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1. 개요
'''횡단보도'''(橫,斷,步,道)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만든 보행시설이자 도로노면표시이다. 보행자가 길의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이를 입체화한 것이 육교와 지하도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횡단금지표지가 없으면 차마에 주의해서 도로의 최단거리로 가로질러 갈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골목길이나 시골길이 아니고서야 횡단보도가 구비된 도로가 대다수이므로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이다.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있으면 횡단도 위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건너갈 수 있다. 오토바이는 주행 금지. 자전거횡단도는 보통 횡단보도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되며 교차로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는 교차로에 가까운 측에 설치된다. 간혹 횡단보도 없이 자전거횡단도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도 있다.#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이륜차나 자전거가 건너기도 하는데 불법이다.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끌고가면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보행자로 취급된다. 횡단도가 설치된 횡단보도라도 횡단도 부분이 아닌 횡단보도 부분으로 타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횡단보도는 전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지만 자전거횡단도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곳도 있고 일방통행만 가능한 곳도 있다. 둘의 구분은 자전거 횡단도에 흰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중앙선의 왼편으로 타고 가거나 일방통행 자전거횡단도를 반대로 주행하 것은 역주행이다.
신호 보호를 받는 횡단보도 앞에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용 신호등이 있다.
1-2-3-1-2-3 순으로 신호가 순환한다. 1과 같이 청색등이 켜져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고 3과 같이 적색등이 켜져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 2와 같이 청색등이 점멸할 때는 곧 적색등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이라면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고 건너고 있는 상태라면 빨리 건너가야 한다. 현재는 언제 3의 상태로 전환될지 알려주는 장치가 있는데, 1998년에는 옆에 역삼각형(▼)이 1초에 한 개씩 사라지는 방식(모래시계 방식)을 시범도입했다가 2004년 아래에 남은 시간을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주는 방식을 시범도입, 2005년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식성 면에서는 전자(도형형)보다 후자(숫자형)가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 후자로 전환되어가는 추세. 2021년 부산광역시청 앞 횡단보도에 적색신호시에도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신호등이 시범도입 되었다. 적색신호시에는 아래쪽 청색신호 자리에 빨간색 숫자가 뜨며, 청색신호시에는 적색신호 자리에 초록색 숫자가 뜬다. 이렇게 적색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보행신호등은 대만이나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적색등 양옆의 눈금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고, 숫자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드물다. 관련영상
자전거횡단도가 함께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등 옆으로 자전거횡단등도 설치되거나, 보행등이 자전거횡단등을 겸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며 대게의 경우 후자가 많다. 횡단보도 없이 자전거횡단도만 설치된 곳은 자전거횡단등만 설치된다.
다만 차량의 통행을 막는다는 인식이 있어[1] 대체재로 육교나 지하도, 암거(굴다리)가 설치되기도 한다. 그러나 육교는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이미 있는 것도 철거되는 추세다. 육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2]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 지하도도 위험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위험으로부터는 안전해도 새로 설치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굴다리는 국도변에나 가야 볼 수 있고...
횡단보도 때문에 통행에 제한이 걸리는 것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 신호등을 설치해도 노란 점멸등만 켜 두는 방법, 신호등을 설치해도 특정 시간대에만 켜 두는 방법, 차량 통행 신호를 길게 보행 신호를 짧게 설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인적이 적은 도로에서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무단횡단이 빈발하는 한편, 운전자들도 보행자 보호 같은 것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3]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4] 는 주마다 다르지만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일 경우 버튼을 눌러야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은 보행자 신호가 켜질 차례가 왔다고 무조건 보행자 신호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텀과 텀 사이에 보행자가 건너가겠다는 요청 버튼을 눌러야 보행자 신호 차례가 왔을 때 신호가 켜진다.[5]
횡단보도 종류는 대부분이 도로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일자형이 대부분이나, 자동차 전부에게 적신호를 주고 모든 보행자에게 청신호를 줘서 대각선으로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있다. 이걸 스크럼블 방식이라고 한다.
최초의 횡단보도는 1868년 12월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보행자 기준으로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적용된다. 물론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왠지 억울할 듯.
운전면허 장내 기능 시험 중 1종 대형의 경우 기준은 횡단보도 앞 3초 정지지만, 시험 컴퓨터에 표시되는 대로 안전하게 4초 이상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게 좋다(...).
일본의 횡단보도도 녹색불이 되면 한국처럼 유도음이 나는 곳이 많다. 새소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도랸세가 쓰였다.
