당자의 책임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3.8. 제6장 사법부



3.8.1. 제117조


①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Jueces) 및 재판관(Magistrados)에 의한다. 재판관은 독립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며, 법의 지배에 의해서만 책임을 지고 이에 복종한다.

② 법관 및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 및 법률의 보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 정직, 전임 또는 퇴직당하지 아니한다.

③ 판결 및 재판집행을 통한 모든 종류의 절차에 대한 사법권의 행사는, 권한과 절차 규정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Juzgados) 및 재판소(Tribunales)에 속한다.

④ 법원 및 재판소는 전항에 규정된 직무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직무만을 관할한다.

⑤ 사법단일의 원칙(principio de unidad jurisdiccional)은 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의 기본원칙이다. 법률은 엄격히 군사적 영역에 한해 그리고 헌법의 원칙에 따라 선포된 계엄령의 경우에 군사재판권의 행사를 규율한다.

⑥ 특별재판소의 설치는 금지된다.


3.8.2. 제118조


법관 및 재판소의 확정판결과 기타 결정에 따라야 하며, 소송절차 중 및 판결의 집행 중에 요구되는 협조를 이행해야 한다.


3.8.3. 제119조


재판은 법률이 규정할 경우 특히,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자에게 무상으로 한다.


3.8.4. 제120조


① 소송절차는 소송법에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한다.

② 소송절차는 특히 형사소송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구두로 한다.

③ 판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하여야 한다.


3.8.5. 제121조


사법 오심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사법행정의 비정상적 운영의 결과에 따른 손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배상한다.


3.8.6. 제122조


① 법원조직법은 법원 및 재판소의 설치, 운영, 관리와, 단일조직을 구성하는 직업법관 및 재판관과 사법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법부의 관리기관은 사법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이다. 조직법은 법원의 구성원의 규칙, 겸직금지제도, 직무 특히 임명, 승진, 감사 및 연수제도에 관하여 규정한다.

③ 사법총평의회는 의장이 되는 대법원장 및 국왕이 임명하는 20명의 평의원으로구성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0명 중 12명은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법관 및 재판관 중에서 선출하고, 4명은 하원의 제청에 따라, 4명은 상원의 제청에 따른다. 상하양원의 제청에 의할 경우 변호사 및 기타 법률가 중에서 상하양원의 각 의원의 5분의 3 다수결에 의하여 선임되며 풍부한 지식 및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8.7. 제123조


① 스페인을 관할하는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의 최고사법기관이다.

② 대법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법총평의회의 제청에 의하여 국왕이 임명한다.


3.8.8. 제124조


① 검찰은 다른 기관에 속한 직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적법성 준수, 시민의 권리, 법률이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 직무상 또는 이해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소의 독립에 유의하며 재판소 앞에 사회이익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임무로 한다.

② 검찰은 행동의 통일 및 계급적 종속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에 따라 고유한 조직을 통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③ 법률은 검찰의 조직규정을 정한다.

④ 검찰총장은 정부의 제청에 따라 사법총평의회의 청문에 의해 국왕이 임명한다.


3.8.9. 제125조


시민은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하는 형사절차 및 형식에 따라 사법행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관습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3.8.10. 제126조


사법경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수사, 범인의 색출 및 체포에 있어서 법관, 재판소 및 검찰에게 책임을 다한다.


3.8.11. 제127조


① 법관, 재판관 및 검찰은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 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법률은 법관, 재판관 및 검찰의 전문직단체의 제도 및 방식을 정한다.

② 법률은 사법부 구성원의 겸직금지의 제도를 정하여 그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9. 제7장 경제 및 재정



3.9.1. 제128조


① 국내의 다양한 형태의 부는 그 소유권을 막론하고 전체 이익에 공여된다.

②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공공의 주도권은 인정된다. 법률에 의하여 특히 독점의 경우 필수의 자원 또는 역무를 공공부문에 유보하고 또 전체의 이익이 요구한 때에는기업의 개입을 규정할 수 있다.


3.9.2. 제129조


① 법률은 이해당사자의 사회보장 참여, 생활내용 또는 전체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조직의 활동에 대한 참여를 규정한다.

