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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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
2. 신호등 의미
2.1. 적색신호
2.2. 녹색신호
2.3. 화살표신호
3. 시차식신호기
4. 신호주기
4.1. 보행 신호등
4.2.1. 황색 점멸
4.2.2. 적색 점멸
4.3. 3색등
4.3.1. 기본
4.4. 4색등
4.4.1. 기본
4.4.2. 시차식
4.4.2.1. 후발식 1
4.4.2.2. 후발식 2
4.4.2.3. 후발식 3
4.4.2.4. 후발식 4
4.4.2.5. 선발
4.4.2.6. 우회전차 분리


1. 구조


좌측통행인 일본은 대한민국과 신호등 등화배치 순서가 반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적색-황색-(화살표)-녹색 순이지만, 일본에서는 녹색-황색-적색 순이며 화살표는 적색신호 아래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세로로 배치되는 종형 신호등도 우리나라보다는 쉽게 볼 수 있다.
신호등 박스는 밝은 회색으로 되어있다. 햇빛을 가리는 가림판이 우리나라보다 길고 큰 편이다.

2. 신호등 의미


일본에서 말하는 '경차량(경차)'이란 자전거, 인력거, 손수레, 소, 말, 소달구지, 마차, 썰매 등 원동기 장치가 없어 손이나 동물을 이용해 움직여야 하는 차량을 말한다.
[image] '''일본 도로교통 신호의 의미'''
'''종류'''
'''등화'''
'''의미(도로교통법 조문)'''
자동차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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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행자는 진행할 수 있다.
둘, 자동차, 원동기부착자전거, 트롤리버스 및 노면전차는 직진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우회전 할 수 있다.
셋, 다통행(多通行) 대도로 등 원동기부착자전거 및 경차량은 직진(우회전하려다가 우회전하는 지점까지 직진하고, 그 지점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란색 등불의 화살표 항을 제외하고 이 하 이조에서 같다.)을 하거나 좌회전 할 수 있다.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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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으로 변하기 직전.
하나, 보행자는 도로의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그 횡단을 끝내거나 횡단을 멈추고 되돌아가야한다.
둘, 차량 및 노면전차(이하 차량 등)은 정지위치를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색 등불 신호가 표시되었을 때 정지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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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아니된다.
둘, '''차량 등은 정지위치를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셋, 교차로에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넷, 교차로에서 이미 우회전하고 있는 차량 등(다통행 대도로 등 원동기부착자전거 및 경차량을 제외한다.)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녹색 등화로 인해 진행하고 있는 차량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다섯, 교차로에서 이미 우회전하고 있는 다통행 대도로 등 원동기부착자전거 및 경차량은 그 우회전하고 있는 지점에서 정지하여야한다.
화살표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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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황색 등화, 적색 등화의 신호에 관계없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다통행 대도로 등 원동기부착자전거 및 경차량은 직진하는 다통행 대도로 등 원동기부착자전거 및 경차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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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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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차량 등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적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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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행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둘, 차량 등은 정지 위치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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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행자는 진행할 수 있다.
둘, 보통의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 할 수 있다.
녹색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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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행자는 도로의 횡단을 시작해서는 아니 되며 또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그 횡단을 끝내거나 횡단을 멈추고 되돌아가야한다.
둘, 횡단보도를 진행하려는 보통의 자전거는 도로의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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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둘, 횡단보도를 진행하려는 보통의 자전거는 도로의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셋, 교차로에서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자전거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넷, 교차로에서 이미 우회전하고 있는 자전거는 그 우회전하는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

노면전차
화살표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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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는 황색 등화 또는 적색 등화의 신호에 관계없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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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표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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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는 녹색 등화에 관계없이 정지하여야 한다.

이 표에서 '정지위치'란 다음에 제시하는 위치(도로 표지등에 의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지선의 직전)를 말한다.
하나, 교차로(교차로 바로 옆에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 등의 바깥쪽까지의 도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는 그 교차로의 직전.
둘,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횡단보도 등 건널목이 있는 장소에서는 횡단보도 등 건널목 직전.
셋,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 및 건널목이 없는 장소에서는, 신호기 직전.