2. 여러가지 횡단보도
3. 횡단보도의 낙후된 인식
일단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져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임의대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은 녹색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당연하게도 차량이 멈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비 점등 상태도 아니고 또렷하게 녹색불이 떠 있으면 어린이들은 배운 대로 건너간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교통사고를 맞이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횡단보도가 비어 있든 귀신이 지나가든 녹색불이면 당연히 멈춰 있어야한다. '멍청하게 텅 빈 횡단보도를 노려보고 있으면 뭐 하나? 빨리빨리 갈 길 가야지.'라는 인식이 아주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그 '멍청하게 비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는' 게 기껏해야 30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그걸 못 참는다. 이건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풍조이다. 설사 운전자 본인이 안전 운전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도 동승한 사람이 "아니, 바보 같이 텅 빈 횡단보도는 뭐 하러 쳐다봐? 빨리 가지."라고 재촉하는 게 한국의 운전 문화다. 오죽하면 '빨간불은 조심해서 지나가고,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며, 녹색불은 마음대로 지나가라는 뜻'이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니.
녹색불의 예비 점멸의 의미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운전자도 많다. 보행자 신호의 녹색불의 점멸은 보행자에게 곧 녹색불이 꺼진다고 경고하는, 보행자를 위한 점등이다. 운전자들에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운전자분들, 슬슬 밀고 나오세요."라고 알려주는 점등이 아니다. 원래 도로교통법 자체가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 때문에 보행자에게 유리하기는 하지만,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행자의 편을 든다.[6] 그나마 보행자 적색등이었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저지른 것이라 항변해 볼 수 있고 중과실 취급은 당하지 않지만, 점멸을 포함한 녹색 등에서 사람을 치면 빼박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구속될 수도 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우회전 시 첫번째 횡단보도 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처리된다. 때문에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앞에 도로주행시험 차량이 있다면 사람이 없는데 왜 안 가냐고 뒷 차량의 운전자는 온갖 짜증을 내게 된다. 물론 뒷 차량 운전자가 잘못하는 것이다. 두번째 횡단보도에는 이미 정지선을 지났기 때문에 보행등이 녹색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보행자들의 인식도 낙후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신호등의 예비 점멸 상태에서는 가급적 횡단을 삼가야 하지만, 자동차의 황색 신호를 보면 득달같이 엑셀 밟는 운전자들마냥 보행자들도 녹색 점멸등을 보면 뛰고 본다. 당국에서도 계도를 포기해서 예비 점멸 상태에서 신호 유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형 신호등을 절찬리 보급하는 한편, 그것도 모자라 녹색불의 정상적인 점등 시간을 줄여버리고 예비 점멸 상태의 시간을 엄청 늘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2~3초 남은 순간에 자기가 우사인 볼트라도 된 듯이 내달려 차량 앞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 삼아 건너는 일도 많다.
교통 관제 또한 낙후되어 있다. 한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통과 시간을 '''1미터에 1초'''[8] 로 상정하고 배정하고 있는데, 외국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1미터에 1초의 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양반인 게, 30초도 길다고 운전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23~27초로 놓는 게 기본값인데 40~50m의 횡단보도를 겨우 그 시간에 건너게 하는 장소도 많다.[9] 문제는 이런 경향이 차량유동이 많은 곳일 수록 심한데, 그런 곳은 대부분 도로가 편도 4차로 이상이라 횡단 거리가 길다는 것. 결국 횡단보도 위에서 소비해야하는 시간이 길수록, 정작 신호는 짧아진다는 괴상한 일이 생겨버리며 이 때문에 예비 점멸도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녹색불 되자마자 바로 점멸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만약 길 건너는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끊겨서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고 보행자 과실도 일반적으로 40% 정도 나올 수 있다. 사실상 무단횡단 취급이라 최대한 빠르게 건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차를 피해가거나, 차가 오기전까지 반대편으로 달리기 하는 공간이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통 왕복 5차선 이하 정도의 도로에만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그보다 더 큰 도로에도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신호등을 아예 달지 않거나 신호등을 달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만 켜 놓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보행자가 반대 방향을 보고 건너지 않는 이상 차량 과실 100%이므로, 무조건 사람이 보이면 정지선에서 멈추던가, 서행하자.
4. 이야깃거리
- 신기하게도, 어린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흰 선만 밟기" 혹은 "흰 선을 밟지 않기" 놀이를 하고는 한다. 다만, 흰 선은 비닐수지를 주 원료로 한 페인트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끄러울 뿐더러 특히 비가 오면 훨씬 더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자꾸 흘러가서 빨리 건너지도 못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신호까지 다시 빨간불로 돌아오면 위험하다.