② 공권력은 각종 형식의 기업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조성한다. 또한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정한다.


3.9.3. 제130조


① 공권력은 모든 스페인 국민의 생활수준의 균일화를 목적으로 모든 경제분야, 특히 농업·목축업·어업·수공업 분야의 근대화 및 발전을 고려한다.

②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산악지대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취한다.


3.9.4. 제131조


① 국가는 법률에 따라 전체의 수요를 고려하고 지역 또는 분야의 발전을 균형화하고 조화시키며 소득 및 부의 증대를 촉진하고 보다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일반 경제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자치주가 제출하는 예산, 노동조합, 기타 전문직조직, 기업자단체, 경제단체의 조언 및 협력에 따라 계획안을 책정한다. 이를 위하여 평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기능은 법률로 정한다.


3.9.5. 제132조


① 법률은 공유물 및 공동체의 소유물의 법률제도를 정하고, 양도불능, 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변경 등 제 원칙을 채택한다.

② 특히 해양・육지지대, 해안, 영해,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로 한다.

③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재산, 그 관리, 보호 및 유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9.6. 제133조


① 조세 제정 권한은 법률에 따라 국왕이 가진다.

② 자치주 및 지방공공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세를 설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재정상의 혜택은 법률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정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3.9.7. 제134조


① 정부는 국가의 일반예산의 편성하고 의회가 심사, 수정 및 승인을 한다.

② 국가의 예산은 연차적 성격을 가지며 국가의 공공부문의 지출 및 수입의 총액을 포함하며 국가의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상의 혜택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년도가 종료하기 적어도 3개월 이전에 예산을 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법이 당해 회계연도의 1일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⑤ 국가의 예산이 승인되면 정부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응하는 공공비용의 증액 또는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예산안을 제출한다.

⑥ 예산의 채권의 증액 또는 수입의 감소를 예정하는 모든 제안 또는 수정은 그 처리를 위하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예산법은 조세를 창설할 수 없다. 실질적 조세법이 그 취지를 정할 때 조세를 수정할 수 있다.


3.9.8. 제135조


① 모든 행정청은 예산의 안정성 원칙을 행정행위에 적용한다.

② 정부와 자치주는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구조적 적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조직법은 국내총생산의 비율로 정부와 자치주에 허용되는 최대한의 구조적 적자를 규정한다. 지방기관은 균형예산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정부와 자치주가 공공채무를 발행하거나 채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법에 의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행정청의 공공채무 원금 및 이자를 충당하기 위한 채권은 항상 정부지출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 지불은 절대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채권은 발행 법에서 조건을 정하기 전까지, 개정 또는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내총생산 대비 행정청의 공공채무 총 규모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자연재해, 경제위기 또는 국가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이고 긴급한 사태로 인해 국가 재정상태 또는 경제적・사회적 유지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 하원의원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구조적 적자의 한계 및 공공채무의 규모가 예외적으로 초과될 수 있다.

⑤ 조직법은 이 조에서 명시한 원칙과 관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부문에서의 행정청들 간 조정기관의 참여 절차와 같은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a) 여러 행정청의 채무 및 적자의 한계, 이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한곳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의 정정 방식과 기한

b) 구조적 적자 계산을 위한 방법과 절차

c) 예산의 안정 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행정청의 책임

⑥ 자치주는 해당 자치헌장에 합치되고 이 조에서 정한 한계 내에서, 안정성 원칙이 예산 법규 및 결정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채택한다.


3.9.9. 제136조


① 회계감사원(Tribunal de Cuentas)은 국가 경제 관리 및 공공부문의 회계의 최고감사기관이다. 회계감사원은 의회에 직접 귀속되고 국가의 회계감사 및 확인에 있어서 의회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② 국가 및 국가공공부문의 회계보고서는 회계감사원에 송부하여 감사한다. 회계감사원은 그 고유한 관할권에 상관없이,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송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위반 또는 책임을 묻는다.

③ 회계감사원의 감사관은 법관과 동일하게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 받으며 겸직금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④ 조직법은 회계감사원의 구성, 체제 및 운영을 규정한다.