2.1. 적색신호


'''적색신호에는 어떤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없다.'''[1] 중앙분리대가 있어 정지선을 넘어 U턴해야 하는 경우라면 U턴도 금지다.
교차로와 정지선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좁은 도로에서 버스나 트럭이 회전할 여유 공간이거나 좌측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경우이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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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는 차량감지식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대기하면 신호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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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지판은 정지선 안내 표지판이다. 홋카이도 등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정지선이 눈에 묻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지선 위치에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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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지판은 적색등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으로, 신호등 아래에 좌회전표시가 있으면 빨간 불에도 조심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으레 가능한 적색등 우회전(속칭 비보호우회전)은 일본에서는 이 표지판이 있어야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2.2. 녹색신호


적색신호와 반대로 녹색신호에는 금지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U턴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직진을 제외한 모든 진행은 비보호다.''' 한국의 비보호 좌회전이 일본에서는 이미 녹색신호에 내포되어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본 도로교통법상 녹색신호의 의미는 지시가 아닌 허용이다.
녹색신호 시 좌우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도 같이 들어오므로 '''좌,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과 다르게 T자형 교차로에도 녹색신호가 표시되는데 이때에도 좌우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들어온다. 신호등에 보차분리식(歩車分離式) 표지판이 있는 경우 녹색신호에도 좌우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오지 않지만 자전거는 차량 신호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시 우선순위는 '''직진>좌회전>우회전'''이다. 우회전 하려는 경우 우회전 대기차선(위 사진에서 노란버스가 정지해 있는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직진, 좌회전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우회전해야 한다. 웬만한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으므로 무리하게 녹색신호에 우회전 하지 않아도 된다. 직진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달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양보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때는 안심하고 우회전 하면 된다.

2.3. 화살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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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적색신호와 함께 표시되며 '''녹색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교차로 모양에 따라 화살표의 방향, 신호등 배치가 다른 경우가 많다. 홋카이도 등에서는 신호등이 세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화살표신호는 본 신호등 우측에 설치되며 위에서부터 우회전, 직진, 좌회전 순이다. 모든 신호가 화살표로만 표시돼 녹색신호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신호기가 있는가 하면, 녹색신호 위치에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가 달려있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도심 주요 도로에는 교차로마다 교통량 측정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량에 따라 신호체계가 바뀌는 일이 잦다. 교통량이 많을 때는 비보호 우회전 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좌회전+직진 신호를 표시해 우회전 차량을 분리하고 교통량이 적을 때는 녹색신호를 표시해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화살표가 표시되는 방향으로는 다른 방향의 도로 신호와 교차하지 않지만 왼쪽 사진과 같이 좌회전+직진 화살표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좌측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므로 좌회전 시 주의해야 한다.
청색신호인 경우 직진, 좌회전, 우회전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위의 왼쪽사진은 적색신호와 청색으로 좌회전, 직진이 켜져있다. 본 단락의 첫 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녹색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좌회전, 직진만 가능하다.
오른쪽 사진은 청색신호 후 표시되는 우회전 신호인데 우리나라로는 직진후 좌회전을 생각하면 되며 신호등별로 신호 표시 패턴이 조금씩 다르다. 신호가 청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우회전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적색으로 바뀐 뒤 우회전 신호가 바로 표시되는 경우, 적색으로 바뀐 뒤 1초 뒤 우회전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중앙분리대로 인해 교차로 내에서 U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살표신호의 '신호가 표시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우회전 신호 시 U턴은 신호위반이었다. 때문에 유턴용 화살표 신호를 설치하거나 했는데, 유턴 신호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청색신호에는 U턴이 되고 정작 우회전신호에는 U턴이 안되는, 그래서 우회전 차선에서 U턴 하려는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에는 멈춰야 해 우회전 차량이 진행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일본에 화살표신호가 도입된 이래 수십년간 계속 되어왔는데 2012년 4월에서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신호 시 합법적인 U턴이 가능'''해졌다. 뉴스 보도 영상 (단, U턴금지 구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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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화살표는 노면전차용 신호이므로 차량은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면 안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코다테, 삿포로. 해당 상황일 경우 차량은 좌,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직진은 불가능하다.

