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1. 개요
현대에는 전자적 기록을 구성 요소로 하는 지불카드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가 현금 대신 지불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기록의 정보를 몰래 취득(스키밍)하여 그 복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불 카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종래 부정하게 만들어진 카드를 소지하는 행위 나 카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용 카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2. 범죄 유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신용카드의 위변조[1]
- 위변조된 신용카드등의 판매 또는 사용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2]
-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
-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행사목적 취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3]
-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사행성 업소(카지노[4] 등)에서 사용
3. 보호 법익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보호법익은 신용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의 진정성, 나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다.
4. 가족의 카드사용
본인명의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해도 부정사용에 해당된다. 물론 반의사불벌죄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카드회사 규약 및 법률위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자.''' '''많은 카드회사가 가족카드는 수수료나 연회비 없이 발급해준다.'''[5]
가맹점은 항공권, 렌터카, 고가품(가전, 귀금속 등) 구입시 신분증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행 항공권이나 렌터카는 무조건 본인 카드여야 한다. 다만 가족카드로 공여된 카드는 가족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가족이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