3.10. 제8장 국가의 지역적 조직



3.10.1. 제1절 총칙



3.10.1.1. 제137조

국가는 지역상 시, 현, 자치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모두 각각의 이익을 관리하기 위해 자치권을 가진다.


3.10.1.2. 제138조

① 국가는 헌법 제2조에 규정된 연대의 원칙의 효과적 실현을 보장하고, 스페인 영토의 다양한 지역 간의 적절하고도 정당한 경제적 균형의 확립에 유의하고, 특히 도서 문제에 주의한다.

② 각 자치주의 헌장 간의 차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또는 사회적 특권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3.10.1.3. 제139조

① 스페인인은 국가 내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어떠한 권력도 재화의 자유로운 유통, 주거의 자유 및 스페인의 전 영토내의 이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수단을 취할 수 없다.


3.10.2. 제2절 지방행정



3.10.2.1. 제140조

헌법은 시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시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진다. 그 정치 및 행정은 시장 및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각 시가 담당한다. 시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평등, 자유, 직접, 평등선거에 의하여 시 주민에 의하여 선임된다. 시장은 시의원 내지 시 주민에 의하여 선임된다. 법률은 공개 평의회 제도의 조건을 규정한다.


3.10.2.2. 제141조

① 현은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조직이며, 국가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시 단체 및 행정 구분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현 경계의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조직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의 정부 및 자치행정은 현의회 및 기타 대의적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 담당한다.

③ 현과 다른 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④ 군도에 있어서 도서는 단체회의 내지 위원회 형태의 고유한 행정체계를 가진다.


3.10.2.3. 제142조

지방재정은 법률이 각 기관에 대하여 부여하는 직무의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고유한 조세, 국가와 자치주의 재원배분에 의한다.


3.10.3. 제3절 자치주



3.10.3.1. 제143조

① 헌법 제2조에 규정된 자치권의 행사에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및 경제적으로 공통적인 특색을 가지는 인접한 현, 도서지역 및 역사상 지역적 본질을 지닌 현은 자치에 동의하고 본장의 규정 및 각 헌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치주를 형성할 수 있다.

② 자치화의 절차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현의회 또는 당해 도서 간의 기관, 주민이 대표하는 시의 3분의 2, 적어도 각 현 또는 도서의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이해관계 있는 지방공동단체가 이에 관해 처음 결의를 채택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 안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의가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제의를 위해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3.10.3.2. 제144조

의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직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a) 지역적 영역이 현의 범위를 넘지 않고 또한 제143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치주의 창설을 인가한다.

b) 경우에 따라 현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자치헌장을 인가하거나 허가한다.

c)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동단체의 제의를 갈음한다.


3.10.3.3. 제145조

① 어떠한 경우에도 자치주의 연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장은 자치주가 고유한 역무의 집행 및 급부를 위하여 상호간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전제, 요건과 조건, 그리고 의회에 대한 통지의 성격과 효과를 정한다. 기타의 경우, 자치주 간의 협력 협정은 의회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3.10.3.4. 제146조

헌장안은 현의회의 구성원 또는 관계되는 현의 도서 간의 기관 그리고 이러한 현에서 선출된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작성되고, 법률로서의 절차를 위하여 의회에 상정된다.


3.10.3.5. 제147조

① 헌장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치주의 기본적 제도규범이며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법질서의 일부로서 보장한다.

② 자치헌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역사적 동일성에 가장 부합하는 자치주의 명칭

b) 지역의 경계

c) 고유의 자치기관의 명칭, 조직 및 그 주소지

d)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인수된 권능 및 이러한 권능에 대응하는 역무의 기초

③ 헌장의 개정은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고, 조직법에 따라 국가의회의 승인을 요한다.


3.10.3.6. 제148조

① 자치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능을 인수할 수 있다.

