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후한)
陽球
(? ~ 180)
후한 말의 인물. 자는 방정(方正). 정황[1] 의 사위.
어양 천주 사람으로 집안은 대대로 벼슬아치를 했고 격검, 궁마 등을 잘했으며, 군의 관리가 양구의 어머니를 욕보이자 양구는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군 관리의 집을 무너뜨렸다.
효렴에 올랐다가 상서시랑, 고당현령을 지냈는데, 그의 정치는 엄격하고 가혹해 태수에게 체포되었다가 사면되었다. 유총이 사도부로 벽소해 고제에 올랐으며, 구강의 산적이 일어나자 삼공부에서 진구를 구강태수로 임명하자 양구는 간사한 관리를 죽이고 도적을 토벌했다.
평원상에 임명되고 양구는 고당현령 때 엄하게 정치를 해서 태수에게 체포되었는데, 이번에도 엄하게 한다고 하자 군에서는 두려워해 복종했다. 177년에 삼공에게 관리들 가운데 가혹하고 탐욕스러운 자를 상주하게 하자 양구는 엄격하고 가혹하다는 것에 연좌되어 정위에게 보내졌으며, 이전에 구강태수 시절에 도적을 토벌한 공로로 특별히 사면받아 의랑이 되었다.
179년에 장작대장, 상서령 등을 역임하고 영제에게 홍도문학을 없애라고 상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채옹이 궁전 마당에 푸른색의 숫무지개가 나타나자 탐관오리들을 쫓아내고 현자들을 그 자리에 임명해야 한다고 상주했다. 정황이 모함해 채옹을 가두게 했는데, 양구는 채옹의 숙부인 채질과 틈이 벌어졌기에 자객을 보내 채옹을 죽이게 했다.
그러나 그 자객이 채옹을 의롭다고 여겨 실행하지 않으면서 실패했으며, 또한 양구는 주목이나 군수 등에게 뇌물을 주어 독살하려 했다가 뇌물을 받은 자가 오히려 그 사정을 채옹에게 말해 경계하게 하자 실패했다.
양구는 자신이 사례교위에 임명되면 조절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왕보가 문생을 시켜 관청의 재물 7천여 만 전을 독점해 매매한 것을 양표가 밝혀내 알려주자 중상시 왕보, 순우등, 원사, 봉탑, 환관에게 영합한 단경 등의 죄악을 상주하고 왕보의 아들인 영락소부 왕맹, 패상 왕길 등을 체포해 모두 감옥에 가둬 주살했다.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처자식은 비경으로 귀양보냈으며, 양구가 조절 등에 대해 표문을 올리기 위해 중도관종사에게 명령하자 권문세가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으며, 조절이 양구가 사례교위에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상주해 위위가 되었다.
그런데 양구는 나가서 황실의 능을 배알하고 있었으며, 조절은 상서령에게 명을 내려 벼슬을 내리면서 임명하는 날짜를 보류시키지 못하게 했다. 양구는 소환되자 한 달만 주면 환관들을 제거하겠다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피를 흘렸는데, 영제가 조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질타하자 세 번에 이르러 위위의 벼슬을 받았다.
양구는 유합, 유납, 진구와 함께 중상시 조절 등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가 발각되어 조절에게 모함당해 낙양의 감옥에 갇혔다가 주살되었으며, 처자는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1] 중상시 정황의 딸이 양구의 첩이다.