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문
1. 개요
소기업등의 신용보증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단체.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별로 1개소씩 설립되어 있으며, 모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2] 명칭과 설립목적이 비슷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라는 것과 대비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떤 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는 신용보증재단 현황 참조.
2. 업무
신용보증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1.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소기업등")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