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섭(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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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심기섭
출생
1994년
범죄유형
강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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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심기섭의 페이스북.
1. 개요
2. 생애
3. 사건의 전개
4. 살인 및 사체 훼손
5. 범행 후 행태
6. 자수
7. 그 외의 행적
8. 사람들의 반응
9. 의문
10. 수사와 판결


1. 개요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의 범인.

2. 생애


심기섭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3년경 부친을 따라 부친과 함께 이란으로 건너가 한인초등학교에 진학했다. 그 후 2008년에 귀국해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한 후 학업을 계속하다 2011년에 음악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자퇴했고, 2012년에 재입학했지만 몇 달 안 가 또 자퇴했다고 한다.

3. 사건의 전개


범행 하루 전인 2013년 7월 7일 밤, 중학교 친구인 대학생 최모(19)군을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는 성남시 분당에서 만났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둘은 DVD방에서 영화를 본 뒤 당구를 하며 시간을 같이 보냈다. 둘은 피곤해지자 8일 오전 5시 반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 모텔 807호실에 투숙해 잠을 잤다.
잠에서 깬 심기섭은 오후 2시 40분경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17살 김 양에게 놀자면서 문자를 보냈다. 수락한 김 양이 도착한 시간은 3시 30분쯤.
셋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4시가 되자, 심기섭은 김 양을 모텔에 놔둔 채 결막염 치료를 받으러 가는 최군과 모텔에서 나섰다가 무슨 생각인지 부근의 마트에서 큰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4cm) 1개와 작은 커터칼(10cm) 1개를 구입했다.

4. 살인 및 사체 훼손


30분 후, 진료를 마친 최군과 같이 모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7시 30분경에 최군이 모텔을 나가자, 심기섭은 악마로 돌변했다.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꺼내 침대에 앉아 있던 김 양에게 위협을 하고 강간하려 했지만, 도중에 최군이 놓고온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오자 중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포기하려면 이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7시 46분, 김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심기섭은 휴대폰을 뺏었다. 이에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김 양을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만다. 그렇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살해했다. 
그 후 9시, 시간 행위를 함으로써 사체 오욕 행위도 했으며 그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다음 버렸다. 

5. 범행 후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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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섭은 범행 후 악랄하게도 최군과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문자를 보냈다. '처리하는 중'이라거나 '장난 같냐',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 '나랑 작업 한 번 해보겠냐'는 소리였다.
또한 '''죄책감 등의 감정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천인공노할 글을 SNS에 올려서 보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후에 심기섭의 SNS 계정은 삭제되었다.

6. 자수


7월 9일 저녁 7시 무렵,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수를 권유 받았고, 밤 12시 30분 경에 용인동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면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어차피 자수를 하지 않았어도 싱가포르에 있던 김양의 부모가 신고했기 때문에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짓말은 안하면서도 사체 오욕은 하지 않았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시신 훼손 중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오원춘에 대해서는 모르며 딱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기섭이 해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섭렵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져서 일부 사람들은 공포 영화나 해부학에 규제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걱정, 또는 설레발을 하기도 했다.

7. 그 외의 행적


심기섭이 평소에 공포영화, 특히 영화 호스텔을 즐겨 봤다는 사실이 밝혀져 호스텔이 네이버 검색 순위에 10등 안으로 오르기도 했으며, 감정이 메마르고 죄책감이 없다는 점에서 소시오패스 또한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러나 소시오패스 여부는 제대로 된 정신과 진단 없이는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은 의혹 단계일 뿐이며, 영화 호스텔 역시 아동 살인범 미야자키 츠토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체로 그의 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페이스북 담벼락에는 한정판 기타를 샀다는 등의 일렉기타 이야기와 키우고 있던 '참치'라는 고양이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AC/DC의 노래를 기타로 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심모군을 안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고등학교 시절 밴드부를 했을 정도로 기타 연주를 좋아하고, 프랑스의 기타 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한 내용까지 나와 락덕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스토리에 짝사랑에 관한 고민글도 남겼다는 정보까지 나왔다.

8. 사람들의 반응


심기섭에 대한 처벌의 강도 역시 맨정신으로 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잔혹범죄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격한 형량을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10대 청소년의 잔혹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사형제에 찬성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며 다시금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청소년보호법과는 무관하며, 사형제는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국제적인 시선 때문에 그 흉악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정남규강호순정성현 등의 연쇄살인, 아동살인 사건 여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사형 항목 참조.
또한 이 사건은 SNS의 영향력을 도마 위에 오르게 하였다. 과거 심기섭이 SNS에서 활동한 기록 때문에 사건이 이슈가 되자 급속도로 그의 신상과 정보가 여과 없이 퍼지게 되었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의 간단한 검색만으로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주로 피의자를 알던 주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SNS를 통해 아무런 통제 없이 정보를 살포했기 때문이었다. 이 현상을 엽기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알아야만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지만, 어긋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널리 알려져 오랜시간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란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SNS의 파급력을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버스 갤러리에서 어그로꾼들이 심기섭의 몽타주를 사용하여 낚시성 글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2년이 넘었는데도 어그로꾼들이 계속 해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

9. 의문


일부 누리꾼들은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구가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시신을 그 지경으로 훼손할 수 있느냐" 며 여러가지 의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그가 장기매매에도 흥미가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와 연관된 것이라며 수원 토막살인 사건에서도 소문으로 돌았던 인육판매 비밀조직설하고도 연결시키는 등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들과 음모론은 모두 그의 인터넷에 남은 행적으로만 추측한 얘기들로 무작정 신뢰하기만은 어렵다.

10. 수사와 판결


2013년 7월 18일, 오원춘의 심리 검사를 담당하기도 한 경찰이 피의자 프로파일링 결과를 발표했다.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징이 강했으나,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사이코패스 심리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오원춘 심리 분석한 프로파일러, 용인 살인 사건 피의자 보더니. 10월 4일 방영된 MBC 프로파일링에서도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MBC '프로파일링' 들여다 보기 '착한 아이'는 왜 살인마가 됐을까.
2013년 12월 9일 검찰은 심기섭에 대해 살인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
2013년 12월 27일 법원은 심기섭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수법이나 동기도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나이가 어린 데다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심기섭은 살인 당시 나이가 19세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형,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2014년 8월 29일 심기섭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 신상공개 10년 + 전자발찌 착용 30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