1. 자치기관의 조직

1. 지역 내의 시 경계의 변경 및 일반적으로 지방공동단체에 관하여 국가의 행정에 귀속하는 권능으로서 그 위임이 지방제도에 관하여 입법에 의해 승인이 된 경우

1. 지역, 도시계획 및 주택의 규제

1. 고유의 지역 내에서의 자치주 이익에 관한 공공사업

1. 자치주의 영역 내에 이르는 철도와 도로 및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철도, 도로 또는 케이블에 의한 수송

1. 피난항, 스포츠용의 항구 및 공항, 일반적으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항만 및 공항

1. 경제의 일반질서에 따른 농업 및 목축업

1. 산악 및 삼림의 이용

1. 환경의 보호에 관한 업무

1. 자치주의 이익에 관련된 수력, 운하 및 관개용수, 광천수 및 온천수의 계획, 구축 및 이용

1. 지역의 어업, 패류채취와 재배, 양어 수렵 및 하천의 어업

1. 지역 내의 전시

1. 국가의 경제정책에 의하여 명확한 목적 내에서 자치주의 경제개발의 촉진

1. 수공업

1. 자치주의 이익과 관련된 박물관, 도서관 및 음악학교

1. 자치주의 이익과 관련된 기념물

1. 자치주의 문화, 연구 및 경우에 따라 언어의 교육의 촉진

1. 지역 내의 관광촉진 및 규제

1. 스포츠 및 여가의 적절한 촉진

1. 사회부조

1. 건강 및 보건

1. 건물 및 설비의 감시.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책에 관한 조정 및 기타 권한

② 5년이 경과한 후, 헌장의 개정에 의하여, 자치주는 제149조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계속 확대할 수 있다.


3.10.3.7. 제149조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능을 가진다.

1. 헌법상의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모든 스페인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의 규제

1. 국적, 이주, 이민, 외국인 및 망명비호권

1. 국제관계

1. 방위군 및 국방군

1. 사법행정

1. 상사입법, 형사입법, 행형법; 절차법, 다만 자치주의 실체법의 특수성에서 유래하는 필수적 특성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노동입법; 다만 자치주의 기관에 의한 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민사입법; 민사법, 특권법 또는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자치주에 의한 유지, 개정 및 발전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즉, 법규범의 적용 및 효력에 관한 규정, 혼인의 형식에 관한 민사계약, 등기 및 공정증서의 규정, 계약의무의 근거, 법 충돌 해결을 위한 규범과 특히 특권법 또는 특별법의 규범에 관한 법원의 결정

1. 지적 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입법

1. 세관 및 관세에 관한 제도와 무역

1. 통화제도: 외화, 환 및 태환성과 신용; 은행 및 보험의 규제의 기반

1. 도량형에 관한 입법, 영업시간의 결정

1. 경제활동의 일반계획의 기반 및 조정

1. 재정일반 및 국가의 채무

1. 과학 및 기술연구에 관한 촉진과 조정 일반

1. 대외보건위생. 보건의 기초 및 조정 일반. 약품제조에 관한 입법

1. 사회보장의 기본입법 및 경제제도, 다만 자치주의 역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공공행정의 법률제도 및 공무원의 신분제도의 기초, 어느 경우이든 피관리자에게 공통의 대우를 보장; 공통의 행정절차, 다만 자치주에 고유한 조직에서 파생하는 특수성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강제징용에 관한 입법; 계약 및 행정 허가에 대한 기본적 입법 그리고 모든 공공행정의 책임제도

1. 해상어업, 다만 자치주에 부여되는 권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상선해군 및 선박등기; 등대 및 해상표지; 일반항만; 일반공항; 공역의 관제, 통과 및 항공운송, 기상관측 그리고 항공기의 등록

1. 1개 이상의 자치주를 통과하는 철도 및 육상운송; 통신의 일반제도; 자동차 교통 및 유통; 우편 및 전화; 공중케이블, 해저케이블 및 라디오 통신

1. 강이 1개 이상의 자치주를 통과할 경우 자원에 관한 입법, 규제, 허가, 수력의 이용과 수력의 이용으로 다른 자치주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에너지의 수송이 그 지역에서 나올 때의 발전소의 설치의 인가

1.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입법, 다만 보호의 추가규범을 제정하는 자치주의 기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산악, 삼림의 이용 및 목축업에 관한 기본입법

1. 전체이익에 관하거나 또는 그 실현이 1개 이상의 자치주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

1. 광업 및 에너지제도의 기초

1. 무기 및 폭발물의 제조, 판매,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제도

1.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사회적 통신의 모든 수단을 위한 제도의 기초적 규범, 다만 자치주에 그 전개 및 집행에 관하여 귀속하는 권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스페인의 문화적, 예술적 및 사회적 유산을 수출과 약탈로부터의 보호 국립인 박물관,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다만 자치주에 의한 관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안전, 다만 조직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헌장에서 정하는 형태에 따라 자치주의 경찰을 창설할 수 있다.