3. 시차식신호기


[image] 우회전 수요가 많은 교차로에서 '''상행(전방향 신호)과 하행(적색 신호) 도로의 신호가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시차식(時差式) 신호라 한다.''' 보통 신호등 옆에 시차식 신호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신호 점등 방식이나 지역에 따라서 표지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오른쪽의 표지판은 도쿄도 내에서만 쓰이는 시차식 신호기 표지판이다.
'''문제는 시차식 신호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다보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신호기마다 신호 점등 방식이 제각각이라 일본인들도 헷갈려 한다는 점(...)'''
시차식 신호체계는 크게 선발식(先発式)과 후발식(後発式)으로 나눌 수 있다. 말 그대로 선발식은 우회전 신호를 먼저 주는 것, 후발식은 우회전 신호를 나중에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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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식 신호일 때' 위 세개의 신호는 모두 같은 의미다. 문제는 우회전 화살표가 표시되는 두번째, 세번째의 경우 대향차선 신호는 당연히 적색신호이므로 시차식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청색신호만 표시되는 경우 시차식 신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대향차선 신호가 적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색신호 시 대향차선 신호가 무조건 적색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선발 시차식 신호체계'에서 적색신호에서 청색신호로 바뀐 경우
  • '후발 시차식 신호체계'에서 적색+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청색신호로 바뀐 경우
  • '대향차선분리(対向車線分離)'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표지판으로 선발식인지 후발식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화살표 신호등이 없어 녹색신호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대향차선의 차량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대향차선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의 경우 시차식 신호로 바뀌었을 때 '시차식신호작동중'이라고 표시해주는 LED 전광판이 신호등 아래에 설치된 곳도 있다.
시차식 신호의 표시 방식이 같아도 점등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
  • 청색신호에서 적색신호+전방향 화살표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황색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황색신호가 표시되는 경우에도 황색신호만 표시되는 경우, 황색신호와 직진, 좌회전 화살표 신호만 들어오는 경우, 황색신호와 함께 전방향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향차선도 황색신호이므로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다고 무턱대고 바로 우회전 해버리면 직진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청색신호 또는 적색신호+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적색신호+전방향 화살표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황색신호만 표시되고 적색신호로 바뀐 뒤 3초 뒤 전방향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왜 굳이 중간에 직진 신호까지 꺼버리는 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현지 주민들도 이유는 모른다고 한다. 적색신호에는 정지선을 넘어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색신호만 표시될 때에 그대로 직진하면 원칙적으로는 신호위반이 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선발 시차식 신호에서 처음에 녹색신호를 표시하고 예비신호로서 적색신호+전방향 화살표 신호를 표시한 뒤 적색신호+직진(+좌회전) 신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영상 링크(youtube)\

4. 신호주기



4.1. 보행 신호등


순서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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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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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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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 점멸 → 적색
한국과 동일하다.

4.2. 점멸등



4.2.1. 황색 점멸


순서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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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적색 점멸


순서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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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색등



4.3.1. 기본


순서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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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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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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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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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 황색 → 적색 → 황색
한국과의 차이점은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전환될 때에도 황색등이 켜진다는 점이다. 단, 아래의 시차식 신호등에서는 적색등에서 바로 녹색등으로 바뀐다.

4.4. 4색등



4.4.1. 기본


순서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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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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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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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 황색 → 적색·우회전 → 황색 → 적색 → 황색

4.4.2. 시차식


후발식은 도로 양방향에 동시에 녹색등이 들어왔다가 우회전 차로가 있는 한쪽은 우회전 신호가 연장되고 다른 한쪽은 적색 신호로 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시차식 신호등이다.

4.4.2.1. 후발식 1

순서
시차식 등화
(반대쪽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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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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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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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녹색) → 녹색(황색) → 녹색(적색) → 황색(적색) → 적색(적색)

4.4.2.2. 후발식 2

순서
시차식 등화
(반대쪽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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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녹색) → 녹색(황색) → 녹색(적색) → 황색·직진·우회전(적색) → 적색·직진·우회전(적색) → 황색(적색) → 적색(적색)

4.4.2.3. 후발식 3

순서
시차식 등화
(반대쪽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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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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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녹색) → 황색·직진(황색) → 적색·직진·우회전(적색) → 황색(적색) → 적색(적색)

4.4.2.4. 후발식 4

순서
시차식 등화
(반대쪽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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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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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녹색) → 황색·직진·우회전(황색) → 적색·직진·우회전(적색) → 황색(적색) → 적색(적색)

4.4.2.5. 선발

선발식은 우회전 차로가 있는 한쪽에서 먼저 우회전 신호를 주고 다른 한쪽은 적색이 들어온 다음 양방향에서 녹색을 주는 방식이다.
순서
시차식 등화
(반대쪽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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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직진·우회전(적색) → 황색(적색) → 적색(적색) → 녹색(녹색) → 황색(황색) → 적색(적색)

4.4.2.6. 우회전차 분리

이 방식은 전방 시야가 나쁜 굽은 길이나 우회전 통행량이 많아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서 설치된다.
순서
시차식 등화
(반대쪽 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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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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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직진(청색) → >적색·직진(황색) → >적색·직진(적색) → 녹색(적색) → 황색(적색) → 적색(적색)

[1] 한국으로 치면 우회전도 적색신호에는 안된다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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