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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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하향등과 상향등
3. 필요성
4. 악용
5. 해외에서
6. 관련 문서


1. 개요


상향등()이란 전조등의 일종으로, 전조등의 조사 방향이 일반 전조등보다 위쪽을 향하고 있는 조명을 말한다. 이렇게 할 경우 조도(밝기)는 같아도 조명이 비추는 거리가 더 길어진다. 속칭 쌍라이트. 최근엔 영어를 그대로 읽어 하이빔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2. 하향등과 상향등


자동차전조등은 평소에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램프 자체가 차고와 평행이 되게 조절돼있거나, 차고가 높다면 노면쪽으로 비추도록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에 따라 조사각이 정상이라면 40m 전방을 비추고 주행중인 도로 옆의 인도까지 퍼지는 밝기를 가지며 노면과 마주오는 차량 범퍼 맨 윗 부분이나 본넷의 살짝 윗부분 까지만 비추고 다닌다. 즉, 헤드램프의 빛이 올라가지 않아 마주오는 차량의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하향등(下向燈), 즉 아래쪽을 향하는 등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전조등의 빛이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운전자의 눈에 직접적으로 비춰 지거나 앞 차량의 백미러를 통해 눈을 부시게 하는, 즉 소위 눈뽕을 놓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앞차를 따라가고 있거나 반대편에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나 장점이지, 혼자 한적한 도로를 다니는 상황에서는 빛이 노면과 낮은 부분만 쏘기에 멀리까지 비출 수 없어 시야 확보에 불리하다. 이는 곧 장애물을 일찍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주변 빛이 아예 없는 상황이나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하향등보다 전조등의 조사 각도가 살짝 위를 향하고, 보다 밝고 넓게 빛이 퍼지게 설계한 도로를 밝고 멀리 비추는 등을 추가로 달아놓는데, 이런 등을 상향등(上向燈), 즉 위쪽을 향하는 등이라 한다.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알아서 상향등을 끄고 켜는 기능[1]이 기본 혹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자.

3. 필요성


하향등은 하향각을 가지고 있어서 타 차량에게 현혹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향등은 그 하향각으로 인해 원거리의 도로 상황이 보이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다. 차량의 속도가 느릴 경우 원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물체에 대해 대처가 쉽지만, 차속이 70km/h~80km/h이상으로만 빨라져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물체에 대한 식별능력이 저하된다. 설사 무엇인지 식별을 했다고 한들, 이미 늦어버렸을 수 있다.
이 하향등의 시야 공백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상향등을 사용한다. 밝고 직진성이 강한 상향등은 먼 거리의 시야를 확보하기에 몹시 효과적이다. 보통 주로 한적한 산길, 좁은 도로,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등등 모든 도로를 어두울 때 혼자 달리는 중이거나 악천후로 인해 시계확보가 어렵고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에 가는 차량이 없어 다른 운전자의 눈뽕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달리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차광막이 존재해 상향등을 점등시키더라도 마주오는 차량이 눈부시지 않을경우에도 사용해도 된다.[2]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향등의 사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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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싱라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산이나 건물, 짙은 안개나 어둠 등등 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곳(ex.블라인드 코너, 위 이미지의 순록떼(...) 등등)을 진입하기 전에 미리 상향등을 깜빡이듯이 비춰 전방의 도로를 밝히거나 신호함으로써 반대편 차선에게 전방을 조심하라고 알려주기 위함이다.
  • 야간에 가로등 밝혀지지 않은 한적한 도로를 고속(대략 80 km/h 이상)으로[3] 주행 중일 때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운행하기 위하여. 차량 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격리된 고속도로와 달리 혹시 모를 지형지물이나 장애물, 사람, 동물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국도에서는 장애물에 주의하여 운전해야 하는데, 하향등 상태에서는 30~40 m까지만 조사할 수 있어 시야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에 대처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가로등이 켜져있더라도 사용할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도록 하자.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되어 좋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기사들이 간혹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기도 한다. 앞에 아무도 없어서 켜는 것은 괜찮지만 간혹 가다가 인성이 글러먹은 양아치 기사들이 승합차가 자기 앞에 못 오게 하려는 의도로 켜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하고 있는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렉스 등 승합차는 합법적으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주행하는 승합차를 향해 상향등을 사용해 위협하는 행위는 위협운전에 해당한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민폐짓. 게다가 상향등으로도 안되면 뒤에 달라붙는 보복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빼도박도 못하는 범죄행위다.
위의 서술된 목적이건 아니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상향등을 사용할 때에도, 내 차량의 상향등 범위 내에 다른 차량이 직접적으로 들어와 상대 운전자에게 눈뽕을 놓을 우려가 있을 시 즉시 하향등으로 전환하거나 상향등을 끄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37조 2항 차량의 등화조작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반대편 차량들이 상향등을 끄라고 상향등을 번쩍번쩍 이면서 당신에게 항의할 것 이다. 불법이기 전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점 꼭 기억하고 다른 운전자 들에게 엄청난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4. 악용