1. 학위 및 전문 자격증의 취득, 공포 및 인가조건의 규제와 이에 대한 공권력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27조의 전개를 위한 기초적 규범

1. 국가적 목적을 위한 통계

1.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의사 조사를 위한 고시의 인가

② 자치주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해함이 없이, 국가는 문화적 역무를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권능으로 보며, 합의에 따라 자치주 간 문화적 교류를 용이하게 한다.

③ 헌법이 국가에 대하여 명문규정으로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헌장에 따라 자치주에 부여할 수 있다. 자치헌장에 의하여 인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권능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에 저촉되는 경우 자치주의 배타적 권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해당 국가 규범이 우선시된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법률은 자치주의 법을 보충한다.


3.10.3.8. 제150조

① 의회는 국가의 권능에 관하여 자치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원칙, 기초 및 방법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동체를 위하여 입법규범을 제정하는 권능을 부여할 수 있다. 재판소의 권능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치주의 이러한 입법규범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식을 정한다.

② 국가는 조직법을 통하여 자치주에 대하여 고유한 성격에 의해 이전 또는 양도가 가능한 국가명의로 된 사항에 대한 권능을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법률은 각 경우마다 재원의 이전 및 국가가 보유하는 통제방식을 정한다.

③ 국가는 자치주의 권능에 부여된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이익의 요구에 따라, 자치주의 규범과 부합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는 법률을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는 각 원의 절대다수로 의회가 행한다.


3.10.3.9. 제151조

① 자치 절차의 제의가 제143조 제2항의 기간 안에 결의되고, 현의회 또는 해당되는 도서 조직에 부가하여 영향을 받는 각 현의 시의 4분의 3에 의하고, 적어도 각 현의 유권자의 과반수에 의해 대표되고,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제의가 각 현의 선거인의 절대다수의 찬성투표에 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추인되었을 때, 제148조 제2항과 관련하여 5년의 기간을 경과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헌장제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는 자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선거구에서 선출된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전원을 소집하는 회의를 구성하여, 구성원의 절대다수의 결의로 자치 헌장의 초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1. 국회의원의 회의에 의하여 자치헌장초안이 승인되면, 하원의 헌법위원회에 송부하고, 이 위원회는 2개월의 기간 안에 그 최종기초에 관한 공통의 합의를 결정하기 위해, 당해 제안을 회의 대표의 조력과 협력을 얻어 검토한다.

1. 합의에 달하면, 문안은 헌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현의 선거민의 주민투표에 부친다.

1. 헌장초안이 유효투표의 다수에 의하여 각 현에서 승인된 경우 의회에 상정한다. 양원의 본 회의에서 추인투표에 의하여 문안을 결정한다. 헌장이 승인되면 국왕이 재가하여 법률로서 공포한다.

1. 이 항 제2호에서 말하는 합의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헌장초안을 의회에 법률안으로서 송부한다. 의회가 승인한 문안은 헌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현의 선거민의 주민투표에 부친다. 각 현에서 행한 유효투표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제4호의 조건에 따라 공포한다.