- 특히 어린아이들은 보폭이 작기 때문에 폴짝폴짝 뛰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이런 사고를 다루기도 했다. 출처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이용은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게 교육해온 것이 보통이나 요즘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전력질주로 건너는 모습을 보편적으로 볼 수 았다. 학교와 가정의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지만 흔히 부모조차도 애들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부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아이들의 전력질주나 자전거 표시가 없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보행자 보다 진입 속도가 빨라서 운전자가 대처하기 힘들게 만든다.[10]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항상 손을 들고 건너라고 배우게 되지만, 정작 이것도 나이를 먹을수록 아예 안 하게 된다. 애초에 손을 드는 이유가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차 안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니 키가 커지면 더 이상은 손을 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게 당연하다.
- 절대 주정차 금지 4대 구역 중 한 곳이다. 이 곳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3곳은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소화전 전후방 5m,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이다.
- 2019년 11월부터 1만1502곳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020년 3월까지 계도 활동을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횡단보도는 아마도 Abbey Road 커버에서 비틀즈 멤버들이 건너는 횡단보도일 것이다. 현재는 앨범 커버를 찍을 당시에 비해서 10m 가량 이동했다고 했지만 저 횡단보도는 아직도 유명하며, 실제 통행인보다도 국내 외의 수많은 비틀즈 팬들이 폼 잡으려고 시도때도 없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종종 짜증을 내기도 한다.
- 스크럼블식 횡단보도의 국내 첫 도입은 이미 훨씬 오래전인 1984년에 이루어졌다. 한국 최초의 스크럼블식 횡단보도는 청량리역 부근에 위치한 성바오로병원 교차로의 횡단보도다.[11]
[1]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횡단하면 차량은 일시정지하여야 한다.[2] 쓰레기 투척, 현수막, 사람 등[3]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는 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은 횡단보도 및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가까이 와도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신호 있는 신호등이라도 사람 없으면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있다.[4] 가령 뉴욕, LA, 시드니, 브리즈번 등.[5]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을 때 신호등을 보고 버튼을 눌러야 신호가 작동하는 줄 알고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신호를 누르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장난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말고 설명해주자.[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신호에 따라 무단횡단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높게 나오지만, 적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무조건 나온다'''.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긴급자동차 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7] 이는 외국과 차별되는 한국 신호등의 특징이라, 외국에서 횡단할 때 점멸 상태에서 건너면 큰일난다. 정말 몇 초만에 빨간 불로 뚝딱 바뀐다.[8] 시속 3.6km이면 성인남자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정도고 성인 여자는 약간 종종걸음, 어린이는 빠르게 종종 걷는 속도다.[9] 가령 합정역교차로의 경우, 성인남자조차 횡단보도 녹색신호등이 들어오는 즉시 건너기 시작해도 다 건널 즈음이면 붉은색이 들어와 있을 정도. 그나마 그 교차로는 항시 사람이 많은 편이라 횡단자 머릿수 믿고(...) 붉은등 상태에서도 남은 부분을 어찌어찌 건널 수 있지만 뛰기 힘든 노인들은 그마저도 어려워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한 텀 쉬고 신호를 두 번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10] 자전거를 탄 순간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닌 차량으로 분류 된다.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자. 보행자로 분류되고 싶다면 차량에서 내려 옆으로 밀면서 걸어 지나가자.[11] 설치 당시에는 오스카극장앞 삼거리였다. 현재 오스카극장은 폐업하여 그 자리에 삼성화재빌딩이 세워졌다. 성바오로병원도 2019년에 폐원하여 은평성모병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교차로 명칭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신호에 따라 무단횡단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높게 나오지만, 적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무조건 나온다'''.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긴급자동차 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7] 이는 외국과 차별되는 한국 신호등의 특징이라, 외국에서 횡단할 때 점멸 상태에서 건너면 큰일난다. 정말 몇 초만에 빨간 불로 뚝딱 바뀐다.[8] 시속 3.6km이면 성인남자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정도고 성인 여자는 약간 종종걸음, 어린이는 빠르게 종종 걷는 속도다.[9] 가령 합정역교차로의 경우, 성인남자조차 횡단보도 녹색신호등이 들어오는 즉시 건너기 시작해도 다 건널 즈음이면 붉은색이 들어와 있을 정도. 그나마 그 교차로는 항시 사람이 많은 편이라 횡단자 머릿수 믿고(...) 붉은등 상태에서도 남은 부분을 어찌어찌 건널 수 있지만 뛰기 힘든 노인들은 그마저도 어려워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한 텀 쉬고 신호를 두 번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10] 자전거를 탄 순간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닌 차량으로 분류 된다.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자. 보행자로 분류되고 싶다면 차량에서 내려 옆으로 밀면서 걸어 지나가자.[11] 설치 당시에는 오스카극장앞 삼거리였다. 현재 오스카극장은 폐업하여 그 자리에 삼성화재빌딩이 세워졌다. 성바오로병원도 2019년에 폐원하여 은평성모병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교차로 명칭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