본래 상향등의 용도와 다르게 마주오는 차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켜주면 전방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는데, 요즘에는 잘 사용하질 않는다. 또한 상향등은 뒷 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 운전자에게 가하는 항의성 표시가 되기도 한다. 주로 앞 차량이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만으로 마구 상향등을 쏘아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썬팅을 짙게 하거나 백미러 혹은 룸미러에 저반사 코팅을 한다거나 하기까지 한다. 문제는 그런 처리가 안되어 있어 상향등 불빛을 그대로 받을 때인데, 상향등의 불빛은 꽤 쎈 편이라 섬광탄을 맞은 것 마냥 잠시 동안 시야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뒷차량이 앞차량에게 주는 경고 외에도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보며 오는 차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도 사용하는데 특히 맞은편 차가 상향등을 키고 눈뽕을 선사하는 경우 경고의 의미로 상향등을 쏴주는 경우가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주행중 상향등을 남발하는 운전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순찰차량의 상향등 불빛을 맨눈으로 직접 보면서 5분 동안 버티게 하는 처벌을 하기도 했다.[4]

5. 해외에서


일본에서는 낮에 도로 위를 주행하다 방향지시등을 넣으면 뒷 차량들이 내 차에다 상향등을 깜빡깜빡 쏴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양아치 한국인과는 달리 양보운전의 의미다. 내 앞으로 끼어들라는 표시. 한국에서 운전하던 사람들은 뒷차가 나한테 상향등을 켜는 것을 보고 싸우자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로 인해 범법행위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다만 일본 외의 국가에서는 이런 용도로 상향등을 잘 쓰지 않고, 한국에서는 이런 의미로 비상등을 켠다. 비상등은 보통 속도를 줄이는 것과 결부되므로 오해할 여지가 적으니 일본에서 이런 경우 상향등 대신 사용해도 먹히며, 양보운전을 하고 싶은 위키러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이럴 때 비상등을 켜자.
미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시에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천천히 갈 테니 먼저 좌회전하라는 신호로 쓰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운전문화가 미진한 한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대해 반대편 차로에서 비매너 난폭운전자들이 경고한답시고 상향등을 켜고 달려오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자. 이는 명백한 난폭운전이다. 본인은 경고의 의미로 했을지 몰라도 대기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에겐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시야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 정 위치를 알리고 싶다면 경음기를 쓰는 것이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다.
유럽에서는 추월차로에서 먼저 가겠다는 의미로 두 번 비추기도 한다. 이를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우토반.
인도네시아 또한 유럽과 같이 추월차로에 있는 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에게 먼저 가겠다는 신호로 상향등을 두 번 킨다.

6. 관련 문서




[1] 자동상향등 혹은 오토하이빔이라 한다[2] 이때 앞에 가는 차량이 있다면 꺼야 된다.[3] 과속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 한정[4] 물론 바로 코앞에서 보는 건 아니고, 상향등 남발로 적발된 운전자를 순찰차량에서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힌 뒤 상향등을 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