③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1개 또는 수개의 현에 의하여 헌장초안이 승인되지 아니한 것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조직법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계획을 가진 나머지 자치주의 설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10.3.10. 제152조

①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승인된 헌장에 있어서, 자치적 조직은 보통선거, 지역의 다양한 구역의 대표를 확보하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입법의회, 집행 및 행정 기능을 가진 행정평의회(Consejo de Gobierno) 그리고 그 구성원 중에서 의회에서 선출되고 국왕이 임명하여 행정평의회의 지휘, 해당 자치주의 최고대표 및 국가의 일반대표를 담당하는 의장에 기반을 둔다. 의장 및 행정평의회의 구성원은 정치적으로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법원의 관할권을 방해함이 없이, 고등법원은 자치주의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사법기관이 된다. 자치주의 헌장은 지역적 관할 경계의 조직에서의 자치주의 참가조건 및 형식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헌장은 사법권의 조직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법의 단일 및 독립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2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소송의 모든 심급은 경우에 따라 1심 관할기관이 있는 자치주의 영역에 소재하는 사법기관에서 행사한다.

② 당해 헌장이 일단 재가되어 공포되면, 헌장 중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당해명부에 등록된 선거민의 주민투표 등에 의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다.

③ 인접한 시 단체에 의하여 헌장은 고유의 선거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진다.


3.10.3.11. 제153조

자치주의 모든 기관의 활동에 대한 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한다.

a)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정의 합헌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b) 제150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사전에 국가평의회에 청문에 붙인 후 정부가 행한다.

c) 자치행정 및 그 규제적 규범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에 의한다.

d) 경제적 사항 및 예산은 회계감사원이 행한다.


3.10.3.12. 제154조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는 자치주의 영역 내에서의 국가의 행정을 지휘하고, 이유가있을 때에는 자치주의 행정과 협력을 한다.


3.10.3.13. 제155조

① 자치주가 헌법 또는 다른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스페인의 전체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행동하는 경우, 정부는 자치주지사에게 사전에 요청한 후, 요청이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원의 절대다수의 승인을 얻어, 채무의 강제적 이행 또는 전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치주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지령을 내릴 수 있다.


3.10.3.14. 제156조

① 자치주는 국가 재정과의 조화 및 스페인 국민의 연대 원칙에 따라 그 권한의 전개 및 집행을 위하여 재정상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② 자치주는 법률 및 헌장에 따라 국가의 조세의 징수, 관리 및 지급을 위하여 국가의 대표 또는 협력자로서 행동할 수 있다.


3.10.3.15. 제157조

① 자치주의 재원은 다음 호로 구성된다.

a) 국가에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한 조세; 국가의 조세에 대한 재부과 및 국가의 수입에 대한 기타 분담

b) 고유의 조세 및 특별세

c) 영역 내의 보상기금의 이전 및 국가의 예산부담에 의한 기타 할당

d) 그 재산 및 사법상 발생하는 소득

e) 신용거래에서 생기는 수익

② 자치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이나, 상품 또는 역무의 자유로운 유통의 장애가 되는 과세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조직법에 의하여 제1항에 열거하는 재정상의 권한의 행사, 분쟁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자치주와 국가 간 재정협력의 가능한 형식을 규율할 수 있다.


3.10.3.16. 제158조

① 국가의 일반예산으로 자치주가 인수한 국가의 역무 및 활동량 그리고 스페인 영토 내 기본적 공역무 제공에서의 최저수준의 보장의 분배를 정할 수 있다.

② 지역 간의 경제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연대의 원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투자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기금이 창설되며 이 자금은 의회에 의하여 자치주와 현 간에 배분된다.


3.11. 제9장 헌법재판소



3.11.1. 제159조


①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12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중 4명은 하원 의원의 5분의 3의 다수에 의한 하원의 제안에 따라, 그리고 4명은 동일한 수의 다수에 의하여 상원의 제안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사법총평의회의 제안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재판관, 검찰관, 대학교수, 공무원 및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며, 전원은 충분한 학식과 15년 이상의 전문직으로서의 경력을 가진 법률가이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고 3년마다 그 3분의 1을 교체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지위는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겸할 수 없다: 모든 대의적 직무; 정치적 또는 행정적 직무; 정당 또는 조합의 지도적 직무의 집행과 정당, 조합의 직원; 재판관, 검찰관의 직무와 기타 어떤 전문직 또는 상업적 활동에의 종사.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사법부 구성원의 고유한 겸직금지가 적용된다.

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그 신분은 보장된다.


