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도통치법
1. 개요
신인도통치법(Government of India Act 1935)은 1935년에 영국과 인도 민족주의자와의 합의 하에 선포된 영국의 인도 통치법안으로써, 인도 제국에 선거권과 자치권을 부여하는 협약이다.
2. 역사
3차례에 걸친 영국과 인도 민족주의자 간의 논의 끝에 영국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영국 본국의 상원의원 16명, 하원의원 20명, 인도 대표 7명으로 구성된 협력위원회를 조직했다. 영국 상원의원인 린리스코가 의장이 되어 1년 6개월 간의 협의 끝에 마침내 1935년 2월 5일 협력위원회는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은 하원에서 43일, 상원에서 13일 논의된 다음 국왕의 승인을 얻어 1935년 7월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인도 국민회의와 전인도무슬림연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이 법령에 따라 1936~37년 겨울에 실시된 지방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법안에 승인한 결과를 낳았다.[1]
3. 내용
1. 인도 연방은 자치주와 행정주로 구성된다. 각 주에 특정 통치자의 수를 가입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연방 중앙정부는 설립될 수 없다. 이 조항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는 1919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지방정부에 관한 1935년 법령만이 발효된다.
2. 인도 총독은 중앙 행정부의 수장으로 남고 여전히 행정, 입법, 재정에 관한 광활한 권력을 갖는다.[2]
3. 인도 총독의 동의 없이 중앙 입법부는 어떠한 재정관련 법령도 입안할 수 없다.
4. 인도 연방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5. 인도 행정부는 인도 제국 내에서 선출된 156명과 각 주 통치자들이 지명하는 104명 등 총 260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6. 인도 연방 입법부는 인도 제국 각 주에서 선출된 250명의 의원과 각 주 통치자들이 지명하는 125명의 의원 등 총 3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7. 중앙 입법부는 어떠한 법령도 통과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통과 된 모든 법령은 총독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또는 총독이 모든 법령을 구상할 권한이 있다.
8. 인도 평의회는 폐지된다. 대신 일부 조언자들이 인도 국가 서기국을 도울 수 있도록 지명된다.
9. 인도 국가 서기국은 총독과 인도 장관들의 업무에 어떠한 형태라도 방해할 수 없다.
10. 인도 내 각 주는 자치권을 누린다.
11. 1919년 법령에 의해 각 주에 설립되었던 양두제는 폐지되고 중앙으로 이관된다.
12. 신드주와 오리사주를 신설한다.
13. 파키스탄북서국경지대(NWFP)의 개력을 시도한다.
14. 이전처럼 분리된 선거제를 유지한다.
15. 인도 중앙 입법부에서는 1/3 무슬림의 참가를 보장한다.
16. 입법을 책임지는 장관을 중심으로 11개 자치주의 자치정부를 설립한다.
17. 버마와 아덴은 인도 제국에서 분리된다.
18. 연방법원은 중앙에 설립한다.
19.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을 설립한다.
4. 의의
인도 내에서의 반영투쟁과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국력 약화와 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인도에 자치권을 부여하였지만 외교권과 군사권은 인도 총독에게 아직 남아있었기에 인도의 반영 독립운동가들은 이 법안을 부정하며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갔다. 인도와는 별개의 식민지였던 포르투갈령 고아와 프랑스령 푸두체리 등의 지역에선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