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

 



1. 개요
2. 총기 사고
3. 논란
3.1. 불분명한 사망 원인
3.2. 양구 해안면 제4땅굴 임시 휴관 음모론
3.3. 남북간 9.19 군사 합의로 인한 의료헬기 지연논란


1. 개요


2018년 11월 16일, 양구 동부전선 전방사단 GP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이다.#
군 당국은 북한 측의 소행 가능성을 두고 접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채 조사 중이다.

2. 총기 사고


2018년 11월 16일 17시(오후 5시)경 강원도 양구군 최전방 부대 GP 내 화장실에서 김 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다.
총성을 듣고 현장으로 이동한 분대장이 김 일병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17시 38분경 사망하였다.

3. 논란



3.1. 불분명한 사망 원인


"'''김 일병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해 GP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GP파견 인원으로 파견했고, 파견 전 실시한 신인성 검사에서 ‘양호’ 판정으로 특이사항이 없었던 병사였다.'''"

- 김 일병 소속 소대장 관련 기사

최전방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인만큼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소행일 것이라 추측되기도 하였으나, 군 당국은 북한군의 특이 활동이 관측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북한 측의 소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11월부터 남북 상호간에 휴전선 근처에서의 무력행위를 전면 중단하며 평화분위기를 지속하고 있기에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것이 더 개연성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인명피해를 내면서까지 도발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18일 “사건 발생 직전 GP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김 일병이 동행자 없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김 일병은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열영상장비) 운용 보직에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자아냈다. 해당 보직의 임무는 장비를 통해 전방의 움직임을 관측, 보고하는 것이라 근무시 총기를 소지할 일이 없다. 그러나 군관계자는 “GP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소총과 탄약을 지급받는다”라며 “김 일병도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김 일병은 지난 8월부터 TOD 관측병으로 해당 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는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됐다'''고 한다.관련기사
총기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사고에 이용된 총기, 탄약, 탄피다. 사고 후 이틀이 지난 18일 군은 김 일병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감식한 결과 극단적 선택에 관해 다수의 검색기록을 찾았으며, 현장에서 김 일병의 총기와 탄피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원인을 밝히는데 앞서 상술한 단서들에 대해 함구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소행은 아니다"라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표해 북한군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던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 탄피에 대한 즉각적이고 간단한 브리핑만 있었어도 이런 의구심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사망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신중하게 조사 후 발표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군 당국은 17일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감식을 실시했다며, 19일에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3.2. 양구 해안면 제4땅굴 임시 휴관 음모론


일부 네티즌들은 김 일병이 사망한 11월 16일부터 갑자기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제4땅굴을 2019년 1월 14일까지 임시휴관한다고 해서 땅굴을 통해 내려온 북한 군인의 흔적을 정부가 은폐하기 위해 임시휴관한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연하겠지만 이미 국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땅굴로 내려올 정도로 멍청할 리도 없거니와 선후관계를 따져봐도 당해 사건 때문에 땅굴 쪽을 폐쇄한다는게 더 이치에 맞다.

3.3. 남북간 9.19 군사 합의로 인한 의료헬기 지연논란


일병 사고 확인 후 공식사망이 확인된 38분까지 약 20여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료헬기가 뜨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 와중에 헬기이륙준비는 신속히 이루어졌으나 상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이륙 못했다는 말이 나와 의혹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상부에서 허가가 나오지 못한 이유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로 인해 GP에서 비행체 이륙시 북한과 합의를 봐야해서 늦어진거 아니냐? 다시 말해 북한 눈치보다가 의료헬기 지연된거 아니냐? 라는 논란이 일었다.
JTBC 팩트체크는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 지원 등은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한 뒤에 비행을 할 수가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와 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출동은 관련이 없다고 보도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통보 절차일 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육군본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성이 들린 것은 당일 오후 5시 3분이었다. 헬기 요청은 오후 5시 19분에 있었다고 한다. 김 일병이 후송차량으로 옮겨진 것은 24분, 이동 중에 사망한 시점은 38분, 헬기 출동 준비는 39분에 끝이 났다고 한다. 육군의 긴급 대기 헬기 매뉴얼에서는 주간에 20분, 야간에 30분 이내로 준비 시간을 정해 놨으며 육군본부는 통상적이었다고 설명을 했다.
결론적으로 헬기이륙준비는 신속히 이루어졌으나 이미 후송 중 김 일병이 사망하는 바람에 헬기를 띄울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단 이는 군의 주장이고 경기도 가평 현리비행장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오후 5시 29분 조종사와 항법사, 군의관, 응급구조사 부사관 등 6명이 헬기에 착석하여 명령 대기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부지시가 계속 내려오지 않았고 이에 기다리다 못해 헬기 부대장이 독단으로 38분에 시동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17:43 합참, 의무후송헬기 출입 승인'이라는 내부문건이 발견'''되어 승인은 준비보다 훨씬 늦게 난게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군당국은 43분건은 단순히 표기실수이며(...) 준비가 끝났음에도 출동지시가 내려지지 않은건 착륙장소 확보와 군의관과 협의를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착륙장소는 이미 의무 후송헬기장으로 지정된 구역이라 확보할 필요가 없었고 군의관과 협의도 일단 이륙을 한후 이동을 하면서 해도 되는 문제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해명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무엇보다 고의든 실수든 최초 보고시 39분에야 준비가 완료 되었다는것이 국방부의 잘못된 보고였고 실제로는 29분에 모든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했음이 확실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수 없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