3.11.2. 제160조


헌법재판소장은 동 재판소 전체원의 제안에 의하여 그 재판관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11.3. 제161조


①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전체에 걸쳐 다음의 관할권을 가진다.

a) 법률 및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판례 해석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지는 법규범이 위헌 선언된 경우, 판례나 반복된 판례가 기판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법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b) 법률이 정하는 경우 및 형식에 따라, 이 헌법 제53조 제2항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c) 국가와 자치주 간 내지 자치주 간의 권한쟁의심판

d) 이 밖의 헌법 또는 조직법에서 부여하는 사항

② 정부는 자치주의 기관이 채택한 조치와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의 제기는 조치 또는 결정의 정지의 효과를 발생하나, 재판소는5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추인하거나 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3.11.4. 제162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청구적격을 가진다.

a)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수상, 호민관, 50명의 하원의원, 50명의 상원의원, 자치주의 행정기관 및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주의회

b)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적법한 이익을 가지는 자연인, 법인 및 호민관, 검찰관

② 기타의 경우, 조직법은 적격을 가진 자연인 및 기관을 정한다.


3.11.5. 제163조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지위를 가진 규범이 주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헌법에 반할 수 있는 경우, 소송절차상 사법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 형식 및 효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중지하지 못한다.


3.11.6. 제164조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별개의견이 있는 경우 이것과 함께 관보에 공고한다. 공고 다음날부터 기판력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위헌 선언하는 것과 권리의 주관적 가치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해서든 완전한 효과를 가진다.

② 주문에서 달리 표기하지 않는 이상, 위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의 효력은 존속한다.


3.11.7. 제165조


조직법은 헌법재판소의 운영, 그 구성원에 관한 규칙, 재판소의 절차 및 소송 제기의 조건을 규정한다.


3.12. 제10장 헌법개정



3.12.1. 제166조


헌법개정의 발의는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조건으로 행사한다.


3.12.2. 제167조


① 헌법개정안은 각각 하원, 상원의 5분의 3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원에서 합의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원 및 상원이 동등하게 구성된 위원회를 창설하여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고 이 위원회는 하원 및 상원 투표에 부치는 문안을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도 승인을 얻지 못하고, 또한 의안이 상원의 절대다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한 때에는 하원은 3분의 2의 다수를 얻어 그 개정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의회에 의한 개정이 승인되면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원 중의 어느 한 원의 의원의 10분의 1이 요구할 때 그 추인을 위한 국민투표에 부친다.


3.12.3. 제168조


① 헌법 전체 또는 부분 개정이더라도 서장, 제1장 제2절 제2관, 또는 제2장에 영향을 줄 때, 각 원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원칙을 승인하고 의회를 즉시 해산한다.

② 선출된 양원은 결의를 추인하고 신헌법의 법문을 검토하여, 양원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③ 의회에 의하여 개정이 승인되면 추인을 위하여 국민투표에 부친다.


3.12.4. 제169조


전시 또는 제116조에 규정된 사태 중 어느 하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헌법 개정을 제의할 수 없다.


3.13. 추가규정


Ⅰ. 헌법은 지방 특권 지역의 역사적 법을 보장하고 존중한다. 지방 특권 제도의 일반 구체화는 경우에 따라 헌법 및 자치헌장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Ⅱ. 이 헌법의 제12조에서 말하는 성년의 발생은 사법분야에서의 특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Ⅲ. 카나리아 군도의 경제 및 세제상의 제도개선은 자치주 내지 경우에 따라 임시적 자치조직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Ⅳ. 1개 이상의 지역평의회(Audiencia Territorial)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주에 있어서, 당해 자치헌장은 사법부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사법부의 단일성 및 독립성의 범위 내에서 평의회 상호간에 권한을 배분하여 현존하는 지역평의회를 유지할 수 있다.

3.14. 경과규정


Ⅰ. 임시자치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 그 상급회의기관은 그 구성원의 절대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결의를 통해,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임시현의회 또는 그 현이 담당하고 있는 도서 간 조직에 부여된 제의를 갈음할 수 있다.

