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dations


1. 개요
2. 업무
2.1. 재보증
3. 관련 문서

홈페이지

1. 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용보증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0년 8월 7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09년 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14층, 15층 (월평동, 나라키움 대전센터)에 있다.
2019년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캠페인 광고모델을 백종원으로 선정해 광고를 제작했으나 라디오광고라서 큰 홍보를 이끌진 못했다.

2. 업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제3항).
  •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2.1. 재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9호).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