Ⅱ. 과거 자치헌장초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헌법의 공포시 임시적 자치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상급의 준합의 자치조직이 절대다수에 의하여 그 취지를 결의할 때 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즉시 절차를 취하고 >정부에 그 뜻을 통고할 수 있다. 헌장초안은 준자치적 합의기관의 공고에 의해 제151조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하여야 한다.

Ⅲ. 제143조 제2항에 규정에 따른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의원에 의한 자치화의 제의는, 현행헌법 이후 첫 지방선거의 실시까지 그 모든 효과에 있어 연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Ⅳ. ① 나바라(Navarra)와 바스크평의회(Consejo General Vasco) 또는 이에 갈음하는 바스크 자치 조직으로의 결합 효과에 관하여, 헌법 제143조에 규정된 내용 대신에, 제의는 관할 지방 특권 조직이 행사하고, 이를 조직하는 구성원의 다수에 따라 결의를 채택한다. 상기 제의가 유효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 특권 조직의 결의가 명문으로 공시된 주민투표에 의하여 추인되고, 또한 유효한 투표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② 제의가 승인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 지방 특권 조직이 다른 임기 중에 그리고 제143조에 규정된 최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실시할 수 있다.

Ⅴ. 세우타 및 멜리야는 구성원의 절대다수에 의하여 채택되는 결의를 통해 해당 시에서 그 취지를 결의하고, 또한 제14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직법에 의하여 의회가 인가할 때 자치주를 설치할 수 있다.

Ⅵ. 하원의 헌법위원회에 수건의 헌장초안이 제출될 때, 제출된 순서로 심사하고 제151조에서 규정된 2개월의 기간은 위원회가 계속 심리하는 초안의 검토를 종료할 때로부터 기산한다.

Ⅶ. 임시적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한 것으로 본다.

a) 이 헌법에 따라 승인된 헌장이 정하는 기관이 한 번 설립된 때

b) 자치화의 제의가 제143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된 때

c) 조직이 3년 내에 경과규정 제I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

Ⅷ. ① 이 헌법을 승인한 양원은 이 헌법이 발효된 후, 헌법에서 각각 하원 및 상원에 지정한 기능과 권한을 인수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임은 1981년 6월 15일 이후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99조에 규정된 효과를 위하여, 헌법의 공포는 이것이 적용되는 헌법상의 가정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그 공포일로부터 동조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30일의 기간을 개시한다. 이 기간 중 헌법이 그 직무를 위하여 정한 기능과 권한을 인수하는 수상은, 제115조가 인정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고 또는 사임함으로써 제99조에 규정된 적용방법에 의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제101조 제2항이 정하는 상태에 따른다.

③ 제1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산의 경우 그리고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거에 대하여 종전의 현행규범이 적용된다. 다만,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만을 제외하고, 헌법 제70조 제1항 제b호의 규정과 투표에 필요한 연령에 관한 규정 및 제6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처음 선출되고 3년 후에 동일한 절차에 의해 퇴임하거나 교체될 4명의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 보선을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만 정부의 제안에 의하여 임명된 2명 및 사법총평의회에 의하여 선출된 2명은 동일한 절차에 의한 재판관으로서 그룹을 형성한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3년이 경과하면 전회의 보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두 그룹 간에 보선을 한다. 현시점으로부터 제159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3.15. 폐지규정


① 1977년 1월 4일자 정치개혁법(법률 제1977-1)과 동법에 의하여 폐지되지 아니한 법령, 즉 1958년 5월 17일자 국민운동원칙법, 1945년 7월 17일자 스페인 국민법전, 1938년 3월 9일자 노동법전, 1942년 7월17일자 의회창설법, 1947년 7월 26일자 국가원수계승법, 1967년 1월 10일자 국가조직법에 의하여 개정된 모든 법률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법 및 1945년 10월 22일자 국민투표법은 폐지된다.

② 어떤 효력을 지속하고 있는 한, 알라바(Alava), 기푸스코아(Guipúzcoa) 및 비스카야(Viscaya) 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839년 10월 25일자 법률은 종국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조건으로 1976년 7월 21일자 법률도 종국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의 내용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된다.


3.16. 최종규정


이 헌법은 관보에 공고한 날에 발효한다. 스페인의 기타 언어에 의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